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잡급직원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