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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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0.01.01.] [법률 제61721호 1999.12.31.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제1조

본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以下 犯則事件이라 稱한다)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以下 稅務公務員이라 稱한다)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제3조

①세무공무원이 범칙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칙행위가 현행중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단서의 경우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郡地域을 제외한다)와 법원이 있는 시, 군에 있어서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법원이 없는 시, 군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영장을 얻지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압수당한 본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1. 12. 2., 1997. 12. 13 .>

제4조

형사소송법중 압수, 수색과 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은 본법에 규정된 압수, 수색과 수색영장에 준용한다. 

제5조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을 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6조

①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국세청,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행한다.  <개정 1966. 3. 8 .>

②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취집한 증빙은 소관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취집한 증빙은 소관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66. 3. 8 .>

③국세청장은 국세청ㆍ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증빙을 취집한 사건중 중요한 것에 한하여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66. 3. 8 .>

④동일범칙사건에 관한 증빙이 수개장소에서 발견된 때에는 각 발견지에서 취집한 증빙은 최초의 발견지소관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국세청ㆍ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이외의 기관과 그 소속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국세청장ㆍ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1962. 12. 8., 1966. 3. 8 .>

제7조

①세무공무원이 전각 조에 의하여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함은 그 소속관서의 관할구역내에 한한다. 단, 이미 착수한 범칙사건에 관련하여 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관할구역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함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6. 3. 8 .>

②세무서장은 그 관할구역외에서 범칙사건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③지방국세청장은 관할구역외에 있어서 범칙사건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66. 3. 8 .>

제7조의 2

①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66. 3. 8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의 요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좌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1966. 3. 8 .>

1. 범칙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범칙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제9조

①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립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61. 12. 2., 1966. 3. 8 .>

②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통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정상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0조

전조 제1항의 통고가 있을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중단된다. 

제11조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 단서에 의한 통고에 대하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 있어서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때에는 공매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①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15일을 경과하여도 고발하기 전에 이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 12. 2., 1966. 3. 8 .>

②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3조

①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에 있어서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시, 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관증으로써 인계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것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개정 1961.12.2&gt;  <개정 1961. 12. 2 .>

제14조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의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1. 12. 2., 1966. 3. 8 .>

제15조

본법에 규정한 세무공무원의 한계는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 12. 8 .>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9. 12. 31.]
부칙 <법률 제200호, 1951. 5. 7.>

제1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8조 조선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은 폐지한다.

제19조 소득세법 제54조의2, 법인세법 제34조의1의 규정과 영업세법 제27조중 “소득세법 제54조의2”는 삭제한다.

제20조 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

전항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 조선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에 의하여 행한 수속의 효력을 조지하지 아니한다.

본법 시행전 조선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에 의하여 행한 수속으로서 본법중 이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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