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개정 2008. 3. 21.>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 12., 2004. 1. 29., 2011. 8. 4.>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器質的 精神病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ㆍ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社會復歸施設”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요양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제4조의 2 (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와 정신보건 관련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15. 1. 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2010. 1. 18.>
제4조의 3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 28.,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 및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성별ㆍ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3.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7.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5조 (국민의 의무)
국민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관련 정신보건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하거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보건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 보호 및 재활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의 종류ㆍ내용, 고지방법 및 서류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2 (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ㆍ방법,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 지정, 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 28.>
제7조 (정신보건전문요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0. 1. 18.>
②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ㆍ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자격ㆍ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2010. 1. 18.>
제7조의 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 3. 31., 2014. 12. 30., 2015. 1. 28.>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5. 1. 28.>
3. 이 법,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한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제235조(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 및 제3항ㆍ제317조제1항ㆍ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7조의 3 (자격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제8조 (국·공립정신병원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2010. 1. 18.>
② 삭제 <2000. 1. 12.>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역사회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2., 2008. 2. 29., 2010. 1. 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병원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담당한다. <개정 2000. 1. 12., 2004. 1. 29.>
제9조
삭제 <2000. 1. 12.>
제10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등)
①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 12., 2008. 2. 29., 2008. 2. 29., 2010. 1. 18.>
②정신요양시설에서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00. 1. 12., 2008. 2. 29., 2010. 1. 18.>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ㆍ사회단체ㆍ언론기관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해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12., 2008. 2. 29., 2008. 3. 21., 2010. 1. 18.>
④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 삭제 <2008. 3. 21.>
⑥정신요양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중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11. 8. 4.>
제10조의 2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ㆍ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11조 (정신요양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요양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설치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2010. 1. 18., 2011. 8. 4., 2013. 8. 13.>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그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ㆍ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시키지 아니한 때
4.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 또는 관계 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나 심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연장시킨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 1. 29., 2008. 2. 29., 2010. 1. 18.>
제12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①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12.,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2., 2008. 2. 29., 2010. 1. 18.>
1.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2.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를 300병상 미만에서 기존의 병상수를 포함하여 300병상 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3.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병상수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2008. 2. 29., 2008. 3. 21., 2010. 1. 18., 2011. 8. 4.>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미달하게 된 때
1의2.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ㆍ제6항 본문 또는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때
2. 제33조제1항(第3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응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위원의 검사ㆍ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킨 때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 1. 29., 2008. 2. 29., 2010. 1. 18.>
⑥정신의료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3. 21.>
제12조의 2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설치·개설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5. 1. 28.>
1.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ㆍ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시키지 아니한 행위
2.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위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시킨 행위
제12조의 3 (과징금처분)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ㆍ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보건소 또는 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
⑤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ㆍ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13조의 2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ㆍ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4조 (정신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국가는 정신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연구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및 자격, 설치ㆍ운영신고, 변경신고,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2010. 1. 18.>
제16조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①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상담ㆍ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17조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2008. 2. 29., 2010. 1. 18.>
제18조 (시설설치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2., 2004. 1. 29., 2008. 2. 29., 2010. 1. 18.>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4. 삭제 <2004. 1. 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1. 당해 시설의 간판 등 시설표시물의 제거ㆍ삭제
2. 당해 시설이 적법한 사회복귀시설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당해 시설의 시설물 그 밖에 업무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 1. 29., 2008. 2. 29., 2010. 1. 18.>
제18조의 2 (기록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1. 입원당시 대면진단
2.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3. 투약 등 치료내용
4.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및 결과
5. 격리ㆍ강박의 사유 및 내용
6. 통신ㆍ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나 그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의 3 (정신보건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보건시설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로서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0. 7. 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가 우수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보건시설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정신보건시설평가의 범위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19조
삭제 <2000. 1. 12.>
제20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1. 28.>
1.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7조의3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3. 제11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시설설치허가 취소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폐쇄명령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폐쇄명령
제21조 (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ㆍ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住所地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現在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2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①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8. 4.>
②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ㆍ퇴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2011. 8. 4.>
③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11. 8. 4.>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③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ㆍ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2., 2008. 3. 21., 2011. 8. 4.>
⑦ 삭제 <2000. 1. 12.>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제26조 (응급입원)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개정 2000. 1. 12., 2003. 5. 29.>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1. 8. 4.>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제26조의 2 (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 3 (퇴원등 사실의 통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등 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제27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①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시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2010. 1. 18.>
②제31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그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제28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①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3. 21.>
1. 정신보건복지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신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2. 정신보건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4.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5. 삭제 <2008. 3. 21.>
②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 1. 12., 2008. 3. 21.>
1.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2.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재심사청구사건
4. 삭제 <2008. 3. 21.>
5. 삭제 <2008. 3. 21.>
③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8. 3. 21.>
1.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2.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3.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4. 제37조의2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에 관한 사항
④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ㆍ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1. 18., 2011. 8. 4.>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다.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라.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⑥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11. 8. 4.>
⑦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⑧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12., 2008. 3. 21.>
⑨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제29조 (퇴원심사등의 청구)
①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②제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30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제31조 (퇴원등의 심사)
①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제32조 (위원의 제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등의 심사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을 결정한 위원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0. 1. 12., 2008. 3. 21.>
제33조 (퇴원명령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거나 임시로 퇴원등을 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청구에 관련된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심사통지할 기한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제34조 (재심사청구)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자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입원등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가 제33조제2항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심사결과통지 또는 외래치료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기간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②제1항의 재심사청구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35조 (재심사의 회부등)
①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②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시ㆍ도지사의 퇴원명령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제36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자가 입원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계속입원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계속입원일부터 3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계속입원시킨 때에는 당해 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제37조 (임시 퇴원등)
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당해 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그 회복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퇴원등을 시키고 그 사실을 입원등의 치료를 의뢰한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 또는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 퇴원등을 명령한 때에는 당해인의 입원등을 한 날이나 계속 입원등을 한 날부터 제24조에 따라 입원등을 한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에 한하여, 제25조에 따라 입원한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에 한하여 각각 퇴원등을 한 후의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찰결과 증상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다시 입원등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일시 퇴원등을 한 정신질환자를 다시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원등의 기간은 재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 관찰의 내용과 절차 및 재입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 2 (외래치료명령)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등을 하기 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행동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자가 그 외래치료명령에 불응하여 치료를 중단할 때에는 그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성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그 자에게 국ㆍ공립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38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자에 대한 조치)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가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1., 2008. 3. 21.>
1. 퇴원등을 한 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2. 입원등의 일자와 퇴원등의 일시
3.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4. 보호의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②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색요청을 받은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24시간의 범위내에서 당해인을 경찰관서ㆍ의료기관ㆍ사회복지시설등에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제39조 (보고·검사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며, 년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장부ㆍ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2.,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시설에 출입하여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 또는 입소의 적절성 여부, 퇴원 또는 퇴소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2010. 1. 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심사를 하는 관계공무원 및 위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2010. 1. 18.>
⑤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이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 1. 12., 2008. 2. 29., 2010. 1. 1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그 관할구역외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통보를 받은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12., 2008. 3. 21.>
제40조 (입원금지등)
①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41조 (권익보호)
①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ㆍ촬영할 수 없다.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 3. 21., 2011. 8. 4.>
제4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3. 21.>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 3. 21.>
제44조 (특수치료의 제한)
①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ㆍ인슐린혼수요법ㆍ마취하최면요법ㆍ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체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그 운영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제46조의 2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47조 (직업지도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지도ㆍ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 (단체·시설의 보호·육성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0조 (비용의 부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비용의 징수)
사회복귀시설ㆍ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52조 (보조금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2., 2004. 1. 2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0. 1. 12., 2004. 1. 29.>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의료기관ㆍ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0. 1. 12.>
제53조
삭제 <2000. 1. 12.>
제54조 (권한의 위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국립정신병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보건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 1. 12., 2008. 2. 29., 2010. 1. 18.>
제5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8. 4., 2015. 1. 28.>
1.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2.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ㆍ제6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3.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한 자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6의2.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이 없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특수치료를 행한 자
8.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제5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1., 2015. 1. 28.>
1.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ㆍ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의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3.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등의 자유를 제한한 자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8. 4., 2015. 1. 28.>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자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우개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ㆍ촬영을 한 자
8.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10. 제4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킨 자
11. 제4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제57조의 2 (벌칙)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설개방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의 3 (벌칙)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확인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1., 2015. 1. 28.>
제59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 1. 12., 2008. 3. 21.>
1.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2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ㆍ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ㆍ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4. 1. 29., 2008. 2. 29., 2010. 1. 18.>
③ 삭제 <2015. 1. 28.>
④ 삭제 <2015. 1. 28.>
⑤ 삭제 <2015. 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2.>
[시행일 2000. 1. 12.]
제3조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은 이 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로 본다. 다만,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정신요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정신요양병원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 정신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병원을 설치중인 사회복지법인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 정신병원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행일 1997. 12. 31.]
제5조 (정신의료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병원을 설치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신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신의료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신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5486호 정신보건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을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한다.
⑳ 내지 ㉓생략
제6조 생략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01>생략
<102>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3>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㉕생략
㉖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㉗ 내지 ㊼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0>까지 생략
<491>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제10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제17조,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9조제5항 본문, 제4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5조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1조,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7항, 제15조제2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행한 처분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
③(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제4조의3제3항, 제6조의2제4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ㆍ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7항, 제15조제2항 후단ㆍ제4항ㆍ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4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제18조의3제6항, 제24조제1항, 제26조의3 본문,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9조제5항 본문, 제40조제2항 및 제46조의2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전단,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5조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단서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제7항, 제23조제2항 중 “정신과” 또는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3항제4호, 제12조의2제3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6항 단서,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6조제4항ㆍ제5항, 제26조의3 단서, 제28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5조제5호, 제57조제9호ㆍ제10호 중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2>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7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