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하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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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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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62.01.01.] [법률 제892호 1961.12.30. 타법폐지]

    단기4260년 1월 22일 제령 제2호 조선하천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92호, 1961. 12. 30.>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0년 1월 22일 제령 제2호 조선하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지정, 처분 기타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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