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0년 1월 22일 제령 제2호 조선하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지정, 처분 기타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