제1조 (목적)
이 법은 주택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 12. 31.>
제2조 (재개발구역의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제3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지구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에 관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주택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도시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3조 (재개발구역지정의 요건)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에 대하여 이를 지정한다.
1. 이 법 시행일 현재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기준에 미달한 건축물이 있는 지구
2.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민을 수용하였거나 수용하기 위한 지구
제4조 (재개발사업의 시행)
①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해 또는 위생상의 장애를 방지하거나,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시설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과소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분양을 하지 아니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중 1972년 12월 31일현재 무허가건축물이 있거나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민을 수용한 지구안의 토지는 그 재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된 토지중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금특별회계에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철도 기타 공공시설용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지 아니한다.
③주택개량에 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제2항의 시설에 갈음하는 시설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설용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된다.
제6조 (재개발사업비의 조성충당금)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의 수입은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사업시행에 대한 감독)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재개발구역지정 당시에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없이 변경시행 한 때
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된 토지를 재개발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를 위하여 처분한 때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도시계획법의 준용)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재개발구역은 도시개발예정구역으로 본다.
제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198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법 및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생략
④(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과의 관계) 이 법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법 또는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과 이 법 시행후 건설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재개발구역은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중 “도시계획법”을 “도시재개발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