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발전용수력설비기술기준령 및 발전용화력설비기준령에 정한 전기공작물을 제외한다)ㆍ송전ㆍ변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기타의 공작물(이하 “전기설비”라 한다)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전소”라 함은 발전기ㆍ원동기 기타의 기계기구(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을 말한다.
2. “변전소”라 함은 구외로부터 전송되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ㆍ전동발전기ㆍ회전변류기ㆍ수은정류기 기타의 기계기구에 의하여 변성하는 곳으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구외로 전송하는 곳을 말한다.
3. “개폐소”라 함은 구내에 시설한 개폐기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ㆍ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을 말한다.
4. “급전소”라 함은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는 곳을 말한다.
5. “전선”이라 함은 강전류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전열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전열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를 말한다.
6. “전선로”라 함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와 유사한 곳과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ㆍ제25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52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7. “저압가공전선로중 가공인입선에 인접하는 부분”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간선에서 분기하여 수용장소에 이르는 저압가공전선로 중 종단의 인입주로부터 길이 100미터안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이 빈번하지 아니한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도로상에 시설되는 것이외의 것.
나. 1구내 전용의 저압가공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 및 이에 인접한 구외의 지지물에 이르는 1경간이내의 부분
8. “가공인입선”이라 함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가공전선로의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9. “인입선”이라 함은 가공인입선 및 수용장소의 조영물의 측면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당해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10. “연접인입선”이라 함은 1수용장소의 인입선에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11. “궤전선”이라 함은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부터 다른 발전소 또는 변전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
12. “궤전선로”라 함은 궤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3. “전차선”이라 함은 전차(제242조제1항에 규정하는 유회용전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동력용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 전선 및 강색철도의 차량안의 신호장치ㆍ조명장치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을 말한다.
14. “전차선로”라 함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5. “옥내배선”이라 함은 옥내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엑스선관회로의 배선, 제161조에 규정하는 전선로의 전선, 제214조제1항 또는 제24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5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52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6. “옥측배선”이라 함은 옥외의 전기사용장소에서 당해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조영물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전기 기계기구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제2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5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52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7. “옥외배선”이라 함은 옥외의 전기사용장소에서 당해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옥측전선, 전기기계기구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제214조제1항 또는 제24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5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52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8. “관등회로”라 함은 방전등용안정기(방전등용 변압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19. “약전류전선”이라 함은 약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제25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의 전선 또는 제252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말한다.
20. “약전류전선로”라 함은 약전류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공작물(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1. “지지물”이라 함은 목주ㆍ철주ㆍ철근콘크리이트주 및 철탑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전선 또는 약전류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2. “지중관로”라 함은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전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하는 지중함등을 말한다.
23. “제1차 접근상태”라 함은 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근(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차하는 경우 및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당해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상방 또는 측방에서 수평거리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되는 것(수평거리로 3미터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등의 경우에 당해전선이 다른 공작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24. “제2차 접근상태”라 함은 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당해 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상방 또는 측방에서 수평거리로 3미터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25. “접근상태”라 함은 제1차 접근상태 및 제2차 접근상태를 말한다.
제3조 (전압의 종별등)
①전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저압ㆍ고압 및 특별고압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저압
2. 고압
3. 특별고압
②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다선식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에 한 한다)의 중앙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 공작물에 관하여는 그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이 그 다선식 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 하여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특수한 설계에 의한 시설)
특수 설계에 의한 전기설비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설할 수 있다.
제5조 (인가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이유 및 시설 방법을 기재한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전선
제6조 (전선)
전선에는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따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절연전선)
절연전선에는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따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특별고압절연전선(사용전압 2만5천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ㆍ고압절연전선ㆍ600볼트 비닐절연전선ㆍ600볼트 폴리에틸렌절연전선ㆍ600볼트 불소수지절연전선ㆍ600볼트 고무절연전선 또는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호 또는 제217조제1항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제37조제2호에 규정하는 인하용 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거나 제251조제1항제3호 “나”의 단서, 동조동항제6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동항제3호 “나”의 단서 또는 제252조제4호 “가”에 규정하는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9. 8. 30.>
제7조 (다식형전선)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와 절연물로 피복하지 아니한 도체로 되는 전선(이하 “다심형전선”이라 한다)에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코오드)
코오드는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캡타이어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에는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압케이블)
사용전압이 저압의 전로(전기기계기구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연피 케이블ㆍ알루미늄피케이블ㆍ구로로프렌외장 케이블ㆍ비닐외장케이블ㆍ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ㆍ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ㆍ콤바인닥트케이블(제144조제3항제2호에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이러한 케이블이나 전기용품에 관한 기술기준령에 적합한 케이블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저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용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51조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제25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제11조 (고압케이블 및 특별고압 케이블)
①사용 전압이 고압의 전로(전기 기계기구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연피케이블ㆍ알루미늄피케이블ㆍ구로로프렌외장케이블ㆍ비닐외장케이블ㆍ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ㆍ콤바인닥트케이블 또는 이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44조제3항제5호 “가”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표지등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저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전압이 특별고압의 전로(전기 기계기구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절연체가 부틸고무 혼합물ㆍ에틸렌푸로프렌고무 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선심상에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 것이나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ㆍ연피케이블ㆍ알루미늄피케이블 기타 금속 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제3항에 규정하는 특별 고압 수저전선로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절연체가 부틸고무 혼합물ㆍ에틸렌 푸로프렌 고무 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나전선등)
나전선(바스닥트의 도체 기타의 구부리기 어려운 전선 및 라이팅닥트의 도체를 제외한다) 및 지선ㆍ가공지선ㆍ보호선ㆍ보호망ㆍ전력 보안통신용약전류 전선 기타의 금속선(절연전선ㆍ다심형전선ㆍ코오드ㆍ캡타이어 케이블ㆍ케이블 및 제251조제1항제3호 “나”의 단서에 의하여 사용하는 피복선을 제외한다)에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제13조 (전선의 접속법)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251조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나전선(다심형전선의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도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호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다심형전선의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과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세기(인장하중으로 표시할 것. 이하 같다)를 20퍼센트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점퍼선을 접속하는 경우와 기타 전선에 가하는 장력이 전선의 세기에 비하여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을 할 것. 다만, 가공전선 상호, 전차선 상호 또는 광산의 갱도안에서 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기술상 곤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절연전선 상호, 절연전선과 코오드,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과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접속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3. 코오드 상호, 캡타이어케이블 상호, 케이블 상호 또는 이를 상호 접속하는 경우에는 코오드 접속기ㆍ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다만, 단면적이 8평방밀리미터 이상인 캡타이어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절연피복을 완전히 유화하거나 접속부분의 위에 견고한 금속제의 방호장치를 할 때 또는 금속피복이 아닌 케이블 상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체에 알루미늄(알루미늄의 합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전선과 동(등의 합금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전선과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옥내배선ㆍ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접속기를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제3절 전로의 절연 및 접지
제14조 (전로의 절연)
전로는 다음 각호의 부분을 제외하고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다만, 전로의 사용전압이 10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4조제2호 “가” 제131조, 제214조제5항제2호 “다” 또는 제25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2. 제24조제1항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4. 제128조제1항제5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의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5. 중성점이 접지된 고압가공전선로 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 제14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접지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6. 저압전로와 저압전로[자동제어회로ㆍ원방조작회로ㆍ원방감시장치의 신호 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회로(이하 “제어회로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한한다]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접지점
7. 다음과 같이 절연을 할 수 없는 부분
가. 시험용변압기,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제241조제3항에 규정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엑스선발생장치(엑스선관, 엑스선관용변압기, 음극가열용변압기 및 이의 부속장치와 엑스선관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50조에 규정하는 전기방식용의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단선식 또는 제3궤조식 전기철도의 궤조 및 그 궤조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나. 전기욕기ㆍ전기로ㆍ전기보일러ㆍ전해조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제15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①사용전압이 저압의 전로(제14조각호의 부분, 제2항에 규정하는 전선로의 전로,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전로, 제17조에 규정하는 변압기의 전로, 제18조에 규정하는 기구등의 전로, 제214제1항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42조제1항에 규정하는 유희용전차안의 전로 및 동조동항제1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ㆍ직류식전기 철도용 전차선 및 강색철도의 전차선을 제외한다)의 전선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 저항은 제181조ㆍ제186조 및 제187조(제2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전로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절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저압의 전선로(인하선을 포함한다)중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케이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 있어서는 심선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2천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제14조각호의 부분,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전로, 제17조에 규정하는 변압기의 전로, 제18조에 규정하는 기구등의 전로 및 직류식전기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간(다심케이블에 있어서는 심선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계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경우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의 전로로서 동표의 좌란에 게기한 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간(다심케이블에 있어서는 심선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계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경우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④전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회전기 및 정류기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중란에 게기한 시험전압 및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한 경우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변압기의 절연내력)
변압기(방전등용 변압기ㆍ엑스선관용 변압기ㆍ흡상변압기ㆍ시험용 변압기ㆍ계기용 변성기ㆍ제248조에 규정하는 전기욕기용의 절연변압기ㆍ전원변압기와 제253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기집진응용장치용의 변압기 기타의 특수한 용도에 공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권선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중란에 게기한 시험전압 및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한 경우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제18조 (기구등의 절연내력)
개폐기ㆍ차단기ㆍ전력용콘덴서ㆍ전력선반송용결합콘덴서ㆍ유도전압조정기ㆍ계기용변성기 기타의 기구 및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접속선 및 모선(이하 이 조에서 “기구등”이라고 한다)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종류에 따라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시험전압을 충전부분과 대지간(다심케이블에 있어서는 심선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계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경우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접지형계기용변압기 또는 전력선 방송용 결합리액터로서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시설할 때 또는 기구등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제19조 (접지공사의 종류)
①접지공사는 제14조제7호 “가”의 것을 접지하는 경우, 제23조, 제28조, 제44조제2호 “가” 및 중성점이 접지된 고압가공전선로 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 제14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는 경우와 저압가공전선의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동일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4종으로 하고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동표의 좌란에 게기한 접지공사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②제1항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오옴미만인 값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고압측 전로의 1선지락전류는 실측치 또는 고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다만, 중성점 접지식 고압측전로의 1선지락전류는 제4항에 의한다.
④제1항의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1선지락전류는 실측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실측치를 측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선로정수등에 의하여 계산한 값에 의할 수 있다.
⑤저압전로에서 당해전로에 접지가 생긴 경우에 0.5초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자동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값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79. 8. 30.>
제20조 (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①제19조제1항의 접지공사의 접지선[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및 제219조제6항(제23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다음표 좌란에 게기한 접지공사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 우란에 게기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로서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등에 제19조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접지공사의 접지선중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다음 표 좌란에 게기한 접지공사의 종류에 따라 동표 중란에 게기한 것으로서 각각 동표 우란에 게기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고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소 또는 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극을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지극은 지하 75센티미터이상의 깊이에 매설할 것.
2. 접지선을 철주 기타 금속체에 연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미터이상 떼어 매설할 것.
3. 접지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ㆍ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통신용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을 사용할 것. 다만,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에 연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선의 지표상 60센티미터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접지선의 지하 75센티미터로부터 지표상 2미터까지의 부분은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
④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침용 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제3종 접지공사등의 특례)
①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100오옴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특별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10오옴이하인 경우에는 특별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수도관등의 접지극)
①지중에 매설되고 또한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오옴이하인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이를 제1종 접지공사ㆍ제2종 접지공사ㆍ제3종 접지공사ㆍ특별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수도관로를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내경 75밀리미터이상인 금속제 수도관의 부분 또는 이로부터 분기한 내경 75밀리미터미만인 금속제수도관의 그 분기점부터 5미터 안의 부분에서 할 것. 다만, 금속제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오옴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미터를 넘을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수도관로와의 접속부를 양수기로부터 수도수용가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수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를 붙일 것.
3. 접지선과 금속제수도관로와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4. 접지선과 금속제수도관로와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제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할 것.
③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치가 2오옴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체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실시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에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제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접지선은 제201조(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3조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①수용장소의 인입구부근에 제22조제1항의 금속제수도관로가 있는 경우 또는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오옴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이를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앙선 또는 접지측전선에 추가로 인입구 부근에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경우의 접지선은 지름 2.6밀리미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제201조(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4조 (고압 또는 특별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①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제25조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이외의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치가 10오옴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중성점에 당해접지공사를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변압기의 시설장소에서 제19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지저항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름 3.5밀리미터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가공접지선을 제74조제2항, 제75조, 제79조, 제83조 내지 제88조(제85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9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로부터 200미터까지 떼어놓을 수 있다.
③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공공동지선을 설치하여 2이상의 시설장소에 고통의 제2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1. 가공공동지선은 지름 3.5밀리미터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여 제74조제2항, 제75조, 제79조, 제83조 내지 제88조(제85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9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접지공사는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미터안의 지역으로서 그 변압기에 접속되는 전선로 직하의 부분에서 각 변압기의 양측에 있도록 할 것. 다만, 그 시설장소에서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공공동지선과 대지간의 합성전기저항치는 1킬로미터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안마다 제19조제1항에 규정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선을 가공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선과 대지간의 전기저항치는 300오옴이하로 할 것.
④중성점 접지식 고압가공전선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에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공공동지선을 설치하여 2이상의 시설장소에 공통의 제2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1. 가공공동지선은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할 것.
2. 접지공사는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할것. 다만, 동일지지물에 고압가공전선과 저압가공전선이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각 접지장소 상호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연하여 300미터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3. 가공공동지선과 대지간의 합성전기저항치는 제19조제1항에 규정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선을 가공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선과 대지간의 전기 저항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300오옴을 넘는 경우에는 300오옴) 이하로 할 것.
⑤제3항 및 제4항의 가공공동지선에는 지름 3.5밀리미터의 동북강선 또는 지름 4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저압가공전선의 1선을 겸용할 수 있다.
⑥직류단선식 전기철도용 회전변류기ㆍ전기로ㆍ전기보일러 기타의 상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용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혼촉방지판부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전선의 시설등)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변압기를 제외한다)로서 그 고압권선 또는 특별고압권선이나 저압권선간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이 있고 또한 그 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로이외의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치가 10오옴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옥외에 시설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전선은 1구내에만 시설할 것.
2. 저압가공전선로 또는 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일 것.
3. 저압가공전선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고압가공전선 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특별고압과 고압의 혼촉등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①변압기(제24조제6항에 규정하는 변압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특별고압전로(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결합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3배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장치의 접지는 제1종 접지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제27조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
①고압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전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특별고압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전로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①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전압의 억제 및 대지전압의 저하를 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접지극은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간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공작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신설할 것.
2. 접지선에는 지름 4밀리미터(저압전로의 중성점에 시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2.6밀리미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접지선에 접속하는 저항기ㆍ리액터 기타에는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할 것.
4. 접지선ㆍ저항선ㆍ리액터 기타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변압기의 안정권선이나 유휴권선 또는 고압이상의 전압조정기의 내장권선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권선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79. 8. 30.>
제4절 기계 및 기구
제29조 (특별고압용 변압기의 시설장소)
특별고압용의 변압기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 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것 및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특별고압 옥외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특별고압전선로(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시가지 외에서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압기의 1차전압은 3만5천볼트이하, 2차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 총 출력은 300킬로볼트암페어이하일 것.
3. 변압기의 특별고압측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4. 변압기의 2차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고압측에 개폐기를 시설하고 또한 지상으로부터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
제31조 (특별고압을 직접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특별고압을 직접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기로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2.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소내용변압기
3. 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에 접촉하는 변압기
4.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별고압측 권선과 저압측권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
5. 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별고압측 권선과 저압측권선간에 제2종 접지공사(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치가 10오옴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것.
6. 교류식전기철도용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제32조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특별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케이블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253조제1항2호 단서 또는 제25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1. 기계기구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여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하다는 내용의 표시를 할 경우.
2. 기계기구를 지표상 5미터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충전부분의 지표상의 높이를 제1호의 표의 좌란에 게기한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 공장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를 콘크리이트제의 상자 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상자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기계기구를 옥내의 취급자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고 또한 그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5.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6. 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기계기구를 제37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제33조 (고주파 이용설비 장해의 방치)
①고주파이용설비(전로를 고주파전류의 전송로로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른 고주파 이용설비의 기능에 계속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른 고주파 이용설비에 누설하는 고주파 전류의 허용한도는 고시한다.
제34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①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외함이 없는 변압기에 있어서는 철심)에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기계기구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9. 8. 30.>
1. 사용전압이 직류 600볼트 또는 교류대지 전압이 300볼트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제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3. 저압용이나 고압용의 기계기구 또 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4.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5. 외함이 없는 계기용변성기가 고무ㆍ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일 경우
6.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2중절연의 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7. 저압용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전압이 300볼트이하이며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당해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저압용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15밀리암페어이하, 동작시간이 0.1초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제35조 (기계기구의 열적강도)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그 기계기구에서 생기는 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35조의 2 (폴리염화비훼닐 사용기계기구의 시설금지)
폴리염화비훼닐을 포함한 절연유를 사용한 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아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ㆍ차단기ㆍ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동작시에 아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제의 벽 또는 천정 기타의 가연성물체로부터 고압용의 것에 있어서는 1미터이상, 특별고압용의 것에 있어서는 2미터이상 떼어놓아야 한다. 다만, 내화성물체로 양자의 사이를 격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고압용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케이블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1. 기계기구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여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를 5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하다는 내용의 표시를 하는 경우
2.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전선에 케이블 또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인하용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지표상 4.5미터(시가지외에서는 4미터)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 공장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의 주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4. 기계기구를 옥내의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5. 기계기구를 콘크리이트제의 상자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상자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6.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7.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온도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와의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공작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실시하는 경우
제38조 (개폐기의 시설)
①전로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곳의 각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7조제1항제2호 단서(동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9조제2항(제2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제2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로서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을 가지는 것의 당해중성선 이외의 각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및 제어회로등에 조작용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는 그 동작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로서 중력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쇄정장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로서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로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기의 조작을 하는 곳의 보기 쉬운 위치에 부하전류의 유무를 표시한 장치 또는 전화기 기타의 지시장치를 시설하거나 터블렛등을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에 개로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과전류 차단기용 퓨우즈등)
①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우즈(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 및 배선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수평으로 붙인 경우(판상 퓨우즈에 있어서는 판면을 수평으로 붙인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정격전류의 1.1배의 전류에 견딜 것.
2.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정격전류의 구분에 따라 정격전류의 1.6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시간안에 용단될 것.
②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정격전류의 1배의 전류로 자동적으로 동작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정격전류의 구분에 따라 정격전류의 1.25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시간안에 자동적으로 동작할 것.
③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우즈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포장퓨우즈(퓨우즈 이외의 과전류 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정격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120분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우즈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퓨우즈는 정격전류의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2분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⑤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곳을 통과하는 최대 단락전류가 1만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과전류 차단기로서 1만암페어이상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하여 그곳으로부터 전원측의 전로에 당해배선용 차단기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넘어 당해최대단락전류이하의 단락전류를 당해배선용 차단기보다 빨리 또는 동시에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비포장 퓨우즈는 고리 퓨우즈가 아니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로우셋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넣는 정격전류가 5암페어이하인 것.
2. 경금속제로서 단자간의 길이가 그 정격전류에 따라 다음의 값이하인 것.
가. 정격전류 10암페어미만 10센티미터
나. 정격전류 20암페어미만 12센티미터
다. 정격전류 30암페어미만 15센티미터
⑦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로에 단락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것을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⑧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과전류 차단기는 그 동작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 상태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로중에 있어서 기계기구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41조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
접지공사의 접지선, 다선식전로의 중성선 및 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가공전선로의 접지측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선식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ㆍ리액터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당해접지선이 비접지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지락차단장치등의 시설)
①금속제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볼트를 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제2항, 제178조제2항제5호, 제209조제2항, 제245조제1항제9호(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6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249조제1항제6호, 제255조의2의제3항에 규정하는 것 및 관등회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접지가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선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1. 기계기구를 발전소ㆍ변전소 또는 개폐소나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 전압이 300볼트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가가 있는 것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기계기구에 설치한 제3종 접지공사 또는 특별 제3종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가 3오옴이하인 경우
5.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의 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6. 당해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전압이 300볼트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을 시설하고 또한 당해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기계기구가 고무ㆍ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8.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9. 기계기구가 제14조제7호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②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대지전압 300볼트를 초과하는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접지가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③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중 다음 각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전로(제2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수전점의 부하측의 전로, 제3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배전용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접지(궤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1. 발전소ㆍ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2.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
3. 전원측의 사용전압이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서 부하측의 사용전압이 고압으로 되는 배전용 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시설장소
④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ㆍ비상용 승강기ㆍ유도등ㆍ철도용 신호장치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접지가 생긴 경우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장치는 이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전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 (피뢰기의 시설)
①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중 다음 각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소ㆍ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인입구 및 인출구
2.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제30조제1항의 배전용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
3. 고압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전력의 용량이 500킬로와트이상의 수용장소의 인입구
4. 특별고압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곳의 직접 접속하는 전선이 짧은 경우
2. 습뢰빈도가 적은 지역으로서 방출보호통 기타 피뢰기에 갈음하는 장치를 한 경우
3. 사용전압이 6만볼트를 넘는 특별고압전로의 경우에 동일모선에 상시 접속되어 있는 가공전선로의 수(동일지지물에 2회선이상의 가공전선이 시설되어 있는 것은 1가공전선로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5이상이고 회전수가 7이하인 경우 또는 가공전선로의 수가 4이상이고 회전수가 8이하인 경우
제44조 (피뢰기의 접지)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 및 방출보호통 기타의 피뢰기에 갈음하는 장치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또는 고압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당해 제1종 접지공사전용의 것인 경우에 당해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30오옴이하인 때에는 당해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을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에 접지극으로부터 1미터이상 격리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당해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30오옴이하일 것.
2.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과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변압기에 근접한 곳에 접속하여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당해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75오옴이하인 때 또는 당해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65오옴이하인 때
가.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미터의 원과 반지름 300미터의 원으로 둘러싸여지는 지역에서 당해변압기에 접속하는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저압가공전선(지름 3.5밀리미터이상인 동북강선 또는 지름 4밀리미터이상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에 한한다.)의 한곳 이상에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접지선에 지름 2.6밀리미터인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할 것. 다만, 당해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제24조제3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가공 공동지선(당해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300미터의 원안에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있는 것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에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행한 접지공사 및 “가” 단서의 가공공동지선에서의 합성접지저항치는 20오옴이하일 것.
제45조 (발전소등의 울타리 담등의 시설)
①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계기구ㆍ도선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울타리ㆍ담등을 시설하고 또한 출입구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울타리ㆍ담등의 특별고압의 충전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울타리ㆍ담등의 높이와 울타리ㆍ담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전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특별고압전로의 상 및 접속상태의 표시)
①발전소ㆍ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별고압전로에는 그의 보기 쉬운 곳에 상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발전소ㆍ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별고압전로에 대하여는 그의 접속상태를 모의모선의 사용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선로에 접속하는 특별고압전선로의 회선수가 2이하이고 또한 특별고압의 모선이 단모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발전기의 보호장치)
발전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기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2.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이상인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의 압유장치의 유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3. 용량이 2천킬로볼트암페어이상인 수차발전기의 스라스트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4. 용량이 1만킬로볼트암페어이상인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5. 정격출력이 1만킬로와트를 넘는 증기터어빈에 있어서는 그의 스라스트 베어링이 현저하게 마모되거나 그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제48조 (특별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
①뱅크용량이 5천킬로볼트암페어이상인 특별고압용의 변압기에는 뱅크용량이 1만킬로볼트암페어미만인 변압기에 대하여 그 내부에 생긴 고장을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당해변압기의 전원인 발전기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당해발전기의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송유풍냉식 또는 송유자냉식의 특별고압용의 변압기에는 유압펌프 또는 송풍기가 정지되거나 변압기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수냉식의 특별고압용의 변압기에는 냉각용수가 단수되거나 변압기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49조 (전력용 콘덴서 또는 분로리액터의 보호장치)
전력용 콘덴서 또는 분로리액터에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뱅크용량의 구분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용 콘덴서 또는 분로리액터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의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조상기의 보호장치)
용량이 1만5천킬로볼트암페어이상의 조상기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발전기등의 기계적 강도)
①발전기ㆍ변압기ㆍ조상기ㆍ모선 또는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단락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②수차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회전하는 부분은 부하를 차단한 경우에 일어나는 속도에 대하여, 증기터어빈ㆍ가스터어빈 또는 내연기관에 접속하여 발전기의 회전하는 부분은 비상조속기가 동작하여 달하는 속도에 대하여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52조 (계측장치)
①발전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2. 발전기의 베어링(수중 메탈을 제외한다) 및 고정자의 온도
3. 주요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4. 특별고압용의 변압기의 유온
②동기발전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동기 검정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발전기를 연계하는 전력계통에 당해동기발전기 이외에 전원이 없는 경우 또는 동기발전기의 용량이 당해발전기를 연계하는 전력계통의 용량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철도용 변전소에 있어서는 주요변압기의 전압에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요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2. 특별고압용변압기의 유온
④동기조상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 및 동기검정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조상기의 용량이 전력계통의 용량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동기 검정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기조상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2. 동기조상기의 베어링 및 고정자의 온도
제53조 (수소냉각식 발전기등의 시설)
수소냉각식의 발전기ㆍ조상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수소냉각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기 또는 조상기는 기밀구조의 것이고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2.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순도가 85퍼센트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3.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및 그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4.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5.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에 수소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는 장치 및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를 안전하게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
6. 수소를 통하는 관은 동관 또는 이음매없는 강관이고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7. 수소를 통하는 관ㆍ밸브등은 수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8. 발전기 또는 조상기에 붙인 유리제에 점검창등은 쉽게 파손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제54조 (압축공기장치등의 시설)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공기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공기압축기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수압을 계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행하는 일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계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한 경우에 이를 견디고 또한 새지 아니할 것.
2. 공기탱크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할 것.
1. 1킬로그램매평방미터를 넘는 절연가스의 압력을 받는 부분으로서 외기에 접하는 부분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수압을 계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계속하여 1O분간 가하여 시험을 한 경우에 이에 견디고 또한 새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절연가스는 가연성ㆍ부식성 또는 유독성의 것이 아닐 것.
3. 절연가스압력의 저하로 절연파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절연가스의 압력저하를 경보하는 장치 또는 절연가스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가스압축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가스압축기의 최종단 또는 압축절연가스를 통하는 관의 가스압축기에 근접하는 곳 및 가스절연기기 또는 압축절연가스를 통하는 관의 가스절연기기에 근접하는 곳에는 최고사용압력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고 또한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가. 재료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재료의 허용응력을 고시한다.
나. 구조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다. 사용압력에서 공기의 보급이 없는 상태로 개폐기 또는 차단기의 투입 및 차단을 계속하여 1회이상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는 것일 것.
라. 내식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면에 산화방지를 위한 도장을 할 것.
3.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은 제1호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공기압축기ㆍ공기탱크 및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은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이 생기거나 나사의 조임에 의하여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공기 압축기의 최종단 또는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의 공기압축기에 근접하는 곳 및 공기탱크 또는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의 공기탱크에 근접하는 곳에는 최고사용압력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고 또한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시설할 것. 다만, 압력 10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미만인 압축공기 장치에 있어서는 최고 사용압력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는 안전장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6. 주공기탱크의 압력이 저하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압력을 회복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7. 주공기탱크는 사용압력의 1.5배이상 3배이하의 최고눈금이 있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제55조 (배전반의 시설)
①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배전반에 붙이는 기구 및 전선(관에 넣은 전선 및 제144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개장을 가지는 케이블을 제외한다)은 점검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호장치 또는 통로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56조 (조명설비의 시설)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감시 및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57조 (상시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
①발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가 당해발전소에서 상시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력발전소 또는 내연력 발전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동기 및 발전기에 자동부하조정장치 또는 부하 제어장치를 시설하는 발전소로서 당해발전소 또는 그 구외에 있는 기술원주재소의 어느 곳에나 기술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것.
2. 당해발전소를 원격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이하 이 조 및 제162조에서 “발전제어소”라 한다)에 기술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것.
②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발전소는 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전기를 전로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수차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 또는 내연기관에의 연료유입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다”의 경우에, 발전기를 자동적으로 무부하 또는 무여자로 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의 경우에, 수차의 스라스트베어링이 구조상 과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라”의 경우에, 수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가. 원동기제어용의 압유장치의 유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나. 원동기의 회전속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다. 발전기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라. 정격출력이 500킬로와트를 넘는 원동기 또는 그 발전기의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마. 용량이 2천킬로볼트암페어를 넘는 발전기의 안에 고장이 생긴 경우
바. 내연기관의 냉각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또는 냉각수의 공급이 정지된 경우
사. 내연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아. 내연력발전소의 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2. 다음의 경우에 제1항제1호의 발전소에 있어서는 기술원주재소에, 제1항제2호의 발전소에 있어서는 발전제어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다” 또는 “라”의 경우에 수력발전소의 발전기 및 변압기를 전로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수차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 또는 “라”의 경우에, 기술원주재소 또는 발전제어소에 경보장치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가. 원동기가 자동정지한 경우
나. 상시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된 경우(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재폐로 된 경우를 제외한다.)
다. 수력발전소의 제어회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라. 특별고압용의 타냉식변압기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또는 냉각장치가 고장인 경우
마. 발전소안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바. 내연기관의 연료유면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된 경우
사. 가스 절연기기(압력의 저하에 따라 절연파괴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의 절연가스의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3. 제1항제2호의 발전소에는 발전제어소에 다음의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라”의 차단기중 자동재폐로장치를 가지는 고압 또는 2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의 배전선로용의 것에 있어서는 이를 조작하는 장치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가. 원동기 및 발전기의 부하를 조정하는 장치
나. 운전 및 정지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감시하는 장치
다. 운전조작에 상시 필요한 차단기를 조작하는 장치 또는 개폐를 감시하는 장치
라.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배전선로용 차단기를 조작하는 장치 또는 개폐를 감시하는 장치
4. 발전소의 출입구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정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설치할 것.
제58조 (상시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
①변전소(이에 준하는 장소로서 5만볼트를 넘는 특별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가 당해변전소에서 상시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소냉각식 조상기를 시설하지 아니한 변전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하인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당해변전소 또는 그 구외에 있는 기술원 주재소의 어느 곳에나 기술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것.
2. 사용전압이 10만볼트를 넘고 17만볼트이하인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당해변전소 또는 이로부터 300미터안에 있는 기술원 주재소의 어느 곳에나 기술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것.
3. 사용전압이 10만볼트를 넘고 17만볼트이하인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당해변전소를 원격감시제어하는 제어소(이하 이 조 및 제162조에서 “변전제어소”라 한다) 또는 이로부터 300미터안에 있는 기술원 주재소의 어느 곳에나 기술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것.
4. 사용전압이 17만볼트를 넘는 특별고압전로와 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하인 특별고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를 시설하는 승압 또는 강압에만 사용되는 변전소로서 변전제어소에 기술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것.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하는 변전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경우에 기술원 주재소(제1항제1호의 변전소에 있어서는 기술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기술원 주재소에 연락하기 위한 보조원이 상시 주재하고 있는 연락소를 포함한다)에 경보장치를 시설할 것.
가.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경우(차단기가 재폐로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주요변압기의 전원측 전로가 무전압으로 된 경우
다. 제어회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라. 전옥외식변전소 이외의 변전소에 있어서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마. 출력 3천킬로볼트암페어를 넘는 특별고압용의 변압기에 있어서는 그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바. 특별고압용의 타냉식변압기에 있어서는 그 냉각장치가 고장난 경우
사. 조상기에 있어서는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아. 가스절연기기(압력의 저하에 의하여 절연파괴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절연가스의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2. 변전소의 출입구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정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3. 전기철도용 변전소에 있어서는 주요 변성기에 고장이 생긴 경우 또는 전원측전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에 당해변성기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할 것. 다만, 경미한 고장이 생긴 경우에 기술원 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하는 때에 있어서는 당해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변전소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항제1호와 “기술원감시소”는 “기술원감시소 및 변전제어소”로 본다.
1. 변전제어소(전기철도용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주요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을 변전제어소에서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변전소에서 기록하거나 그 최대치를 지시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나”의 장치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가. 운전조작에 상시 필요한 차단기(자동재폐로 장치를 가지는 고압 또는 2만5천볼트이하의 특별고압의 배전선로용 차단기를 제외한다)의 개폐를 조작하는 장치 및 운전 조작에 상시 필요한 차단기의 개폐를 감시하는 장치
나. 주요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을 감시하는 장치
2. 전기철도용 변전소에 있어서는 변전제어소에 제1호 “가”의 장치와 주요 변성기의 운전 및 정지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감시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제1절 통칙
제59조 (전선로의 종류)
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8절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때 또는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전선로
2. 옥측전선로
3. 옥상전선로
4. 지중전선로
5. 터널내전선로
6. 수상전선로
7. 수저전선로
제60조 (전화장해의 방지)
①가공전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가공전선로로부터 생기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고시한다.
제61조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①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전선 또는 약전류전선의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전차선로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가공전선과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전선, 약전류전선 또는 전차선과를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 (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전선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 2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방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못등을 지표상 1.8미터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판못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지지물을 시설하는 경우
2. 지지물에 승탑 및 승주방지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3.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ㆍ담등의 시설을 하는 경우
4. 지지물이 산간등에 있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63조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종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목주ㆍ철주ㆍ철근 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 (풍압하중의 종별과 그 적용)
①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갑종풍압하중
2. 을종풍압하중
3. 병종풍압하중
②제1항 각호의 풍압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1. 목주ㆍ철주(원형의 것에 한한다) 및 철근콘크리이트주
가. 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서는 지지물ㆍ가섭선 및 애자장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나. 전선로의 방향에서는 지지물ㆍ애자장치 및 완금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2. 철주(원형의 것을 제외한다) 및 철탑
가. 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서는 지지물의 방향에서의 전면결구ㆍ가섭선 및 애자장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나. 전선로의 방향에서는 지지물의 방향에서의 전면결구 및 애자장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③제1항의 풍압하중의 적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에서는 고온계에는 갑종풍압하중, 저온계에는 병종풍압하중
2. 빙설이 많은 지방(제3호의 지방을 제외한다)에서는 고온계에는 갑종풍압하중, 저온계에는 을종풍압하중
3. 빙설이 많은 지방 중 해안지방 기타 저온계에 최대풍압이 생기는 지방에서는 고온계에는 갑종풍압하중, 저온계에는 갑종풍압하중과 또는 을종풍압하중 중 큰 것.
④인가가 많이 연접된 장소에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중 다음 각호의 풍압하중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종풍압하중 또는 을종풍압하중에 갈음하여 병종풍압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1.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또는 가섭선
2.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가공전선
3.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케이블 및 이를 조가하는 금속선(이하 “조가용선”이라 한다)
제65조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하중에 대한 당해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2(제1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상시상정하중이 가하여 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하여는 1.33)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1. 강판을 관상으로 하여 조립한 것을 주체로 하는 철주(이하 “강판조립주”라 한다)ㆍ철관을 주체로 하는 철주(이하 “강관주”라 한다)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주로서 그 전장이 16미터이하이고 또한 설계하중이 700킬로그램이하인 것 또는 목주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전장이 15미터이하인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전장의 6분의1이상으로 할 것.
나. 전장이 15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2.5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 논 기타 지반이 약한 곳에서는 특히 견고한 근가를 시설할 것.
2. 철근콘크리이트주로서 그 전장이 14미터이상 17미터이하이고, 또한 설계하중이 700킬로그램초과 1,000킬로그램이하의 것을 논 기타 지반이 약한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그 묻히는 깊이가 제1호 “가” 및 “나”에 규정한 기준보다 30센티미터를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
제66조 (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등)
①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탑을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강관ㆍ형강ㆍ평강ㆍ봉강(보울트재를 포한한다. 이하 같다)ㆍ강관(콘크리이트 또는 몰탈을 충전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리벳트재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강관주로서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②제1항 본문의 강판ㆍ형강ㆍ평강ㆍ봉강ㆍ강관 및 리벳트재의 허용응력은 고시한다.
제67조 (철근콘크리이트주의 구성등)
①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주는 콘크리이트 및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형강ㆍ평강 또는 봉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제조철근콘크리이트주 또는 강관을 조합한 철근콘크리이트주(이하 “복합 철근콘크리이트주”라 한다)로서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콘크리이트와 형강ㆍ평강 및 봉강의 허용응력은 고시한다.
제68조 (목주의 강도계산)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의 가공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풍압하중에 대한 강도계산방법은 고시한다.
제69조 (지선의 사용)
①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9. 8. 30.>
②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주는 당해철주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주가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풍압하중의 2분의 1이상의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선을 사용하여 그의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③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0조 (지선의 사양세목등 및 지주의 대용)
①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지선의 안전율은 2.5[제78조(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지선에 있어서는 1.5]이상일 것. 이 경우에 허용인장하중의 최저는 440킬로그램으로 한다.
2. 소선 3조이상을 꼬아서 합친 것일 것.
3. 소선은 지름 2.6밀리미터이상인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것. 다만, 소선의 지름이 2밀리미터이상인 아연도강연선으로서 소선의 인장강도가 70킬로그램매평방밀리미터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중의 부분 및 지표상 30센티미터까지의 부분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내식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이를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붙일 것.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선의 근가는 지선의 인장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시설할 것.
②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상부에 애자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가공 전선로와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지주로 대체할 수 있다.
④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지표상 4.5미터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보도상 2.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79. 8. 30.>
제2절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
제71조 (가공약전류 전선로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①저압가공전선로(궤전선로를 제외한다) 또는 고압가공전선로(궤전선로를 제외한다)와 기설가공약전류전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가공약전류전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더라도 기설가공약전류전선로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다시 다음 각호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를 증가시킬 것.
2. 교류식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가공전선을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할 것.
3.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사이에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인 동북강선 또는 지름 4밀리미터인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 2조이상을 시설하고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4. 중성점접지식 고압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지락전류를 제한하거나 2이상의 접지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지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감구할 것.
③중성점접지식 고압가공전선로는 기설가공약전류 전선로와 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지에 흐르는 전류의 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제2항 각호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72조 (가공케이블에 의한 시설)
①저압가공전선[저압옥측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옥측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가공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가공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고압가공전선[고압옥측전선로(고압인입선의 옥측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및 가공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1.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로서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사용전압이 고압인 때에는 그 행거의 간격을 50센티미터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2. 조가용선은 단면적 22평방밀리미터인 아연도철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3.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4. 고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조가용선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조가용선의 중량 및 조가용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케이블의 중량(제7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의 중량) 및 케이블에 대한 수평풍압(제7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는 그 피빙전선에 대한 수평풍압)을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②조가용선을 케이블에 접촉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테이프등을 20센티미터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며 나선상으로 감는 경우, 조가용선을 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이는 경우 또는 조가용선과 케이블을 꼬아 합쳐 조가하는 경우에 당해조가용선이 단면적 22평방밀리미터의 아연도철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의 금속선으로서 단면적이 5.3평방밀리미터이상의 굵기의 것인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 (사용전압에 따른 저고압가공전선의 세기·굵기 및 종류)
①저압가공전선은 절연전선, 다심형전선 또는 케이블(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공통중성선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압가공전선을 시가지 기타 인가밀집지역에 시설할 때에는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②저압가공전선(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한다)은 지름 2.6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③고압가공전선의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지에 시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름 5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 시가지외에 시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름 4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이어야 한다.
④고압가공전선에서는 인입용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저압가공전선에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도체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중성선이나 접지측 전선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조가용선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4조 (고저압가공전선의 안전율)
①고압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그 안전율이 경동선 또는 내열동합금선에서는 2.2이상, 기타 전선에서는 2.5이상이 되는 이도로 시설하여야 한다.
1. 빙설이 많은 지방이외의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투영면적 1평방미터당 76킬로그램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투영면적 1평방미터당 38킬로그램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2. 빙설이 많은 지방(제3호의 지방을 제외한다)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투영면적 1평방미터당 76킬로그램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와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주위에 두께 6밀리미터,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한 때의 전선 및 빙설의 중량과 그 피빙전선의 수직투영면적 1평방미터당 38킬로그램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3. 빙설이 많은 지방중 해안지방 기타 저온계에 최대풍압이 생기는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투영면적 1평방미터당 76킬로그램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투영면적 1평방미터당 76킬로그램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 또는 전선의 주위에 두께 6밀리미터,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한 때의 전선 및 빙설의 중량과 그 피빙전선의 수직투영면적 1평방미터당 38킬로그램의 수평풍압과의 합성하중중 어느 것이나 큰 것을 지지하는 경우
②저압가공전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다심형전선인 경우
2. 나전선을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제75조 (저고압가공전선의 높이)
①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아니한 도로 및 횡단보도교(도로ㆍ철도ㆍ궤도등의 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교상의 공작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횡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미터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5.5미터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그 노면상 3.5미터[전선이 저압절연전선(인입용비닐절연전선ㆍ600볼트 비닐절연전선ㆍ600볼트 폴리에틸렌절연전선ㆍ600볼트 불소수지절연전선ㆍ600볼트 고무절연전선 및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다심형전선ㆍ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미터]이상, 고압절연전선에 있어서는 그 노면상 4미터(전선이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5미터)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미터이상. 다만, 저압가공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가공전선으로서 옥외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4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②다리의 하부 기타 이에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의 가공궤전선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상 3.5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③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행등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고압가공전선로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우마차의 통행등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6조 (고압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고압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에는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나동복강선 또는 지름 4밀리미터의 나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나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77조 (저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등)
①저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목주인 경우에는 풍압하중의 1.2배의 하중, 기타의 경우에는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3이상일 것.
2. 굵기는 말구 지름 12센티미터이상일 것.
③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주(이하 “A종 철주”라 한다)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주(이하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라 한다)중 복합철근콘크리이트주로서 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풍압하중 및 제125조제1항제1호 “가”에 규정하는 수직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④A종 철근콘크리이트주 중 복합철근콘크리이트주 이외의 것으로서 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⑤A종 철주이외의 철주(이하 “B종 철주”라 한다), A종 철콘크리이트주 이외의 철근콘크리이트주(이하 “B종 철근콘크리이트주”라고 한다) 또는 철탑으로서 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시상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8조 (고압가공전선로 목주등의 지선의 시설)
고압가공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이하 이 조에서 “목주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로의 직선부분(5도이하의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에서 그 양측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목주등에는 양측의 경간의 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측에 시설할 것.
2. 전선로 중 5도를 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목주등에는 전가섭선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에 견디는 지선을 시설할 것.
3. 전선로 중 전가섭선을 인류하는 곳에 사용하는 목주등에는 전가섭선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최대장력에 상당하는 불평균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에 시설할 것.
제79조 (저고압가공전선등의 병가)
①저압가공전선(다중 접지된 중성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저압가공전선을 고압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2.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5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각도주ㆍ분기주등에서 혼촉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그 케이블과 저압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를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저압가공인입선을 분기하기 위하여 저압가공전선을 고압용의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③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조가용선ㆍ브래키트나 장선(이하 “교류전차선등”이라 한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지지물의 교류전차선등을 지지하는 측의 반대측에서 수평거리를 1미터이상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등의 위로 할 때에는 수직거리를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등과의 수평거리를 3미터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구내등에서 지지물의 양측에 교류전차선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지지물의 교류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측에 시설할 수 있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선로의 경간은 60미터이하일 것.
2.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은 단면적 22평방밀리미터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다만, 저압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등의 아래에 시설할 때에는 저압가공전선에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밀리미터(저압가공전선로의 경간이 30미터이하인 경우에는 4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저압가공전선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80조 (고압가공전선로의 경간의 제한)
①고압가공전선로의 경간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지지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하이어야 한다.
②고압가공전선로의 경간이 100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고압가공전선은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2.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이상일 것.
③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에 단면적 22평방밀리미터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지지물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전선로의 경간은 당해 지지물에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미터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미터이하이어야 한다.
1.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에는 전가섭선마다 각 가섭선의 상정최대장력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불평균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측에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중의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당해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B종철주 또는 B종철근콘크리이트주에는 제1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강도를 가지는 제123조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내장형의 철주나 철근콘크리이트주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형식의 철주나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거나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는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중의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당해 철주나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거나 당해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철탑에는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는 강도를 가지는 형식의 것을 사용할 것.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 (저압보안공사)
저압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동복강선이나 지름 4밀리미터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이고 또한 이를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목주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이상일 것.
나. 목주의 굵기는 말구 지름 12센티미터이상일 것.
3. 경간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지지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하일 것. 다만, 전선 단면적 22평방밀리미터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할 수 있다.
제82조 (고압보안공사)
고압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2.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이상일 것.
3. 경간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지지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하일 것. 다만, 전선 단면적 38평방밀리미터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지물에 B종철주ㆍB종철근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접근)
①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사람이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모이는 조영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나전선을 사용하는 저압가공전선로(저압 옥측전선로 또는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ㆍ가공인입선ㆍ연전인입선의 가공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저압보안공사, 고압가공전선로(고압옥측전선로 또는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및 가공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가공전선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건조물의 조영재와 이격거리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일 것.
3. 고압가공전선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건조물의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일 것.
②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의 하방에 시설될 때에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가공전선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에 시설되어 있는 간단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와 접속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과 당해조영재와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방호구에 의하여 방호된 절연전선 또는 다심형전선(이하 “저압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저압가공전선을 당해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2. 제1호에 규정하는 방호구에 의하여 충전부분이 쉽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방호된 나전선(이하 “저압방호구에 넣은 나전선”이라 한다) 또는 저압절연전선을 사용하는 저압가공전선과 당해조영재와의 이격거리를 40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3.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방호구에 의하여 방호된 고압절연전선(이하 “고압방호구에 넣은 고압절연전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고압가공전선을 당해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제3호에 규정된 방호구에 의하여 충전부분이 쉽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방호된 나전선 또는 저압절연전선(이하 “고압방호구에 넣은 나전선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고압가공전선을 당해조영재와의 이격거리를 80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제84조 (저고압가공전선과 도로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도로ㆍ횡단 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반기를 포함하고 삭도용지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압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도로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나전선을 사용하는 저압가공전선로는 저압보안공사, 고압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가공전선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도로등과의 이격거리(도로나 횡단보도교의 노면상 또는 철도나 궤도의 궤조면상의 이격거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일 것. 다만, 저압가공전선과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2미터(전선이 절연전선ㆍ다심형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압가공전선과 다음 표 좌란에 게기한 도로등과의 이격거리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일 것. 다만, 고압가공전선과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이격거리가 2.5미터(전선이 고압절연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도로등과 교차하는 경우(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도로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 또는 궤도와의 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 또는 궤도와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 또는 궤도의 하방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의 이격거리는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은 삭도의 하방에 수평거리로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삭도와의 수평거리가 저압에 있어서는 2미터이상, 고압에 있어서는 2.5미터이상이고 또한 삭도의 지주의 도피등의 경우에 삭도가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가공전선이 삭도와 수평거리로 3미터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의 상방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과 60센티미터(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 이격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전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공전선의 상방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과 60센티미터(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 이격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5조 (저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나전선을 사용하는 저압가공전선은 저압보안공사, 고압가공전선은 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저압가공전선이 제165조에 규정하는 전력 보안통신선이나 이에 직접 접속되는 전력보안통신선과 접근하는 경우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동조에 규정하는 전력보안통신선(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이나 이에 직접 접속하는 전력 보안통신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각각 저압보안공사 또는 고압보안공사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저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평이격거리는 1미터(가공약전류전선이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는 6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압가공전선이 저압절연전선 또는 다심형전선인 경우에 저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가 60센티미터(가공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에 가공약전류전선이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때에는 30센티미터)이상인 경우
나. 저압가공전선이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저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가 30센티미터(가공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에 가공약전류전선이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는 15센티미터)이상인 경우
다. 저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직거리가 6미터이상인 경우
라. 가공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에 저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가 1미터이상인 경우
3. 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평이격거리는 1.2미터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고압가공전선이 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 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가 80센티미터이상인 경우
나. 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가 40센티미터이상인 경우
다. 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직거리가 6미터이상인 경우
라. 가공약전류전선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에 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가 1.2미터이상인 경우
4.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저압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이상, 고압에 있어서는 60센티미터(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일 것.
②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의 위에 설치될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가공전선이 제165조에 규정하는 전력보안통신선이나 이에 직접 접속되는 전력보안통신선과 교차하는 경우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동조에 규정하는 전력보안통신선(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이나 이에 직접 접속되는 전력보안통신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나전선을 사용하는 저압가공전선로는 저압보안공사, 고압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미터(가공약전류전선이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는 6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제1항제2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에 저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를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2미터이상일 것. 다만, 제1항제3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저압가공전선(나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사이에 보호선ㆍ보호망 또는 제137조제3항제3호 본문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선(이하 “보호선등”이라 한다)을 시설할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공약전류전선이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나. 가공약전류전선(수직으로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것)이 지름 4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의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다. 가공약전류전선(수직으로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것)이 지름 4밀리미터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의 것으로 조가하여 시설되는 경우
라.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직거리가 6미터이상인 경우
마.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사이에 2조이상의 가공전선(절연전선ㆍ다심형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을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바. 고압가공전선이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사. 저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가공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
③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의 하방에서 수평거리로 가공약전류전선이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 또는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저압에 있어서는 2미터이상, 고압에 있어서는 2.5미터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전선의 지지물의 도궤등의 경우에 가공약전류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전선로는 제65조, 제77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7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가공전선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절연전선ㆍ다심형전선이나 케이블인 때 또는 가공약전류전선이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 수평거리로 저압에 있어서는 2미터미만, 고압에 있어서는 2.5미터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가공전선의 상방에 보호망을 시설할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저압에 있어서는 1미터이상, 고압에 있어서는 1.2미터이상이고 또한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이하인 경우
나. 가공전선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절연전선ㆍ다심형전선이나 케이블인 때 또는 가공약전류전선이 절단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다.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직거리가 6미터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전선이 지름 5밀리미터(가공전선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4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의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라. 가공전선의 사용전압이 고압의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④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1항제4호,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전선은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사이에 보호망 또는 보호선(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과 45도를 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시설할 것. 다만, 제3항제2호 “나”,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제4호, 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보호선등과 저압가공전선이나 고압가공전선 또는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직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공약전류전선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보호선등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직이격거리를 30센티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6조 (저고압가공전선과 안테나와의 접근 또는 교차)
①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나전선을 사용하는 저압가공전선로는 저압보안공사, 고압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2. 가공전선과 안테나와의 이격거리(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에 있어서는 수평이격거리)는 저압에 있어서는 1미터(전선이 저압절연전선 또는 다심형전선인 경우에는 60센티미터,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 고압에 있어서는 1.2미터(전선이 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80센티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40센티미터)이상일 것.
②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안테나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85조제2항제4호 및 제1항(제2호에 있어서는 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은 안테나의 하방에서 수평거리로 안테나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에 있어서는 그 안테나를 제85조제4항 각호의 가공약전류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때 또는 가공전선과 안테나와의 수평거리가 저압에 있어서는 2미터이상, 고압에 있어서는 2.5미터이상이고 또한 안테나의 지주의 도괴등의 경우에 안테나가 가공전선의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가섭선으로 시설하는 안테나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은 안테나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수평거리”는 “이격거리”로 한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7조 (저압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은 교류전차선의 상방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등과의 수평거리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ㆍ지지물의 도괴등의 경우에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때 또는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가공전선로는 저압보안공사(전선에 관한 공사를 제외한다), 고압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3. 저압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제4호, 케이블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에는 교류전차선등과 접근하는 반대측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상시상정하중에 200킬로그램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등과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저압가공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단면적 38평방밀리미터이상인 아연도강연선으로서 인장하중이 2천킬로그램이상인 것(교류전차선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
2. 고압가공전선은 케이블인 때를 제외하고 단면적 38평방밀리미터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교류전차선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일 것.
3. 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를 단면적 38평방밀리미터이상인 아연도강연선으로서 인장하중이 2천킬로그램이상인 것(교류전차선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
4. 제1호 및 제3호의 조가선용은 제7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이를 교류전차선등과 교차하는 부분의 양측의 지지물에 견고하여 인류하여 시설할 것.
5.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고압가공전선상호의 간격은 65센티미터이상일 것.
6. 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내장애자장치를 가지는 것일 것.
7.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이상일 것.
8.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지지물로서 목주ㆍA종철주 또는 A종철근콘크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60미터이하, B종철주 또는 B종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20미터이하일 것.
9. 고압가공전선로의 완금류에는 견고한 금속제의 것을 사용하고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10.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에는 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측의 반대측 및 가공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 그 양측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측의 반대측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측의 반대측에 지선을 시설할 때 또는 제125조에 규정하는 상시상정하중에 200킬로그램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철주 또는 B종철근콘크리이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가공전선로의 전선ㆍ완금류ㆍ지지물ㆍ지선 또는 지주와 교류전차선등과의 이격거리는 2미터이상일 것.
③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은 교류전차선등의 측방 또는 하방에 수평거리로 교류전차선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등의 수평거리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 교류전차선등의 지지물에 철근콘크리이트주 또한 철주를 사용하고 또한 지지물의 경간이 60미터이하이거나 교류전차선등의 지지물의 도괴등의 경우에 교류전차선등이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등과의 수평거리가 3미터미만인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근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경간이 60미터이하일 것.
2. 전차선로의 지지물(문형구조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측의 반대측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에 기초의 안전율이 2이상인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주가 제125조에 규정하는 상시상정하중에 200킬로그램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류전차선등과 가공전선과의 수평이격거리는 2미터이상일 것. 다만, 교류전차선등과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 보호망이 가공전선의 상방에 제13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8조 (저압가공전선상호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가공전선이 다른 저압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나전선을 사용하여 상방 또는 측방에 시설되는 저압가공전선로는 저압보안공사(전선에 관한 공사를 제외한다)에 의할 것. 다만, 당해전선로의 전선이 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압가공전선상호의 이격거리는 1미터(어느 일방의 전선이 저압절연전선 또는 다심형전선인 경우에는 60센티미터,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 하나의 저압가공전선과 다른 저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30센티미터이상일 것.
제89조 (고압가공전선등과 저압가공전선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고압가공전선이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저압가공전선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고압가공전선이 저압가공전선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고압가공전선이 저압가공전선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당해전선로의 전선이 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가공전선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저압가공전선등 또는 그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일 것.
②고압가공전선 또는 고압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고압가공전선등”이라 한다)의 저압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가공전선등은 저압가공전선의 하방에 수평거리로 그 저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저압가공선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되는 경우 또는 고압가공전선등과 저압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상인 때에 저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ㆍ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이 고압가공전선등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가공전선로는 저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압가공전선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고압가공전선등 또는 그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일 것.
3. 저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과 고압가공전선등과의 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고압가공전선로가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일 것.
③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등과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상인 경우 또는 수평거리가 1.2미터이상이고 또한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가공전선로는 저압보안공사(전선에 관한 공사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고압가공전선등이 저압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가공전선등은 저압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에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0조 (고압가공전선상호의 접근 또는 교차)
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고압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방 또는 측방에 시설되는 고압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2. 고압가공전선상호의 이격거리는 1.2미터(어느 일방의 전선이 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80센티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40센티미터)이상, 하나의 고압가공전선과 다른 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일 것.
제91조 (저압가공전선과 다른 공작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저압가공전선이 건조물ㆍ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로ㆍ안테나ㆍ교류전차선등ㆍ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ㆍ다른 저압가공전선ㆍ고압가공전선 및 특별 고압가공전선이외의 공작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다른 공작물과의 이격거리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ㆍ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나전선을 사용하는 저압가공전선로는 저압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②저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저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하방에 시설되는 때에는 상호의 이격거리를 1미터(전선이 저압절연전선 또는 다심형전선인 경우에는 60센티미터,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저압가공전선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이격거리에 관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저압방호구에 넣은 나전선을 사용하는 저압가공전선을 건축현장의 비계를 또는 이와 유사한 공작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2. 저압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등을 사용하는 저압가공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 또는 조영물이외의 공작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3. 저압절연전선 또는 저압방호구에 넣은 나전선을 사용하는 저압가공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와 30센티미터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경우
⑤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2조 (고압가공전선과 다른 공작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ㆍ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ㆍ안테나ㆍ교류전차선등ㆍ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ㆍ저압가공전선ㆍ다른 고압가공전선 및 특별 고압가공전선이외의 공작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고압가공전선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다른 공작물과의 이격거리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 고압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②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하방에서 시설되는 때에는 상호의 이격거리를 1.2미터(전선이 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80센티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4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고압가공전선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이격거리에 관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압방호구에 넣은 나전선등을 사용한 고압가공전선을 건축현장의 비계를 또는 이와 유사한 공작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2. 고압방호구에 넣은 고압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고압가공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 또는 조영물이외의 공작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3. 고압방호구에 넣은 나전선등을 사용한 고압가공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물과 60센티미터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경우
⑤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3조 (보호망의 시설)
①제85조제2항제4호ㆍ동조제3항제2호 또는 동조제4항제2호[제86조제3항(동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보호망은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망사장치로 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1. 중선은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이고 종선 상호의 간격은 1.5미터이하일 것.
2. 횡선은 지름 2.6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전선이고 횡선상호의 간격은 1.5미터이하일 것.
3. 보호망이 가공전선 및 가공약전류전선의 외부로 뻗는 폭은 각각 보호망과 이들의 것과의 수직거리의 2분의 1(30센티미터미만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일 것.
②제1항의 보호망을 운전이 빈번한 증기철도 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기타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4조 (보호선의 시설)
①제85조제2항제4호 또는 동조제4항제2호[제86조제3항(동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6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보호선은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3종접지공사를 한 2조이상인 금속선으로 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1. 보호선은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일 것.
2. 보호선상호간의 간격은 75센티미터이하일 것.
3. 보호선이 가공전선의 외부로 뻗는 폭은 보호선과 가공전선 및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직거리의 2분의1(30센티미터미만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일 것.
②제1항의 보호선을 운전이 빈번한 증기철도선로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기타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5조 (저고압가공전선과 굴뚝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굴뚝 또는 이와 유사한 공작물이나 이들의 지선 또는 금속판을 측면에 붙인 조명물(이하 이 조에서 “굴뚝등”이라 한다)과 수평거리로 굴뚝등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접근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굴뚝등의 도괴등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굴뚝등의 금속제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등의 금속제부분에 제3종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저압가공전선(나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굴뚝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ㆍ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굴뚝등의 금속제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저압가공전선로에서는 저압보안공사를, 고압가공전선로에서는 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제96조 (저고압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저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전선이 저압절연전선 또는 다심형전선인 경우에는 20센티미터)이상, 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가공전선이 고압절연전선ㆍ케이블 또는 저압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등인 경우, 고압가공전선이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거나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 (저고압옥측전선로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①저압옥측전선로 또는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은 제10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고압옥측전선로 또는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은 제1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8조 (저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공가)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전력보안통신용의 가공약전류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분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이상일 것.
2. 가공전선을 가공약전류전선의 위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에 저압가공전선에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저압에 있어서는 75센티미터이상, 고압(다중접지된 중성선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5미터이상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이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 이격거리를 저압가공전선이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때에는 30센티미터, 고압가공선이 케이블인 때에는 50센티미터까지, 가공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저압에 있어서는 60센티미터, 고압에 있어서는 1미터까지로 각각 감할 수 있다.
4.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에 대하여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지지물의 길이의 방향으로 시설되는 전선 및 약전류전선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가.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과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수직배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고 또한 지표상 4.5미터안에 있어서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을 도로측에 돌출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이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수직배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때 또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과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수직배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이들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이나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한 때에는 지지물의 동측에 시설할 수 있다.
나. 지지물의 표면에 붙이는 가공선로의 수직배선에는 가공약전류전선의 시설자가 지지물에 시설한 것의 1미터 상부로부터 전선로의 수직배선의 최하부까지의 사이에는 저압에 있어서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고압에 있어서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6. 가공전선로의 접지선에서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가공전선로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는 각각 별개로 시설할 것.
제99조 (시가지에 있어서 고압가공전선로의 구분개폐기의 시설)
시가지에 있어서의 고압가공전선로에는 그 공장 2킬로미터이하마다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 (농사용 저압가공전선로의 시설)
농사용의 전등ㆍ전동기등에 공급하는 저압가공전선로는 그 저압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ㆍ안테나ㆍ다른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와 그 저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이내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73조제1항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2. 저압가공전선은 지름 2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3. 저압가공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3.5미터이상일 것. 다만, 저압가공전선을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4. 목주의 굵기는 말구 지름이 9센티이상일 것.
5. 저압가공전선로의 경간은 30미터이하일 것.
6. 다른 전선로에 접속하는 곳 가까이에 당해저압전선로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제101조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가공전선로)
①구내에만 시설하는 저압가공선로는 그 저압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폭 5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ㆍ횡단보도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ㆍ안테나ㆍ다른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된 경우 및 이들과 수평거리로 저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접근하여 시설된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73조 및 제9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지름 2밀리미터의 경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일 것. 다만, 경간이 10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름 2밀리미터의 연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 전선로의 경간은 30미터이하일 것.
3. 전선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다른 공작물과의 이격거리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일 것.
②1구내에만 시설하는 저압가공전로의 전선은 그 저압가공전선이 도로(폭 5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ㆍ횡단보도교ㆍ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로를 횡단하는 4미터이상이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높이일 것.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의 높이일 것.
제3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
제102조 (저압옥측전선로의 시설)
①저압옥측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1구내에만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시설하는 경우
②저압옥측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옥측전선로는 다음의 공사의 어느 것에 의할 것.
가. 애자사용공사(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나. 합성수지관공사
다. 금속관공사(목조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바스닥트공사[목조이외의 조영물(점검할 수 없는 음폐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케이블공사(연피케이블ㆍ알루미늄피케이블 또는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옥측전선로는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지름 2.0밀리미터의 연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나. 전선상호의 간격 및 전선과 그 저압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전선의 시설장소에 따라 각각 동표의 중란 및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일 것.
다.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미터이하일 것.
라. 전선에 지름 2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의 간격을 20센티미터이상, 전선과 저압옥측전선로를 시설한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를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거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미터를 넘고 15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마.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경우에 다음에 의하고 또한 전선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에는 “가” 및 “나”(전선 상호의 간격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지름 2밀리미터의 연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인입용비닐절연전선일 것.
(2) 전선을 바인드선에 의하여 애자에 붙이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을 애자의 다른 홈에 넣고 또한 다른 바인드선에 의하여 선심 상호 및 바인드선 상호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시설할 것.
(3)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의 접속점은 5센티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
(4) 전선과 그 저압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3센티미터이상일 것.
바. 애자는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3.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옥측전선로는 제194조 및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금속관공사에 의한 저압옥측전선로는 제19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바스닥트공사에 의한 저압옥측전선로는 제19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닥트는 안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아니하는 것일 것.
6. 케이블공사에 의한 저압옥측전선로는 제201조 및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저압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저압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옥측전선(저압옥측전선로의 전선ㆍ저압의 인입선 및 인접인입선의 옥측부분과 저압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등회로의 배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공작물[당해저압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ㆍ가공전선ㆍ고압옥측전선(고압옥측전선로의 전선ㆍ고압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고압옥측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고압옥측전선(특별고압옥측전선로의 전선ㆍ특별고압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특별고압옥측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옥상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 또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위나 아래에 시설되는 경우에 저압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다른 공작물과의 이격거리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⑤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20센티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 당해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3조 (고압옥측전선로의 시설)
①고압옥측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1구내에만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시설하는 경우
②고압옥측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일 것.
2. 케이블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케이블을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2미터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4.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전선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이들의 방식조치를 한 부분 및 대지와의 사이의 전기 저항치가 10오옴이하인 부분을 제외하고 제1종 접지공사(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③고압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고압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특별고압옥측전선ㆍ다른 고압옥측전선ㆍ저압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ㆍ약전류전선이나 수관ㆍ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과의 이격거리는 1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압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공작물(가공전선 및 옥상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과의 이격거리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⑤고압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공작물과의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경고한 격벽을 설치하여 시설한 경우 또는 고압옥측전선로의 전선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 (특별고압옥측전선로의 시설)
특별고압옥측전선로(특별고압인입선의 옥측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하이고 제10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 (저압옥상전선로의 시설)
①저압옥상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옥상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1구내에만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전용의 전선로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시설하는 경우
②저압옥상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름 2.6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2.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절연전선일 것.
3.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를 사용하여 지지하고 또한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15미터이하일 것.
4.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전선과 그 저압옥상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2미터(전선이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미터)이상일 것.
③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옥측전선ㆍ고압옥측전선ㆍ특별고압옥측전선ㆍ다른 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ㆍ약전류전선ㆍ안테나와 수관ㆍ가스관 또는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과의 이격거리는 1미터(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 또는 저압옥측전선이나 다른 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등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공작물(당해저압옥상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ㆍ가공전선 및 고압의 옥상전선로의 전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당해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과의 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전선이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⑤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2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케이블인 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6조 (고압옥상전선로의 시설)
①고압옥상전선로(고압의 인입선의 옥상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전개된 장소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제72조 및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하고 또한 전선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를 1.2미터이상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고압옥상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공작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과의 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고압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7조 (특별고압옥상전선로의 시설제한)
특별고압옥상전선로(특별고압의 인입선의 옥상부분을 제외한다)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 (저압인입선의 시설)
①저압가공 인입선은 제83조 내지 제88조ㆍ제91조ㆍ제95조제1항 및 제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름 2.6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다만, 경간이 15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름 2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 전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것.
3. 전선이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외의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케이블의 길이가 1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조가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5.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가.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미터(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이 지장이 없을 때는 3미터)이상
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도면상 5.5미터이상
다.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3미터이상
라. “가”, “나” 및 “다”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미터(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2.5미터)이상
②저압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91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저압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 이외의 공작물(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교류전차선ㆍ저압 및 고압의 전차선ㆍ저압가공전선ㆍ고압가공전선 및 특별고압가공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83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84조 내지 제88조 및 제91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저압가공인입선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다른 공작물의 이격거리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④저압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제10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⑤제101조에서 규정하는 저압가공전선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인입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9조 (저압연접인입선의 시설)
저압연접인입선은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10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미터를 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폭 5미터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
3.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제110조 (고압인입선등의 시설)
①고압가공인입선은 제75조ㆍ제83조 내지 제87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92조ㆍ제95조제1항 및 제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는 지름 5밀리미터의 경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고압절연전선 또는 제37조제2호에 규정하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제7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고압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83조제1항제3호 및 제92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고압가공인입선의 높이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상 3.5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고압가공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인 때에는 그 전선의 하방에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고압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제10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고압연접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1조 (특별고압인입선등의 시설)
①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인입선(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에 인입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14조ㆍ제118조ㆍ제134조 내지 제139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명물에 있어서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한 제134조 및 제13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인입선의 높이는 그 특별고압가공인입선이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 및 궤도를 횡단하는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상 4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④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하인 특별고압인입선(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에 인입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제10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특별고압연접인입선 및 사용전압이 10만볼트를 넘는 특별고압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에 접속하는 특별고압인입선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⑦특별고압인입선 또는 특별고압연접인입선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특별고압가공전선로
제112조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시가지등에 있어서의 시설제한)
①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그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2만5천볼트이하인 경우를 제외할 수 있다)는 다음중 1에 의할 것.
가. 50퍼센트 충격섬락전압의 값이 당해전선의 접근하는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값이 110퍼센트(사용전압이 13만볼트를 넘는 경우는 105퍼센트)이상인 것.
나. 아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ㆍ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하는 것.
다. 2연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하는 것.
라. 2이상의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하는 것.
2.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경간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지지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하일 것.
3. 지지물에는 철주(강판조립주를 제외한다), 철근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4. 전선은 단면적이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5.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일 것. 다만, 발전소ㆍ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구내와 구외를 결부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지물에는 위험표시를 보기쉬운 곳에 시설할 것.
7. 사용전압이 10만볼트를 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에 지기가 생긴 경우 또는 단락한 경우에 1초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선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②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3조 (유도장해의 방지)
①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기설가공전화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에 대하여 상시정전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전화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때 가공전화선로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때 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전압이 2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긍장 4킬로미터마다 유도전류가 1.5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사용전압이 2만5천볼트를 넘고 6만볼트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긍장 12킬로미터마다 유도전류가 2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사용전압이 6만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긍장 40킬로미터마다 유도전류가 3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기설가공통신선로에 대하여 상시정전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정전유도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기설약전류전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⑤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기설약전류전선로(전력보안통신설비를 제외한다)를 통하여 전자유도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유도전류의 계산방법은 고시한다.
제114조 (특별고압가공케이블에 의한 시설)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그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케이블은 다음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조가용선에 행거에 의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행거의 간격은 50센티미터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나. 조가용선에 접촉시키고 그 위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등을 20센티미터이하의 간격을 유지시켜 나선형으로 감아 붙일 것.
다. 조가용선을 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여 시설할 것.
2. 조가용선은 단면적 22평방밀리미터의 아연도강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3. 조가용선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조가용선의 중량 및 조가용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케이블의 중량(동조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빙전선의 중량) 및 케이블에 대한 수평풍압(동조동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빙전선에 대한 수평풍압)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4.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115조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세기·굵기 및 종류)
특별고압가공전선(특별고압옥측전선로 또는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특별고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 및 특별고압가공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면적이 22평방밀리미터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이어야 한다. 다만, 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에는 지름 5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6조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지지물등과의 이격거리)
특별고압가공전선(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을 제외한다)과 그 지지물ㆍ완금류ㆍ지주 또는 지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때에는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의 0.8배까지로 감할 수 있다.
제117조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안전율)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18조 (특별고압가공전선의 높이)
①특별고압가공전선(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중선선으로서 다중접지를 한 것은 제외한다)의 지표상(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횡단보도교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의 높이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으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행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우마차의 통행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9조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특별고압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가공지선에는 지름 5밀리미터의 나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나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지지점 이외의 곳에서의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지선과의 간격은 지지점에서의 간격보다 적게하지 아니할 것.
3. 가공지선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제120조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애자장치등)
①특별고압가공전선(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중성선으로서 다중접지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하중이 전선의 붙인점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한 경우에 안전율이 2.5이상으로 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을 인유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상정최대장력에 의한 하중
2. 전선을 조하하는 경우에는 전선 및 애자장치에 가하는 풍압하중(풍압이 전선로에 직각의 방향에 가하는 것으로서 제64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수평횡하중과 전선의 중량[풍압하중으로서 을종 풍압하중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피빙(두께 6밀리미터, 비중 0.9의 것으로 한다)의 중량을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및 애자장치의 중량의 합과 같은 수직하중과의 합성하중. 다만,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선의 상정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과 같은 수평횡하중을, 전선로에 현저한 수직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수직하중을 각각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전선 및 애자장치에 가하는 풍압하중과 같은 수평횡하중과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서의 전선의 상정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과 같은 수평횡하중과의 합과 같은 수평횡하중
②특별고압가공전선(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은 제외한다)을 지시하는 애자장치를 붙인 완금류와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에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터애자를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금구에 제3종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1조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목주의 시설)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이상일 것.
2. 굵기는 말구 지름 12센티미터이상일 것.
제122조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목주등의 지선의 시설)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에는 제78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철주·철근 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등)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B종 철주ㆍB종 철근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직선형
2. 각도형
3. 인유형
4. 내장형
5. 보강형
제124조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철주·철근 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등)
①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이트주(제67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강도는 고온계 및 저온계의 어느 계절에서도 제125조에 규정하는 상시상정하중(A종 철주에 있어서는 풍압하중 및 제125조제1항제1호 “가”에 규정하는 수직하중,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에 있어서는 풍압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제67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공장에서 제조한 철근 콘크리이트주로서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는 풍압하중에, B종 철근콘크리이트주는 제125조에 규정하는 상시상정하중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탑은 고온계 및 저온계의 어느 계절에서도 제125조에 규정하는 상시상정하중 또는 제126조에 규정하는 이상시상정하중의 3분의 2배의 하중 중 큰 것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④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5조 (상시상정하중)
①철주ㆍ철근 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상시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과 전선로의 방향에 가하는 경우의 하중을 각각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고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 중 그 부재에 큰 응력이 생기는 부분의 하중을 채택하는 것으로 한다.
1.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의 방향에 가하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는 것으로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나. 수평횡하중
2. 풍압이 전선로의 방향에 가하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의 하중이 동시에 가하는 것으로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나. 수평횡하중
다. 수평종하중
②인유형ㆍ내장형 또는 보강형의 철주ㆍ철근 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의 경우에는 제1항의 하중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섭선의 불평균장력에 의한 수평종하중을 가선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유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가섭선의 상정최대장력과 같은 불평균 장력의 수평종분력에 의한 하중
2. 내장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가섭선의 상정최대장력의 3분의 1과 같은 불평균장력의 수평종분력에 의한 하중
3. 보강형의 경우에는 전가섭선에 관하여 각가섭선의 상정최대장력의 6분의 1과 같은 불평균장력의 수평종분력에 의한 하중
③지지물에서의 가섭선의 배치가 대칭이 아닌 철주ㆍ철근 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하중이외에 수직편심하중도 가산하고 또한 인유형 또는 내장형의 것에 있어서는 또한 염력에 의한 하중도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126조 (이상시상정하중)
①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의 방향에 가하는 경우의 하중과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는 경우의 하중을 각각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고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중 그 부재에 큰 응력이 생기는 부분의 하중을 채택하는 것으로 한다.
1.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의 방향으로 가하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나. 수평횡하중
다. 수평종하중
2. 풍압이 전선로의 방향에 가하는 경우의 하중은 각 부재에 대하여 그 부재가 부담하는 다음 하중이 동시에 가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할 것.
가. 수직하중
나. 수평횡하중
다. 수평종하중
②제1항의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장력은 가섭선의 상(회선마다의 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섭선이 절단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그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각 부재에 대한 불평균장력의 크기는 가섭선의 상정최대장력과 같은 값(가섭선의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가섭선이 절단된 때에 그 지지점이 이동하거나 가섭선이 지지점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상정최대장력의 0.6배의 값)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가공지선은 전선과 동시에 절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1조가 절단되는 것으로 한다.
1. 가섭전선의 상의 총수가 12이하인 경우에는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될 수 있는 1상(다도체에 있어서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중 2조)
2. 가섭전선의 상의 총수가 12를 넘을 경우(제3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되는 회선을 달리하는 2상(다도체에 있어서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마다 2조)
3. 가섭전선이 종으로 9상이상이 걸리고 또한 횡으로 2상이 걸리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종으로 걸린 9상이상 중 상부 6상에서 1상(다도체에 있어서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중 2조) 및 기타의 상에서 1상(다도체에 있어서는 인류형 이외의 철탑의 경우에는 1상 중 2조)으로서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최대로 되는 것.
제127조 (특별고압가공전선로에 있어서의 내장형등의 지지물의 시설)
①특별고압가공전선로(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지지물로 한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를 계속하여 5기이상 사용하는 직선부분(5도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에 있어서는 제1호의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1. 5기이하마다 지선을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측에 시설한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 1기
2. 계속하여 15기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15기이하마다 지선을 전선로의 방향으로 그 양측에 시설한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 1기
②제1항의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는 제138조제1항제2호 및 제140조의 지선을 시설한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에 그 지선의 반대측에 지선을 시설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 하여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이트주를 계속하여 10기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이하마다 내장형의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주 1기를 시설하거나 5기이하마다 보강형의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주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특별고압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 하여 직선형의 철탑을 계속하여 10기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이하마다 내장애자장치를 가지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⑤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8조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저고압가공전선과의 병가)
①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의 상단에 시설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로서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3.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은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동복동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굵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가.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50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지름 4밀리미터
나.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50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지름 5밀리미터
4.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2미터이상일 것.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로서 저압가공전선이거나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고압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때는 50센티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5.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은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것일 것.
가.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동일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접지저항치가 10오옴이하로서 접지선에 지름 4밀리미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이고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 것에 한한다)를 한 저압가공전선(“나”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치가 10오옴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저압가공전선
다.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치를 한 고압가공전선
라. 직류단선식 전기철도용 가공전선 기타의 대지로부터 절연되어 있지 아니하는 전로에 접속되어 있는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②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를 넘고 10만볼트미만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2미터이상일 것.
3. 특별고압가공전선은 단면적이 55평방밀리미터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4.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철주(강판조립주를 제외한다)ㆍ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일 것.
③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상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특별고압가공전선과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저압가공전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저압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⑤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9조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저고압전차선과의 병가)
제12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0조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공가)
①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전력보안통신선 및 전기철도의 전용부지안에 시설하는 전기철도용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2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의 위쪽으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3.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면적이 55평방밀리미터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4.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50센티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5. 가공약전류전선은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가지는 통신용 케이블일 것.
6.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은 가공약전류전선의 시설자가 지지물에 시설한 것의 2미터 상부에서 전선로의 수직배선의 최하부까지의 사이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7.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접지선에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는 각각 별개로 시설할 것.
②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를 넘는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는 동일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1조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등의 시설)
특별고압전선로(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의 상방에서 그 지지물에 저압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저압의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다른 부하를 접속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의 전로와 다른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3. 제2호의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1단자 또는 중성점 및 제1호의 기계기구의 금속제의 상에는 제1종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경간의 제한)
①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경간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지지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하이어야 한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에 단면적이 55평방밀리미터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지지물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전선로의 경간은 당해지지물에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미터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미터이하이어야 한다.
1. 목주ㆍA종철주 또는 A종철근콘크리이트주에는 전가섭선에 걸쳐서 각 가섭선의 상정최대장력의 3분의 1과 같은 불평균장력에 의하여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그 양측에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중의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당해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B종철주 또는 B종철근콘크리이트주에는 내장형의 철주나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거나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당해철주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거나 당해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철탑에는 내장형의 철탑을 사용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내장형의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3조 (특별고압 보안공사)
①제1종 특별고압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면적이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2. 특별고압가공전선에는 압축접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간의 도중에 접속점을 시설하지 아니할 것.
3.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B종철주(동판조립주를 제외한다)ㆍB종철근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4. 경간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지지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하일 것. 다만, 전선의 단면적이 150평방밀리미터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고압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일연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50퍼센트 충격섬락전압의 값이 당해전선의 근접하는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값이 110퍼센트(사용전압이 13만볼트를 넘는 경우는 105퍼센트)이상인 것.
나. 아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ㆍ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다. 2연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한 것.
6. 제5호의 경우에 지지선을 사용할 때에는 그 지지선에는 본선과 동일한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선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 전기가 완전히 전도되도록 할 것.
7. 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10만볼트미만인 경우에 애자에 아아크혼을 붙인 때 또는 전선에 아마로드를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특별고압가공전선에 지기가 생긴 경우 또는 단락한 경우에 3초(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상인 경우에는 2초)안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9. 특별고압가공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에 의하여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제2종특별고압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2.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이상일 것.
3. 경간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지지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단면적이 100평방밀리미터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지물에 B종철주ㆍB종철근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고압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50퍼센트 충격섬락전압의 값이 당해전선의 근접하는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값의 110퍼센트(사용전압이 13만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5퍼센트)이상인 것.
나. 아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ㆍ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다. 2연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한 것.
라. 2이상의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5. 제4호의 경우에 지지선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지선에는 본선과 동일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선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 전기가 완전히 전도되도록 할 것.
6.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에 의하여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③제3종특별고압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2. 경간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지지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하일 것. 다만, 전선의 단면적이 100평방밀리미터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지물로 B종철주ㆍB종철근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에 의하여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제134조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접근)
①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과 1차접근상태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3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일 것.
3.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건조물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②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2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③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를 넘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상부조영재가 불연성의 건축재료로 건조된 건조물(제206조제1항 및 제2항ㆍ제207조 또는 제208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며 제209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은 이를 제외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 때를 제외하고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1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별고압가공전선에는 아마로드를 붙이고 또한 애자에 아아크혼을 붙일 것.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는 경우는 이들중 어느 하나는 붙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4. 건조물의 금속제상부조영재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의 하방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의 수평이격거리는 3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을 사용하는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수평이격거리는 3미터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
⑤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5조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도로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특별고압가공전선이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 또는 궤도(이하 이 조에서 “도로등”이라 한다)와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3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도로등과의 이격거리(노면상 또는 케조면상의 이격거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다만,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도로등과의 수평이격거리가 1.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이 도로등과 제2차 접근상태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2종특별고압보안공사(특별고압가공전선이 도로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2.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도로등과의 이격거리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별고압가공전선 중 도로등에서 수평거리 3미터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속하여 100미터이하이고 또한 1경간안에서의 당해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100미터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제2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를 넘고 30만볼트미만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제1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이 도로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도로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2종특별고압보안공사(특별고압가공전선이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도로등과의 사이에 다음에 의하여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특별고압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호망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망상장치로 하고 견고하게 지지할 것.
나.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외주 및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직하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인 동복강선 또는 지름 5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기타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동복강선, 지름 4밀리미터이상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것.
다.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상호의 간격은 종횡 각 1.5미터이하일 것.
라. 보호망이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외부에 뻗은 폭은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보호망과의 수직거리의 2분의 1이상일 것. 다만, 6미터를 넘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마. 보호망을 운전이 빈번한 증기철도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기타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할 것.
2. 도로등의 특별고압가공전선에서 수평거리가 3미터미만에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100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만5천만볼트를 넘고 30만볼트미만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제1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고압가공전선이 도로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도로등의 하방에 시설한 때에는 상호의 수평거리는 3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의 이격거리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도로등과의 수평이격거리는 3미터이상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6조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삭도와의 접근 또는 교차)
①특별고압가공전선이 삭도와 제1차 접근상태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3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와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일 것. 다만,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와의 이격거리가 50센티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2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와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별고압가공전선 중 삭도에서 수평거리로 3미터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속하여 50미터이하이고 또한 1경간안에서의 당해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미터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를 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제1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삭도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제2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삭도와의 사이에 제135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특별고압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와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할 것.
3. 삭도의 특별고압가공전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미터미만에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50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를 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제1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고압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삭도의 하방에 있어서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삭도와의 수평거리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 삭도의 지주의 도괴등에 의하여 삭도가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상방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부분에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2.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와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⑤특별고압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삭도의 밑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7조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ㆍ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가공약전류전선”등이라 한다)과 제1차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3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와의 이격거리는 제136조제1항제2호의 본문의 규정에 준할 것.
3.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가공약전류전선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와의 이격거리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의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등과 제2차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2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등과의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특별고압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와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3호 및 제13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등과의 수평이격거리는 2미터이상일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공약전류전선등이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동복강선, 지름 5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 또는 케이블인 경우
나. 가공약전류전선을 지름 4밀리미터의 아연도철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의 것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전선이 경간 15미터이하의 인입선인 경우
다.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등의 수직거리가 6미터이상인 경우
라. 가공약전류전선등의 상방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마.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만5천볼트이하의 것인 경우
4. 특별고압가공전선 중 가공약전류전선등에서 수평거리로 3미터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속하여 5O미터이하이고 또한 1경간에서의 당해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미터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제2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를 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제1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2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등과의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특별고압보안공사(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와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3호 및 제13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양외선의 직하부에 제3종접지공사를 한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가공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60센티미터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공약전류전선(수직으로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것)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수직으로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것)이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동복강선, 지름 5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 또는 케이블인 경우
나. 가공약전류전선(수직으로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것)을 지름 4밀리미터의 아연도철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의 것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전선이 경간 15미터이하의 인입선인 경우
다.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의 수직거리가 6미터이상인 경우
라.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의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마.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만5천볼트이하의 것인 경우
4. 가공약전류전선등의 특별고압가공전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로 3미터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50미터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를 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제1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1호 단서, 제3호 “라”,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라”의 보호망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망상장치로 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1.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외주 및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직하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기타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것.
2.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의 간격은 종횡 각 1.5미터이하일 것.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등과 45도를 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동일방향의 금속선은 그 외주에 시설하는 금속선 및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양외선의 직하에 시설하는 금속선(외주에 시설하는 금속선과의 간격이 1.5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이외의 것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3. 보호망과 가공약전류전선등과의 수직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일 것.
4. 보호망이 가공약전류전선등의 외부에 뻣는 폭은 가공약전류전선등과 보호망과의 수직거리의 2분의 1이상일 것.
5. 보호망이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외부에 뻣는 폭은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보호망과의 수직거리의 2분의 1이상일 것. 다만, 6미터를 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제1호 단서, 제3호 “라”,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라”의 보호망과 제3항제3호의 금속선을 운전이 빈번한 증기철도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기타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의 하방에 수평거리로 이들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 이들의 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가공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만5천볼트이하의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5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이상일 것.
다.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지지물은 제65조ㆍ제77조제2항제2호ㆍ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라. 저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제77조제2항제2호ㆍ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마.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지지물에 목주ㆍA종철주 또는 A종철근콘크리이트주(가공약전류전선로에 있어서는 이에 준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미터이하, B종철주 또는 B종철근콘크리이트주(가공약전류전선로에 있어서는 이에 준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미터이하일 것.
바.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2.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이들의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⑦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의 밑에 시설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만5천볼트이하의 것인 때 또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상방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특별고압가공전선이 제89조제1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저압가공전선, 제131조에 규정하는 저압전기공작물에 접속하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제165조에 규정하는 전력보안통신선(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8조 (특별고압가공전선 상호의 접근 또는 교차)
①특별고압가공전선이 다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상방 또는 측방에 시설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3종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상방 또는 측방에 시설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ㆍ철주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주에는 다음에 의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로 B종철주 또는 B종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제125조에 규정하는 상시상정하중에 200킬로그램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철주 또는 B종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다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상방 또는 측방에 시설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접근하는 측의 반대 측에 시설할 것. 다만, 상방이나 측방에 시설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가 다른 특별고압가공전선로와 접근하는 측의 반대측에 10도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 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다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방향이 교차하는 측의 반대측 및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 그 양측에 시설할 것. 다만,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를 넘는 경우에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때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의 지선 중 수평각도를 이루는 측의 지선을,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의 지선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3.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다른 특별고압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제13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준할 것. 다만, 각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만5천볼트이하의 것으로서 상호의 이격거리가 50센티미터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다른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②특별고압가공전선이 다른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지선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을 제외한다)이 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을 제외한다)은 제137조의 규정중 고압가공전선에 관한 부분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9조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다른 공작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ㆍ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로ㆍ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ㆍ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 및 다른 특별고압가공전선로 이외의 공작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과 제1차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다른 공작물과의 이격거리는 제134조제1항제3호 및 제13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로가 다른 공작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다른 공작물의 상방에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다른 공작물과의 이격거리는 제134조제1항제3호 및 제13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ㆍ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하방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상호의 수평이격거리는 3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의 이격거리는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다른 공작물과의 수평이격거리는 3미터이상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의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0조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선의 시설)
①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ㆍ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ㆍ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건조물등”이라 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를 넘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등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건조물등과 접근하는 측의 반대측(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건조물이 있는 측의 반대측 및 특별고압가공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 그 양측)에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로가 건조물등과 접근하는 측의 반대측에 10도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
2.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제125조에 규정하는 상시상정하중에 200킬로그램의 수평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철주 또는 B종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는 경우
3. 특별고압가공전선로가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의 것인 경우로서 지지물로 제125조에 규정하는 상시상정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철주 또는 B종철근콘크리이트를 사용하는 때
②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측의 반대측 및 특별고압가공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 그 양측에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로가 전선의 방향에 대하여 10도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측의 반대측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측의 반대측에 지선을 설치할 때
2.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가 도로ㆍ횡단보도교ㆍ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측의 반대측에 지선을 설치할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B종철주 또는 B종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는 경우
③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1조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굴뚝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특별고압가공전선은 굴뚝이나 이에 유사한 공작물 또는 이들의 지선이나 금속판을 측면에 붙인 조영물(이하 이 조에서 “굴뚝등”이라 한다)과 수평거리로 굴뚝등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접근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굴뚝등의 금속제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굴뚝등의 도괴등에 의하여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굴뚝등의 금속제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이 굴뚝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ㆍ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굴뚝등의 금속제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제142조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3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때 또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압절연전선을 사용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을 식물과 5O센티미터이상 떨어져 시설하는 경우
2.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을 식물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제143조 (2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시설)
①사용전압이 2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중성점 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긴 경우에 2초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선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12조ㆍ제134조제1항ㆍ동조제2항 및 제4항ㆍ제135조제1항제1호ㆍ동조제2항제1호ㆍ동조제3항 및 제4항ㆍ제13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2호 및 제5항ㆍ제13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6항ㆍ제138조제1항ㆍ제139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140조제1항 및 제2항ㆍ제141조제2항과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9. 8. 30.>
1. 특별고압가공전선(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건조물ㆍ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ㆍ안테나ㆍ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건조물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경간은 고압보안공사(경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할 것.
나.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건조물의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일 것.
다.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와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1.5미터(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를 넘고 2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2미터(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5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75센티미터)이상일 것.
라.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평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1.5미터(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를 넘고 2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2미터(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5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75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직이격거리가 6미터이상인 때
(2) 가공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가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때에는 1.5미터이상,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를 넘고 2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 2미터이상인 때
마.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안테나와의 이격거리(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에 있어서는 수평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1.5미터(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를 넘고 2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2미터(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5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75센티미터이상일 것)
바.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과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1.5미터(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를 넘고 2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2미터(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5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75센티미터)이상일 것.
사.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로,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로의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75센티미터(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이상,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를 넘고 2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1미터(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일 것.
2.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ㆍ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ㆍ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이들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1호(“나”ㆍ“라” 및 “마”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1.5미터(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사용전압이 2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2미터(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5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75센티미터)이상일 것.
나.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의 사이에는 제85조제2항제4호 “가” 내지 “다”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및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93조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ㆍ제94조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선 또는 제137조제3항제3호 본문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선을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1)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의 수직거리가 6미터이상인 경우
(2)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의 사이에 2조이상의 가공전선(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3.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ㆍ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 또는 궤도와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ㆍ도로ㆍ철도 또는 궤도의 하방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의 이격거리를 1.5미터(전선이 특별고압가공전선인 경우에는 1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ㆍ안테나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 “삭도등”이라 한다)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삭도등의 하방에 수평거리로 삭도등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삭도등과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상이고 또한 삭도등의 지지물이나 지주의 도괴등에 의하여 삭도등이 특별고압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삭도와 수평거리로 3미터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와의 이격거리를 1.5미터이상으로 하고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상방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선과 60센티미터(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O센티미터)이상,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를 넘고 2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선과 75센티미터(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50센티미터) 떨어져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나.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저압가공전선로는 제137조제6항제1호 “나”ㆍ“다” 및 “라”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수평거리로 2.5미터미만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상방에 제93조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을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1.5미터이상,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를 넘고 2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2미터이상이고 또한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이하인 경우
(2)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의 수직거리가 6미터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전선이나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지름 5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의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3)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라.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1.5미터(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를 넘고 2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2미터(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5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75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특별고압가공전선로와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75센티미터(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를 넘고 2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1미터(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75센티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일 것.
마.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안테나와의 이격거리(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에 있어서는 수평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1.5미터(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를 넘고 2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2미터(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5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75센티미터)이상일 것.
바. 저압가공전선로는 저압보안공사, 고압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에 의할 것.
5.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삭도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삭도등의 밑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호(“다” 및 “마”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위에 제93조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을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호 “다”의 (2) 및 (3)중 어느것에 해당하는 경우
(2)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과 45도를 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사이에 제94조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선을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
나.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그 안테나를 제85조제4항 각호의 규정중 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교차에 관한 부분에 준하여 시설할 것.
6.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87조의 고압가공전선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를 넘고 2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2.5미터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7.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다른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9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사용전압 1만5천볼트를 넘고 2만5천볼트이하인 다른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9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특별고압가공전선 상호의 이격거리를 1.5미터이상으로 시설할 것.
8.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ㆍ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로ㆍ안테나ㆍ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ㆍ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 및 다른 특별고압가공전선로 이외의 공작물(이하 이 호 및 제9호에서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의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다른 공작물의 상방으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다른 공작물과의 이격거리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일 것. 이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ㆍ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촉하는 것에 의하여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1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9. 특별고압가공전선을 다음중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8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고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등을 사용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을 건축현장의 비계를 또는 이와 유사한 공작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나. 고압방호구에 넣은 나전선등을 사용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되는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와 75센티미터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경우
10.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로가 다른 공작물의 하방에 시설되는 때에 상호의 이격거리를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1.5미터(전선이 특별고압가공전선인 경우에는 1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를 넘고 2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2미터(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5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75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1.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굴뚝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ㆍ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굴뚝등의 금속제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1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12.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1.2미터이상,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를 넘고 2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1.5미터이상일 것.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13.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 다중접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접지선에 지름 2.6밀리미터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접지공사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하고 또한 각 접지한 곳 상호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300미터이하일 것.
다. 1킬로미터마다 중성선과 대지와의 사이의 합성전기 저항치는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30오옴이하,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를 넘고 2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15오옴이하로 하고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절방한 경우의 각 접지선과 대지와의 사이의 전기저항치는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300오옴이하, 사용전압이 1만5천볼트를 넘고 2만5천볼트이하인 경우에는 150오옴이하일 것.
라. 중성선은 제74조제2항ㆍ제75조ㆍ제79조ㆍ제83조 내지 제88조ㆍ제91조ㆍ제95조 및 제96조의 저압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14.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세기ㆍ굵기 및 종류는 제115조, 전선의 높이는 제118조, 전선로의 경간은 제1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②사용전압이 2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을 제외한다)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 또는 사용전압이 2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과 저압가공전선과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미터이상일 것. 다만, 각도주ㆍ분기주등으로 혼촉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의 위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로 시설할 것.
제5절 지중전선로
제144조 (지중전선로의 시설)
①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인입식ㆍ암거식 또는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지중전선로를 관로인입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침입하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지중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토관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미터이상, 기타 장소에는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전선을 콘크리이트제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후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콘크리이트제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후에 넣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콤바인닥트케이블 또는 고시하는 구조의 개장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3.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제2호에 규정하는 개장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지중전선의 상부 및 측부를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지중전선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등으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5. 비행장의 구내로서 비행장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가 없고 또한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활주로등 유도로등 기타 표지등에 접속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조명용 지중전선로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지중전선은 구로로프렌외장케이블이나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하는 비행장 표지등용 고압케이블 또는 이에 보호피복을 한 케이블일 것.
나. 지중전선의 매설한 곳을 가리키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
④지중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5조 (지중함의 시설)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지중함은 견고하게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쉽게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입방미터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4.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제146조 (가압장치의 시설)
압축가스를 사용하여 케이블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가압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압축가스 또는 압유를 통하는 관(이하 이 조에서 “압력관”이라 한다), 압축가스탱크 또는 압유탱크(이하 이 조에서 “압력탱크”라 한다) 및 압축기는 각각의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유압 또는 수압(유압 또는 수압으로 시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계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한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압력탱크 및 압력관은 용접에 의하여 잔류응력이 생기거나 나사조임에 의하여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가압장치에는 압축가스 또는 유압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압축가스는 가연성 및 부식성의 것이 아닐 것.
5. 자동적으로 압축가스를 공급하는 가압장치로서 감압밸브가 고장난 경우에 압력이 현저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에 의할 것.
가. 압력관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이 3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이상인 것과 압력탱크의 재료 및 구조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재료의 허용응력은 고시한다.
나. 압력탱크 또는 압력관에 근접하는 곳 및 압축기의 최종단 또는 압력관에 근접하는 곳에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압력이 10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미만인 압축기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하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7조 (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의 접지)
관ㆍ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ㆍ금속제의 전선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방부조치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8조 (지중약전류전선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된 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약전류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제149조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센티미터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중약전류전선이 전력보안통신선인 경우에 지중전선이 저압인 경우 또는 고압이나 특별고압의 지중전선을 전력보안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고압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1미터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특별고압지중전선이 제2항에 규하는 관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30센티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관을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중전선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0조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밖의 곳으로 상호간의 거리가 30센티미터이하인 때에는 각각의 지중전선에 난연성의 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거나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지중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절 터널내전선로
제151조 (터널내 전선로의 시설)
철도ㆍ궤도 또는 자동차도의 전용터널안의 터널내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지름 2.6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제19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궤조면상 또는 노면상 2.5미터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나. 제194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공사ㆍ제195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ㆍ제197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제201조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고압전선은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지름 4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고압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제217조제1항제2호(“가” 및 “나”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궤조면상 또는 노면상 3미터이상의 높이로 유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특별고압전선은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152조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안 전선로의 시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안의 터널내 전선로는 그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 그 사용전압의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전선은 다음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지름 2.6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제19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노면상 2.5미터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나. 제194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공사ㆍ제195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ㆍ또는 제197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제201조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할 것.
2. 고압전선은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153조 (기타 터널내 전선로의 시설)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규정하는 터널내 전선로 이외의 터널내 전선로는 그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 그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의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저압인 것에 있어서는 제201조, 사용전압이 고압인 것에 있어서는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54조 (터널내 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전선등과의 이격거리)
①터널내 전선로의 저압전선이 그 터널내의 다른 저압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터널내 전선로의 고압전선 또는 특별고압전선이 그 터널내의 저압전선ㆍ고압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터널내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절 수상전선로 및 수저전선로
제155조 (수상전선로의 시설)
①수상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인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3종캡타이어케이블ㆍ3종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ㆍ4종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구로로프렌캡타이에케이블, 고압인 경우에는 고압용의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수상전선로의 전선을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선은 접속점으로부터 전선의 절연피복안에 물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의 접속점은 다음의 높이로 지지물에 견고하게 붙일 것.
가. 접속점이 육상에 있는 경우에는 지표상 5미터이상. 다만,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 도로상 이외의 곳에 있을 때에는 지표상 4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나. 접속점이 수면상에 있는 경우에는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수면상 4미터이상, 고압인 경우에는 수면상 5미터이상
3. 수상전선로에 사용하는 부대는 쇠사슬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 것일 것.
4. 수상전선로의 전선은 부대의 위에 지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②제1항의 수상전선로에는 이와 접속하는 가공전선로에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다선식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 전로에 지기가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6조 (수저전선로의 시설)
①수저전선로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저압 또는 고압의 수저전선로의 전선은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수저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에 지름 4.5밀리미터이상인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에 의하여 개장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수저에 매설하는 경우.
3. 전선에 지름 4.5밀리미터(비행장의 유도로등 기타 표지등에 접속하는 것은 지름 2밀리미터이상인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에 의하여 개장을 하고 또한 개장부에 방부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③특별고압 수저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일 것.
2. 케이블은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에 지름 6밀리미터의 아연도철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으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때 또는 수저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절 특수장소의 전선로
제157조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①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1구내에만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전용의 전선로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②제1항의 전선로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곳에 제147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케이블ㆍ3종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이나 4종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 고압인 경우에는 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3종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철근콘크리이트제의 견고한 개거 또는 트라후에 넣고 또한 개거 또는 트라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된 구조를 가지는 철제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제의 뚜껑을 설치할 것.
3. 전선이 캡타이어케이블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의 도중에 접속점을 두지 아니할 것.
나. 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개거등에 넣을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로의 전원측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다선식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라.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로중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전선로의 전원측의 접촉점으로부터 1킬로미터안의 전원측 전로에 전용절연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긴 때에 기술원 주재소에 경보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1979. 8. 30.>
④지상에 시설하는 특별고압의 전선로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4항의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제2항제2호ㆍ제103조제2항제4호ㆍ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⑥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8조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①교량(전선로 전용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시설하는 저압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교량의 상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미터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름 2.6밀리미터의 경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일 것.
나. 전선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3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ㆍ나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라.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를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2. 교량의 측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1호 또는 제10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교량의 하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제194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공사ㆍ제195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ㆍ제197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제201조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②교량에 시설하는 고압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교량의 상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미터이상으로 할 것.
가. 전선은 케이블일 것. 다만, 철도 또는 궤도 전용의 교량에 있어서 지름 4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3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 전선이 케이블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하고 또한 전선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일 것.
2. 교량의 측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1호 또는 제10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교량의 하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10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교량에 시설하는 특별고압전선로는 교량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제10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9조 (전선로전용 교량등에 시설하는 전선로)
①전선로 전용의 교량ㆍ파이프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저압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ㆍ3종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201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전선이 캡타이어케이블인 경우에는 제15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②전선로 전용의 교량ㆍ파이프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고압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3종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전선이 캡타이에케이블일 경우에는 제15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전선로 전용의 교량에 시설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ㆍ파이프스탠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10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0조 (절벽에 시설하는 전선로)
①절벽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그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ㆍ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들(도로를 제외한다)과 3미터미만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전선로는 제72조 내지 제75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미터이하일 것.
2.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절벽에 견고하게 붙인 금속제완금류에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3. 전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할 것.
4. 저압전선로와 고압전선로와를 동일 절벽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고압전선로를 저압전선로의 위로 하고 또한 고압전선과 저압전선과의 이격거리는 50센티미터이상일 것.
③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1조 (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
①옥내(제206조 내지 제209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1구내에만 시설하는 전선로의 일부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전용의 전선로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일부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②제1항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전선로는 제186조ㆍ제190조(합성수지몰드공사 및 금속몰드공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ㆍ제191조(제3항을 제외한다)ㆍ제149조ㆍ제195조ㆍ제198조 내지 제202조 및 제210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저압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저압옥내전선(제1항의 전선로의 저압전선 및 저압옥내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고압전선로는 제202조ㆍ제210조 및 제217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고압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고압옥내전선(제1항의 전선로의 고압전선 및 고압옥내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저압옥내전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특별고압전선로는 제202조ㆍ제210조 및 제22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특별고압전선로의 전선이 저압옥내전선ㆍ고압옥내전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20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제194조제2항ㆍ제195조제2항ㆍ제197조제2항ㆍ제198조제2항ㆍ제199조제2항ㆍ제200조제2항ㆍ제202조ㆍ제210조 및 제2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준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1조의 2 (임시전선로의 시설)
①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사용기간이 6월이내의 것에 한하여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72조제1항(제105조제2항제4호ㆍ제106조제1항ㆍ제108조제1항제4호ㆍ제110조제1항ㆍ제158조제2항제1호 “나”ㆍ제160조제2항ㆍ제250조제1항제6호ㆍ제251조제1항제6호 “바”(2) 및 제273조제3항제2호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저압방호구에 넣은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방호구에 넣은 고압가공전선과 다음 표의 좌난에 게기한 조영물의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방호구의 사용기간이 6월이내의 것에 한하여 제83조ㆍ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다음의 우난에 게기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④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인입선의 옥외부분 또는 옥상부분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4월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비 또는 이슬에 젖지 아니하는 장소에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08조제4항(제109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제102조제2항제2호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조영재와의 사이를 이격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수 있다.
⑤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로서 그 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케이블 또는 단면적이 8평방밀리미터이상인 3종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 4종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 고압인 경우에는 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전선을 시설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또한 사람이 보기 쉽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위험표시를 할 것.
3. 전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제162조 (전력보안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
①다음 각호의 곳에는 전력보안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원격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발전소ㆍ원격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에서 특별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ㆍ발전제어소ㆍ변전제어소ㆍ개폐소 및 전선로의 기술원 주재소와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 간
2. 2이상의 급전소 상호간과 이들을 총합 운용하는 급전소 간
3. 제2호의 총합운용을 하는 급전소로서 서로 연계가 다른 전력계통에 속하는 것의 상호간
4. 수력설비중의 필요한 곳ㆍ수력설비의 보안상 필요한 양수소 및 강수량 관측소와 수력발전소 간
5. 동일수계에 속하고 보안상 긴급연락의 필요가 있는 수력발전소 상호간
6. 동일전력계통에 속하고 또한 보안상 긴급연락의 필요가 있는 발전소ㆍ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별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ㆍ발전제어소ㆍ변전제어소 및 개폐소 상호간
7. 발전소ㆍ변전소ㆍ발전제어소ㆍ변전제어소 및 개폐소와 기술원 주재소 간
8. 발전소ㆍ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별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ㆍ발전제어소ㆍ변전제어소ㆍ개폐소ㆍ급전소 및 기술원 주재소와 전기공작물의 보안상 긴급연락의 필요가 있는 기상대ㆍ측후소ㆍ소방서 및 방사선 감시계측시설등 간
②특별고압가공전선로 및 긍장 5킬로미터이상의 고압가공전선로에는 보안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가공전선로의 적당한 곳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휴대용 또는 이동용의 전력보안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63조 (통신방식)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곳에 시설하는 전력보안통신용 전화설비(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상인 전력계통에 부속하는 것에 한한다)의 전화 회선중 적어도 1회선은 전력선 반송전화설비(특별고압전선에 중첩하는 것에 한한다)ㆍ무선전화설비 또는 전화선에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전화설비에 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전화선로의 긍장이 10킬로미터이하인 전화설비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 (전력보안통신설비의 유도장해 방지)
전력보안 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로부터의 정전유도작용 또는 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65조 (첨가통신선의 세기 및 종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전력보안통신선(이하 이 장에서 “통신선”이라 한다)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옥내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지름 2.6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의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통신선에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지름 2.6밀리미터이상의 아연도철선으로 조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6조 (가공전선과 첨가통신선과의 이격거리)
①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신선은 가공전선의 밑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신선과 저압가공전선 또는 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한 중성선과의 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저압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통신선과 고압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통신선은 고압가공전선 또는 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에 부속되는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할 것.
5. 통신선과 특별고압가공전선(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을 제외한다)과의 이격거리는 1.2미터(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75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제98조제5호 “가”의 규정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의 수직배선에 준용한다.
제167조 (가공통신선의 높이)
①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이하 이 장에서 “가공통신선”이라 한다)의 높이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차도)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미터이상.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5.5미터이상
3.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의 노면상 3미터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3.5미터이상
②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미터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5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5.5미터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5미터이상.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은 노면상 3.5미터(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는 3미터)이상으로 하는 경우
나.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으로서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그 노면상 4미터이상으로 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미터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이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횡단보도교의 하부 기타 이에 유사한 곳(차도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통신선에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폴리에틸렌절연비닐외장의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지표상 4미터이상으로 할 때
나. 도로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지표상 4미터(통신선이 통신용케이블인 경우에는 3.5미터)이상으로 할 때
③가공통신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행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 (특별고압가공전선로 첨가통신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다른 선로와의 접근 또는 교차)
①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전선ㆍ다른 가공약전류전선(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9조에서 같다) 또는 교류전차선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신선이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 또는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은 지름 4밀리미터의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지름 5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의 것일 것.
2. 통신선과 삭도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미터이상으로 할 것.
3. 통신선이 다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밑에 시설하고 또한 통신선과 그 특별고압가공전선과의 사이에 다른 금속선(제1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신선을 조가하는 아연도철선을 제외한다)이 개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수직으로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것)은 지름 5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의 것을 사용할 것.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과 통신선과의 수직거리가 6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통신선이 저압가공전선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시설하고 또한 통신선은 제1호에 규정하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저압가공전선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전선이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지름 5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통신선을 그 밑에 시설할 수 있다.
5. 통신선이 교류전차선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87조제2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고압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②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건조물ㆍ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ㆍ다른 가공약전류전선ㆍ교류전차선등 또는 저압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제83조ㆍ제84조제1항ㆍ동조제3항 및 제4항ㆍ제85조제1항ㆍ동조제3항 및 제5항ㆍ제87조제1항 및 제3항과 제8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고압가공전선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69조 (가공통신 인입선의 시설)
①가공통신선(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서의 지지점 및 분기점 이외의 가공통신인입선의 부분의 높이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하여 제1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우마차가 통행하는 노면상의 높이는 4.5미터이상, 조영물의 붙임점에서의 지표상의 높이는 2.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제171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서의 지지점 및 분기점 이외의 가공통신인입선의 부분의 높이 및 다른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하여 제167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노면상의 높이는 5미터이상, 조영물의 붙임점에서의 지표상의 높이는 3.5미터이상, 다른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0조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첨가통신선의 시가지 인입제한)
①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은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시가지의 통신선”이라 한다)에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과 시가지의 통신선과의 접속점에 제172조제1항제4호의 특별고압용 제1종보안장치ㆍ특별고압용 제2종보안장치ㆍ특별고압용 제3종보안장치ㆍ특별고압용 제4종보안장치 또는 이들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그 중계선륜 또는 배류중계선륜의 2차측에 시가지의 통신선을 접속하는 경우
2. 시가지의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②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선이 지름 4밀리미터이상의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1조 (2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 첨가통신선의 시설에 관한 특례)
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66조제1항제5호ㆍ제167조제2항제1호 본문ㆍ동조동항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ㆍ제168조ㆍ제170조 및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신선은 폴리에틸렌절연비닐외장의 통신용 케이블일 것. 다만, 통신선이 통신용케이블 이외의 경우에 제172조제1항제4호 “라”의 특별고압용 제4종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신선은 제166조제1항제3호ㆍ제167조제2항제1호 단서ㆍ동조동항제3호 “가” 및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172조 (전력보안통신설비의 보안장치)
①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통신설비를 시설하는 곳에는 통신선의 구별에 따라 다음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선이 통신용케이블인 경우에 뇌 또는 전선과의 혼촉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호 내지 제4호의 통신선 이외의 통신선의 경우
가. 독전용 제1종보안장치 나. 독전용 제2종보안장치
2. 저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의 경우
가. 저압용 제1종보안장치 나. 저압용 제2종보안장치
3. 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의 경우
가. 고압용 제1종보안장치 나. 고압용 제2종보안장치
다. 고압용 제3종보안장치 라. 고압용 제4종보안장치
4.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의 경우
가. 특별고압용 제1종보안장치 나. 특별고압용 특별보안장치
다. 특별고압용 제3종보안장치 라. 특별고압용 제4종보안장치
②특별고압가공전선로(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에 접속하는 휴대전화기의 접속한 곳 및 옥외전화기의 시설한 곳에는 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특별고압용 제1종보안장치ㆍ특별고압용 제2종보안장치ㆍ특별고압용 제3종보안장치ㆍ특별고압용 제4종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73조 (특별고압가공전선로 첨가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통신선의 시설)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 중 옥내에 시설하는 부분은 제190조ㆍ제191조ㆍ제194조ㆍ제195조ㆍ제197조 내지 제199조ㆍ제201조 내지 제203조 및 제206조 내지 제210조의 400볼트를 넘는 저압 옥내배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 (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안테나의 시설)
①가공전선로에 근접하여 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안테나(이하 “결합안테나”라 한다)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결합안테나는 단면적 22평방밀리미터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의 연선일 것.
2. 결합안테나를 지지하는 목주는 제65조ㆍ제68조 및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결합안테나를 지지하는 철근콘크리이트주는 제6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는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65조 본문 및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제65조 단서 및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결합안테나를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결합안테나는 단면적 22평방밀리미터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의 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6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결합안테나와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에 준용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5조 (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
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콘덴서(고장점표정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호장치에 병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결합안테나에 접속하는 회로에는 다음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76조 (무선용 안테나등을 지지하는 목주등의 시설)
①전력보안통신설비인 무선통신용 안테나 또는 반사판(이하 “무선용 안테나등”이라 한다)을 지지하는 목주는 제65조ㆍ제68조 및 제7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이상이어야 한다.
②무선용 안테나등을 지지하는 철주 철근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의 기초의 안전율은 1.5이상이어야 한다.
③제66조의 규정은 무선용 안테나등을 지지하는 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등에 준용한다.
④제67조의 규정은 무선용 안테나등을 지지하는 철근콘크리이트주의 구성등에 준용한다.
⑤무선용 안테나등을 지지하는 철주(강관주를 제외한다)ㆍ철근콘크리이트주(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준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철탑은 다음 각호의 하중의 3분의2배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직하중
2. 수평하중
⑥무선용 안테나등을 지지하는 강관주 또는 무선용 안테나등을 지지하는 철근콘크리이트주로서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직하중
2. 수평하중
⑦무선용 안테나등을 지지하는 목주ㆍ철주ㆍ철근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의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다음 각호의 풍압을 기초로 하여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목주ㆍ철주ㆍ철근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과 가섭선ㆍ애자장치 및 완금류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풍압의 2.25배의 풍압
2. 파라보라 안테나 또는 반사판에 관하여는 그 수직 투영면적 1평방미터당 파라보라 안테나에 있어서는 460킬로그램, 반사판에 있어서는 400킬로그램의 풍압
제177조 (무선용 안테나등의 시설제한)
무선용 안테나등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절 옥내의 시설
제178조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
①백열전등(전기스탠드 및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의 전등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방전등(방전관ㆍ방전등용안정기 및 방전관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관등회로의 배선을 말하며 전기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방전등 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기사용장소의 옥내의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전로(주택의 옥내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150볼트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300볼트이하로 할 수 있다.
1.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 및 이에 부속하는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것.
2. 백열전등(기계장치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방전등용안정기는 저압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할 것.
3. 백열전등의 전구수구는 키 기타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일 것.
②주택의 옥내선로(전기기계기구내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150볼트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주택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선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외의 장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음폐장소에 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판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에 의한 시설을 하는 경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로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음폐장소에 제194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공사 제195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나 제201조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300볼트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1979. 8. 30.>
1. 사용전압은 400볼트이하일 것.
2. 전기기계기구 및 옥내의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전기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절연성이 있는 재료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것 또는 건조한 목제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의 것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백열전등의 전구수구는 키 기타의 점열기구가 없는 것일 것.
4. 정격소비전력이 2킬로와트이상인 전기기계기구를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시키고 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5.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인입구에는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전로의 전원측에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 절연변압기(1차전압이 저압이고 2차전압이 300볼트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당해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택 이외의 곳의 옥내에 시설하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소형전동기ㆍ전열기ㆍ라디오수신기ㆍ전기스탠드ㆍ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기구 기타의 전기기계기구로서 주로 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백열전등과 방전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150볼트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가정용전기기계기구와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의 전선 및 이에 시설하는 배선기구(개폐기ㆍ차단기ㆍ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300볼트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1979. 8. 30.>
④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9. 8. 30.>
제179조 (나전선의 사용제한)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1. 제191조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다음의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 전기로용전선
나.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다.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 제199조의 규정에 준하는 바스닥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제214조의 규정에 준하는 접촉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4. 제2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접촉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5. 제199조의2 규정에 준하는 라이팅닥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제180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
저압옥내배선은 지름 1.6밀리미터의 연동선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 또는 지름 1.2밀리미터이상의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광표시장치ㆍ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등에 사용하는 배선에 지름 1.2밀리미터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관공사ㆍ금속몰드공사ㆍ금속닥트공사 또는 플로우어닥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전광표시장치ㆍ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등의 배선에 단면적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다심케이블 또는 다심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3.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면적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4.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181조 (저압옥내전로의 인입구에 있어서의 개폐기의 시설)
①저압옥내전로(제209조제1항에 규정하는 화약류저장소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인입구의 가까운 곳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옥내전로로서 다른 옥내전로(정격전류가 15암페어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정격전류가 15암페어를 넘고 20암페어이하인 배전용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길이 15미터이하의 전로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저압옥내전로에 접속하는 전원측의 전로(당해전로에 가공부분 또는 옥상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공부분 또는 옥상부분보다 부하측에 있는 부분에 한한다)의 당해저압옥내전로의 인입구에 근접한 곳에 전용의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2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①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비포장퓨우즈는 불연성의 것으로 제작한 함 또는 내면 전부에 불연성의 것을 사용한 함의 내부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옥내전로에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기구 또는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구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수분이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에는 방습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83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기계기구등의 시설)
①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백열전등(전기스탠드ㆍ휴대등 및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전등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또는 가정용전기기계기구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열기중 전기곤로등 그 충전부분을 노출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의 그 노출부분의 대지전압이 150볼트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②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업무용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ㆍ백열전등ㆍ방전등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이외의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로ㆍ전기용접기ㆍ전동기ㆍ전해조나 전격살충기로서 그 충전부분의 일부를 노출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의 노출부분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것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에 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메탈라이드ㆍ와이어라이드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물에 저압용의 배선기구ㆍ가정용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메탈라이드ㆍ와이어라이드 또는 금속판과 저압용의 배선기구ㆍ가정용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부분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옥내에는 통전부분에 사람이 출입하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47조나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4조 (고주파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①전기기계기구는 무선설비의 기능을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전류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형광방전등에는 적당한 곳에 정전용량이 0.006마이크로패럿이상 0.5마이크로패럿이하(예열시동식의 것으로 구로램프에 병열로 접속할 경우에는 0.006마이크로패럿이상 0.01마이크로패럿이하)인 콘덴서를 시설할 것.
2. 사용전압이 저압으로서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이하인 교류직권전동기(전기드릴용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교류직권전동기”라 한다)는 다음중 1에 의할 것.
가. 단자상호간 및 각 단자와 소형교류직권전동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계기구”라 한다)의 금속제외함이나 소형교류직권전동기의 외함 또는 대지와의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마이크로패럿 및 0.003마이크로패럿인 콘덴서를 시설할 것.
나. 금속제외함ㆍ철대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부분으로부터 소형교류직권전동기의 외함이 절연되어 있는 기계기구에 있어서는 단자상호간 및 각 단자와 외함 또는 대지와의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마이크로패럿인 콘덴서 및 정전용량이 0.003마이크로패럿을 넘는 콘덴서를 시설할 것.
다. 각 단자와 대지와의 사이에 정전용량이 0.1마이크로패럿인 콘덴서를 시설할 것.
라. 기계기구에 근접한 곳에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선상호간 및 그 각 전선과 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또는 대지와의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마이크로패럿 및 0.003마이크로패럿인 콘덴서를 시설할 것.
3. 사용전압이 저압이고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이하인 전기드릴용의 소형교류직권전동기에는 단자 상호간에 정전용량이 0.1마이크로패럿인 무유도형 콘덴서를 각 단자와 대지와의 사이에 정전용량이 0.003마이크로패럿인 충분한 측로효과가 있는 관통형 콘덴서를 시설할 것.
4. 네온점멸기에는 전원단자상호간 및 각 접점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 할 것.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전류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전기기계기구에 근접한 곳에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고주차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측단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ㆍ철대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부분과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콘덴서(전로와 대지와의 사이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와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측단자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콘덴서와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85조 (전동기의 과부하보호장치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정격출력이 0.2킬로와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전동기가 소손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동기의 정격출력이 4킬로와트이하로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치를 표시하는 계기를 시설하는 경우
2. 전동기를 운전중 상시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3. 전동기의 구조상 또는 전동기의 부하의 성질상 전동기의 권선에 전동기가 소손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4. 전동기가 단상의 것으로 그 전원측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5암페어(배선용 차단기는 20암페어)이하인 경우
제186조 (저압옥내간선의 시설)
저압옥내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옥내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2. 전선은 저압옥내간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백열전등ㆍ방전등ㆍ가정용전기기계기구 및 업무용전기기계기구(이하 “전기사용기계기구”라 한다)의 정격전류의 합계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것일 것. 다만, 그 저압옥내간선에 접속하는 부하 중에서 최대용량의 하나의 전동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등전류가 큰 전기기계기구(이하 이 조 및 제187조에서 “전동기등”이라 한다)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보다 큰 경우에는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에 다음 값을 가한 값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전동기등의 정격전류가 합계가 50암페어이하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25배
나. 전동기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암페어를 넘는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1배
3. 제2호의 경우에 수용율ㆍ역율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적당히 수정된 부하전류치이상인 허용전류의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4. 저압옥내간선의 전원측 전로에는 당해저압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압옥내간선의 허용전류가 당해저압옥내간선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다른 저압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퍼센트(당해저압옥내간선의 길이가 8미터이하인 경우에는 35퍼센트)이상인 경우
나. 저압옥내간선의 길이가 3미터이하이고 당해저압옥내간선의 부하측에 다른 저압옥내간선을 접속하지 아니할 경우
5. 제4호의 과전류차단기는 저압옥내간선의 허용전류이하인 정격전류의 것일 것. 다만, 저압옥내간선에 전동기등이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전동기등의 정격전류의 합계의 3배에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를 가산한 값(그 값이 당해저압옥내간선에 허용전류의 2.5배의 값을 넘을 경우에는 그 허용전류의 2.5배의 값)이하인 정격전류의 것(당해저압옥내간선의 허용전류가 100암페어를 넘을 경우로서 그 값이 과전류차단기의 표준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값의 직근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6. 제4호의 과전류차단기는 각극(다선식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대지전압이 150볼트이하인 저압옥내간선허의 접지측 전선이외의 전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에는 당해전로의 접지측전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7조 (분기회로의 시설)
①저압옥내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사용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옥내전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옥내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미터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까지의 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전선에 접속하는 저압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퍼센트(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길이가 8미터이하인 경우에는 35퍼센트)이상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 3미터를 넘는 곳에 시설할 수 있다.
2. 제1호의 개폐기는 각극에 시설할 것. 다만, 다음의 전선의 극에는 이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로에 접속하는 옥내배선의 중성선 또는 접치측전선에 접속하는 분기회로의 전선으로서 분기회로용배전반(저압옥내간선에서 옥내 전로를 분기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분전반 및 캐비닛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부에 당해옥내배선의 인입구측의 각극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나. 제23조ㆍ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로(전로에 지기가 생긴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3오옴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옥내배선의 중선선 또는 접지측전선에 접속하는 분기회로의 전선으로서 개폐기의 시설장소에 중선선 또는 접지전선에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또한 중선선 또한 중선선 또는 접지측전선으로부터 쉽게 분리시킬 수 있는 것.
3. 제1호의 과전류차단기에 프러그퓨우즈를 사용하거나 절연저항의 측정을 할 때에 그 저압옥내전로를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개폐기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4. 제1호의 과전류차단기는 각극(다선식전로의 중성극 및 제2호 단서의 접지측 전선의 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대지전압이 150볼트이하인 저압옥내전로의 접지측전선이외의 전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에는 당해전로의 접지측전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정격전류가 50암페어를 넘는 하나의 전기사용기계기구(전동기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이르는 저압옥내전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저압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제1호의 과전류차단기는 그 정격전류가 당해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값을 넘지 아니하는 것(그 값이 과전류차단기의 표준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값이 직근 상위에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일 것.
나. 저압옥내전로에 당해전기사용기계기구이외의 부하를 접속시키지 아니할 것.
다. 저압옥내배선의 허용전류는 당해전기사용기계기구 및 당해저압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제1호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이상일 것.
6. 전동기등에만 이르는 저압옥내전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제1호의 과전류차단기는 그 과전류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부하측의 전선의 허용전류를 2.5배값이하인 정격전류의 것(당해전선의 허용전류가 100암페어를 넘을 경우로서 그 값이 과전류차단기의 표준의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값의 직근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일 것.
나. 전선은 간혈사용 기타의 특수한 사용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압옥내배선의 각 부분마다에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동기등의 정격전류의 합계의 1.25배(당해전동기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암페어를 넘을 경우에는 1.1배)의 값이상인 허용전류의 것일 것.
7.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저압옥내전로 이외의 저압옥내전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저압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제1호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는 50암페어이하일 것.
나. 저압옥내전로에 접속하는 콘센트ㆍ틀어끼우는 접속기 및 소켓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저압옥내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중란 및 우란에 게기한 것일 것.
다.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저압옥내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중란에 게기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것일 것. 다만, 저압옥내전로중 하나의 틀어끼우는 접속기ㆍ하나의 소켓 또는 하나의 콘센트에서 그 분기점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당해부분의 전선의 길이가 3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동표의 좌란에 게기한 저압옥내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굵기의 연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저압옥내전로의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경우에 제18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인입구에서 저압옥내간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옥내전로에 준용한다.
③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7조의 2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등의 시설)
①조명용 전등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점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85. 1. 21.> <개정 1979. 8. 30.>
1. 가정용 전등은 등기구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국부 조명설비는 등기구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공장, 사무실, 학교, 병원, 상점 기타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극장의 관객실, 역사의 대합실 및 자동조명 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체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등 기구수 6개이내의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등기구 수 6개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배열이 1렬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관광사업법과 숙박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객실수가 30실이상이 되는 시설의 각 객실의 조명전원(타임스위치를 설치한 입구등의 조명전원을 제외한다)은 객실의 출입문 개폐용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한 시설 기타 동력자원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기구나 시설에 의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②조명용 백열전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타임스위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신설 1979. 8. 30., 1985. 1. 21.>
1. 관광사업법과 숙박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등은 1분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
2.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
제188조 (저압옥내배선의 허용전류)
①저압옥내배선에 사용하는 600볼트 비닐절연전선ㆍ600볼트 폴리에틸렌 절연전선ㆍ600볼트 불소수지절연전선 및 600볼트 고무절연전선의 허용전류는 고시한다.
②제1항의 절연전선을 목재몰드ㆍ합성수지몰도ㆍ합성수지관ㆍ금속몰드ㆍ금속관 또는 가요전선관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86조제5호 단서 및 제187조제1항제6호 “가” 및 제7호 “다”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전선의 허용전류는 제1항에 규정하는 허용전류에 고시로 하는 전류감소계수를 곱한 것이어야 한다.
제189조 (옥내저압용 개폐기의 시설방법의 예외)
①저압옥내간선에 시설하는 개폐기는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87조제1항제2호 “나”의 전선에는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 2선식 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폐기는 저압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폐기는 저압옥내간선에 시설하는 것과 제18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단극에 시설할 수 있다.
③저압의 다선식 옥내배선에 시설하는 개폐기는 저압옥내간선에 시설하는 것과 제18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87조제1항제2호 “나”의 전선에는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90조 (저압옥내배선의 시설장소에 의한 공사의 종류)
제206조 내지 제209조에 규정하는 장소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은 제213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관공사ㆍ가요전선관공사나 케이블공사 또는 다음 표의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어느 것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제191조 (애자사용공사)
①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은 제179조제1호 “가” 내지 “다”의 것을 제외하고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 상호의 간격은 6센티미터(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경우로서 점검할 수 없는 음폐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2센티미터)이상일 것.
3. 전선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경우에는 2.5센티미터이상, 400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4.5센티미터(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음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5센티미터)이상일 것.
4.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음폐장소로서 전선을 조영재의 상면 또는 측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2미터이하일 것.
나. 점검할 수 없는 음폐장소의 전선은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붙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경우에 기술상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것에 있어서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5미터이하일 것.
6. 저압옥내배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경우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절연관에 넣을 것. 다만, 사용전압이 150볼트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애자사용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이어야 한다.
③삭제 <1979. 8. 30.>
제192조 (목재몰드공사)
①목재몰드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 상호의 간격을 12밀리미터이상, 전선과 몰드를 붙이는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6밀리미터이상, 전선과 목재몰드를 붙이는 나사 못과의 이격거리는 6밀리미터이상일 것.
3. 목재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②목재몰드공사에 사용하는 목재몰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1. 건조ㆍ견고하고 치밀한 목재로 제작한 것일 것.
2. 내수성의 도료로 도장한 것일 것.
3. 전선이 눌리우지 아니하도록 홈의 크기를 충분하게 할 것.
제193조 (합성수지몰드)
①합성수지몰드 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합성수지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합성수지몰드안의 전선을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제의 조인트복스를 사용하여 접속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합성수지몰드 상호 및 합성수지몰드와 복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②합성수지몰드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몰드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몰드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몰드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부속품 중 콘크리이트안에 시설하는 금속제의 복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4조 (합성수지관공사)
①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소한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또는 지름 3.2밀리미터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합성수지관 안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②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관 및 복스 기타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우서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다만, 부속품중 콘크리이트안에 시설하는 금속제의 복스 및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휫팅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매끈한 것일 것.
③제2항의 합성수지관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관 상호 및 관과 복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2. 관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미터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ㆍ관과 복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의 접속점의 각각의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장치를 할 것.
4.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복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때 또는 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휫팅에는 불복스 또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휫팅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직류 300볼트 또는 교류대지 전압 150볼트이하인 경우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복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때는 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휫팅을 사용하는 때에는 풀복스 또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휫팅에 특별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제3종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6. 합성수지관을 풀복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복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5조 (금속관 공사)
①금속관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소한 금속관에 넣은 것 또는 지름 3.2밀리미터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금속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이 없도록 할 것.
②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과 복스 기타의 부속품(관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우서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의 전선관(가요전선관을 제외한다)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다만,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휫팅 기타의 방폭형의 부속품으로서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과 절연부상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의 두께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콘크리이트에 매설하는 것은 1.2밀리미터이상
나. “가”이외의 것은 1밀리미터이상.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미터이하인 것을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0.5밀리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3.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매끈한 것일 것.
③제2항의 금속관과 복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관상호 및 관과 복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관의 단구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공사로부터 애자사용공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관의 단구에는 절연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장치를 할 것.
4.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경우에는 관에서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의 길이(2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4미터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볼트 또는 교류대지전압 150볼트이하인 경우에 그 전선을 넣은 관의 길이가 8미터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때
5.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관에는 특별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6. 금속관을 금속제의 풀복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및 풀복스를 건조한 곳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또한 관과 풀복스 상호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6조 (금속몰드 공사)
①금속몰드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금속몰드 안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②금속몰드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몰드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몰드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몰드의 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의 몰드 및 복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서 내면이 매끈한 것일 것.
2.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에 있어서는 폭이 5센티미터이하,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인 것일 것.
③제2항의 금속몰드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몰드 상호 및 몰드와 복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몰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몰드의 길이(2이상의 몰드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4미터이하인 것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볼트 또는 교류대지전압이 150볼트이하인 경우에 그 전선을 넣은 몰드의 길이가 8미터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때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7조 (가요전선관공사)
①가요전선관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지름 3.2밀리미터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 가요전선관은 2종금속제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음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가요전선관공사에 사용하는 가요전선관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관상호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의 가요전선관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으로 두께 0.8밀리미터이상인 것일 것.
3.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매끈한 것일 것.
③제2항의 가요전선관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관상호 및 관과 복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가요전선관의 단구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2종금속제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방습장치를 할 것.
4.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밀리미터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장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미터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미터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특별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8조 (금속닥트공사)
①금속닥트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금속닥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닥트의 내부단면적의 20퍼센트(전광표시장치ㆍ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등의 배선만을 넣은 경우에는 50퍼센트이하)일 것.
3. 금속닥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속닥트 안의 전선을 외부에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관공사 또는 가요전선관공사에 의할 것.
5. 금속닥트 안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지 아니하는 것.
②금속닥트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닥트는 다음 각호의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폭이 5센티미터를 넘고 또한 두께가 1.2밀리미터이상인 철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2. 내면을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는 것일 것.
3.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연도금을 한 것 또는 에나멜등으로 피복한 것일 것.
③제2항의 금속닥트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닥트 상호 및 닥트와 금속관 또는 가요전선관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닥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닥트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3미터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3. 닥트의 중심부는 폐색할 것.
4. 닥트의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경우에는 닥트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6.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닥트에는 특별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④금속닥트에 의하여 저압옥내배선이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 닥트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⑤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79. 8. 30.>
제199조 (바스닥트공사)
①바스닥트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닥트 상호 및 전선상호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닥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닥트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3미터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3. 닥트(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종단부는 폐색할 것.
4. 닥트(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경우에는 닥트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6.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닥트에는 특별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속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②바스닥트공사에 사용하는 바스닥트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99조의 2 (라이팅닥트공사)
①라이팅닥트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닥트상호 및 전선상호는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2. 닥트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3. 닥트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미터이하로 할 것.
4. 닥트의 종단부는 폐색할 것.
5. 닥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할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가 없는 곳에서 닥트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에는 옆으로 향하여 시설할 수 있다.
6. 닥트는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말 것.
7. 닥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대지전압이 300볼트이하이며 또한 닥트의 길이(2본이상의 닥트를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전장을 말한다)가 4미터이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라이팅닥트공사에 사용하는 라이팅닥트 및 부속품은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따로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200조 (플로어닥트 공사)
①플로어닥트 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지름 3.2밀리미터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풀로어닥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②플로어닥트 공사에 사용하는 플로어닥트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플로어닥트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플로어닥트의 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의 플로어닥트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두께가 2밀리미터이상인 강관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서 아연도금을 하거나 에나멜등으로 피복한 것일 것.
2.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매끈한 것일 것.
③제2항의 플로어닥트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닥트 상호 및 닥트와 복스 및 인출구와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닥트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도록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복스 및 인출구는 마루위로부터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밀봉할 것.
4. 닥트의 종단부는 폐쇄할 것.
5. 닥트의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1조 (케이블공사)
케이블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은 케이블ㆍ3종캡타어케이블ㆍ3종구로로푸렌캡타이어케이블ㆍ4종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구로로푸렌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음폐장소에 시설한 경우에는 2종캡타어케이블ㆍ2종구로로푸렌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3. 전선을 조영재의 하면 또는 측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에 있어서는 2미터이하, 캡타이어케이블에 있어서는 60센티미터(캡타이어케이블의 단면적이 8평방밀리미터이상인 경우에는 1미터)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4. 저압옥내배선은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ㆍ금속제의 접선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미터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볼트 또는 교류대지전압 150볼트이하인 경우에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미터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5.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관 기타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ㆍ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특별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제202조 (메탈라아드사용등의 목조조영물에 있어서의 시설)
①메탈라아드사용ㆍ와이어라아드사용 또는 금속판 사용의 목조의 조영물에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저압옥내배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을 시설하는 부분의 메탈라아드ㆍ와이어라아드 또는 금속판의 상면을 목판ㆍ합성수지판 기타 절연성 및 내구성이 있는 물질로 덮어 시설할 것.
2. 전선이 메탈라아드사용ㆍ와이어라아드사용 또는 금속판 사용의 조영재를 관통할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할 것.
②메탈라아드사용ㆍ와이어라아드사용 또는 금속판사용의 목조의 조영물에 합성수지몰드공사ㆍ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관공사ㆍ금속몰드공사ㆍ가요전선관공사ㆍ금속닥트공사ㆍ바스닥트공사, 케이블공사 또는 라이팅닥트공사에 의하여 저압옥내배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1. 메탈라아드ㆍ와이어라아드 또는 금속관과 다음의 것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가.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금속몰드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몰드, 가요전선관공사에 사용하는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휫팅
나.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관,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또는 가요전선관공사에 사용하는 가요전선관에 접속하는 금속제의 풀복스
다. 합성수지몰드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몰드를 조영재에 붙이기 위한 금속제의 나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합성수지몰드 안의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
라. 합성수지몰드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몰드,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금속몰드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몰드 또는 가요전선관공사에 사용하는 가요전선관에 접속하는 금속제의 부속품
마. 금속닥트공사ㆍ바스닥트공사 또는 라이팅닥트공사에 사용하는 닥트
바. 케이블공사에 사용하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또는 금속제의 전선접속함
사.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2. 전선이 금속관공사ㆍ가요전선관공사ㆍ금속닥트공사ㆍ바스닥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금속피복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공사에 한한다)에 의하여 메탈라아드 사용ㆍ와이어라아드 사용 또는 금속판 사용의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메탈라아드ㆍ와이어라아드 또는 금속판을 충분하게 절개하고 또한 그 부분의 금속관ㆍ가요전선관ㆍ금속닥트ㆍ바스닥트 또는 케이블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관을 끼우거나 내구성이 있는 절연테이프를 감아서 메탈라아드ㆍ와이어라아드 또는 금속판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제203조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저압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옥내배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0센티미터(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경우에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붙이거나 저압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나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저압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옥내배선을 목재몰드공사ㆍ합성수지몰드공사ㆍ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관공사ㆍ금속몰드공사ㆍ가요전선관공사ㆍ금속닥트공사ㆍ바스닥트공사ㆍ플로어닥트공사ㆍ케이블공사 또는 라이팅닥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3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압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③저압옥내배선을 목재몰드공사ㆍ합성수지몰드공사ㆍ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관공사ㆍ금속몰드공사ㆍ가요전선관공사ㆍ금속닥트공사ㆍ바스닥트공사 또는 플로어닥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선과 약전류전선과를 동일한 관ㆍ몰드ㆍ닥트나 이들의 복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풀복스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압옥내배선을 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관공사ㆍ금속몰드공사 또는 가요전선관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각각 별개의 관 또는 몰드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전선과의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부분에 특별제3종접지공사를 한 복스 또는 풀복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2. 저압옥내배선을 금속닥트공사 또는 플로어닥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전선과의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특별제3종접지공사를 한 닥트 또는 복스안에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넣어 시설하는 때
3. 저압옥내배선을 바스닥트공사 이외의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전선이 제어회로등의 약전류전선이고 또한 약전류전선에 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저압옥내배선과의 식별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할 때
4. 저압옥내배선을 바스닥트공사 이외의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전선에 특별제3종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전기적차폐층을 가지는 통신용케이블을 사용할 때
④저압옥내배선이 다른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옥내배선 또는 관동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과 다른 저압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과는 이격거리는 10센티미터(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과 다른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붙이거나 어느 한 쪽의 저압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나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옥내배선과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다른 저압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이 병행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를 6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때
3.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과 다른 저압옥내배선(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관동회로의 배선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붙이거나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이나 관등회로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⑤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4조 (옥내저압용의 전구선의 시설)
①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전구선(전기사용장소에서 시설하는 전선중 조영물에 고정하지 아니하는 백열전등에 이르는 것으로서 조영물에 고정하여 시설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사용기계기구안에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비닐코오드(비닐캡타이어 코오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코오드[습기가 많은 곳 또는 수분이 있는 곳이나 수분이 있는 곳의 마루의 위에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코오드(외부편조에 방습제를 사용한 고무코오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무캡타이어코오드에 한한다]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전구선에는 단면적이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볼트 고무절연전선(출구의 전선의 간격이 10밀리미터이상인 전구수구에 부속하는 전선에 있어서는 단면적이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볼트 고무절연전선 또는 600볼트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②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전구선과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그 접속점에 전구 또는 기구의 중량을 옥내배선에 지지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전구선은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5조 (옥내저압용의 이동전선의 시설)
①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중 조영물에 고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전구선 및 전기사용기계기구안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제251조제1항제7호(제2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이동전선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것이어야 한다.
1.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이동전선은 비닐코오드 이외의 코오드(습기가 많은 곳 또는 수분이 있는 곳이나 수분이 있는 곳의 마루위에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코오드 또는 고무캡타이어코오드에 한한다) 또는 비닐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것일 것. 다만, 전기면도기ㆍ전기이발기 기타 이와 유사한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에 부속하는 이동전선에 길이 2.5미터이하인 금사코오드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기구(직렬식의 것에 한한다)에 부속된 이동용 전선을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엘리베이터용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저압의 이동전선은 1종캡타이어케이블 및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것일 것. 다만, 전기를 열로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부속된 이동전선은 단면적이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전등ㆍ라디오ㆍ수신기ㆍ선풍기ㆍ전기이발기ㆍ전기스탠드 기타의 전기를 열로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ㆍ전기이불ㆍ전기족온기ㆍ전기온수기 기타의 고온부가 노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에 전선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구조의 전열기(전열기와 이동전선과의 접속부의 온도가 섭씨 80도이하이고 또한 전열기의 외면의 온도가 섭씨 100도를 넘을 우려가 없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이동점멸기에 부속된 이동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면적이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비닐코오드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③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에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당해이동전선을 사용하는 다심코오드 또는 다심캡타이어케이블의 선심의 하나를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선심과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외함 및 조영물에 고정되고 있는 접지선과의 접속에는 다심코오드 또는 다심캡타이어케이블과 전기사용기계기구 또는 옥내배선과의 접속에 사용하는 삽입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심코오드 또는 다심캡타이어케이블과 전기사용기계기구를 나사로 고정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심코오드 또는 다심캡타이어케이블과 전기사용기계기구와의 접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삽입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접지선에 접속하는 1극은 다른 극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⑤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옥내배선과의 접속에는 삽입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전선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계기구와의 접속에는 삽입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단자금속에 코오드를 나사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6조 (먼지가 많은 장소에 있어서의 저압의 시설)
①폭연성분진(마그네슘ㆍ알루미늄ㆍ티탄ㆍ질코니윰등의 먼지로서 쌓여진 상태에서 착화된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존재하고 전기공작물이 점화원으로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옥내전기공작물(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방전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10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1. 저압옥내배선, 저압의 관등회로의 배선, 제25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의 전선 및 제252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이하 이 조 및 제207조에서 “저압옥내배선등”이라 한다)은 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콤바인닥트케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2. 금속관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금속관은 얇은 강전선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나. 복스 기타의 부속품 및 풀복스는 쉽게 마모ㆍ부식 기타의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패킹을 사용하여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 관상호 및 관과 복스 기타의 부속품ㆍ풀복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이상 나사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고 또한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라.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제195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랙시블 휫팅을 사용할 것.
3. 케이블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제144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개장된 케이블 또는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 기타의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할 것.
나.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 넣을 때에는 패킹 또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인입구로부터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이동전선은 제3호 “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접속점이 없는 3종캡타이어케이블ㆍ3종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ㆍ4종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전선과 전기기계기구와는 진동에 의하여 헐거워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6. 전기기계기구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분진방폭특수방진구조의 것일 것.
7. 백열전등 및 방전등용전등기구는 조영재에 직접 견고하게 붙이고 또는 전등을 다는 관전등완관등에 의하여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8. 전동기는 과전류가 생긴 때에 폭연성분진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가연성분진(소맥분ㆍ전분ㆍ유황 기타의 가연성의 먼지로서 공중에 떠다니는 상태에서 착화하였을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폭연성분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존재하고 전기공작물이 점화원으로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옥내전기공작물은 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1. 저압옥내배선등은 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콤바인닥트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2.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합성수지관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나. 복스 기타의 부속품 및 풀복스는 쉽게 마모ㆍ부식 기타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는 패킹을 사용하는 방법, 틈새의 깊이를 길게하는 방법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 관과 전기기계기구와는 제19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접속할 것.
라.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제194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플렉시블휫팅을 사용할 것.
3. 금속관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가” 및 “라”와 제2호 “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관상호 및 관과 복스 기타 부속품ㆍ풀복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이상 나사조임을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4. 케이블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을 때에는 인입구에서 먼지가 내부로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이동전선은 제4호(제1항제3호 “가”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1종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접속점이 없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6. 전기기계기구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분진방폭보통방진구조의 것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곳 이외의 곳으로서 먼지가 많은 곳에 시설하는 저압옥내 전기공작물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한 제진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옥내배선등은 애자사용공사ㆍ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관공사ㆍ가요전선관공사ㆍ금속닥트공사ㆍ바스닥트공사(환기형의 닥트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전기기계기구로서 먼지가 부착함으로서 온도가 이상으로 상승하거나(절연성능 또는 개폐기구의 성능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방진장치를 할 것.
3. 면ㆍ마ㆍ견 기타 타기쉬운 섬유의 먼지가 존재하는 곳에 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먼지가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7조 (가연성의 가스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가연성의 가스 또는 인화성의 물질의 증기(이하 “가스등”이라 한다)가 새거나 체류하여 전기공작물의 접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프로판가스등의 가연성 액화가스를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나누는 등의 작업을 하는 곳, 에타놀ㆍ메타놀등의 인화성 액체를 옮기는 곳등)에 있는 저압옥내전기공작물은 제206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1. 금속관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206조제1항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할 것.
가. 관상호 및 관과 복스 기타의 부속품ㆍ풀복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이상 나사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나.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제195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방폭형의 부속품중 내압방폭형 또는 안전증방폭형의 플렉시블휫팅을 사용할 것.
2. 케이블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206조제1항제3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는 때에는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저압옥내배선등을 넣는 관 또는 닥트는 이들을 통하여 가스등이 이 조에서 규정하는 장소이외의 장소에 새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이동전선은 접속점이 없는 3종캡타이어케이블ㆍ3종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ㆍ4종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이외의 제206조제2항제4호(제206조제1항제3호 “가”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전기기계기구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내압방폭구조ㆍ내압방폭구조나 유입방폭구조 또는 이들의 구조와 다른 구조로서 이와 동등이상의 방폭성능을 가지는 구조의 것일 것. 다만,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불꽃 또는 아아크를 일으키거나 가스등에 착화할 수 있는 온도에 달할 우려가 없는 부분은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안전증방폭구조로 할 수 있다.
제208조 (위험물등이 있는 곳에 있어서의 저압의 시설)
①세루로이트ㆍ성냥ㆍ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이하 이 조에서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곳(제206조ㆍ제207조 및 제209조에서 규정하는 곳을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저압옥내전기공작물은 제206조제1항제2호 “가”ㆍ제3호 “가”ㆍ제5호 및 제7호와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이동전선은 1종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접속점이 없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이동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 넣을 때에는 인입구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불꽃 또는 아아크를 일으키거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기구는 위험물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안의 곳으로서 제206조제1항이나 제207조에 규정하는 곳 이외의 곳 또는 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안의 곳 이외의 곳으로서 화약류가 있는 곳(제209조에서 규정하는 곳을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저압옥내전기공작물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열기구이외의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의 것일 것.
2. 전열기구는 사이즈선 기타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발열체를 사용한 것이고 또한 온도의 현저한 상승 기타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일 것.
③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9조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의 전기공작물의 시설)
①화약류저장소(총포화약류단속법 제15조에 규정하는 화약류저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는 전기공작물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공작물(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제외한다)을 제206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가”ㆍ제3호 “가”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볼트이하일 것.
2.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의 것일 것.
3. 케이블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 넣는 때에는 인입구에서 케이블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화약류저장소안의 전기공작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화약류저장소 이외의 곳에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기가 생길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에서 화약류저장소에 인입구까지의 배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이것을 지하에 시설하여야 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0조 (부식성의 가스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부식성의 가스 또는 용액이 발산하는 곳(산류ㆍ알카리류ㆍ염소산카리ㆍ표백분ㆍ염료나 인조비료의제조공장, 동ㆍ아연동의 제련소, 전기분동소, 전기도금공장, 개방형축전지를 설치한 축전지실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시설하는 저압옥내 전기공작물(제161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선로를 제외한다)은 부식성의 가스 또는 용액에 의하여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도료를 칠하거나 기타의 적당한 예방방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1조 (흥행장의 저압공사)
흥행장(상설의 극장ㆍ영화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설하는 저압 전기공작물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대ㆍ나락ㆍ오오케스트라복스ㆍ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ㆍ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일 것.
2. 제1호에 규정하는 저압옥내배선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장치를 할 것.
3. 나락에 시설하는 전구선은 방습코오드ㆍ고무캡타이어코오드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4. 제1호의 곳에 시설하는 이동전선(제5호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종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5. 보오다라이트에 부속된 이동전선은 1종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보오다라이트를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장치한 경우에는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면적이 2평방밀리미터이상인 600볼트 고무절연전선(연동연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을 묶어서 시설할 수 있다.
6. 무대ㆍ나락ㆍ오오케스타라복스 및 영사실의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제212조 (작업선등의 실내의 배선공사)
수상 또는 수중에서의 작업선등의 저압옥내배선 및 저압의 관등회로 배선의 케이블 공사에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선용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제213조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배선공사)
①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또한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옥내배선은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한하여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조영재에 접촉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단면적이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코오도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전선은 건조한 목재ㆍ콘크리이트ㆍ석재등의 조영재에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기구로 붙일 것.
3. 전선의 붙임점간의 거리는 1미터이하로 하고 또한 배선에는 전구 또는 기구의 중량을 지지시키지 아니할 것.
③제1항에 규정하는 배선 또는 이에 접속하는 이동전선과 다른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옥내배선과의 접속은 삽입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 하여야 한다.
제214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접촉 전선의 공사)
①이동기중기ㆍ자동소제기 기타 이동하며 사용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 및 제24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저압접촉전선”이라 한다)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음폐장소에 애자사용공사 또는 바스닥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저압접촉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이외의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선은 지름 6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의 것으로 단면적이 28평방밀리미터이상인 것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경우에는 지름 3.2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의 것으로 단면적이 8평방밀리미터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전선은 각 지지점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양단을 내장애자장치에 의하여 견고하게 인류할 것.
4.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전선에 구부리기 어려운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미터이하, 기타의 경우에는 6미터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구부리기 어려운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선상호간의 거리를 전선을 수평으로 하는 경우에는 28센티미터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40센티미터이상으로 하는 때에 12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5. 전선상호간의 간격은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14센티미터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2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상호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과의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나. 전선을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단면적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상호의 간격을 6센티미터이상으로 하는 경우
다. 사용전압이 150볼트이하인 경우로서 건조한 곳에 전선을 50센티미터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상호의 간격을 3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당해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배선에 정격전류가 60암페어이하인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6. 전선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 및 당해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습기가 많은 곳 또는 수분이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4.5센티미터이상, 기타의 곳에 시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당해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와의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애자는 절연강화목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③저압접촉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옥내를 점검할 수 있는 음폐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에는 구부리기 어려운 도체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2항제5호 “나”의 표의 좌란에 게기한 단면적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하의 지지점 간격으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설할 것.
2. 전선 상호의 간격은 12센티미터이상일 것.
3. 전선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 및 당해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4.5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당해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와의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저압접촉전선을 바스닥트공사에 의하여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9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바스닥트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2. 닥트의 개구부는 하향으로 시설할 것.
⑤옥내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접촉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선은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로서 기계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할 것. 다만, 건조한 목재의 마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연성이 있는 것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기계기구에 시설되는 주행레일을 저압접촉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용전압은 400볼트이하일 것.
나.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이 경우에 절연변압기의 1차측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볼트이하이어야 한다.
다. 전선에는 제1종접지공사(접지저항치가 3오옴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할 것.
⑥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접촉전선(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이 다른 옥내전선(제219조에 규정하는 고압접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이격거리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접촉전선을 바스닥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바스닥트공사에 사용하는 닥트가 다른 옥내전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접촉전선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에 있어서는 저압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각 극(다선식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⑧저압접촉전선은 제206조 내지 제209조(제206조제3항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옥내의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⑨저압접촉전선은 옥내의 전개된 곳에 저압접촉전선 및 그 주위에 먼지는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면ㆍ마ㆍ견 기타의 타기 쉬운 섬유의 먼지가 있는 곳에서는 저압접촉전선과 당해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가 사용상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06조제3항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⑩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접촉전선(제5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⑪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10항[제2항제7호(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5조 (엘리베이터·댐우에터등의 승강로내의 저압옥내배선등의 시설)
엘리베이터ㆍ댐우에터등의 승강로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옥내배선 및 저압의 이동전선에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제216조 (전열장치의 시설)
①옥내에는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열체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45조(제3항을 제외한다)나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포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열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17조 (고압옥내배선등의 시설)
①고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고압옥내배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애자사용공사(건조한 장소로서 전개한 장소에 한한다)
나. 케이블공사
2.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은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지름 2.6밀리미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고압절연전선 또는 제32조제2호에 규정하는 인하용고압절연전선일 것.
나.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5미터이하일 것. 다만, 전선을 조영재의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2미터이하이어야 한다.
다. 전선상호의 간격은 8센티미터이상, 전선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5센티미터이상일 것.
라. 애자사용공사의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화성의 것일 것.
마. 고압옥내배선은 저압옥내배선과 쉽게 식별되도록 시설할 것.
바.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은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을 것.
3. 케이블공사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은 제201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ㆍ금속제에 전선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②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ㆍ저압옥내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ㆍ저압옥내배선ㆍ관등회로의 배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센티미터(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과 이들과의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③제202조ㆍ제206조 내지 제208조 및 제210조의 규정의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전기공작물(이동전선ㆍ접촉전선ㆍ방전등 및 제161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라”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8조 (옥내고압용의 이동전선의 시설)
①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은 고압용의 3종구로로푸렌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계기구와는 보울트조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3. 이동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유동전동기의 2차측전로를 제외한다)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다선식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기가 생길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②제206조 내지 제208조 및 제210조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에 준용한다.
제219조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의 공사)
①이동기중기 기타 이동하여 사용하는 고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고압접촉전선”이라 한다)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음폐장소에 애자사용공사에 의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전선은 지름 10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의 것으로 단면적이 70평방밀리미터이상인 휘어지지 아니하는 것일 것.
3. 전선은 각 지점에서 견고하게 고정하고 또한 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6미터이하일 것.
5. 전선 상호의 간격 및 접선장치의 충전부분상호 및 접선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3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전선상호간ㆍ접전장치의 충전부분상호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과의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선과 조영재(애자를 지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의 이격거리 및 당해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2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당해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와의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애자는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②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및 당해고압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이 다른 옥내전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과 다른 옥내전선이나 약전류전선과의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로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에 있어서는 고압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각극(다선식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전로중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접촉전선의 전원측 접속점에서 1킬로미터안의 전원측전로에 전용의 절연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기사 생긴 때에 이를 기술원 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당해고압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무선 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⑥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당해전기기계기구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선을 집전장치를 사용하고 또한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⑦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제206조 내지 제208호 및 제210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0조 (특별고압옥내전기공작물의 시설)
①특별고압옥내배선은 제2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사용전압은 10만볼트이하일 것.
2. 전선은 케이블일 것.
3. 케이블은 철제 또는 철근콘크리트제의 관ㆍ닥트 기타의 견고한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할 것.
4.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ㆍ금속제의 전선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②특별고압옥내배선이 저압옥내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ㆍ고압옥내전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옥내배선과 저압옥내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고압옥내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고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③특별고압의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이동전선을 제25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02조제2항 및 제210조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특별고압전기공작물(방전등ㆍ엑스선발생장치 및 제161조제1항의 전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준용한다.
⑤제25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06조 내지 제209조에 규정하는 곳에 특별고압옥내전기공작물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특별고압옥내전기공작물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1조 (옥내의 방전등공사)
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천볼트이하인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방전등용 안정기는 방전등용 전등기구에 넣는 경우를 제외하고 견고한 내화성의 외함에 넣은 것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개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센티미터이상 격리하여 견고하게 붙일 것.
나. 간접 조명을 위하여 고오부 안에 시설하는 경우 및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음폐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센티미터이상 격리하여 견고하게 붙이고 또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다. 음폐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나”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외함을 다시 내화성의 함에 넣고 그 함은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센티미터이상 격리하여 견고하게 붙이고 또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2. 메탈라아드ㆍ와이어라아드 또는 금속관 사용의 목조의 조영물에 방전등을 붙이는 경우에는 메탈라아드ㆍ와이어라아드 또는 금속판과 방전등용안정기의 외함(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외함을 다시 넣는 내화성의 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3.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방전등용 변압기를 사용할 것.
4. 제3호의 방전등용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다만, 방전관을 떼어 냈을 때에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방전등용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고 또한 방전등용변압기의 2차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암페어를 넘는 경우에는 제1종접지공사,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변압기의 2차단락 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암페어를 넘는 경우에는 특별제3종접지공사 기타의 경우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가.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이하인 방전등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때
나.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방전등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그 방전등용단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전등기구의 금속제부분이 금속제의 조영재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
다.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 또는 방전등용변압기의 2차단락 전류나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50밀리암페어이하인 방전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방전등용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또한 이 외함과 방전등용안정기를 넣을 방전등용 전등기구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
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목제의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에 방전등용안정기의 외함 및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
6.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방전등에는 적당한 방습장치를 할 것.
제222조 (옥내의 방전등 배선공사)
①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90조 내지 제201조ㆍ제202조 및 제2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형광등 전선 또는 지름 1.6밀리미터의 연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고 1천볼트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관공사ㆍ가요전선관공사나 케이블공사 또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시설장소의 구분에 따라 동표의 우란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91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와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에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600볼트이하인 경우에는 지름 1.6밀리미터의 연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전선을 조영재의 표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600볼트이하인 경우에는 2미터이하, 600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미터이하일 것.
3. 합성수지몰드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92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94조(제1항제1호ㆍ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복스 또는 제19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휫팅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풀복스 또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휫팅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5. 금속관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95조(제1항제1호ㆍ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금속관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미터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건조한 곳에서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6. 금속몰드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96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금속몰드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몰드의 길이가 4미터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7. 가요전선관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9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4호 내지 제6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밀리미터의 나연동선을 전장에 걸쳐서 장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미터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요전선관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미터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케이블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201조(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ㆍ금속제의 전선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길이가 4미터이하인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또는 길이가 4미터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곳에서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금속제부분 또는 당해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9. 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또한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안의 관등회로의 배선을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조영재에 접촉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일 것.
나. 전선에는 방전등용 안정기의 출구선 또는 방전등용 소켓의 출구선과의 접속점 이외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다. 전선의 접속점을 조영재로부터 격리하여 시설할 것.
10.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에스칼레이터안의 관등회로의 배선(점검할 수 있는 음폐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를 연질비닐튜우브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전선을 사용하고 또한 각 전선을 별개의 연질비닐 튜우브에 넣을 것.
나. 연질비닐튜우브에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다. 전선에는 방전등용 안정기의 출구선 또는 방전등용 소켓의 출구선과의 접속점 이외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라. 전선과 접촉하는 금속제의 조영재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③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제191조제2항ㆍ제192조제2항ㆍ제193조제2항ㆍ제194조제2항ㆍ제195조제2항ㆍ제196조제2항ㆍ제197조제2항ㆍ제198조제2항ㆍ제199조제2항ㆍ제200조제2항ㆍ제202조ㆍ제203항 및 제2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3조 (옥내의 네온방전등공사)
①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천볼트를 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한 것은 제183조제1항ㆍ제203조와 제221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방전등용변압기는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네온변압기일 것.
2. 관등회로의 배선은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음폐장소에 시설할 것.
3. 관등회로의 배선은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은 네온전선일 것.
나. 전선은 조명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붙일 것. 다만,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기술상 부득이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미터이하일 것.
라. 전선상호의 간격은 6센티미터이상일 것.
마. 전선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전개된 곳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 점검할 수 있는 음폐장소에 있어서는 6센티미터이상일 것.
바. 애자는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4. 관등회로의 배선 중 방전관의 관극간을 접속하는 부분, 방전관 붙임틀안에 시설하는 부분 또는 조영재에 따라 시설하는 부분(방전관으로부터의 길이가 2미터이하인 부분에 한한다)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제3호(“마”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선은 두께 1밀리미터이상의 유리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의 길이가 10센티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리관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50센티미터이하일 것.
다. 유리관의 지지점 중 가장 관단에 가까운 것은 관단으로부터 8센티미터이상 12센티미터이하의 부분에 시설할 것.
5. 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방전관의 관극부분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을 것.
6. 방전관은 조영재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방전관의 관극부분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제3호 “마”의 규정에 준할 것.
7.네온변압기의 외함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②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8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 및 제3호 “바”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4조 (옥내방전등 공사의 시설제한)
①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방전등은 제206조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천볼트를 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한 것은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5조
삭제 <1979. 8. 30.>
제2절 옥외의 시설
제226조 (옥외등의 인하선의 시설)
옥외백열전등의 인하선으로서 지표상의 높이 2.5미터미만의 부분은 전선에 지름 1.6밀리미터의 연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접촉 또는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01조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7조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
①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제241조 및 제244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85조ㆍ제186조 내지 제189조 및 제20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2.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9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동조제1항제3호중 “건조한 장소”를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아니하는 장소”로 본다.
3.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9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금속관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9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6. 바스닥트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9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닥트안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7. 케이블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201조(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은 케이블ㆍ3종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의 옥내배선 또는 옥외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음폐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종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8.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는 옥내전로용의 것과 겸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당해배선의 길이가 옥내전로의 분기점으로부터 8미터이하인 경우에 옥내전로용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5암페어(배선용차단기에 있어서는 20암페어)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이 다른 저압의 옥측배선이나 옥외배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제103조의 규정은 고압 또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의 옥측배선에, 제144조 내지 제150조 및 제155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은 고압 또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의 옥외배선에 준용한다.
④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를 넘는 특별고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25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189조ㆍ제191조제2항ㆍ제194조제2항ㆍ제195조제2항ㆍ제197조제2항ㆍ제199조제2항 및 제20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8조
삭제 <1979. 8. 30.>
제229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선의 시설)
①옥측 또는 옥외(전기사용장소중 옥외의 장소를 말하며 옥측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전구선은 1종캡타이어케이블 및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볼트 고무절연전선(출구부분의 전선의 간격이 10밀리미터이상인 전구수구에 부속하는 전선에 있어서는 단면적이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볼트 고무절연전선 또는 600볼트 비닐절연전선)을 비나 이슬에 맞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옥측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단면적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방습코오드 또는 1종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②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전구선과 옥측 배선과의 접속은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전구선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0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이동전선의 시설)
①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이동전선은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종캡타이어케이블 및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의 것일 것. 다만, 제205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구에 접속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의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옥측에 시설하는 경우에 비나 이슬에 맞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에는 단면적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의 방습코오드 또는 비닐캡타이어코오드를 사용할 수 있다.
2.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이동전선은 제2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②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제20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의 옥측배선이나 옥외배선 또는 전기사용기계기구와의 접속은 제20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의 옥측배선이나 옥외배선과의 접속에는 삽입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제219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특별고압의 이동전선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1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등의 시설)
①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중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195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 또는 제201조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전선을 금속제의 관 기타의 방호장치에 넣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전기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개폐기ㆍ접속기ㆍ점멸기 기타의 구조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할 것.
②제178조제1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백열전등에 제182조 및 제183조제3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에 제182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기기계기구에 준용한다.
제232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열장치의 시설)
①옥측 또는 옥외에는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열체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45조(제3항을 제외한다) 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전철장치의 적설 또는 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열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33조 (옥측 또는 옥외의 먼지가 많은 장소등의 시설)
①제206조 내지 제208조 및 제210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기공작물(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방전등을 제외한다)에 제210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특별고압전기공작물에 준용한다.
②특별고압옥측전기공작물 및 특별고압옥외전기공작물은 제25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06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고압옥측전기공작물 또는 특별고압옥측전기공작물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4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접촉전선의 시설)
①저압접촉전선을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애자사용공사 또는 바스닥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저압접촉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및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1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상호의 간격은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14센티미터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2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상호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과의 사이에 견고한 절연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나. 전선을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단면적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상호의 간격을 6센티미터 비나 이슬에 맞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2센티미터이상으로 하는 경우
2. 전선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 및 당해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4.5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당해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와의 사이에 견고한 절연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저압접촉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 닥트안 기타의 음폐장소에 시설할 때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음폐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④저압접촉전선을 바스닥트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바스닥트안에 빗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바스닥트안 기타의 음폐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당해음폐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⑤옥측 또는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접촉전선은 제214조제5항(제2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⑥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에 있어서는 저압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각 극(단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⑦제214조제6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접촉전선에, 제219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 준용한다.
⑧특별고압의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⑨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제214조제2항제7호ㆍ제4항제1호 및 제21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5조 (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공사)
①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천볼트이하인 방전등은 제178조제1항ㆍ제221조 및 제222조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천볼트를 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22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천볼트를 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제103조ㆍ제144조 내지 제150조ㆍ제158조ㆍ제159조ㆍ제183조제1항 및 제221조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은 고압일 것.
3. 방전등용변압기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절연변압기일 것.
4. 방전관은 금속제의 견고한 기구에 넣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기구는 지표상 4.5미터이상의 높이에 시설할 것.
나. 기구와 기타의 공작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일 것.
5.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각극(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6. 방전등에는 적당한 방수장치를 할 것.
④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방전등은 제206조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제183조제1항ㆍ제210조 및 제223조제1항제3호 “바”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제236조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안의 배선의 시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안의 배선(전기기계기구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제25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의 전선 및 제252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그 사용전압이 저압의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은 다음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제152조제1호 “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지름 1.6밀리미터의 연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제19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노면상 2.5미터이상의 높이로 할 것.
2. 전로에는 터널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제237조 (광산 기타의 갱도안의 시설)
①광산 기타의 갱도안의 배선은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의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배선은 제201조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배선에 지름 1.6밀리미터의 연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을 적당히 이격시키고 또한 암석 또는 목재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이를 지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배선은 제2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3. 전로에는 갱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개폐기를 시설할 것.
②제206조 내지 제208조 및 제210조의 규정은 광산 기타의 갱도안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기공작물에 준용한다.
제238조 (터널등의 배선과 약전류전선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터널ㆍ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곳(철도 또는 궤도의 전용터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터널”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저압배선이 그 터널등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전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터널등에 시설하는 고압배선이 그 터널등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배선ㆍ저압배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9조 (터널등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등의 시설)
①터널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구선은 단면적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의 방습코오드ㆍ고무캡타이어코오드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볼트 고무절연전선(출구 부분의 전선의 간격이 10밀리미터이상인 전구수구에 부속하는 전선에 있어서는 단면적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볼트 고무절연전선 또는 600볼트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 이동전선은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습코오드ㆍ비닐코오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비닐코오드 및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은 제205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동전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을 현저히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에 넣거나 이에 강인한 외장을 할 것.
②터널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저압의 이동전선은 제2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터널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제20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터널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터널등에 시설하는 저압배선 또는 전기사용기계기구와의 접속에는 제20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동전선과 저압배선과의 접속에는 삽입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터널등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제2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⑥특별고압의 이동전선은 터널등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240조 (터널등에 시설하는 배선기구등의 시설)
제231조의 규정은 터널등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에 준용한다.
제4절 특수시설
제241조 (전기울타리의 시설)
①전기울타리(옥외에서 나전선을 고정하여 시설한 울타리로서 그 나전선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논ㆍ밭ㆍ목장등에서 짐승의 침입 또는 가축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기울타리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2. 전기울타리를 시설한 곳에는 사람이 보기 쉽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위험표시를 할 것.
3. 전선은 지름 2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4.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과의 이격거리는 2.5센티미터이상일 것.
5. 전선과 다른 공작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30센티미터이상일 것.
③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선울타리용 전원장치 중 충격전류가 반복하여 생기는 것은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 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전용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⑥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400볼트이하이어야 한다.
⑦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2조 (유희용 전차의 시설)
①유희용 전차(유원지ㆍ유희장등의 구내에서 유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전로 및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공작물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직류에 있어서는 60볼트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40볼트이하일 것.
2.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이하 이 조에서 “접촉전선”이라 한다)은 제3궤조방식에 의하여 시설할 것.
3. 궤조 및 접촉전선은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할 것.
4.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에 전기를 변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변압기의 1차전압은 400볼트이하일 것.
5. 유희용 전차안에 승압용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변압기의 2차전압은 150볼트이하일 것.
6. 제4호 및 제5호의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7. 전로의 일부로 사용하는 궤조는 용접(이음관의 용접을 포함한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당한 본드로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변압기ㆍ정류기등과 궤조 및 접촉전선과를 접속하는 전선 및 접촉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전선은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9.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개폐기를 시설할 것.
10. 유희용 전차안의 전로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접촉전선과 대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궤조의 연장 1킬로미터에 대하여 100밀리암페어를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유희용 전차안의 전로와 대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규정전류의 5천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3조 (전격살충기의 시설)
①전격살충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격살충기는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2. 전격살충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를 전격살충기에서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전격살충기는 전격격자가 지표상 또는 마루위 3.5미터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시설할 것. 다만, 2차측 개방전압이 7천볼트이하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보호격자의 내부에 사람이 손을 넣거나 보호격자에 사람이 접촉할 때에 절연변압기의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지표상 또는 마루위 1.8미터 높이까지로 감할 수 있다.
4. 전격살충기의 전격격자와 다른 공작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30센티미터이상일 것.
5. 전격살충기를 시설한 곳에는 위험의 표시를 할 것.
②전격살충기는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 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제206조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4조 (교통신호등의 시설)
①교통신호등회로[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제어기ㆍ정리기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교통신호등의 전구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전압은 300볼트이하이어야 한다.
②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인하선을 제외한다)은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5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름 1.6밀리미터의 연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600볼트 비닐절연전선 또는 600볼트 고무절연전선일 것.
2. 전선이 600볼트 비닐절연전선 또는 600볼트 고무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이를 지름 4밀리미터의 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 2조이상의 꼬운 것에 매달 것.
3. 제2호에 규정하는 전선을 매다는 금속선에는 지지점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 애자를 장입할 것.
4.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교통신호등 회로의 인하선은 제96조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2.5미터이상일 것. 다만, 전선을 제195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 또는 제201조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적당한 간격마다 묶을 것.
④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의 전원측에서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150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⑤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의 금속제의 함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ㆍ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ㆍ안테나ㆍ전차선 또는 다른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83조 내지 제88조의 저압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⑦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ㆍ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ㆍ안테나ㆍ가공전선 및 전차선 이외의 공작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이들과의 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교통신호등회로의 배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⑧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5조 (전기온돌등의 절연장치의 시설)
①발열선을 도로ㆍ주차장 또는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볼트이하일 것.
2. 발열성은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 또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3.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ㆍ구로로푸렌외장케이블(절연체가 부틸고무 혼합물의 것에 한한다) 또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일 것.
4. 발열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콘크리이트 기타의 견고한 내열성이 있는 것 중에 시설할 것.
5. 발열선은 그 온도가 섭씨 80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도로 또는 옥외주차장에 금속피복을 한 발열선을 시설할 경우에는 발열선의 온도를 섭씨 120도이하로 할 수 있다.
6. 발열선은 다른 전기공작물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ㆍ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7. 발열선 상호 또는 발열선과 전선과를 접속할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 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접속부분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을 하고 또한 그 부분을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나.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부분의 금속체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8.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9.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기가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②콘크리이트의 양생기간에 콘크리이트의 보온을 위하여 발열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볼트이하일 것.
2. 발열선은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3. 발열선을 콘크리이측 속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열선 상호의 간격을 5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발열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다전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발열선에 접속하는 이동전선과 옥내배선,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과를 삽입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용개폐기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전열보오드 또는 전열시이드를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열보오드 또는 전열시이드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800볼트이하일 것.
2. 전열보오드 또는 전열시이드는 전기용품기술기준령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3. 전열보오드의 금속제 외함 또는 전열시이드의 금속피복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6조 (전기온상등의 시설)
①전기온상등(식물의 재배 또는 양잠ㆍ부화ㆍ육추등의 용으로 사용하는 전열장치를 말하여 전기용품기술기준령의 적용을 받는 전기육묘기ㆍ전기부화기 및 전기육추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4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온상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볼트이하일 것.
2.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전기온상선일 것.
3.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4. 발열선은 그 온도가 섭씨 80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5. 발열선은 다른 전기공작물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ㆍ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6. 발열선이나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7. 전기온상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적극(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전기온상등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고 또한 전기온상등에 부속하는 이동전선과 옥내배선ㆍ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과를 삽입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열선을 공중에 시설하는 전기온상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을 애자로 지지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발열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발열선은 전개된 곳에 시설할 것. 다만, 목재 또는 금속제의 견고한 구조의 함(이하 이 항에서 “함”이라 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발열선 상호의 간격은 3센티미터(함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발열선을 함안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발열선 상호의 사이에 40센티미터이하마다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이격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1.5센티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라. 발열선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2.5센티미터이상일 것.
마. 발열선은 함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발열선과 함께 구성재와의 이격거리는 1센티미터이상일 것.
바. 발열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미터이하일 것. 다만, 발열선 상호의 간격이 6센티미터이상인 경우에는 2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사. 애자는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2. 발열선을 금속관에 넣고 또한 제195조제2항(제2호 “가”를 제외한다) 및 제3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발열선을 콘크리이트속에 시설하는 전기온상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은 합성수지관 또는 금속관에 넣고 또한 제194조제2항 및 제3항(제5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95조제2항(제2호 “나”를 제외한다) 및 제3항(제4호 “가”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④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전기온상등 이외의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 상호는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2. 발열선을 시설하는 곳에는 발열선이 시설되어 있다는 표시를 할 것.
3. 발열선이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발열선을 지하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발열선을 시설한 곳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제194조제2항 및 제19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7조 (전극식 온천용승온기의 시설)
수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온천수의 온도를 올리고 수관을 통하여 욕탕에 공급되는 전극식의 온수기(이하 이 조에서 “승온기”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온기의 사용전압은 400볼트이하일 것.
2. 승온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급수펌프에 직결하는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3. 제2호의 절연변압기의 1차측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4. 제2호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전로에는 승온기 및 이에 부속하는 급수펌프에 직결하는 전동기 이외의 전기사용기계기구를 접속하지 아니할 것.
5. 제2호의 절연변압기의 철심 및 금속제외함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6. 제2호의 절연변압기는 교류 2천볼트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과의 사이에 계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실험한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7. 승온기의 온천수류입구 및 유출구에는 차폐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에 차폐장치와 승온기 및 차폐장치와 욕탕과의 거리는 각각 수관에 따라 50센티미터이상 및 1.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8. 승온기에 부속하는 급수펌프는 승온기와 차폐장치와의 사이에 시설하고 또한 그 급수펌프 및 이에 직결하는 전동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그 급수펌프에 특별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승온기에 접속하는 수관 중 승온기와 차폐장치와의 사이 및 차폐장치로부터 수관에 따라 1.5미터까지의 부분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이 경우에 그 부분에는 수전등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차폐장치의 전극에는 제1종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접지공사의 접지극과 공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승온기 및 차폐장치의 외함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제248조 (전기욕기의 시설)
욕탕의 양단에 관상의 전극을 설치하고 그 전극 상호간에 미약한 교류전압을 가하여 입욕자에 전기적 자극을 주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전기욕기”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욕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볼트이하일 것.
2. 전기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고시하는 규칙에 적합한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3. 제2호의 절연변압기의 1차측전로에는 개폐기 및 정격전류가 1암페어이하인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제1호의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4. 욕탕안의 전극과 제2호의 절연변압기와의 사이에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2차전압이 10볼트이하인 변압기(이하 이 조에서 “전원변압기”이라 한다)를 시설할 것.
5. 제2호의 절연변압기 및 전원변압기의 철심 및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6. 전원변압기의 2차측전로의 전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곳에 전압계를 붙일 것.
7. 욕탕의 전극과 전원변압기와의 사이에 유도코일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8. 전원변압기에 의한 전압과 제7호의 유도코일에 의한 전압과는 중첩하지 않도록 할 것.
9. 제7호의 유도코일의 2차측전압의 최고파고치는 30볼트이하일 것.
10. 제2호의 변압기ㆍ전원변압기 및 제7호의 유도코일은 욕실이외의 건조한 곳으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11. 욕탕안의 전극간의 거리는 1미터이상일 것.
12. 욕탕안의 전극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3. 전원변압기(제7호의 유도코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도코일)로부터 욕탕안의 전극까지의 배선은 지름 1.6밀리미터이상의 연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전원변압기(제7호의 유도코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도코일)로부터 욕탕에 이르는 배선을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전원변압기(제7호의 유도코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도코일)로부터 욕탕안의 전극까지의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치는 0.1메그오옴이상일 것.
15. 제2호의 절연변압기ㆍ전원변압기 및 제7호의 유도코일의 1차권선과 2차권선간의 절연저항치 및 제2호의 절연변압기ㆍ전원변압기 및 제7호의 유도코일의 1차권선과 대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치는 5메그오옴이상일 것.
제249조 (풀용수중 조명등등의 시설)
①풀용수중 조명등 기타 이에 준하는 조명등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조명등은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용기에 넣고 또한 이것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2.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1차측전로의 사용전압 및 2차측전로의 사용전압이 각각 400볼트이하 및 150볼트이하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3. 제2호의 절연변압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절연변압기의 2차측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나. 절연변압기는 그 2차측전로의 사용전압이 30볼트이하인 경우에는 1차권선과 2차권선과의 사이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을 설치하고 또한 이를 제1종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제1종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600볼트 비닐절연전선ㆍ비닐캡타이어케이블ㆍ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4. 제2호의 절연변압기는 교류 5천볼트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과의 사이에 계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5. 제2호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에 시설할 것.
6. 제2호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전로의 사용전압이 30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그 전로에 지기가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할 것.
7. 제5호의 개폐기나 과전류차단기 또는 제6호의 지기가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는 견고한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그 외함에 특별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8. 제2호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배선은 금속관공사에 의할 것.
9. 제1호의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에는 접속점이 없는 단면적 2평방밀리미터이상의 다심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것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11. 제1호의 용기 및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에는 특별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제9호의 이동전선의 선심의 하나를 접지선으로 사용하고 이와 제1호의 용기에 금속제부분 및 이를 넣는 외함 및 조영물에 고정되고 있는 접지선과의 접속에는 제10호의 삽입접속기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제1호의 용기의 금속제부분, 동호 및 제9호의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제7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금속제의 외함, 제8호의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제11호의 접지선과의 접속에 사용하는 삽입접속기의 1극은 전기적으로 상호 완전하게 접속할 것.
②수중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조명등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이곳에 사람이 출입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명등은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용기에 넣어 시설할 것.
2.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150볼트이하일 것.
3.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단면적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의 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나. 전선에는 접속점이 없을 것.
③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0조 (전기방식시설)
①전기방식시설(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금속제(이하 이 조에서 “피방식체”라 한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피방식체간에 방식전류를 통하는 시설을 말하며 전기방식용전원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방식회로(전기방식용전원장치로부터 양극 및 피방식체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전압은 직류 60볼트이하일 것.
2. 양극은 지중에 매설하거나 수중에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3. 지중에 매설하는 양극(양극의 주위에 도전물질을 메꾸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매설의 깊이는 75센티미터이상일 것.
4.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그 주위 1미터안의 거리에 있는 임의점과의 사이의 전위차는 10볼트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양극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또한 위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표 또는 수중에서의 1미터의 간격을 가지는 임의의 2점(제4호의 양극의 주위 1미터안의 거리에 있는 점 및 울타리의 내부점을 제외한다)간의 전위차가 5볼트를 넘지 아니할 것.
6. 전기방식회로의 전선중가공으로 시설하는 부분은 제72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ㆍ제75조ㆍ제83조 내지 제88조ㆍ제95조 및 제96조의 저압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름 2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옥외용비닐절연전선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일 것.
나. 전기방식회로의 전선과 저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방식회로의 전선을 밑으로 하여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하고 또한 전기방식회로의 전선과 저압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3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전기방식회로의 전선 또는 저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기방식회로의 전선과 고압가공전선 또는 가공약전류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79조 또는 제98조의 저압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600볼트 비닐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전기방식회로의 전선을 가공약전류전선의 밑으로 하고 또한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를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수 있다.
7. 전기방식회로의 전선중 지중에 시설하는 부분은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145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지름 2밀리미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다만, 양극에 부속하는 전선에는 지름 1.6밀리미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전선은 600볼트 비닐절연전선ㆍ구로로프렌외장케이블ㆍ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일 것.
다. 전선을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피방식체의 하면에 밀착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관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1.2미터이상, 기타의 곳에서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선을 돌ㆍ콘크리이트등의 판이나 몰드로 전선의 상부 및 측부를 덮거나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토관을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선의 상부를 견고한 판이나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입상부분의 전선중 깊이 60센티미터미만인 부분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8. 전기방식회로의 전선중 지상의 입상부분은 전호 “가” 및 “나”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지표상 2.5미터미만의 부분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9. 전기방식회로의 전선중 수중에 시설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제7호 “가” 및 “나”에 규정한 것일 것.
나. 전선은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관 또는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속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을 피방식체의 하면이나 측면 또는 수저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전기방식용전원장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견고한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이에 제3종접지공사를 한 것일 것.
나.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이고 또한 교류 1천볼트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과의 사이에 계속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다. 1차측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다선식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것일 것.
11. 전기방식용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②전기방식시설을 사용함으로서 다른 공작물에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공작물과 피방식체와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등 적당한 방지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기계기구의 금속제부분(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기계기구의 금속제부분과의 사이에 방식전류를 통하는 시설로서 전기방식용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51조 (소세력회로의 시설)
①전자개폐기의 조작회로 또는 초인벨ㆍ경보벨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사용전압이 60볼트이하인 것(최대사용전류가 최대사용전압이 15볼트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5암페어이하, 최대사용전압이 15볼트를 넘고 30볼트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3암페어이하, 최대사용전압이 30볼트를 넘는 것에 있어서는 1.5암페어이하인 것에 한한다)이고 또한 대지전압이 300볼트이하인 강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로와 변압기로 결합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252조에서 “소세력회로”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세력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2. 제1호의 절연변압기의 2차단락전류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소세력회로의 최대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중란에 게기한 값이하의 것일 것. 다만, 당해변압기의 2차측전로에 동표의 좌란에 게기한 소세력회로의 최대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전격전류가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세력회로의 전선을 조영재에 붙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름 0.8밀리미터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나. 전선은 코오드ㆍ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일 것. 다만, 절연전선이나 통신용케이블로서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조영재에 시설하는 최대사용전압이 30볼트이하인 소세력회로의 전선에 피복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라. 전선을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및 전선이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통신용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선이 메탈라아드ㆍ와이어라아드 또는 금속판사용의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마. 전선을 메탈라아드ㆍ와이어라아드 또는 금속판사용의 목조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중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1) 전선을 금속제의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이 금속피복을 가지는 케이블인 경우
바. 전선을 메탈라아드ㆍ와이어라아드 또는 금속판사용의 목조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을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및 전선에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로서 지지하고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를 6밀리미터이상으로 할 것.
사. 전선은 금속제의 수관ㆍ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소세력회로의 전선을 지중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600볼트 비닐절연전선ㆍ캡타이어케이블(외장이 천연고무혼합물의 것을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일 것. 다만, 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통신용케이블(외장이 금속ㆍ구로로푸렌ㆍ비닐 또는 폴리에틸렌의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견고한 관ㆍ트라후 기타의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관은 30센티미터(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2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선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손상을 방지할 것.
5. 소세력회로의 전선을 지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호 “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을 견고한 트라후 또는 개거에 넣어 시설할 것.
6. 소세력회로의 전선을 가공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지름 1.2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다만, 지름 3.2밀리미터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으로 매어달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은 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절연전선ㆍ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통신용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다만, 지름 2.6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지름 3.2밀리미터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으로 매어달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이 금속피복 이외의 피복을 가지는 케이블인 경우에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가 10미터이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미터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5.5미터이상
(3) (1) 및 (2)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미터이상. 다만, 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2.5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마. 전선의 지지물은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에 풍압하중은 제64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미터이하일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은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
(2) 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25미터이하로 할 때 또는 전선을 제72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
사. 전선이 약전류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또는 전선이 다른 공작물[전선(다른 소세력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및 약전류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접근하거나 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전선이 절연전선ㆍ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이고 또한 전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다른 공작물과의 이격거리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83조 내지 제88조ㆍ제91조 및 제95조의 저압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아.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30센티미터이상일 것.
7. 소세력회로의 이동전선은 코오드ㆍ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절연전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일 것. 이 경우에 절연전선은 적당한 방호장치에 넣어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94조ㆍ제195조ㆍ제197조 및 제201조의 규정은 제206조 내지 제210조(제206조제3항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는 소세력회로에 준용한다.
제252조 (출퇴표시등회로의 시설)
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사용전압이 60볼트이하이고 또한 정격전류가 5암페어이하인 과전류차단기로 보호된 것(소세력회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출퇴표시등회로”라 한다)은 제251조제1항제3호(“가” 및 “나”를 제외한다) 및 제4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퇴표시등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1차측전로의 대지전압이 300볼트이하, 2차측전로의 사용전압이 60볼트이하인 절연변압기일 것.
2. 제1호의 절연변압기는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권선의 정격전압이 150볼트이하인 경우에는 교류 1천500볼트, 150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교류 2천볼트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전선ㆍ철심 및 외함과의 사이에 계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3. 제1호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전로의 각극에는 당해변압기에 근접하는 곳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4. 출퇴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조영재에 붙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은 지름 0.8밀리미터의 연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코오드ㆍ캡타이어케이블ㆍ케이블이나 제251조제1항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절연전선 또는 지름 0.65밀리미터의 연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제251조제1항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통신용케이블일 것.
나. 전선은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합성수지몰드ㆍ합성수지관ㆍ금속관ㆍ금속몰드ㆍ가요전선관ㆍ금속닥트 또는 플로어닥트에 넣어 시설할 것.
제253조 (전기집진장치등의 시설)
①사용전압이 특별고압의 전기집진장치ㆍ정전도장장치ㆍ전기탈수장치ㆍ전기선별장치 기타의 전기집진응용장치(특별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부분이 장치의 외함의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기집진응용장치”이라 한다) 및 이에 특별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공작물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집진응용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의 1차측전로에는 당해변압기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2. 전기집진응용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ㆍ정류기 및 이에 부속하는 특별고압의 전기공작물 및 전기집진응용장치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할 것. 다만,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한 경우에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집진응용장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압기로부터 정류기에 이르는 전선 및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응용장치에 이르는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은 케이블일 것.
나. 케이블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다.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방식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4. 잔류전하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압기의 2차측전로에 잔류전하를 방전하기 위한 장치를 할 것.
5. 정전도장장치 및 이에 특별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제207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에 착화할 우려가 있는 불꽃이나 아아크를 발생하거나 가스등에 접촉되는 부분의 온도가 가스등의 발화점이상으로 상승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6. 이동전선은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한 경우에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집진응용장치에 부속하는 이동전선을 제외하고 시설하지 아니할 것.
②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변압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전기집진응용장치 및 이에 특별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공작물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특별고압의 전기집진장치 및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집진장치는 그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옥측에 시설하는 것은 제1항제3호(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옥외 중 지중에 시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144조 및 제147조, 지상에 시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157조, 전선로전용의 교량에 시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159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용하여 시설할 것.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4조 (아아크 용접장치의 시설)
가반형의 용접전극을 사용하는 아아크 용접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접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2. 용접변압기의 1차측전로의 대지전압은 300볼트이하일 것.
3. 용접변압기의 1차측전로에는 용접변압기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할 것.
4. 용접변압기의 2차측전로 중 용접변압기로부터 용접전극에 이르는 부분 및 용접변압기로부터 피용접재에 이르는 부분(전기기계기구내의 전로를 제외한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용접용 케이블이고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용접변압기로부터 용접전극에 이르는 전로에 있어서는 1종캡타이어케이블 및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에 한한다)일 것. 다만, 용접변압기로부터 피용접재에 이르는 전로에 전기적으로 완전하고 또한 견고하게 접속된 철골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로의 용접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전선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5. 피용접재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지구ㆍ정반등의 금속체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제255조 (엑스선 발생장치의 설치)
①엑스선발생장치는 다음 2종으로 한다.
1. 제1종엑스선발생장치
2. 제2종엑스선발생장치
②제1종엑스선발생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엑스선관회로의 배선(엑스선관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엑스선용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상호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히 붙이거나 전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었을 경우에는 “나” 및 “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선의 마루위의 높이는 엑스선관의 최대사용전압(파고치로 표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만볼트이하인 경우에는 2.5미터이상, 10만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2.5미터에 10만볼트를 넘는 1만볼트 또는 그 단수마다 2센티미터를 가한 값이상일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엑스선과의 최대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하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 10만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에 10만볼트를 넘는 1만볼트 또는 그 단수마다 2센티미터를 가한 값이상일 것.
다. 전선상호의 간격은 엑스선과의 최대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하인 경우에는 45센티미터이상, 10만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45센티미터에 10만볼트를 넘는 1만볼트 또는 그 단수마다 3센티미터를 가한 값이상일 것.
2. 엑스선관회로의 배선이 저압옥내전선ㆍ고압옥내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이격거리는 제1호 “다”의 규정에 준할 것. 다만, 배선에 제1호에 규정하는 엑스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상호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붙이거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엑스선관 도선에는 금속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엑스선관 및 엑스선회로의 배선과의 접속을 완전히 할 것.
4. 엑스선관용변압기 및 음극가열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시설할 것.
5. 하나의 특별고압전기발생장치로서 2이상의 엑스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기점에 가까운 곳의 각 엑스선관회로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6. 특별고압전로에 시설하는 콘덴서에는 잔류전하를 방전하는 장치를 할 것.
7. 엑스선발생장치의 다음의 부분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가. 변압기 및 콘덴서의 금속제외함(대지로부터 충분히 절연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엑스선관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금속피복
다. 엑스선관을 포함한 금속제
라. 배선 및 엑스선관을 지지하는 금속제
8. 엑스선발생장치의 특별고압전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05배의 시험전압을 엑스선관의 단자간에 계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③제2종엑스선발생장치는 제2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변압기 및 특별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기타의 기구(엑스선관을 제외한다)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그 주위에 울타리를 시설하거나 함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에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엑스선관 및 엑스선관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는 등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엑스선관도선에는 금속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엑스선관 및 엑스선회로의 배선과의 접속을 완전히 할 것. 다만, 엑스선관을 인체로부터 20센티미터안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충분한 가요성을 가지는 단면적 1.2평방밀리미터의 연동연선을 사용할 수 있다.
4. 엑스선관도선의 노출한 충전부분과 조영재ㆍ엑스선관을 지지하는 금속체 및 침대의 금속제부분과의 이격거리는 엑스선관의 최대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하인 경우에는 15센티미터이상, 10만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에 10만볼트를 넘는 1만볼트 또는 그 단수마다 2센티미터를 가한 값이상일 것. 다만, 상호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엑스선관도선이 연동연선인 경우에는 엑스선관의 이동등으로 전선이 헐거워지는 일이 없도록 권취차등 적당한 장치를 할 것.
6.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엑스선관도선의 노출되는 충전부분으로부터 1미터안에 접근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할 것.
7. 엑스선관을 인체로부터 20센티미터안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엑스선관에 절연성피복을 하고 이를 금속체로 둘러쌀 것.
④엑스선발생장치는 제206조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5조의 2 (임시배선의 시설)
①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옥내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4월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당해옥내배선이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전선을 제외한다)일 때에는 제1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옥측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4월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전개된 장소, 비 또는 이슬이 맞는 장소에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상호의 간격을 3센티미터이상, 전선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를 6밀리미터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때
2. 전선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전개된 장소에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아니하는 장소에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
③사용전압이 150볼트이하인 옥외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4월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선이 손상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옥외배선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당해옥외배선의 전원측의 전선로 또는 다른 배선에 접속하는 장소 가까운 곳의 전로에 지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때에 한하여 제2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절 통칙
제256조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의 제한)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은 이 장 제3절 또는 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류저압 또는 직류고압으로 하여야 한다.
제257조 (전파장해의 방지)
①전차선로는 무전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전차선로로부터 생기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고시한다.
제2절 직류식전기철도
제258조 (직류 전차선로의 시설제한)
①직류전차선은 가공방식(전차선로를 터널ㆍ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곳 안의 상면에 시설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ㆍ강체복선식 또는 제3궤조방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가공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직류식전기철도용 전차선로(이하 “가공직류전차선로”라 한다)로서 사용전압이 직류고압인 것은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철도의 전용부지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③제3궤조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직류식전기철도용전차선로는 지하철도ㆍ고가철도 기타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전용부지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④강체복선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직류식전기철도용전차선로는 전차선의 높이가 지표상 5미터(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하면에 방호관을 시설한 때에는 3.5미터)이상인 경우 및 전차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선박의 항해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를 제외하고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전용부지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제259조 (통신상의 유도장해방지 시설)
①직류식 전기철도용궤전선로ㆍ직류식전기철도용전차선로 또는 가공직류 절연귀선이 기설가공약전류전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약전류전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류복선식전기철도용궤전선 또는 직류복선식전기철도용전차선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
2. 직류단선식전기철도용궤전선ㆍ직류단선식전기철도용 전차선 또는 가공직류절연귀선의 경우에는 4미터이상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기설가공약전류전선에 대하여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다시 다음 각호의 1 또는 2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증가시킬 것.
2. 직류전선의 전압파형이 평활하게 되도록 할 것.
3. 직류단선식전기철도용궤전선ㆍ직류단선식전기철도용전차선 또는 가공직류절연귀선의 경우에는 귀선의 비절연부분 및 대지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킬 것.
4. 직류단선식전기철도용궤전선ㆍ직류단선식 전기철도용 전차선 또는 가공직류절연귀선의 경우에는 약전류전선로의 접지극과 귀선과의 거리를 증가시킬 것.
제260조 (지구자기 관측소등에 대한 장해 방지)
직류식 전기철도용 궤전선로ㆍ직류식전기철도용전차선로 및 직류귀선은 지구자기관측소 또는 지구전기관측소에 대하여 관측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61조 (시가지의 도로상에 시설하는 가공직류전차선로의 구분)
시가지의 도로상에 시설하는 가공직류전차선로에는 그 긍장 2킬로미터이하마다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상황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2조 (가공직류전차선의 굵기)
저압의 가공직류전차선로의 전선(이하 “가공직류전차선”이라 한다)은 지름 7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3조 (도로에 시설하는 가공직류전차선로의 경간)
도로에 시설하는 가공직류 전차선로의 경간은 6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4조 (가공직류전차선의 궤조면상의 높이)
가공직류전차선의 궤조면상의 높이는 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터널안의 상면ㆍ교량의 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곳 또는 이에 인접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3.5미터이상일 때
2. 광산 기타의 갱도안의 상면에 시설하는 경우에 1.8미터이상일 때
제265조 (가공직류전차선과 약전류전선과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①가공직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장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가공약전류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이 가공약전류전선과 수평거리로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2미터이내, 고압인 경우에는 2.5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또는 45도이하의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의 상방에 제93조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을 시설할 것.
2.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 45도이상의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의 위에 제94조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선을 시설할 것.
3.제1호의 보초망 또는 제2호의 보호선과 전차선이나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과의 수직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직이격거리를 30센티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②제85조제3항제2호 단서 및 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제85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66조 (조가용선 및 장선의 접지)
①직류 궤전선과 가공직류전차선과를 접속하는 전선을 매어다는 금속선은 그 전선에서 애자로 절연하고 또한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류궤전선과 가공직류전차선과를 접속하는 전선을 매어다는 금속선에 애자를 2이상 접근하여 직열로 붙인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가공직류전차선의 장선에는 가공직류전차선간 및 가공직류전차선으로부터 60센티미터안의 부분을 제외하고 제3종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선을 접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의 길이는 집전장치의 뷔우겔 또는 팬더그래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공직류전차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가공단선식전기철도의 반경이 작은 궤도 곡선부분에서 전차 포울의 이탈에 의하여 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공직류전차선으로부터 1.5미터까지로 증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장선(가공직류전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이 단선한 때에 가공직류전차선에 접속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선의 지지점 가까이에 애자를 붙이고 또한 제2항의 접지공사는 장선의 지지점과 애자와의 사이의 부분에서만 시설하여야 한다.
④가공직류전차선의 장선에 애자를 2이상 접근하여 직렬로 붙일 경우에는 제2항의 접지공사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가공직류전차선로에 접근하여 가공약전류전선이 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시가지 이외의 곳에 시설되는 가공직류전차선의 장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7조 (직류식전기철도용 전차선로의 절연저항)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로서의 절연부분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궤도의 연장 1킬로미터에 대하여 가공직류전차선에 있어서는 10밀리암페어, 기타의 전차선에 있어서는 100밀리암페어를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8조 (가공직류절연귀선의 시설)
가공직류절연귀선은 저압가공전선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9조 (전식방지를 위한 절연)
직류귀선은 귀선용 궤조와 궤조간 및 궤조의 외측 30센티미터안에 시설하는 부분(이하 이 장에서 “비절연부분”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0조 (전식방지를 위한 이격거리)
①직류귀선의 비절연부분이 금속제지중관로와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이격거리는 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귀선의 비절연부분과 지중관로와의 사이에 부도체의 격리물을 시설하고 전류가 지중 1미터이상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양자간을 유통할 수 없도록 할 것.
2. 제1호의 부도체의 격리물은 아스팔트 및 모래로 된 두께 6센티미터이상의 절연물을 콘크리이트 기타의 물질로 견고하게 보호하고 또한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일 것.
②직류귀선과 금속제관로를 동일한 철교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직류귀선과 교재와의 사이의 누설저항을 충분히 크게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71조 (전식방지를 위한 귀선의 시설)
①직류귀선의 비절연부분이 금속제지중관로와 1킬로미터안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금속제지중관로에 대한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구간의 귀선은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귀선은 부극성으로 할 것. 다만, 격일로 그 극성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귀선용 궤조의 이음매의 저항의 합은 그 구간의 궤조만의 저항의 20퍼센트이하를 유지하고 또한 하나의 이음매의 저항은 그 궤조의 길이 5미터의 저항에 상당하는 값이하일 것.
3. 귀선용 궤조는 특수한 곳을 제외하고 길이 30미터이상에 달하도록 계속하여 용접(이음매판의 용접을 포함한다)할 것. 다만, 단면적 115평방밀리미터이상,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한 본드 2이상을 용접에 의하여 붙임으로 궤조의 용접에 갈음할 수 있다.
4. 귀선용 궤조의 이음매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 및 “나”의 본드를 용접에 의하여 이중으로 붙일 것. 다만, 단면적 190평방밀리미터이상,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한 본드를 용접에 의하여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연동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4밀리미터이하, 연알루미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6밀리미터이하의 굵기의 소선으로 된 연선을 사용하고 또한 진동에 대하여 내구력을 크게 할 수 있는 길이 및 구조를 가지는 단소한 본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
나. 단면적 60평방밀리미터이상,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한 본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
5. 귀선의 비절연부분에 1년간의 평균전류가 통할 때에 생기는 전위차는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구간안의 어느 두점간에 있어서도 2볼트이하일 것.
②제1항의 그 구간이라 함은 1변전소의 궤전 구역안에 그 지중관로로부터 1킬로미터안의 거리에 있는 하나의 계속한 귀선의 부분을 말한다. 다만, 귀선과 지중관로가 100미터안에서 2회이상 접근할 때에는 그 접근부분의 중간에 이격거리가 1킬로미터를 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1구간으로 한다.
③지중관로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2조 (전식방지를 위한 귀선용 궤조의 시설등)
①지면상과의 사이를 모래ㆍ침목등으로 두께 30센티미터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직류귀선의 비절연부분이 금속제 지중관로와 1킬로미터안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금속제 지중관로에 대한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구간의 귀선은 제2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귀선용 궤조는 특수한 곳을 제외하고 길이 20미터이상에 달하도록 계속하여 용접(이음매판의 용접을 포함한다)할 것. 다만, 단면적 115평방밀리미터이상,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연동연선을 사용한 본드 2이상을 용접에 의하여 붙임으로 궤조의 용접에 갈음할 수 있다.
2. 귀선용 궤조의 이음매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71조제1항제4호 “가”의 본드를 용접에 의하여 붙일 것. 다만, 독립한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본드 2이상을 견고하게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당한 방지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그 구간이라 함은 1변전소의 궤전구역안에 그 지중관로로부터 2킬로미터안의 거리에 있는 하나의 계속한 귀선의 부분을 말한다.
④지중관로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3조 (배류접속)
①직류귀선과 지중관로와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류귀선을 제271조 또는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계속 금속제 지중관로에 대하여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때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속제 지중관로에 대한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현저히 증가시킬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귀선과 금속제지중관로와의 사이에는 귀선에서 배류선을 경과하여 금속제 지중관로로 흐르는 전류를 저지할 수 있는 구조의 배류기를 설치할 것.
3. 배류선을 귀선에 접속하는 위치는 귀선용 궤조의 전위분포를 현저히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전기철도의 자동신호장치의 기능에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정할 것.
4. 배류회로는 배류선과 금속제 지중관로 및 귀선과의 접속점을 제외하고 대지로부터 절연할 것.
②제1항제2호의 배류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배류기의 전기적접점(퓨우즈홀다를 포함한다)은 배류기회로를 개폐할 경우에 생기는 아아크에 대하여 견디는 구조의 것으로 할 것.
2. 배류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당한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3. 배류기는 제3종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외함 기타의 견고한 함에 넣어 시설하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③제1항의 배류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배류선은 가공으로 시설하거나 지중에 매설하여 시설할 것. 다만,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는 부분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전선을 제외한다)ㆍ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공으로 시설하는 배류선은 제72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ㆍ제75조ㆍ제83조 내지 제86조ㆍ제91조ㆍ제95조 및 제96조의 저압가공전선의 규정과 제88조 및 제259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가. 배류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나. 배류선은 배류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것일 것.
다. 배류선과 고압가공전선 또는 가공약전류전선과를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79조 또는 제98조의 저압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배류선이 600볼트 비닐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배류선을 가공약전류전선과의 밑으로 하거나 가공약전류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수 있다.
라. 배류선을 전용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61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지중에 매설하여 시설하는 배류선에는 다음의 전선으로서 배류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144조ㆍ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가. 600볼트 비닐절연전선
나. 1종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
다. 저압케이블로서 외장이 구로로프렌ㆍ비닐 또는 풀리에틸렌인 것.
4. 배류선의 상승부분중 지표상 25미터미만의 부분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ㆍ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제3절 교류식 전기철도
제274조 (전차선로의 시설제한)
교류단선식 전기철도로서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이 단상교류 2만5천볼트이하인 것(이하 이 절에서 “교류식 전기철도”라 한다)의 전차선로는 전기철도의 전용부지안에 시설하고 또한 전차선은 가공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275조 (전압불평형에 의한 장해방지)
①교류식 전기철도는 그 단상 부하에 의한 전압불평형에 의하여 교류식 전기철도의 변전소의 변압기에 접속하는 전기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발전기ㆍ조상기ㆍ변압기 기타의 기계기구에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전압불평형의 한도는 고시한다.
제276조 (통신상의 유도장해 방지시설)
교류식 전기철도용 궤전선로(이하 이 절에서 “교류궤전선로”라 한다)ㆍ교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이하 이 절에서 “교류전차선로”라 한다)ㆍ교류전차선로 상호를 접속하는 전선로 또는 교류식 전기철도용 가공절연귀선(이하 이 절에서 “가공교류절연귀선”라 한다)은 기설가공 약전류전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기설가공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고 귀선의 비절연부분 및 대지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하거나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제277조 (전차선등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교류전차선등이 가공약전류전선(안테나를 포함하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전력보안 가공통신선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류전차전선등은 가공약전류전선과 수평거리로 교류전차선로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류전차선등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미터이상이고 또한 교류전차선등 또는 가공약전류전선의 절단, 이들의 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교류전차선등이 가공약전류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류전차선등은 가공약전류전선과 교차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공약전류전선로를 제65조ㆍ제7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내지 제5항ㆍ제78조와 제87조제2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전선에는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외장의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단면적 38평방밀리미터이상의 아연도금강연선으로서 인장하중이 3천킬로그램이상인 것(교류전차선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매어달어 시설할 것.
2. 제1항의 조가용선은 제7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이를 교류전차선등과 교차하는 부분의 양측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인류하여 시설할 것.
제278조 (전차선등과 건조물 기타의 공작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교류전차선등이 건조물ㆍ도로 또는 삭도(이하 이 조에서 “건조물등”이라 한다)와 접근할 경우에 교류전차선등이 그 건조물등의 상방 또는 측방에서 수평거리로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되는 때(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경간을 60미터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교류전차선등의 절단ㆍ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교류전차선로등이 건조물등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류전차선등이 건조물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교류전차선등이 건조물등의 상방 또는 측방에서 수평거리로 3미터미만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8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교류전차선등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3미터이상일 것.
2. 교류전차선등과 삭도 또는 그 지주와의 이격거리는 2미터이상일 것.
③교류전차선등의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류전차선등은 삭도의 하방에서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류전차선등과 삭도와의 수평거리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 삭도의 지주의 도괴등에 의하여 삭도가 교류전차선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교류전차선등의 상방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부분에 제3종접지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교류전차선등은 삭도와 교차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류전차선등과 삭도 또는 그 지주와의 이격거리는 2미터이상일 것.
2. 교류전차선등의 위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접지공사를 한 것.
⑤교류전차선등이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것(이하 이 조에서 “교량등”이라 한다)의 밑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교류전차선등과 교량등과의 이격거리는 3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2만2천볼트인 교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ㆍ부래키드나장선과 교량등과의 이격거리를 25센티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교량의 가아더등의 금속제 부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3. 교량등의 위에서 사람이 교류전차선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위험표시를 할 것.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류전차선등이 다른 공작물(가공전선ㆍ가공약전류전선ㆍ안테나 및 가공직류전차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이격거리는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279조 (전차선등이 굴뚝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류전차선등은 굴뚝이나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이들의 지선 또는 금속판을 측면에 붙인 조영물(이하 이 조에서 “굴뚝등”이라 한다)에 수평거리로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 또는 굴뚝등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굴뚝등의 금속제 부분에 제3종접지공사를 한 경우 또는 교류전차선등의 절단ㆍ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의 도괴 또는 굴뚝등의 도괴등에 의하여 교류전차선등이 굴뚝등의 금속제 부분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0조 (전차선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
교류전차선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281조 (전차선과 병행하는 금속물의 접지등)
①교류전차선과 병행하는 교량의 금속제 난간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물에는 유도에 의한 위험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종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교류전차선과 병행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에는 유도에 의한 위험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82조 (흡상변압기등의 시설)
교류전차 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흡상변압기ㆍ직열콘덴서나 이에 부속된 기구 또는 전선이나 교류식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특별고압용의 변압기를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이외에서 또한 지표상 5미터이상의 높이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지 이외에서 사람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울타리를 시설하고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와의 합계를 5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3조 (가공교류절연귀선의 시설)
가공교류절연귀선은 고압가공전선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교류절연귀선이 교류전차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7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가공교류절연귀선이 교류전차선등과 접근하거나 교차되어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다.
제4절 강색철도
제284조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의 제한)
강색철도의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은 300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5조 (강색차선의 시설)
강색철도의 전차선(이하 “강색차선”이라 한다)은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가공방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강색차선은 지름 7밀리미터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2. 강색차선의 궤조면상의 높이는 4미터이상일 것. 다만, 터널안 교량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86조 (강색차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제259조의 규정은 강색차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 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265조의 규정은 강색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장선을 포함한다)과 가공약전류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87조 (궤조등의 시설)
강색철도의 궤조로서 전로로 사용하는 것과 이에 접속하는 전선(이하 “궤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궤조에 접속하는 전선은 궤조간 및 궤조의 외측 30센티미터안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지로부터 절연할 것.
2. 궤조에 접속하는 전선으로서 가공으로 시설하는 것은 가공직류궤전선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궤조와 궤조에 접속하는 전선으로서 궤조간 및 궤조의 외측 30센티미터안에 시설하는 것과 금속제 지중관로가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7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288조 (강색전선의 절연저항)
강색차선과 대지와의 사이에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궤도의 연장 1킬로미터마다 10밀리암페어를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는 기존건물의 조명설비에 대하여는 이 규칙시행 후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조성령시행규칙·저탄기금운영에관한규칙 및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경비징수규칙·석탄개발임시조치법시행규칙·광산보안관리직원자격시험규칙·전기관계보고규칙·발전용수력설비기술기준령·발전용화력설비기술기준령·전기공작물용접기술기준령 및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7조의2제2항의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전기사업법 제3조제10호의 전기공작물은 제외한다) 및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설되어 있는 기존 220볼트 설비의 공급전로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의 별도 점멸장치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8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1985년 6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장치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8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1986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1986년 7월 1일 이후에 착공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