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제4조의 2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1. 1.>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제7조 (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장부의 소각·파기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 26.,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2.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3. 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4.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18. 12. 31.>
제18조 (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제19조
삭제 <2018. 12. 31.>
제2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 (공소시효 기간)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5. 12. 29.>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단기4248년제령 제4호 조세에 관하여 사범이 있을때의 처벌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 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본법은 공포일부터 30일경과한 후 시행한다.
조선납세증지등취체령은 폐지한다.(檀紀 4277年 2月 16日, 制令第11號)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생략
제11조 (조세범처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생략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중 “주료·국자·립국·종국을”을 “주료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탁주·약주 또는 국자”를 “탁주, 약주류중 약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고, 제12조의3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중 “주모·주료를”을 “밑술·술덧을”로 하고, 동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공소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 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⑤ 내지 ⑨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12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8. 12. 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다목 중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를 “「개별소비세법」 제25조”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