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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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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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05.07.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433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류의 범위)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2.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주류의 규격 등)

①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혼합 또는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알코올분 도수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의 종류별 원료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4조 (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하는 맥주[「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이하 “위탁제조주류”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반출 수량별 인정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 나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이 제조하는 맥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나목에 따른 수량

가. 적용대상 중소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 

2)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 수량이 3천킬로리터 이하인 중소기업 

나. 과세대상 수량: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량 

1) 먼저 반출된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100분의 70을 곱한 수량 

2) 1)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킬로리터 초과의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가.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과세대상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또는 수입신고하는 수량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4.>

1. 일반적인 거래 방식(제2호 외의 방식을 말한다)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외상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반출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 반출된 주류에 대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매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 당초 반출했을 때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라.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을 가진 주류의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을 가진 주류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원료비ㆍ부원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 중 해당 주류에 배분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으로 한다. 

마. 주류 제조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으로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1) 주류 제조자가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치장을 포함한다) 

2) 주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바.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와 상관없이 주류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사.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약주ㆍ청주를 제조하는 경우(위탁제조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비고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라목 후단에 따른 제조원가를 말한다)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과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ㆍ청주의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가격(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ㆍ청주의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아. 전통주의 경우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을 산정할 때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제5조의 2 (기준판매비율)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 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를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2. 14.]

제6조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을 산정할 때 병입(甁入)반출하지 않는 주류에 대하여 용기 또는 포장물을 해당 주류의 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 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반출할 때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 또는 포장물을 회수나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1. 23.>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

2.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반출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

3.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④ 제3항에 따른 용기 대금 및 포장비용은 주류의 가격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제7조 (세율)

① 삭제  <2024. 2. 29.>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법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법 별표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주류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25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는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경우: 해당 주류제조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조연도에 제조하는 주류

2.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직전 주조연도 과세대상 반출 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 제조하는 주류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

제3장 신고와 납부

제8조 (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제9조 (납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않은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정: 검정 수량의 100분의 1 이내

2. 청주: 검정 수량의 100분의 5 이내

3. 맥주: 검정 수량의 1천분의 35 이내(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주류 외의 주류: 검정 수량의 100분의 2 이내

② 위스키 또는 브랜디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실감량 외에 연간 100분의 2 이내에서 실감량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조 (추계결정의 방법)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1.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투입 원재료ㆍ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사업장, 차량, 수도 및 전기 등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2.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1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장(記帳)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않은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제12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① 법 제1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6조에 따라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반출간주주류”라 한다)의 가격(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반출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의 해당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반출간주주류를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둔 경우에는 반출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 중 가장 많은 양의 판매실적을 가진 용기의 종류에 따라 그 주류의 수량(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을 환산한다.

③ 법 제15조제3호에 따라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의 가격은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반출간주 배제)

① 법 제15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주류 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ㆍ반출과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한 경우

2. 주류 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주류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를 반출기간을 정하여 계속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제조ㆍ반출과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을 면허를 취소한 날로 보아 법 제15조제2호 본문을 적용한다.

제14조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반입장소

6. 반입자의 인적사항

7. 반출예정 연월일

8.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9.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출승인을 한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주류를 반출하는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인에게 반입증명서(제16조제2항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자가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제출기한(이하 “반입증명서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ㆍ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ㆍ사유 및 멸실 주류의 처리방법

6. 반입증명서제출기한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주류의 멸실 장소

4. 주세의 면제를 승인한 연월일과 승인번호

5.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6. 주세 상당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멸실된 장소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세관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일 때에는 멸실된 장소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면세 또는 반출승인 세무서명(세관명), 승인 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 및 사유

6. 반출자의 인적사항

제16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 연월일

7.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자는 반입증명서제출기한까지 반입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란 주류 제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란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수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8조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환입ㆍ폐기(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 상당액

4. 환입ㆍ폐기 사유

5. 반출ㆍ수입 연월일 및 환입ㆍ폐기 연월일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 생산ㆍ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 또는 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관장 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변질, 품질불량, 생산ㆍ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18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 반출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 연월일

4. 공제해야 할 주세 상당액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주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 연월일

4. 수출 또는 납품 연월일

5. 수출 또는 납품처

6. 공제 또는 환급해야 할 주세 상당액

③ 제2항에 따라 주세액의 환급신청을 받은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제5장 면세

제19조 (수출의 정의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주류를 포함한다)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ㆍ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것

3.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납품하거나 해당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한외국공관”이라 한다)

가. 대사관 

나. 공사관 

다. 총영사관 

라. 영사관(명예영사관은 제외한다) 

2. 협정에 따라 제1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외국 선원 휴게소 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와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

제20조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그 주류의 반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르고 해당 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 또는 납품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수출 또는 납품 연월일

6. 수출항ㆍ수입지 또는 납품처ㆍ납품지

7. 수출주류의 적송(積送)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주세의 면제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출신고필증ㆍ납품증명서ㆍ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면제승인을 받은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세를 면제받는 주류를 납품하려는 자는 같은 호의 해당 기관이 신청하여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에 따라 주류를 반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류를 납품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기관에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⑦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무형유산의 경우로 한정한다)가 발급하는 무형유산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⑧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의약품 원료의 종류ㆍ알코올분ㆍ수량 및 가격

4. 의약품 원료의 용도

5. 반출 연월일

6. 주세 상당액

⑨ 제1항에 따른 면세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①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구입할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용량ㆍ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구입처 및 구입일자

6.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신고확인증을 받은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용면세주류 반입신고서를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주류의 반입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22조 (주정에 대한 면세)

①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정의 주세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합성의 방법으로 제조한 주정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신설 2022. 2. 15.>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아 반출한 주정은 음용하지 못하게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관장 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변성(變性)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용품ㆍ시약용품ㆍ시험연구용품ㆍ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은 변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2. 15.>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제조장의 명칭 또는 제조자의 성명, 구입연월일, 알코올분 수량 및 용도를 적은 신청서(주정을 구입하려는 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7호의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로 한다)를 본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것.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10리터 이하의 용기로 포장된 시약용 알코올에 대해서는 3개월분을 일괄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주정을 반출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정의 반출을 승인받을 것

3. 제2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이 없을 때에는 주정의 반출을 승인할 수 없으며, 별표 4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에 대해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주정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4.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실수요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 통보할 것

5. 실수요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호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주정의 변성과 실수요자의 사용처분을 확인할 것. 다만, 별표 4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실수요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실수요자에게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서류를 수출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정으로서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을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제3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 제조자로 보아 그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제23조 (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국명

3. 수입주류의 종류ㆍ알코올분ㆍ수량 및 가격

4. 수입주류의 용도

5. 반출 연월일

6. 주세 상당액

②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 면제는 제20조제8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수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수출 주류로서 면세를 승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할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주세면제의 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換入)해야 한다.

제24조 (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세를 징수한다.

제25조 (납세담보물의 종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로 한정한다.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6조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①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자에 대해 금액(담보물의 금액 또는 납세 보증으로 보존해야 하는 주류의 가격을 말한다) 및 기간(명령이 개시되는 날과 주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정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유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 (주류의 보존 및 방법)

① 제26조에 따라 주류보존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를 봉할 수 있다.

제28조 (납세보증주류의 가격)

법 제21조에 따른 납세의 보증으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판단할 때의 주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제29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관할 세무서장은 제26조에 따라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 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제27조에 따른 주류의 보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봉하고 그 처분 또는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49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수량 및 가격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통주에 사용되는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감세율 적용대상 전통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출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했거나 과세해야 할 주세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3039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2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2020년 1월 1일 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9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598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전단은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로 제조한 주류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25223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및 같은 항 제4호는 2014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하며, 대통령령 제2695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은 2016년 2월 5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28639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8조(추계결정의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2일 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다.

제9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주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주세법」 제4조제2호”를 “「주세법」 제5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세법」 제4조제3호”를 “「주세법」 제5조제3호”로 한다.

③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세법」 제4조제1항”을 “「주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48호, 2021.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빈용기보증금”을 각각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26호, 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맥주 제조 시 과실 사용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라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70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65호, 2023.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증류주류: 2024년 1월 1일

2.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ㆍ마목의 발효주류 및 같은 항 제4호의 기타주류: 2024년 2월 1일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가격 계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73호, 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의 공개”를 “무형유산의 공개”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별표 1] 주류에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2]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제3조제2항 관련)

  • [별표 3]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 제조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제3조제3항 관련)

  • [별표 4] 특수용도면세품목(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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