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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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24.] [법률 제20067호 2024.01.23.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02-2110-143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8. 6. 13.]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 20., 2015. 12. 22., 2017. 7. 26., 2020. 6. 9.>

1.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4. “주파수지정”이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주파수 사용승인”이란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의3. “주파수회수”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4의4. “주파수재배치”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4의5. “주파수 공동사용”이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5의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무선종사자”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8. “시설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9. “방송국”이란 공중(公衆)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0. “우주국(宇宙局)”이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1. “지구국(地球局)”이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2. “위성망”이란 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총체를 말한다.

13. “위성궤도”란 우주국의 위치나 궤적(軌跡)을 말한다.

14. “전자파장해”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자재로부터 전자파가 방사(放射: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전도[전도: 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電源線)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15. “전자파적합”이란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자재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6.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17. “전파환경”이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 7. 23.>

[제목개정 2008. 6. 13.]

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조

삭제  <2005. 12. 30.>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12. 22., 2017. 7. 26.>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2의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국가간 전파의 혼신(混信)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ㆍ조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주파수분배의 변경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 주파수의 공동사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6조의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2.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帶域)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절차,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주파수 대역 정비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3. 23.>

[전문개정 2008. 6. 13.]

제6조의 3 (주파수 공동사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 20.][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5. 1. 20.>]

제6조의 4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3. 3. 23.][제6조의3에서 이동 <2015. 1. 20.>]

제7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7. 7. 26.>

1.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해당 주파수를 운용할 때에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그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및 수입으로 하고, 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 및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23.>

[전문개정 2008. 6. 13.][제목개정 2014. 6. 3.]

제7조의 2 (이의신청 등)

① 시설자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설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8조 (전파진흥기본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09. 3. 13.,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기본계획 중 주파수 분배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2. 중ㆍ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3.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4.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5.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6. 우주통신의 개발

7.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8.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전파환경의 개선

10. 그 밖에 전파방송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전파 이용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7. 7. 26.>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6. 13.]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9조 (주파수분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용도가 제1순위인 업무와 주파수 용도가 제2순위인 업무를 구분하여 주파수분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주파수분배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유효기간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9조의 2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이용자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무선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 무선설비의 이용자(제조ㆍ수입ㆍ판매자는 제외한다)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잔존가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으로 지원하거나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ㆍ개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전 지원의 경우에는 예고기간 및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한 경우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징수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출 및 수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6. 3.]

제9조의 3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전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6. 3.]

제10조 (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2014. 6. 3., 2017. 7. 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위성주파수를 제외한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7. 7. 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

1. 삭제  <2010. 7. 23.>

2. 삭제  <2010. 7. 23.>

3. 삭제  <2010. 7. 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경쟁가격(이하 이 조에서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또는 위성망 보호 등(위성주파수 할당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에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

1.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최저경쟁가격을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2.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⑥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⑦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23.>

[전문개정 2008. 6. 13.]

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6. 13.]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8. 12. 24.>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8. 6. 13.]

제14조 (주파수이용권)

①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제41조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은 제외하며, 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08. 6. 13., 2015. 12. 22.>

②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⑤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1., 2020. 6. 9.>

⑥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6. 13.>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주파수이용권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한 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

[제목개정 2007. 12. 21.]

제15조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20년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이 지나면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신설 2015. 12. 22.>

③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수한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6. 13.]

제15조의 2 (주파수할당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2. 22., 2017. 7. 26., 2018. 12.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파수할당을 받은 경우

2.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나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③ 삭제  <2009. 3. 13.>

[본조신설 2008. 6. 13.]

제16조 (재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1.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주파수를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할당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를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④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23.>

⑤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6. 13.]

제16조의 2 (추가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3.]

제17조 (전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심사하여 할당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등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③ 삭제  <2007. 12. 21.>

④ 제1항에 따른 전환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6. 13., 2015. 12. 22.>

⑤ 제1항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07. 12. 21.]

제18조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18조의 2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위성주파수 사용승인의 경우 위성궤도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주파수 사용의 가능성 및 전파혼신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가 적합하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17. 7. 26.>

1.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2. 안테나공급전력[안테나의 급전선(給電線)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④ 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무선국 폐지 등으로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6. 3.]

제18조의 3 (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파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

2.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4.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6. 3.]

제18조의 4 (주파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및 제18조의2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외에 주파수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 개설을 통하여 무선국이 이용할 주파수를 지정(위성주파수 지정의 경우 위성궤도의 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22.]

제18조의 5 (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9에서 같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와 관련된 중기사업계획

2. 제1호에 따른 중기사업계획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주파수 수요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본조신설 2015. 12. 22.]

제18조의 6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이하 “공공용 주파수”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 시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공용 주파수의 대역폭이 1㎒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공공용 주파수 이용에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8조의 7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히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요청서”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변경요청서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제18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적정성 평가 결과 변경요청에 특별한 사유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8조의 8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6제3항 및 제1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8조의 9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① 공공용 주파수의 합리적인 공급 방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26.>

1. 제18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공용 주파수 공급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용 주파수의 공급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책협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③ 정책협의회는 논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제19조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1. 삭제  <2010. 7. 23.>

2. 삭제  <2010. 7. 23.>

3. 삭제  <2010. 7. 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 2010. 3. 22.,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④ 삭제  <2010. 7. 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⑥ 삭제  <2010. 7. 23.>

[제목개정 2010. 7. 23.]

제19조의 2 (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 간, 지역 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3.]

제20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1., 2008. 6. 13., 2010. 7. 23., 2015. 12. 22., 2020. 6. 9., 2021. 6. 8.>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

8. 대표자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5. 12. 22., 2016. 3. 29., 2017. 7. 26., 2020. 6. 9., 2022. 6. 10.>

1. 실험국(과학이나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의 무선국

3.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 및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自國)에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같은 종류의 무선국

가.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와 영사 업무를 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 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아마추어국(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육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6.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가. 제7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정한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7.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제목개정 2007. 12. 21.]

제20조의 2 (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1., 2015. 12. 22., 2017. 7. 26.>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가.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나.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우주국 무선설비 

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라.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3. 개설목적ㆍ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5. 무선설비는 인명ㆍ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제3항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23.>

③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7. 23.>

[본조신설 2007. 12. 21.]

제21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제목개정 2010. 7. 23.]

제22조 (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22. 6. 10.>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 6. 3.>

1. 주파수 사용승인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날

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

[전문개정 2008. 6. 13.][제목개정 2014. 6. 3.]

제22조의 2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①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3.]

제23조 (시설자의 지위승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자(제14조제5항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6. 13., 2020. 6. 9.>

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2. 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4.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승계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2. 21.>

⑥ 제2항에 따른 인가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6. 13., 2018. 2. 21.>

⑦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8. 2. 21.>

[제목개정 2010. 7. 23.]

제24조 (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1.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2020. 6.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1.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제1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한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⑥ 삭제  <2010. 7. 23.>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무선국 표본검사의 결과, 불합격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검사를 받지 아니한 무선국에 대하여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 7. 23.>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된 무선국이 사용승인서에 적힌 대로 개설되어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 2017. 7. 26.>

⑨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7. 23., 2014. 6. 3., 2015. 12. 22.>

[제목개정 2007. 12. 21.]

제24조의 2 (검사의 면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5. 제20조제2항제7호의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3.]

제25조 (무선국의 운용)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1. 삭제  <2010. 7. 23.>

2. 삭제  <2010. 7. 23.>

3. 삭제  <2010. 7. 23.>

4. 삭제  <2010. 7. 23.>

5. 삭제  <2010. 7. 23.>

② 무선국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4. 6. 3.>

1. 조난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긴급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안전통신(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비상통신(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은 준공신고를 한 후에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운용을 정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12. 21., 2010. 7. 23., 2020. 6.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해당 무선국을 운용하기 전에 무선설비의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대역외발사(帶域外發射) 등이 적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 2017. 7. 26.>

[제목개정 2007. 12. 21.]

제25조의 2 (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①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시설자가 무선국의 폐지를 신고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개설신고에 따른 효력은 소멸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26조

삭제  <2010. 7. 23.>

제27조 (통신방법 등)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의 호출방법ㆍ응답방법ㆍ운용시간ㆍ청취의무, 그 밖에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28조 (조난통신 등)

① 의무선박국 또는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와 전파형식 등의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②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통신이나 안전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해안국(海岸局)[선박국(船舶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항공국(航空局)[항공기국(航空機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안국에 알려야 한다.

④ 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공국과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① 전파자원은 혼신ㆍ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②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활동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

④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등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제29조의 2 (면책)

①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②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드론 및 폭발물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본조신설 2020. 6. 9.]

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①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32조

삭제  <2010. 7. 23.>

제33조

삭제  <2010. 7. 23.>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3.>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1.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범위에서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3., 2017. 7. 26.>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ㆍ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 3. 23.>

[제목개정 2008. 6. 13.]

제34조의 2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 3. 23.]

제35조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①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안테나의 높이ㆍ출력 및 지향특성 등 방송국의 개설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설치장소의 이전 등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36조 (방송수신의 보호)

①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8. 6. 13.]

제37조 (방송표준방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38조 (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주파수등의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제목개정 2015. 12. 22.]

제39조 (위성망의 국제등록)

① 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확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의 지정이 가능할 것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이 된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신청을 한 위성주파수등이 확보되면 해당 요청자에게 우선하여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제목개정 2015. 12. 22.]

제40조 (위성망의 혼신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이 관할하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혼신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41조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①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위성주파수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위성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급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ㆍ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위성망등의 국제등록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위성주파수이용권 양수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5.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42조 (우주국의 개설조건)

우주국은 관제설비(管制設備)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2조의 2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①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국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우주국 무선설비 양수인의 결격사유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조건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4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43조 (위성궤도의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혼신을 조정하거나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적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주국의 시설자에게 위성궤도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 (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① 우주항공청장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6.>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7. 7. 26., 2024. 1.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의 2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등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이하 “위성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성운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위성운용계획을 제출한 자는 위성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종전 제44조의2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15. 12. 22.>]

제44조의 3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파 이용과 관련된 역기능 방지 및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대책의 수립ㆍ추진

2.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의 수립ㆍ추진

3. 기자재의 전자파장해를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전자파 인체흡수율, 전자파강도 및 전파환경 등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 및 측정ㆍ조사

5. 전자파 차폐ㆍ차단 및 저감(低減) 기술 등 전자파 역기능 해소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

6.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본조신설 2010. 7. 23.][제4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4로 이동 <2015. 12. 22.>]

제44조의 4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6. 3.][제44조의3에서 이동 <2015. 12. 22.>]

제44조의 5 (협력체계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본조신설 2017. 3. 14.]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45조 (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안테나공급전력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5. 12. 22.,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46조

삭제  <2010. 7. 23.>

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47조의 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전기ㆍ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2. 5. 23., 2013. 3. 23., 2015. 1. 20., 2017. 7. 26.>

1.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2. 전자파 등급기준

3.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4.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5.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6.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7. 그 밖에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무선설비등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③ 안테나공급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24조에 따라 무선국을 검사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한 측정 결과의 거짓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ㆍ측정ㆍ조사된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전문개정 2008. 6. 13.]

제47조의 3 (전자파적합성 등)

①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성 여부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정ㆍ조사된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전자파 저감 및 차폐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장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전자파 저감 및 차폐 등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적합성 등에 관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3.]

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① 시설자는 무선국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② 삭제  <2010. 7. 23.>

③ 삭제  <2010. 7. 23.>

[제목개정 2008. 6. 13.]

제48조의 2 (자연환경 보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하거나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의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49조 (전파감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전파감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ㆍ대역폭(帶域幅) 등 전파의 품질 측정

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3.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4. 제28조제2항에 따른 통신,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

5.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

6. 그 밖에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 6. 13.]

제50조 (국제전파 감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 혼신 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51조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재난을 신속하게 수습ㆍ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1. 26.>

1.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의 관측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 및 이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예보ㆍ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전파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주전파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12. 22.]

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①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알리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제목개정 2007. 12. 21.]

제53조

삭제  <2010. 7. 23.>

제54조 (자료의 제공)

① 시설자는 전파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시설자와의 분쟁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쟁 지역에서의 전파이용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55조 (전파환경의 측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56조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

①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 등을 구축한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시설 등의 안전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안전성 평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6. 3.]

제57조

삭제  <2010. 7. 23.>

제58조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1.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ㆍ과학ㆍ의료ㆍ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2.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중 전계강도(電界强度)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설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45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을 갖춘 제1항제1호의 설비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7. 23., 2014. 6. 3., 2021. 10. 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의 경우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제한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5장의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⑤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 2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⑦ 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⑧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와는 별도로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관리한 사실을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23.>

⑪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10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개정 2024. 1. 23.>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 2015. 3. 27., 2024. 1. 23.>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 3 (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7., 2011. 8. 4.,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2021. 11. 30., 2024. 1. 23.>

1.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삭제  <2015. 12. 22.>

다. 삭제  <2016. 1. 27.>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사.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 4 (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 5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2.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을 확보할 것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험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지정시험 업무를 일정 기간 중지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전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또는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을 통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의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 1. 23.>

1. 제5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와 등기임원이 대표자나 등기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심사, 지정(변경, 폐지 및 승인을 포함한다)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 6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1. 제5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

2. 제58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의 준수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을 검사할 경우 검사계획의 사전통지 및 증표의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 7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에 관한 절차, 측정설비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3.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

제58조의 8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⑤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 9 (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 10 (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복제ㆍ개조ㆍ변조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 11 (부적합 보고 등)

①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1.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2.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방송통신망에 위해 또는 간섭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3.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

4.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의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가. 외국 정부로부터 시정ㆍ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시정ㆍ수거 등 

나. 자발적으로 한 시정ㆍ수거 등 

5.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23.>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제58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 12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①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련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ㆍ대여하는 자,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를 구매하거나 대여받으려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ㆍ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6. 3.]

제58조의 13 (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2.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③ 국내대리인이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6장 전파의 진흥

제59조

삭제  <2008. 6. 13.>

제59조의 2

삭제  <2009. 3. 13.>

제60조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61조 (전파 연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6.>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6.>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전문개정 2008. 6. 13.]

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술수준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ㆍ활용

2. 기술의 협력ㆍ지도 및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6. 13.]

제63조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64조 (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각급 학교와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전파 교육의 지원

2.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그 밖에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6. 13.]

제65조 (국제협력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제66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 7. 23.>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2. 방송ㆍ통신ㆍ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 방송ㆍ통신ㆍ전파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⑤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6. 13.][제목개정 2010. 7. 23.]

제66조의 2 (한국전파진흥협회)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1. 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

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3.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4.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가 위탁한 사업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시설자, 전파 관련 기자재ㆍ시스템 및 부품의 제조업자,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12. 22.>

④ 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66조의 3 (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7. 7. 26.>

1. 삭제  <2015. 12. 1.>

2.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진흥원에 위탁한 검사 업무에만 적용한다)

3.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수수료

4.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 발급 수수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제6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②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본조신설 2008. 6. 13.]

제67조 (전파사용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전부를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2. 방송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

5. 제11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무선국

②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자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2015. 12.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는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전파사용료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69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4. 6. 3., 2015. 12. 22., 2020. 6. 9., 2024. 1. 23.>

1. 제10조제3항,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

1의2. 삭제  <2015. 12. 1.>

1의3.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24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4. 삭제  <2010. 7. 23.>

5.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자

5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자

5의3.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와 제58조의8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5의4.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청에 한정한다)을 하는 자

5의5.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인증기관

5의6. 제58조의8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 지정갱신, 변경을 신청하는 자

6.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및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장 무선종사자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①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③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10.>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08. 6. 13.]

제70조의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22.]

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 3., 2020. 6. 9.>

1. 피성년후견인

2.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제71조의 2 (조사 및 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7. 7. 26.>

1.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그 밖에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거나 무선설비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ㆍ수입ㆍ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9조ㆍ제45조ㆍ제52조ㆍ제58조ㆍ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10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목적, 방법, 기간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해당 무선국 시설자 또는 출입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증거 인멸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자, 제조ㆍ수입ㆍ판매ㆍ대여하는 자,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자에게 개선ㆍ시정ㆍ수거ㆍ철거ㆍ파기 또는 생산중지ㆍ수입중지ㆍ판매중지ㆍ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본조신설 2010. 7. 23.]

제8장 보칙

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① 시설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나 개설신고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6. 3.>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이 취소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취소 또는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20. 6. 9., 2021. 10. 19.>

1. 시설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의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때

4의3.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6의2. 삭제  <2010. 7. 23.>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8.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 및 전파형식 등의 무선국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한 경우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14. 제45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1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18.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19. 제7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20. 제71조를 위반하여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내용과 그 사유를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명령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6. 13.>

[제목개정 2008. 6. 13.]

제73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정지나 제한이 해당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정지 또는 제한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제74조

삭제  <2010. 7. 23.>

제75조

삭제  <2010. 7. 23.>

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1의2. 다른 사람에게 무선종사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 제27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출방법, 응답방법, 운용시간, 청취의무, 그 밖의 통신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용한 경우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을 수신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이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 해안국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연락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10.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그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6. 13.]

제77조 (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4. 6. 3., 2015. 12. 1., 2015. 12. 22., 2017. 7. 26.>

1. 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 또는 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취소

4. 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또는 임대 등에 대한 승인 취소

5.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 또는 임대에 대한 승인 취소

6.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7.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또는 지정 취소

8.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ㆍ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 명령

9. 제76조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업무종사의 정지 명령

[전문개정 2008. 6. 13.]

제7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ㆍ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③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3., 2017. 7. 26., 2021. 6. 8.>

④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전문개정 2008. 6. 13.]

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삭제  <2010. 7. 23.>

② 전파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의 건설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려면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0. 3. 22., 2015. 12. 1.>

[전문개정 2008. 6. 13.]

제9장 벌칙

제80조 (벌칙)

① 무선설비나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전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전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2015. 12. 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2020. 6. 9.>

[전문개정 2008. 6. 13.]

제8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1.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8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1. 전기통신 업무

2. 방송 업무

3. 치안유지 업무

4. 기상 업무

5. 전기공급 업무

6. 철도ㆍ선박ㆍ항공기의 운행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83조 (벌칙)

① 삭제  <2015. 12. 22.>

②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6. 13.]

제8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4. 6. 3., 2015. 3. 27., 2015. 12. 22., 2020. 6. 9., 2024. 1. 23.>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1의2. 제2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제85조

삭제  <2015. 12. 22.>

제8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 12. 26., 2007. 1. 3., 2007. 12. 21., 2008. 6. 13., 2010. 7. 23., 2014. 6. 3., 2019. 12. 10., 2020. 6. 9., 2021. 10. 19., 2024. 1. 23.>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삭제  <2010. 7. 23.>

2. 삭제  <2010. 7. 23.>

3.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한 자

4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 제58조의4제1항 및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58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복제 또는 개조ㆍ변조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3.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5의4.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ㆍ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제목개정 2007. 12. 21.]

제8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1.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2. 제72조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이 정지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운용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제8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1.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3. 제7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제89조의 2 (과태료)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8. 6. 13.]

제89조의 3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1. 23.>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3.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본조신설 2010. 7. 23.]

제90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2. 5. 23., 2014. 6. 3., 2015. 12. 1., 2021. 10. 19., 2024. 1. 23.>

1.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포함된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

1의2.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의2. 삭제  <2010. 7. 23.>

4.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5의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3.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변경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5.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6.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7.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8.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의9.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10.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제목개정 2008. 6. 13.]

제91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9.>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ㆍ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와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7.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제92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7. 23., 2024. 1. 23.>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7.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제9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3.]
부칙 <법률 제6197호, 2000.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수신장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193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장애 건축물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주파수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주파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 받은 주파수로 본다.

제4조 (무선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218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무선종사자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선종사자자격증은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제7조 (전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37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자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하여는 동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동법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징금ㆍ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ㆍ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315호, 200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법률 제6893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중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⑲내지 ㉓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09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⑨생략

부칙 <법률 제7264호, 2004.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265호, 2004.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법률 제7441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부칙 <법률 제7559호, 2005. 5. 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5>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7815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파수 이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할당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한다.

제4조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등기 및 경과조치 등) ①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단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사업단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는 경우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진흥원이 승계받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사업단의 명의는 이를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단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진흥원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⑧사업단의 장은 진흥원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작성 등 설립준비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무선관리사업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091호, 2006. 12.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199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221호, 2007. 1.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⑧생략

부칙 <법률 제8486호, 2007. 5. 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부터 ㉒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70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삭제 <2008. 6. 13.>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76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전에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설허가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3 │「전파법」 제52조제1항│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부칙 <법률 제886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7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8호, 제7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46조제6항, 제4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9조제5항 및 제89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6조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3조제1항ㆍ제3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2항 및 제9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6조,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본문, 제7조의2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의2제5항ㆍ제6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ㆍ제6호나목, 제46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5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4조제1항 전단, 제57조제1항본문 및 제9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제28조제2항ㆍ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47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및 제5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으로”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46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52조제1항, 제59조의2제1항제5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6호 및 제66조제4항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⑬ 법률 제8776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⑭ 부터 ⑳ 까지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128호, 2008.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를 한 경우의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2 중 “같은 법 제11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9455호, 2009. 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에 관한 유효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9482호, 2009. 3.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535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칙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 단서 중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⑳ 부터 ㉗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80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중 “선박이나 항공기”를 각각 “선박,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로 한다.

⑭ 부터 ⑲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제13조제2호 중 “제5조의2”를 “제7조”로 하며,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제79조제2항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70조제6호 및 제73조제2호ㆍ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93호, 2010. 7.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ㆍ제7항, 제1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67조제1항 중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형식검정ㆍ형식등록ㆍ전자파적합등록ㆍ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ㆍ형식등록ㆍ전자파적합등록을 신청 중인 무선설비의 기기나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 중인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ㆍ형식등록ㆍ전자파적합등록을 하거나 형식승인을 한다.

② 제1항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ㆍ형식등록ㆍ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은 무선설비의 기기나 제1항 및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통신기자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파법」에 따른다.

제5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전파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파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전파진흥원의 명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ㆍ「전기통신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564호, 2011. 4.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제4호바목 중 “품목허가를 받은”을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37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제4호마목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㉒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451호, 2012. 5.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71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은 이를 대체하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726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호, 제8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11년 6월 1일 이후로 특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된 무선국의 시험성적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무선국을 개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파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의 무선국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012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47조의2제1항ㆍ제2항, 제7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233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519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전단 중 “공중선과”를 “안테나와”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588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법인의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3조(위성주파수에 대한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성주파수에 대한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에 대한 양수ㆍ임차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우주국 무선설비의 임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제1항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임대, 위탁운용 또는 다른 자와의 공동사용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임대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85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를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 및 「항공사업법」 제55조”로 한다.

법률 제13588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2항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⑱부터 ㉓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78호, 2017. 3.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8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9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제2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4항, 제25조의2제1항 본문, 제27조,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4제1항ㆍ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7조의3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제1항제3호, 제5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8조의6제1항, 제58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1항ㆍ제3항, 제58조의9제1항ㆍ제2항, 제58조의11, 제58조의12제3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6조제4항제5호, 제66조의3제1항제2호,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3호 및 제9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7제1항 전단, 제37조제1항, 제45조 및 제4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8조의9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373호, 2018. 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자의 지위승계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제5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지위승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기간통신사업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6756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47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55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199호, 2021. 6.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480호, 2021. 10.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제4호마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㊺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20067호, 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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