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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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6.10.] [국토교통부령 제99호 2014.06.10.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044-201-385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 17., 2003. 2. 25., 2005. 8. 10., 2009. 1. 23., 2014. 2. 2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7. 21., 1997. 1. 17., 1997. 8. 25., 1999. 2. 19., 2001. 4. 28., 2004. 8. 6., 2005. 8. 10., 2006. 4. 14., 2006. 10. 26., 2008. 1. 14., 2008. 12. 8., 2009. 1. 23., 2010. 3. 29., 2010. 11. 10., 2011. 3. 16., 2011. 8. 31., 2012. 2. 15., 2012. 7. 9., 2014. 6. 10.>

1. “공차상태”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포함한다)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연료ㆍ냉각수 및 윤활유를 만재하고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적차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키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이어야 한다.

3. “축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중을 합한 것을 말한다.

4. “윤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을 말한다.

5. “차량중심선”이라 함은 직진상태의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앞차축이 설치되지 아니한 3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바퀴의 접지부분 중심점을 앞차축의 중심점으로 본다)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하며,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앞ㆍ뒷바퀴(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측차를 제외한다)의 타이어접지부분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한다.

6. “차량중량”이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7.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8. “풀트레일러”란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대부분을 해당 자동차의 차축으로 지지하는 구조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2. “저상트레일러”란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세미트레일러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대부분의 상면지상고가 1,100밀리미터 이하이며 견인자동차의 커플러 상부높이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3. “세미트레일러”란 그 일부가 견인자동차의 상부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4. “센터차축트레일러”란 균등하게 적재한 상태에서의 무게중심이 차량축 중심의 앞쪽에 있고,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수직방향으로 굴절되지 아니하며, 차량총중량의 10퍼센트 또는 1천 킬로그램보다 작은 하중을 견인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로서 1개 이상의 축을 가진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5. “모듈트레일러”란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9. “연결자동차”라 함은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의 자동차를 말한다.

10. “접지부분”이라 함은 적정공기압의 상태에서 타이어가 지면과 접촉되는 부분을 말한다.

11. “조향비”라 함은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바퀴의 조향각도와의 비율을 말한다.

12. 삭제  <2001. 4. 28.>

13. “승차정원”이라 함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4. “최대적재량”이라 함은 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물품의 최대중량을 말한다.

15. “유효조광면적”이라 함은 등화렌즈의 바깥둘레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반사기렌즈의 면적과 등화부착용 나사머리부의 면적등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6. “단일배율후사경”이라 함은 반사면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물체는 반사면상에 동일한 크기와 모양으로 나타나는 후사경을 말한다.

17. “조향기둥”이라 함은 조향핸들축을 둘러싸고 있는 외장부분을 말한다.

18. “조향핸들축”이라 함은 조향회전력을 조향핸들에서 조향기어로 전달하는 축을 말한다.

19. “머리충격부위”라 함은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착석기준점 및 착석기준점 앞 127밀리미터의 지점(조절범위가 127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에서 위로 19밀리미터지점에서,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서 지름이 165밀리미터인 구형의 머리모형을 지닌 측정장치의 머리모형의 가장 윗부분을 736밀리미터(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좌석등받이 시험의 경우에는 600밀리미터)에서 838밀리미터까지 조절할 때에 그 머리모형이 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표면중 유리면외의 차실안의 표면을 말한다.

20. “착석기준점”이라 함은 좌석(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의 위치의 좌석을, 좌석을 위ㆍ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의 좌석을,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의 좌석을 말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체와 골반사이의 회전중심점 또는 제작자등이 정하는 이에 상당하는 표준설계위치를 말한다.

21. “골반충격부위”라 함은 착석기준점에서 위로 178밀리미터, 아래로 102밀리미터, 앞으로 204밀리미터, 뒤로 51밀리미터로 결정되는 지면과 수직인 직사각형을 좌우로 이동할 경우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22. 삭제  <1995. 12. 30.>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24.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란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부착구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차체 또는 좌석 등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말한다.

25.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라 함은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ㆍ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줌으로써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25의2. “주제동장치”라 함은 주행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25의3. “비상제동장치”라 함은 주행 중에 주제동장치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25의4. “자동제어제동”이란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과는 관계 없이 전자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제동을 말한다.

25의5. “선택적 제동”이란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과는 관계 없이 전자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차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제동을 말한다.

25의6. “긴급제동신호장치”란 자동차의 주행 중 급제동 시 제동감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25의7.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란 자동차의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5의8. “제동력지원장치”란 급제동시 제동페달에 가하여지는 힘이나 속도를 감지하여 제동력을 최대로 증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26. “천연가스”라 함은 탄화수소가스와 증기의 혼합물로서 주로 메탄이 가스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용 연료를 말한다.

27. “천연가스용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를 말한다.

28. “천연가스연료장치”라 함은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와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29. 삭제  <2001. 4. 28.>

30. 삭제  <2001. 4. 28.>

31. “천연가스연료장치의 고압부분”이라 함은 압축천연가스용기부터 첫번째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중 첫번째 압력조정기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33.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34. “2층대형승합자동차”라 함은 운전자 및 승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차실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2층 구조로 하면서 위층에는 입석을 하지 아니하는 대형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5. “굴절버스”란 각각 독립적인 차실을 갖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여 굴절이 되는 자동차로서 승객이 차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연결부분이 쉽게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36. 삭제  <2014. 6. 10.>

37. “보조제동장치”란 주제동장치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장시간에 걸쳐 제동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리타더 및 배기제동장치 등을 말한다. 다만, 연동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동제동장치와 별도로 작동되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38. “연동제동장치”란 이륜자동차의 모든 바퀴의 브레이크가 하나의 조종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39. “분할제동장치”란 이륜자동차의 주제동장치 내의 둘 이상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계통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로서, 하나의 조종장치로 모든 바퀴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40. “보행자머리모형”이란 보행자보호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성인머리모형 및 어린이머리모형을 말한다.

41. “보행자다리모형”이란 보행자보호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상부다리모형 및 하부다리모형을 말한다.

42. “보행자머리충격부위”란 횡단경계선 1,000밀리미터부터 1,700밀리미터까지와 좌ㆍ우 측면기준선이 경계가 되는 어린이머리모형충격부위 및 횡단경계선 1,700밀리미터부터 2,100밀리미터와 좌ㆍ우 측면기준선이 경계가 되는 성인머리모형충격부위로 구성된 자동차 앞면 구조물 표면(창유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3. “보행자다리충격부위”란 보행자의 다리가 충격하는 자동차앞면에 설치된 범퍼시험영역을 말한다.

44. “횡단경계선”이란 줄자의 한쪽 끝을 범퍼 앞면에서 수직한 지면에 놓고 다른 한쪽 끝을 자동차 앞면 구조물 표면에 놓은 상태로 후드와 범퍼를 따라 좌우로 움직일 때 앞면 구조물 표면에 발생하는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45. “측면기준선”이란 직선자를 자동차의 너비방향면에 평행하고 지면에 수직하게 하여 자동차의 측면방향으로 45도 기울여서 자동차 측면표면과 접촉을 시킨 상태로 자동차의 측면을 따라 앞뒤로 움직일 때 직선자와 자동차구조물간의 가장 높은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46. “범퍼모서리”란 자동차의 길이방향면과 60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면이 범퍼의 외부표면에 접촉하는 지점을 말한다.

47. “범퍼시험영역”이란 양쪽 두개의 범퍼모서리에서 자동차 중심방향으로 자동차너비방향과 평행하게 66밀리미터 이동한 지점과 자동차 수직종단면이 교차하는 지점에 의하여 경계가 되는 점퍼의 앞면표면을 말한다.

48. “범퍼하부기준선높이”란 직선자를 자동차길이방향면에 평행하고 지면에 수직하게 하여 직선자를 자동차길이방향 뒤쪽으로 25도 기울여 지면 및 범퍼표면과 접촉시킨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을 따라 좌우로 움직일 때 직선자와 범퍼간의 가장 낮은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49. 삭제  <2011. 10. 6.>

50.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50의2. “저속전기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51. “전기회생제동장치”란 자동차를 감속시킬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52. “고전원전기장치”란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고,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한다.

53.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54. “구동전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회전운동하는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55. “활선도체부”란 통상 사용상태에서 전기적으로 통전(通電)되는 도체(導體) 또는 도전성(導電性)부위를 말한다.

56.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란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공기압의 저하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57. "수륙양용(水陸兩用)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수상에서 항행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 등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8.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9. ”연료전지"란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정비되어야 한다.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제4조 (길이·너비 및 높이)

①자동차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1. 17.>

1. 길이 : 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2. 너비 : 2.5미터(후사경ㆍ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높이 : 4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1. 공차상태

2. 직진상태에서 수평면에 있는 상태

3. 차체 밖에 부착하는 후사경, 안테나, 밖으로 열리는 창,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환기장치등의 바깥 돌출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

제5조 (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3. 3. 23.>

제6조 (차량총중량등)

①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8.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ㆍ축중 및 윤중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중량분포)

①자동차의 조향바퀴의 윤중의 합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20퍼센트(3륜의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8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 12. 30.>

②견인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풀트레일러를 제외한다)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 (최대안전경사각도)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좌우로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고소작업ㆍ방송중계ㆍ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승차정원 10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차상태에서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경우에는 30도)

2. 승차정원 11명 이상인 승합자동차: 적차상태에서 28도

[전문개정 2008. 12. 8.]

제9조 (최소회전반경)

①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지름 5.3미터와 12.5미터의 동심원 사이를 회전하였을 때 그 차체가 각 동심원에 모두 접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 2. 15.>

[전문개정 1999. 6. 28.]

제10조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분은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2. 삭제  <1999. 2. 19.>

3. 무한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삭제  <1999. 2. 19.>

제11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1997. 8. 25., 2009. 1. 23.>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삭제  <2011. 10. 6.>

3. 삭제  <1997. 8. 25.>

4. 삭제  <1997. 8. 25.>

②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09. 6. 18.>

③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하며, 봉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 7. 21.>

제12조 (주행장치)

① 자동차의 공기압고무타이어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②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과도하게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바퀴 뒤쪽에는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제12조의 2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복륜(複輪)인 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소한 시속 40킬로미터부터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까지의 범위에서 작동될 것

2. 경고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점등되고 정상상태 시 소등될 것. 다만, 공유구역(1개 이상의 식별표시, 표시장치, 식별부호 또는 그 밖의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운전자가 낮에도 운전석에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1. 3. 16.]

제13조 (조종장치등)

①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호의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는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이하 “안전띠”라 한다)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 및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1997. 1. 17., 2003. 2. 25., 2010. 3. 29.>

1. 주시동장치ㆍ정지장치ㆍ가속제어장치 및 기타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변속장치ㆍ창닦이기ㆍ세정액분사장치ㆍ서리제거장치ㆍ안개제거장치ㆍ전조등ㆍ등화점등장치ㆍ비상경고신호등ㆍ방향지시등 및 경음기의 조작장치

4. 속도계ㆍ방향지시등ㆍ주행빔ㆍ연료장치ㆍ원동기냉각수ㆍ윤활유ㆍ제동경고등ㆍ충전장치 및 경제운전의 표시장치

②가속제어장치의 복귀장치는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때에 원동기의 가속제어장치를 가속위치에서 공회전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변속장치의 조종레버(변속레버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는 변속단수별 조작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자동변속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7., 2005. 8. 10., 2009. 6. 18., 2010. 11. 10.>

1. 중립위치는 전진위치와 후진위치 사이에 있을 것

2. 조종레버가 조향기둥에 설치된 경우 조종레버의 조작방향은 중립위치에서 전진위치로 조작되는 방향이 시계방향일 것

3. 주차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위치에 가까운 끝부분에 있을 것. 다만, 순서대로 조작되지 아니하는 조종레버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나. 전기자동차

다. 원동기의 구동이 모두 정지될 경우 변속기가 자동으로 중립위치로 변환되는 구조를 갖춘 자동차

라. 주행하다가 정지하면 원동기의 시동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

5. 전진변속단수가 2단계 이상일 경우 매시 4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저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는 고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보다 클 것

④자동차에 별표 1의2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ㆍ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조향기둥 좌우측에 위치한 방향지시등ㆍ비상점멸표시등ㆍ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등의 레버식조종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

⑤자동차의 차실안에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장치의 작동여부 및 상태의 정상여부를 나타내 주는 표시장치(이하 “자동표시기”라 한다)가 자동표시기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당해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자동차에 보조시동장치(전파등을 이용한 원격시동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크랭킹의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5. 7. 21.>

⑦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를 자동차의 좌측면 가변축 또는 가장 뒤축의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하중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 1. 14., 2008. 12. 8., 2014. 6. 10.>

1. 구동축의 축중이 제6조에 따른 축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변축이 자동으로 내려오고 상승조작이 불가능한 조작장치를 갖춘 경우

2. 험로(險路) 탈출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구동축의 축중을 일시적으로 최대 15톤까지 증가시켜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 시 자동으로 해제되는 장치를 갖춘 경우

제14조 (조향장치)

①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5., 2010. 11. 10.>

1.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시에 차대 및 차체등 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으며,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2. 조향장치는 조작시에 운전자의 옷이나 장신구등에 걸리지 아니할 것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구분에 따른 해당 속도로 반지름 50미터의 곡선에 접하여 주행할 때 자동차의 선회원(旋回圓)이 동일하거나 더 커지는 구조일 것

가. 승용자동차: 시속 50킬로미터

나.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시속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4. 자동차를 최고속도(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견인자동차의 최고속도를 말한다)까지 주행하는 동안 조향핸들이 비정상적으로 조작되거나 조향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진동되지 아니하고 직진 주행이 가능할 것. 다만, 제10호가목에 따른 조향장치에 의한 진동은 제외한다.

5.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동안 발생되는 응력(應力)에 견딜 것

6. 조향장치(피견인자동차를 조향하는 제어장치를 포함한다)는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의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7. 조향장치의 결합구조를 조절하는 장치는 잠금장치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할 것

8. 조향바퀴는 뒷바퀴에만 있어서는 아니 될 것. 다만, 세미트레일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향장치 중 기계적인 강성이 필요한 모든 관련 부품은 제동장치 등과 같은 필수부품과 동등한 안전특성으로 충분한 크기를 갖추어야 하고, 그 부품의 고장으로 자동차를 조종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품은 금속 또는 이와 동등한 특성을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작동 중일 때에는 해당 부품에 심각한 변형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10. 조향장치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고장(기계적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고장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고장 시 조향장치에 의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구조인 경우

나. 고장 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조향조종력이 증가되는 구조인 경우

다.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고장 시 기계적인 표시기를 갖춘 구조인 경우

② 삭제  <2003. 2. 25.>

③조향핸들의 유격(조향바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 자동차의 조향핸들지름의 12.5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④조향바퀴의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렬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5조 (제동장치)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주제동장치와 주차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4., 2009. 1. 23., 2011. 12. 23., 2014. 6. 10.>

1.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2. 주제동장치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고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의 다른 계통 등으로 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고, 제동력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제동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제동액 저장장치에는 제동액에 대한 권장규격을 표시할 것

4. 주제동장치에는 라이닝 등의 마모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모든 바퀴로 구동할 수 있는 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축의 주제동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거나 자동차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6. 에너지저장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제동장치에는 2개(에너지 저장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자의 힘으로만 기계적으로 주제동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의 경우는 1개) 이상의 독립된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각 에너지저장장치는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장치를 설치할 것

7. 주차제동장치는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일 것

8. 주차제동장치는 주행중에도 제동을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9.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출 것

가. 각 계통별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나타내는 압력계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나. 2개 이상의 독립된 계통을 갖춘 공기식 주제동장치는 제동조종장치와 제동바퀴 사이에서 공기누설이 발생할 경우 누설된 공기를 대기중으로 배출시키는 구조일 것

10.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할 때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할 것

11.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12.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피견인자동차(차량총중량이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4호(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3.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주행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가 체인ㆍ와이어로프 등 보조연결장치에 의하여 조절되고 연결봉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③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제동장치에는 제동액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 등 제동기능의 결함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고장치는 다음 각호 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고장치에 사용되는 경고음 또는 경고등은 다른 경고장치의 경고음 또는 경고등과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다만, 주차제동장치의 표시장치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고장치의 경고등은 충분한 밝기를 갖춘 적색의 등화로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경고장치의 경고음은 운전자의 귀의 위치에서 측정할 때에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65데시벨 이상,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75데시벨 이상일 것. 다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7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세미트레일러형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성제동구조의 주제동장치(이하 “관성제동장치”라 한다) 또는 제6항의 기준에 적합한 전기식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9., 2011. 12. 23., 2014. 6. 10.>

1. 주행중에 사용하는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중에 사용하는 주차제동장치를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6. 10.>

3.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성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연결자동차의 급제동능력이 제1항제10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삭제  <2014. 6. 10.>

6. 삭제  <2014. 6. 10.>

7.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와 분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은 11도 30분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8. 관성제동장치의 구조는 별표 4의4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성제동장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⑤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캠핑용트레일러ㆍ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2. 8., 2012. 2. 15.>

1.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황색경고등을 설치할 것

2.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견인자동차의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황색경고등을 설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황색경고등은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한 때에 켜졌다가 고장이 없는 경우에는 꺼지고,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4.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⑥전기식(제동력 전달계통이 전기식인 경우를 말한다)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6. 10.>

1. 전원공급장치(발전기와 축전지를 말한다)는 피견인자동차의 전기식 주제동장치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하는 용량을 갖출 것

2. 제동장치의 전기회로는 과부하시에도 단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2개 이상의 독립된 계통을 갖춘 주제동장치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계통으로 피견인자동차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동시킬 수 있을 것

4. 전기식 주제동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제동작동회로는 여유부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견인자동차의 제동등과 병렬로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⑦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4.>

1. 제1항 내지 제6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공기가 차단되는 구조일 것

3.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견인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제동장치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고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의 다른 계통 등으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정지시킬 수 있을 것

나. 피견인자동차와 연결된 공기라인 중 하나의 공기라인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피견인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되거나 견인자동차에서 피견인자동차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동시킬 수 있을 것

다. 스프링제동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기압력의 손실로 인하여 스프링제동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될 때 피견인자동차도 자동적으로 제동될 것

4의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ㆍ비상제동장치 또는 주차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동시에 연동하여 작동되는 구조일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이 연결자동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단독으로 자동작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견인자동차와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된 상태에서의 주차제동능력은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식 제동장치와 연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의 기계적인 작동만으로 주차제동이 가능할 것. 다만, 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의 기계적인 작동만으로 연결자동차의 주차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식 제동장치와 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연동하여 작동하게 할 수 있다.

⑧ 제동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점등되고, 제동력이 해제될 때까지 점등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적 제동에 의한 경우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조제동장치에 의한 제동의 경우에는 감가속도에 따라 점등되거나 점등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8. 1. 14.>

1. 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

2. 자동제어제동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제동신호장치 또는 전기회생제동장치(승용자동차에 한정한다)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보조제동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방향지시등은 다음 각 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1.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별표 5의2 제1호의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될 것

2. 가속페달 해제에 의하여 감속도가 발생하는 전기회생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은 별표 5의2 제2호의 제동등 작동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될 것

⑩ 전기회생제동장치를 갖춘 승용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23.>

1. 전기회생제동장치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2.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주제동장치의 일부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출 것

가.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전기회생제동장치가 독립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요구되는 제동력(이하 이 호에서 “요구제동력”이라 한다)을 전기회생제동력과 마찰제동력 간에 자동으로 보상하는 구조일 것

나. 전기회생제동력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마찰제동력이 작동하여 1초 내에 해제 당시 요구제동력의 75퍼센트 이상 도달하는 구조일 것

다. 주제동장치는 하나의 조종장치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제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라. 주제동장치의 제동력은 동력 전달계통으로부터의 구동전동기 분리 또는 자동차의 변속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⑪ 자동차에 장착되는 브레이크호스는 제112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23.>

⑫ 자동차에는 별표 4의3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동력지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5.>

⑬ 제동력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승용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별표 4의5의 주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10.>

[전문개정 2003. 2. 25.]

제15조의 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4개 바퀴(앞 차축 및 뒤 차축의 좌우 각각 한 개의 바퀴를 말한다)에 개별적으로 회전제동력(braking torque)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방식을 갖출 것

2. 주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작동할 수 있을 것

가. 운전자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킨 경우

나.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다. 시동 시 자가 진단하는 경우

라.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3.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또는 구동력 제어장치가 작동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작동될 것

4. 고장 발생 시 점등되는 경고등(警告燈)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0. 11. 10.]

제16조 (완충장치)

①자동차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장치의 각부는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제17조 (연료장치)

①자동차의 연료탱크ㆍ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7., 1997. 8. 25.>

1. 연료장치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

3.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

4. 차실안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탱크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②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1. 자동차의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수소농도는 평균 4%, 순간 최대 8%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차단밸브(내압용기의 연료공급 자동 차단장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후의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승객거주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일 것

3. 차단밸브 이후의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승객거주 공간, 수하물 공간, 후드 하부 등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가 2±1% 초과 시 적색경고등이 점등되고, 3±1% 초과 시 차단밸브가 작동할 것

제18조 (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우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2. 차실안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절히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차실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제18조의 2 (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5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0.]

제18조의 3 (구동축전지)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2. 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 및 열적 충격조건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09. 1. 23.]

제19조 (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자동차의 가장 뒤의 차축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범퍼 및 견인용장치등을 제외한다)까지의 수평거리(“뒤 오우버행”을 말한다)는 가장 앞의 차축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 1(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승합자동차와 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는 3분의 2)이하일 것

②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ㆍ최대적재량ㆍ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1999. 2. 19., 2006. 4. 14., 2008. 12. 8.>

③차량총중량이 8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의 공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 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차체 등의 구조물과의 간섭으로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 및 조향축간 거리가 2,100밀리미터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1. 4. 28., 2009. 6. 18., 2014. 6. 10.>

1.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ㆍ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ㆍ뒷바퀴와의 간격을 400밀리미터 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 앞ㆍ뒷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측면보호대의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9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 가장 윗부분과 차체 바닥면과의 간격이 350밀리미터 이하일 경우는 제외한다.

4. 측면보호대 가장 바깥쪽 면은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보다 안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15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측면보호대의 뒷부분부터 최소한 250밀리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측면보호대의 가장 바깥쪽 면이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부터 타이어의 가장 바깥쪽 면의 안쪽으로 30밀리미터까지에 해당하는 구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측면보호대 각각의 단면 높이는 50밀리미터 이상이고, 측면보호대 사이의 높이 간격은 3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6. 측면보호대에 1킬로뉴턴의 하중을 가할 때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측면보호대의 뒷부분부터 250밀리미터까지는 30밀리미터, 그 외 구간은 150밀리미터 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포장노면 위에서 공차상태로 측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목재ㆍ철재ㆍ기둥 등과 같이 길고 분리할 수 없는 화물운송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 4. 28., 2003. 2. 25., 2014. 6. 10.>

1. 후부안전판의 양 끝 부분은 뒷차축 중 가장 넓은 차축의 좌ㆍ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지면과 접지되어 발생되는 타이어 부풀림양은 제외한다) 지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ㆍ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 지점부터의 간격은 각각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4. 좌ㆍ우 측면의 곡률반경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5. 지상부터 2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화물 하역장치 등이 설치되어 해당 작동부로 인하여 후부안전판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화물 하역장치 등과 후부안전판 끝부분과의 간격은 각각 25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분리된 후부안전판 각각의 면적은 최소 35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고압가스운송용기는 그 용기의 뒤쪽 끝(가스충전구에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뒤쪽 끝을 말한다)이 차체의 뒷범퍼 안쪽으로 3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이 되어야 하며,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개정 2001. 4. 28., 2005. 8. 10.>

⑥차체의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2004. 12. 6.>

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신설 1997. 8. 25.>

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3 제1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5., 2008. 12. 8., 2014. 2. 21.>

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정지표시장치(이하 “정지표시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2. 21.>

⑪ 2층 전체 또는 일부분에 지붕이 없는 2층대형승합자동차(이하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라 한다)의 위층에는 승객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호 판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10.>

1. 정면은 140센티미터 이상의 판넬을 설치할 것

2. 옆면은 110센티미터 이상, 뒷면은 120센티미터 이상의 판넬을 설치하거나 옆면과 뒷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판넬과 다음 각 목에 적합한 보호봉을 함께 설치할 것

가. 보호봉(비상구 부분은 보호봉의 일부로 본다)은 차체에 견고하게 부착된 구조이고 보호봉의 단면 크기 두께는 2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나. 인접한 판넬 또는 보호봉과의 간격은 20센티미터 이내의 구조일 것

제20조 (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해당 자동차 중량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고,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자동차에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연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등록번호판을 가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장치가 공구의 사용 없이 쉽게 분리되거나 등록번호판이 가리지 아니하도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가 연동될 수 있는 전기 커넥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주행 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주행 중 연결장치가 분리될 경우에 연결봉 등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구조의 보조연결장치(체인ㆍ와이어로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연결장치의 설치 및 강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0.]

제21조 (후드걸쇠장치)

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앞 방향으로 개폐되는 후드가 운행 중에 열릴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구조의 자동차는 2차 잠금 또는 2개소 잠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9.]

제22조 (도난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열쇠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8., 2005. 8. 10.>

1.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원동기 또는 동력원의 정상작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

2.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출 것

가. 자동차의 조향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나. 변속장치의 위치조작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다. 자동차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능

3.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나 동력원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조향기능은 정상작동할 수 있을 것

4. 열쇠잠금장치의 조합수는 최소 1천조합이상일 것. 다만, 제작자동차의 수가 1천대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제작대수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 (승차장치)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차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방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용도상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3. 3. 23.>

③자동차의 차실에는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컨버터블 및 무개자동차를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난방용수를 제외한다)ㆍ정류기ㆍ변환기ㆍ변압기ㆍ공기청정기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를 차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8. 25.>

④제2항에 따른 차실의 유효높이는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또는 아래층(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아래층에 한정한다)의 경우는 차실의 유효높이를 168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7., 2006. 10. 26., 2014. 6. 10.>

⑤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 위층 탑승객의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영상장치와 안내방송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10.>

제24조 (운전자의 좌석)

①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고 승객 또는 화물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장치의 원활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운전자의 좌석과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그 좌석의 규격은 가로ㆍ세로 각각 4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승합자동차(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10., 2009. 2. 24.>

④ 삭제  <2009. 2. 24.>

제25조 (승객좌석의 규격)

① 승객좌석의 규격은 가로ㆍ세로 각각 40센티미터(2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 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2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승합자동차에 설치되는 마주보는 좌석등받이의 앞면 간의 거리는 1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ㆍ소방자동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2. 8. 31., 2013. 3. 23.>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ㆍ세로 각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15.>

③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객좌석의 높이는40센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부분 및 바퀴부분의 좌석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좌석을 제외한다.  <개정 2012. 8. 31.>

④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열좌석(운전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탈부착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별 구분이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 8. 10.>

⑤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에는 옆면을 향한 좌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신설 2014. 6. 10.>

제25조의 2 (접이식좌석)

①통로에 설치하는 접이식좌석은 3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이식좌석은 3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6. 10.>

[본조신설 1999. 2. 19.]

제26조 (머리지지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4.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전문개정 2010. 3. 29.]

제27조 (좌석안전띠장치등)

①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8. 10., 2008. 3. 14., 2011. 12. 23., 2013. 3. 23.>

1. 환자수송용 좌석 또는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3. 삭제  <2011. 12. 23.>

②승용자동차의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2010. 3. 29., 2011. 12. 23.>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띠는 제112조의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3.>

④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5의24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등 및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⑤ 삭제  <2008. 1. 14.>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1997. 8. 25.>

[제목개정 1997. 1. 17.]

제27조의 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좌석이 1열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8.>

1.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2곳 이상의 좌석에 설치하되, 최소한 1곳은 제2열 좌석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른 도구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 여부 및 설치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부부착구 및 부착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위로 30도의 방향에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부부착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착구를 통하여 차실 안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하부의 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으로부터 뒤쪽으로 120밀리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좌석부착장치가 제1열에 설치되고 그 전면에 에어백이 장착된 경우에는 에어백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별표 5의4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상부부착구 1개와 하부부착구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의 경우에는 상부부착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부부착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14.]

제28조 (입석)

①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실안의 유효높이는 180센티미터 이상, 통로의 유효너비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1인의 입석의 면적은 0.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통로의 유효너비 30센티미터에 해당하는 부분과 좌석전방 25센티미터인 좌석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석면적에서 제외한다.

③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에는 입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4. 6. 10.>

제29조 (승강구)

①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8. 25., 2008. 12. 8., 2009. 6. 18., 2011. 8. 31., 2014. 6. 10.>

1. 승강구(승강구를 열고 바로 탑승하도록 좌석이 설치된 구조의 승강구는 제외한다)의 유효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160센티미터(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차실안의 유효높이가 120센티미터 미만의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09. 6. 18.>

3. 대형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 발판의 높이는 40센티미터 이하이고, 승강구문이 열릴 경우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승하차의 편의를 위한 승하차용손잡이를 설치할 것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여닫이식 승강구에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보조발판 바로 위 발판 윗면의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각 단(제1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라.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마.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②승차정원 30인 이상 자동차의 모든 자동식 승강구는 비상시 탈출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도 쉽게 열 수 있어야 하고, 수동작동장치의 설치위치 및 조작방법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1. 4. 28.>

③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아래층에 2개의 승강구를 설치하되, 승강구 중심 간의 거리는 자동차 길이의 25퍼센트 이상이거나 아래층 승객석 공간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6. 10. 26.>

④ 중형승합자동차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승강구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18.>

1. 모든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그 조작장치를 차실 내에 설치할 것

2. 모든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잠김상태에서 바깥쪽 문걸쇠풀림장치에 의하여 승강구가 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옆면 뒤쪽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옆면 뒤쪽 승강구에 승강구의 잠금장치와 연동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동하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잠김상태에서 안쪽 문걸쇠풀림장치에 의하여 승강구가 열리지 아니할 것

나. 잠금장치의 조작장치와 안쪽 문걸쇠풀림장치는 구별될 것

4. 뒷면 승강구에 안쪽 문걸쇠풀림장치를 설치한 경우 잠금장치의 조작장치는 안쪽 문걸쇠풀림장치와 구별될 것

제30조 (비상구)

①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8., 2014. 6. 10.>

1. 비상구의 위치는 차체의 좌측면 뒤쪽 또는 뒷면으로 할 것

2. 비상구의 유효너비는 4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1,2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비상구는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열쇠 기타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열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구의 부근에는 탈출에 방해가 되는 장치가 없어야 하고, 비상구의 출구에는 단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비상구의 주위에 있는 좌석은 쉽게 제거할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문의 규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총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인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 비상구를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6. 10.>

1. 유효너비 1,2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400밀리미터 이상

2. 유효너비 4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1,200밀리미터 이상

3. 유효너비 7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500밀리미터 이상

4. 유효너비 5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700밀리미터 이상

5. 뒤쪽 창문으로서 유효너비 1,55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350밀리미터 이상

6. 뒤쪽 창문으로서 유효너비 35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1,550밀리미터 이상

③비상구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비상구 또는 그 주위의 보기쉬운 곳에 비상구의 위치 및 문을 여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④제2항에 따른 자동차(개폐식창문의 구조로서 그 크기가 비상구의 규격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탈출을 위하여 자동차의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안에 4개 이상 설치하고, 탈출방법등을 기재한 표지를 각각의 장구 또는 덮개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 위층(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과 아래층 각각의 차실 안에 해당장구를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8., 2006. 10. 26., 2014. 6. 10.>

제31조 (통로)

①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자동차에는 유효너비 30센티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제25조의2에 따라 통로에 접이식좌석을 설치한 자동차에 있어서 당해 좌석을 접을 경우 30센티미터 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2. 19., 2006. 10. 26.>

②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아래층의 출입문 안쪽이나 통로에서 위층으로 연결되는 내부 통로로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폭과 손잡이를 갖춘 계단식통로를 하나 이상 설치하되, 승강구와의 거리는 3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계단식통로의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위층에 30인 이상의 좌석을 갖춘 때에는 2개의 계단식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26., 2014. 6. 10.>

제32조 (물품적재장치)

①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ㆍ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2001. 4. 28., 2003. 2. 25., 2005. 8. 10., 2008. 3. 14., 2008. 12. 8., 2013. 3. 23.>

1.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은 위쪽이 개방된 구조일 것

2.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물품적하구는 뒷쪽 또는 옆쪽으로 하되, 문은 좌우ㆍ상하로 열리는 구조이거나 미닫이식으로 할 것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 또는 최대적재량의 50퍼센트의 하중을 가할 때 300밀리미터 이상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격벽으로 폐쇄할 것. 다만, 통기구 등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격벽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 또는 뒷문은 차체와 동일한 재질로 하고 창유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 또는 차체에 2개 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한 옆면벽과 보호봉을 설치한 뒷면벽 또는 뒷문의 경우에는 창유리를 설치할 수 있다.

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3.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구조 또는 장치를 한 자동차로서 다른 목적에 사용이 곤란한 탱크로리ㆍ살수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류ㆍ가스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②사체ㆍ독극물ㆍ고압가스ㆍ화약류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외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운행중 적재물의 탈락의 우려가 있는 청소용 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덮개등을 설치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33조 (가스운송장치)

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자동차에 설치하는 가스운송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용기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2. 가스용기는 누출된 가스 등이 차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거나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밸브주변이 견고한 재질로 밀폐되어 있고, 충격 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 밖으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할 것.

3.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필요한 곳에 보호장치를 할 것

4.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의 발열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열장치를 할 것

5. 도관은 강관ㆍ동관 또는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것

6. 양끝이 고정된 도관(내유성고무관을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소한 1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7. 고압부분의 도관은 가스용기 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8. 가스충전밸브는 충전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중간차단밸브를 작동하는 조작장치(시동장치로 작동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운전자가 조작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9.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등은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300밀리미터 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다만, 강도가 강재의 표준규격 41(SS41) 이상이고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인 강판 또는 형강으로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등을 보호한 경우에는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1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0.]

제34조 (창유리 등)

① 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 조합유리로, 그 밖의 창유리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 외의 창유리와 피견인자동차의 창유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29.>

② 삭제  <2010. 3. 29.>

③ 삭제  <2010. 3. 29.>

④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창유리ㆍ선루프 또는 격실문(이하 “창유리등”이라 한다)이 전동식장치에 의해 닫혀지는 창유리등의 경우에는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닫히는 창유리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5. 8. 10., 2008. 12. 8., 2014. 6. 10.>

1.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 또는 라디오 등 편의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태(기계식 외의 시동장치로서 위와 동등한 상태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닫히는 경우

2. 자동차로부터 전원공급이 없이 완력에 의하여 닫히는 경우

3. 자동차 외부에서 창유리등을 자동으로 닫을 수 있는 장치(작동버튼을 계속 누르는 등 연속작동이 있어야 닫힘이 완료되는 것에 한한다)를 작동하여 닫히는 경우

4. 시동장치의 열쇠를 원동기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자동차 앞문(조수석 쪽의 앞문을 포함한다)을 열 때까지 닫히는 경우

5. 창유리등이 4밀리미터 이하로 열린 상태에서 닫히는 경우

6. 창문틀이 없는 문의 경우 창유리가 12밀리미터 이하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의 문을 닫을 때 자동으로 닫히는 경우

7. 원격조종장치에 의하여 창유리등을 닫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와 원격조종장치간의 거리가 11미터(장애물이 있는 경우 6미터) 이하에서 원격조종장치를 연속적으로 작동하여 닫히는 경우

8. 운전석 창유리 및 선루프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1회의 조작으로 닫히는 경우

가.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경우

나. 1열 승강구가 승차인이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열리지 아니한 상태로서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제거된 경우(기계식 외의 시동장치로서 위와 동등한 조건의 경우를 포함한다)

⑤창유리등이 닫힐 때 창유리등의 윗면에 지름 4밀리미터부터 200밀리미터까지의 반강체원통(탄성계수가 밀리미터당 1킬로그램인 것을 말한다)이 닿거나 1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9. 2. 19., 2005. 8. 10., 2014. 6. 10.>

1. 창유리등이 닫히기 시작하기 전의 위치로 돌아갈 것

2. 창유리등이 반강체원통에 닿거나 하중을 가한 위치로부터 50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3. 창유리등이 200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4. 사선방향의 여닫이 방식으로 열리는 기능만 갖춘 선루프의 경우에는 최대 개방 가능한 상태로 열릴 것

제35조 (소음방지장치)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5., 2005. 8. 10., 2008. 12. 31., 2010. 6. 30.>

제36조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10., 2010. 3. 29.>

제37조 (배기관)

①자동차의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열려 있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1. 17.>

②배기관의 열림방향이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왼쪽으로 30도 이내인 것과 배기관이 차량중심선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오른쪽으로 30도 이내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 17., 2005. 8. 10.>

③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 (전조등)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전방을 비출 수 있는 주행빔 전조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ㆍ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3에 적합할 것

②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환빔 전조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4에 적합할 것

③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전조등의 주행빔과 변환빔이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변환되는 적응형 전조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적응형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5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 6. 10.]

제38조의 2 (안개등)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

3.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6에 적합할 것

② 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7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 6. 10.]

제38조의 3 (바닥조명등)

자동차의 외부에 바닥조명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1.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점등될 것

2. 자동차가 주행하기 시작한 후 1분 이내에 소등될 것

3. 비추는 방향은 아래쪽으로 하고, 도로의 바닥을 비추도록 할 것

4. 최대광도는 30칸델라 이하일 것

5. 등광색은 백색일 것

6.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08. 1. 14.]

제38조의 4 (주간주행등)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주간주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8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 6. 10.]

제38조의 5 (코너링조명등)

자동차의 앞면 또는 옆면의 앞쪽에 코너링조명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9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4. 6. 10.]

제39조 (후퇴등)

자동차(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다만,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상인 자동차(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자동차 측면 좌ㆍ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0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 6. 10.]

제40조 (차폭등)

자동차(너비 160센티미터 이상인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1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 6. 10.]

제40조의 2 (끝단표시등)

자동차 너비가 21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뒷면의 경우 일반형 화물자동차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로서 적재함 위쪽이 개방된 구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자동차 너비가 180센티미터 이상 210센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끝단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 및 뒷면 좌ㆍ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앞면의 등광색은 백색, 뒷면의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2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4. 6. 10.]

제41조 (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番號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일 것

2. 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輝度)기준은 별표 6의13에 적합할 것

3. 번호등은 등록번호판을 잘 비추는 구조일 것

[전문개정 2014. 6. 10.]

제42조 (후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끝단표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는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승합자동차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4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 6. 10.]

제43조 (제동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5에 적합할 것

②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체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개방형 적재함이 설치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1.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 상에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차체 중심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쪽에 대칭으로 2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6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 6. 10.]

제44조 (방향지시등)

자동차의 앞면ㆍ뒷면 및 옆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앞면ㆍ뒷면 및 옆면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는 2개의 뒷면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호박색일 것

3.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7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 6. 10.]

제44조의 2 (옆면표시등)

길이 6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2.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8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 6. 10.]

제45조 (비상점멸표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은 별표 6의19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 6. 10.]

제45조의 2 (후방추돌경고등)

후행하는 자동차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방추돌경고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후방추돌경고신호의 발생과 동시에 후방추돌경고등이 작동될 것

2. 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기준은 별표 6의20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4. 6. 10.]

제46조 (군용화 장치)

①최대 적재량 8톤 이상 9톤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에는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28., 2011. 12. 23.,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핀틀후크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 7. 21., 1999. 6. 28., 2008. 3. 14., 2013. 3. 23.>

[제목개정 1995. 7. 21.]

제47조 (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5., 2003. 2. 25.>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끝단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5., 2014. 6. 10.>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6. 10., 2014. 12. 31.>

1. 승합자동차에 목적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뒷바퀴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주차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면의 경우 백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다만, 주차등이 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나. 뒷면의 경우 적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4.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운행 중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제목개정 2008. 12. 8.]

제48조 (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08. 12. 8.>

③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6의21의 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5., 2008. 12. 8., 2009. 6. 18., 2014. 6. 10.>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5., 1999. 2. 19., 1999. 6. 28., 2008. 12. 8.>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ㆍ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ㆍ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⑤ 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은 별표 6의22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10.>

[제목개정 2008. 12. 8.]

제49조 (후부반사기 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은 적색일 것

3. 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3에 적합할 것

② 피견인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은 적색일 것

3.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4에 적합할 것

③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은 백색 또는 무색일 것

3. 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5에 적합할 것

④ 피견인자동차와 자동차 길이 600센티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동차에 옆면반사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옆면반사기의 색상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2. 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6에 적합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색상일 것

가. 반사부: 황색 또는 적색

나. 형광부: 적색

2.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는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ㆍ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2,1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 6. 10.]

제50조 (후사경 등)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ㆍ우측 및 뒤쪽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1999. 2. 19., 2008. 1. 14., 2010. 11. 10.>

1.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의 실내후사경을 설치할 것

가. 운전자가 최소 20도의 후방수평각의 시계와 자동차의 뒤쪽 61미터지점의 평탄한 노면을 확인할 수 있는 수직간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이용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지부는 수평ㆍ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2. 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별표 5의6과 같이 설치할 것

가. 반사면은 수평ㆍ수직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고[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視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은 제외한다], 지지부는 예리한 돌출물이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구조일 것

나. 다음 구분에 따른 후사경별 시계범위에 적합할 것

1)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7

2) 광각 실외후사경(실외후사경보다 넓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실외후사경을 말한다)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8

3) 근접 실외후사경(조수석 하단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실외후사경을 말한다)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9

다. 측면 창유리 또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는 부분을 통하여 나목의 시계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다만, 10인승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우측에 설치하는 실외후사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실외후사경 및 광각 실외후사경의 아랫부분에는 4.5밀리미터 이상 6.5밀리미터 이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3. 삭제  <2010. 11. 10.>

4. 삭제  <2010. 11. 10.>

5. 삭제  <2010. 11. 10.>

6. 삭제  <2010. 11. 1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원동기가 운전석으로부터 앞쪽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차체 바로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1997. 8. 25., 2008. 3. 14., 2010. 11. 10., 2014. 2. 21.>

1. 차량총중량 8톤 이상의 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

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우에 설치하는 광각 실외후사경은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한다)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14., 2011. 8. 31., 2014. 2. 21.>

④ 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의 실외후사경에 추가로 평균곡률반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반사면이 1만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광각 실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를 설치하여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8. 31.>

⑤ 자동차에는 제1항에 따른 실외후사경을 보조하는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는 별표 5의2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24.>

[제목개정 2008. 1. 14.]

제51조 (창닦이기 장치등)

①자동차의 앞면창유리(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앞면창유리는 제외한다)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자동식창닦이기ㆍ세정액분사장치ㆍ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뒷면 및 기타 창유리의 경우에도 창닦이기ㆍ세정액분사장치ㆍ서리제거장치 또는 안개제거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7., 2014. 6. 10.>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닦이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7.>

1. 작동주기의 종류는 2가지 이상일 것

2. 최저작동주기는 매분당 20회 이상이고,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는 매분당 45회 이상일 것

3. 최고작동주기와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의 차이는 매분당 15회 이상일 것

4.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제52조

삭제  <2009. 6. 18.>

제53조 (경음기)

자동차의 경음기(싸이렌 및 종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5., 2001. 4. 28., 2005. 8. 10., 2008. 12. 31., 2010. 6. 30.>

1.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소리를 내는 것일 것

2. 경적음의 크기는 일정하여야 하며, 차체전방에서 2미터 떨어진 지상높이 1.2±0.05미터가 되는 지점에서 측정한 값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음의 최소크기는 90데시벨(C) 이상일 것

나. 음의 최대크기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제53조의 2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는 자동차 후방 끝단 중심으로부터 좌우 1천밀리미터 및 후방 300밀리미터부터 2천밀리미터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500밀리미터의 관측봉 전부가 보일 수 있는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형 화물자동차

2. 대형 특수자동차

3. 밴형 화물자동차

4.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자동차

5.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본조신설 2014. 2. 21.]

제54조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 자동차에는 제110조에 따른 속도계와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의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②다음 각 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1995. 12. 30., 1997. 1. 17., 2003. 2. 25., 2005. 8. 10., 2010. 3. 29., 2012. 2. 15.>

1.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는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저속전기자동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1995. 7. 21., 1995. 12. 30., 2003. 2. 25., 2005. 8. 10., 2010. 3. 29.>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110킬로미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90킬로미터

3. 제2항제4호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 매시 60킬로미터

④ 삭제  <2012. 2. 15.>

제55조

삭제  <2001. 4. 28.>

제56조 (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범위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기준은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2. 21.]

제56조의 2 (사고기록장치)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0.15초 이내에 진행방향의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8킬로미터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측면방향의 속도 변화가 기록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측면방향 속도 변화 누계가 0.15초 이내에 시속 8킬로미터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에어백 또는 좌석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등 비가역안전장치가 전개되는 경우

②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3.8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별표 5의25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에 적합하게 장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21.]

제57조 (소화설비)

자동차에는 에이ㆍ비ㆍ씨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정원 1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10., 2006. 4. 14., 2006. 10. 26., 2008. 1. 14., 2008. 12. 31.>

1.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2.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나.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다. 승차정원 3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가. 중형: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나. 대형: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중 이동탱크저장소란 및 비고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전문개정 2003. 2. 25.]

제58조 (경광등 및 싸이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7., 2005. 8. 10., 2006. 5. 30., 2012. 8. 31., 2014. 6. 10.>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천5백칸델라이하일 것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2. 싸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이하일 것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5. 7. 21., 1997. 1. 17., 2005. 8. 10.>

1. 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일 것

[제목개정 1995. 7. 21.]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59조 (길이·너비·높이)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제외한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대형의 경우에는 4미터), 너비 2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2. 25., 2014. 12. 31.>

제60조 (차량총중량)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기타형의 경우에는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8., 2014. 12. 31.>

제61조 (중량분포)

이륜자동차의 조향바퀴에 작용하는 하중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1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62조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①이륜자동차의 접지부분은 소음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삼륜형 이륜자동차의 뒷차축에 설치하는 공기압고무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가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제63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8.>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 차량총중량 100킬로그램당 출력이 1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20마력(PS) 이하일 것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12. 8.>

1. 정지상태에서 최초 100미터 지점까지의 도달시간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할 것

2. 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주행 시 소요시간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할 것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구동축의 안쪽바퀴와 바깥쪽바퀴의 회전 차이를 만들어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전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 12. 8.>

제63조의 2 (원동기의 출력 오차 등)

①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및 구동전동기의 출력 오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1. 최고출력

가. 원동기

1) 11킬로와트 이하인 원동기: 해당 최고출력의 ±10퍼센트

2)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원동기: 해당 최고출력의 ±5퍼센트

나. 구동전동기

2. 최고출력 외의 출력

가. 원동기: 해당 출력의 ±4퍼센트

나. 구동전동기: 해당 출력의 ±5퍼센트

②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및 구동전동기의 회전수 오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동기: 최고 회전수의 ±1.5퍼센트

2. 구동전동기: 최고 회전수의 ±2퍼센트

[본조신설 2012. 2. 15.]

제64조 (주행장치)

①이륜자동차의 공기압 고무타이어는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적용되는 하중이 당해 타이어의 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타이어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허용하중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1997. 8. 25.>

② 이륜자동차 타이어는 타이어의 제작자가 도로주행용으로 적합하게 제작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2. 8.>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주행 안정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 12. 8., 2010. 11. 10.>

1. 최고속도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 내측 모서리가 반경 12미터인 원에 접하여 선회할 때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2. 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의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급가속 시 앞바퀴가 동시에 시험노면에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3. 최고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진입하여 별표 5의10의 경로를 따라 주행 시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경로이탈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제65조 (조종장치)

① 이륜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장치는 차량중심선에서부터 좌우 각각 60센티미터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시동장치, 가속제어장치, 변속장치 및 그 밖에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등화점등장치, 경음기, 방향지시등의 조작장치

②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ㆍ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0.>

③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1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장치의 자동표시기가 자동표시기 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1. 10.>

[전문개정 2008. 12. 8.]

제66조 (조향장치)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각 구성부품은 조작 시에 차대 및 차체 등 이륜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4. 6. 10.>

제67조 (제동장치)

① 이륜자동차(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제동장치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1. 10., 2011. 12. 23., 2014. 6. 10.>

1. 주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양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보조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적어도 한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주차제동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조종장치가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와 분리되어야 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로서 18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경사로에서 적차상태의 이륜자동차를 정지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이륜형 이륜자동차 및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를 갖추거나 앞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와 뒷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 것.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가 별표 5의13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한 경우 측차의 브레이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제동장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 것

가. 배기량이 50cc 이하이며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 또는 분할제동장치 또는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나. 배기량이 50cc 초과이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초과인 경우: 발조작식 분할제동장치 또는 발조작식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다만, 장애인용의 경우에는 발조작식 외에 다른 형태의 조작방식에 따른 주제동장치를 갖출 수 있다.

6. 제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유압유체를 사용하는 마스터실린더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액 저장장치를 갖출 것

가. 덮개를 갖추고 밀봉하여 제동액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구조일 것

나.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을 최대로 한 상태에서 새 라이닝이 완전히 마모될 때까지의 유체 소요량의 1.5배에 상당하는 저장장치 용량을 갖출 것

다. 덮개를 열지 아니하여도 유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모든 경고장치의 경고등은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구조일 것

8.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에는 적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9.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에는 황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10. 브레이크는 자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장치에 의하여 라이닝 마모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1. 브레이크를 분해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라이닝의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장치에 의하여 라이닝의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2.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의13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별표 5의13의 제동능력 기준 중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8. 12. 8.]

제68조 (완충장치)

제16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완충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9조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운행중 진동등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장치 및 그 구성부품은 별표 5의1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3.>

②이륜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워야 한다.

제70조 (차체)

① 이륜자동차의 차체(타이어를 포함한다)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차체의 외부로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금지 외형의 세부적 기준 및 유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2. 23., 2013. 3. 23.>

② 이륜자동차에는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운송하기 위한 견인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8.]

제71조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①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8., 2011. 12. 23.>

1. 운전자의 좌석과 기타의 좌석에는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2. 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 승차인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손잡이, 발걸이 또는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손잡이는 별표 5의16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이륜자동차의 적재함 또는 그 밖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9.>

1.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ㆍ운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 뒷면에 최대적재량을 표시할 것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물품적재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삭제  <2010. 3. 29.>

제72조 (방풍장치)

이륜자동차에 방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행중 진동ㆍ충격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아니할 것

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제73조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 (배기관)

이륜자동차의 배기관은 적재물등을 발화시키거나 이륜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75조 (전조등)

① 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는 2개 이하의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의2에 따른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조등의 주행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2만칸델라 이상 15만칸델라 이하이어야 하며, 별표 5의17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천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5. 2개의 주행빔을 설치하는 경우 주행빔간 설치거리는 200밀리미터 이내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전조등의 변환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4만5천칸델라 이하이어야 하며, 별표 5의17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천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12. 2. 15.]

제75조의 2 (주간주행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원동기의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등될 것

3. 주간주행등의 광도는 별표 6의8 제2호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0. 11. 10.]

제75조의 3 (안개등)

①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 20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전조등보다 낮은 높이에 설치할 것

4. 전조등과 독립적으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2개 이하일 것

②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 20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밀리미터 이하일 것

4. 제동등과의 거리는 100밀리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5. 2개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2. 2. 15.]

제76조 (번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5.>

1. 등록번호판 위의 각 측정점별 밝기는 1제곱미터당 2칸델라 이상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번호등은 전조등 또는 후미등과 동시에 점등 또는 소등되는 구조일 것

4. 등화의 입사각(발광면의 가장 바깥 부분과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 점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은 8도 이상일 것

5.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77조 (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5의19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5백밀리미터 이하일 것

4. 2개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12. 2. 15.]

제77조의 2 (차폭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 5의20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천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2개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2. 2. 15.]

제78조 (제동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5의21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의 경우에는 제동조작을 할 때에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3.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4.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 2개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12. 2. 15.]

제79조 (방향지시등)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5.>

1. 별표 5의2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천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앞면 및 뒷면의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할 것

5. 등화의 간격은 앞면 등화는 240밀리미터 이상, 뒷면 등화는 180밀리미터(측차를 붙인 삼륜형ㆍ사륜형의 경우에는 차체 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6.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7. 뒷면방향지시등은 후방 끝단에서 안쪽으로 300밀리미터 이내일 것

제79조의 2 (비상점멸표시등)

①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 및 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② 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8.]

제80조 (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①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사광은 적색이어야 하며, 반사성능은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기의 반사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2개 이하일 것

② 이륜자동차의 옆면의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는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한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후부반사기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2.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의 반사광은 호박색,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의 반사광은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전문개정 2012. 2. 15.]

제80조의 2 (후퇴등)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3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8.]

제81조 (기타의 등화)

①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륜자동차의 각종 표시장치에는 야간 운행시 운전자가 계기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ㆍ도형 또는 지시침등에 발광도료등을 사용하여 조명장치를 대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 (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5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3. 3. 23.>

③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5의14의 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8., 2010. 11. 10.>

[제목개정 2009. 6. 18.]

제83조 (경음기)

제53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경음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 (후사경)

이륜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ㆍ우측의 뒤쪽 50미터 사이에 있는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5조 (속도계)

① 이륜자동차에는 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제110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4항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최고속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8.]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제85조의 2 (적용범위)

이 장은 제작 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7. 1. 17.]

제86조

삭제  <2003. 2. 25.>

제87조 (가속제어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는 자동차를 섭씨 영하 18도부터 섭씨 영상 52도까지의 주변온도에서 12시간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하거나 1개의 복귀동력원을 절단하여 작용력을 제거할 경우: 운전자가 작용력을 제거한 시점부터 1초 이내에 가속위치에서 공회전 상태로 복귀할 것

2.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가속제어장치로서 제어계통의 어느 한 부분이 절단되거나 단락될 경우: 운전자가 작용력을 제거한 시점 또는 절단이나 단락 발생 시점으로부터 1초 이내에 가속위치에서 공회전 상태로 복귀할 것

[전문개정 2014. 6. 10.]

제88조 (계기판넬)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머리충격부위안의 계기판넬중 다음 각호의 부분을 제외한 계기판넬은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머리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승객측 계기판넬에 에어백을 장착한 경우에는 매시 19.2킬로미터)의 속도로 계기판넬에 충돌시킬 경우 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1995. 12. 30.>

1. 라디오ㆍ변속레버ㆍ재털이등을 설치한 콘솔부분

2. 차체옆면에서 차실안쪽으로 127밀리미터지점까지의 부분

3. 머리모형이 앞면창유리와 계기판넬에 동시에 접할 경우 계기판넬의 접점부분에서 앞면창유리까지의 부분

4. 머리모형이 조향핸들의 승객측 가장자리에 접하는 수직종단면과 계기판넬에 동시에 접할 경우 계기판넬의 접점부분에서 운전자측 차체옆면까지의 부분

5. 계기판넬 가장뒤끝의 아래부분

제88조의 2 (타이어)

승용자동차가 시속 97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선 주행하는 상태에서 그 자동차의 타이어를 파열시켜 급속하게 공기를 빠지게 하고, 동시에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바퀴의 잠김없이 일정한 감속도로 정지시킬 경우 정지할 때까지 파열된 타이어가 타이어림에서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2. 25.]

제88조의 3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성능ㆍ경고표시 및 표기기준 등은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16.]

제89조 (조향장치)

①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조향장치의 충격흡수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2003. 2. 25.>

1. 조향핸들에 몸체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의 속도로 충돌시킬 경우 몸체모형에 의하여 조향장치에 전달되는 충격하중이 1천분의 3초 이상 연속적으로 1천13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다만, 조향축의 수평면에 대한 설치각도가 35도를 초과하는 조향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전방조종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경우 조향기둥과 조향핸들축 위끝의 후방변위량이 자동차길이 방향으로 127밀리미터 이하일 것

②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 고장 시 기준 및 경고장치 기준 등은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0.>

제90조 (제동장치)

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 4. 14.>

1.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3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4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5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연결자동차의 선회시 제동능력은 별표 7의6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풀트레일러 형식의 연결자동차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3. 2. 25.]

제90조의 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능고장 식별표시 기준 등은 별표 7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0.]

제91조 (연료장치)

①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 10의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8. 25., 2001. 4. 28.>

1. 삭제  <2001. 4. 28.>

2. 삭제  <2001. 4. 28.>

②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1. 4. 28.>

③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2의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5.>

④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ㆍ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는 별표 11의3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5의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10.>

⑥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내압용기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하중을 가할 때 파손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4. 6. 10.>

1.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중량 4.5톤 초과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10.0배

나. 자동차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2.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6.6배

나. 자동차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전문개정 1995. 7. 21.]

제92조 (천정구조)

승용자동차(별표 14의 동적전복시험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및 컨버터블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천정은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75센티미터 및 18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120초 이내의 시간에 매초 12.7밀리미터 이하의 속도로 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5배 또는 2천270킬로그램중 작은 값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을 가할때에 천정의 변위량이 127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1995. 7. 21.>

제93조 (범퍼)

승용자동차에는 별표 11의4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범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6.]

제94조 (운전자의 시계범위)

①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별표 12의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와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 14.>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 2. 19.>

[전문개정 1995. 7. 21.]

제95조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자동차의 차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호의 내장재는 매분당 102밀리미터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5.>

1. 좌석ㆍ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 팔걸이ㆍ머리지지대 및 햇빛가리개

3. 차실천정ㆍ차실바닥 및 깔판

4. 내부판넬

제96조 (후부안전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4. 28.]

제97조 (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설치)

①자동차의 좌석(옆면을 향한 좌석, 접이식보조좌석 및 승합자동차의 승객용 좌석을 제외한다)은 조절이 가능한 어느 위치에 있을 경우에도 제1호 또는 제2호의 힘을 가할 때와 좌석을 가장 뒤쪽에 위치시키고 제3호의 힘을 가할 때에 이에 견디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힘을 가하기 이전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1. 안전띠가 좌석에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좌석무게의 20배에 해당하는 앞과 뒤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2. 안전띠가 좌석에 부착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힘과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띠에 가하여지는 힘을 합산한 힘

3. 전방을 향한 좌석의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 대한 38킬로그램ㆍ미터의 후방모멘트, 후방을 향한 좌석의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 대한 38킬로그램ㆍ미터의 전방모멘트

②경첩식좌석과 접이식좌석(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좌석과 승합자동차의 승객용 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좌석과 좌석등받이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와 잠금상태를 풀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금장치는 다음 각호의 힘을 잠금장치에 가할 때에 풀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앞쪽을 향한 좌석에 있어서는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부분의 중량의 20배에 상당하는 앞으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2. 뒷쪽을 향한 좌석에 있어서는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부분의 중량의 8배에 상당하는 뒤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3.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가하여지는 중력가속도의 20배에 상당하는 자동차길이방향의 관성하중

제98조 (좌석등받이)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머리충격부위안의 좌석 등받이는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머리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의 속도로 좌석등받이(머리지지대가 설치된 좌석의 경우에는 머리지지대)에 충돌시킬 때에 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 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 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 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좌석등받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3. 3. 23.>

1. 가장뒷열에 있는 좌석등받이

2. 측면을 향한 좌석등받이

3. 서로 마주붙은 좌석등받이

4. 접이식보조좌석의 좌석등받이

5.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좌석등받이

제99조 (머리지지대)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 및 그 밖의 좌석(머리지지대를 설치한 좌석만 해당한다)의 머리지지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접이식 보조좌석, 옆보기 좌석 및 뒤보기 좌석의 머리지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29.]

제100조 (팔걸이)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하는 팔걸이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는 접이식팔걸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고 옆방향으로 하중을 가할 때에 하중을 가하는 물체와 팔걸이 내부의 단단한 부분이 접촉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50밀리미터이상 옆방향으로 비틀리거나 찌그러지는 구조일 것

2. 골반충격부위안에서 수직방향으로 높이가 50밀리미터이상인 부분이 연속하여 50밀리미터이상일 것

제101조 (햇빛가리개)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햇빛가리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거나 감싸여져 있을 것

2. 지름 165밀리미터의 머리모형과 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머리충격부위안의 단단한 재질로 된 모서리의 반경은 3.2밀리미터이상일 것

제102조 (충돌시의 승객보호)

①승용자동차는 별표 14의 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과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14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29.>

②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별표 14의3의 충돌시 차체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경우는 별표 14의4의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의 시험조건중 하나로 시험하였을 경우 차체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5., 2014. 6. 10.>

③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의 바깥면에 별표 14의5의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4. 28.]

제102조의 2 (보행자 보호)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앞바퀴 중심축에서 운전자 좌석의 착석기준점까지의 거리가 1천1백밀리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0. 6.>

1. 보행자머리모형을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아래방향(성인머리모형의 경우 65도, 어린이머리모형의 경우 50도의 각도를 말한다)으로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머리모형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머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2. 보행자다리모형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가.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나.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이상 5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 또는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다.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5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본조신설 2008. 12. 8.][시행일:2018. 1. 1.]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제103조 (좌석안전띠장치 등)

① 자동차에 설치하는 안전띠는 별표 15의 좌석안전띠의 조절기준 및 별표 16의 좌석안전띠의 정적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② 삭제  <2014. 6. 10.>

③자동차의 안전띠부착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1995. 12. 30., 1997. 8. 25., 2005. 8. 10.>

1. 2점식 또는 어깨부분과 골반부분이 분리되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2천270킬로그램의 하중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82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2.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 및 골반부분에 동시에 1천360킬로그램의 하중을 가할 때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10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69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3. 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과 골반부분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동시에 지나고 차량중심면(차량중심면을 포함하며 지면에 수직인 평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직인 평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이상 75도이하이어야 하고, 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지나고 차량중심면에 평행한 두 평면사이의 거리가 165밀리미터이상일 것

4.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부착장치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안에 설치할 것

④ 삭제  <2008. 1. 14.>

[제목개정 1997. 1. 17.]

제103조의 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에 설치하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상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의 하중을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하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 및 자동차길이방향의 75도 방향으로 510킬로그램의 하중을 각각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14.]

제104조 (승강구)

①승용자동차의 옆문은 지름 305밀리미터의 강철제 원형 또는 반원형기둥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매초 12.7밀리미터이하의 속도로 하중을 가할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1995. 7. 21., 2001. 4. 28.>

1. 승강구의 옆좌석을 떼어내고 시험할 경우

가. 155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0.83배 또는 1천2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나. 31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3배 또는 1천58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다. 46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최대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2배 또는 3천16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2. 승강구의 옆좌석을 떼어내지 아니하고 시험할 경우

가. 155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0.83배 또는 1천2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나. 31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63배 또는 1천98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다. 46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최대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3.5배 또는 5천645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②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옆문 승강구와 탑승자의 승하차가 가능하거나 수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뒷문 승강구(이하 “뒷문”이라 한다)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휠체어승강기가 설치된 승강구, 접이식승강구, 말려올라가는 구조의 승강구, 탈착식 승강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7. 21., 1995. 12. 30., 2006. 4. 14.>

1. 여닫이식 승강구의 경우

가.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와 중간닫힘위치로 구분되는 구조일 것

나.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905킬로그램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고, 뒷문은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905킬로그램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문걸쇠장치에 수직인 방향으로 91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고, 뒷문은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고, 뒷문은 자동차수직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도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문걸쇠장치는 중간닫힘위치에서 45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일 것.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36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어야 한다.

마. 문경첩장치는 1천13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905킬로그램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고, 뒷문은 905킬로그램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일 것.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91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730킬로그램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고, 뒷문은 730킬로그램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미닫이식 승강구(경형자동차의 승강구를 제외한다)의 경우

가.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와 중간닫힘위치로 구분되는 구조일 것

나.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905킬로그램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일 것

다.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문걸쇠장치는 중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각각 450킬로그램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일 것

마.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의 양쪽 끝에 있는 승강구의 지지부분에 자동차너비방향으로 각각 905킬로그램의 하중을 동시에 가할 때 승강구의 지지부분과 문 사이의 간격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각각의 하중부과장치의 너비방향 최종변위가 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제105조 (창유리의 안전성 등)

① 제34조제1항의 창유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적 강성 등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0. 3. 29., 2013. 3. 23.>

②승용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자동차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9.>

1. 에어백 또는 자동안전띠등과 같은 승객자동보호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는 창유리가 붙어 있는 창유리지지틀의 길이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창유리지지틀 둘레의 50퍼센트이상일 것

2. 승객자동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창유리가 붙어 있는 창유리지지틀의 길이가 전체 창유리지지틀 둘레의 75퍼센트이상일 것

3. 창유리지지틀 및 창유리와 접하여 설치된 장치를 제외한 차실밖에 있는 부품이 별표 18의 앞면창유리보호구역에 설치된 보호형판의 내부로 6.3밀리미터를 초과하여 들어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보호구역 아래의 창유리부분을 관통하여 차실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③다음 각호의 자동차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7. 21., 1995. 12. 30., 2010. 3. 29.>

1. 앞면창유리를 뗄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도록 제작된 무개자동차

2. 전방조종자동차

3. 경형자동차

[제목개정 2010. 3. 29.]

제106조

삭제  <2014. 6. 10.>

제107조

삭제  <2014. 6. 10.>

제108조 (후사경)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의 머리충격부위안에 설치된 실내후사경의 지지부는 40킬로그램의 하중을 자동차의 길이방향과 45도 이내의 각을 이루도록 거울면에 가할 때에 휘어지거나 예리한 돌출부가 없이 분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 14.>

제109조 (창닦이기장치등)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ㆍ서리제거장치ㆍ안개제거장치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4.>

1. 창닦이기는 제51조제2항 및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8퍼센트이상을,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을 각각 세척할 수 있을 것

나.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2분이상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다. 최고속도의 80퍼센트 또는 매시 120킬로미터의 속도에 해당하는 상대공기속도를 가하였을 때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8퍼센트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 서리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작동후 20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나. 작동후 25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과 자동차길이방향으로 대칭되는 앞면창유리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다. 작동후 40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나”부분 면적의 95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3. 안개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3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10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0퍼센트이상,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안개를 제거할 수 있을 것

4.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창닦이기를 최대속도로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의 60퍼센트이상의 면적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양의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나.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다. 섭씨 영상 60도의 주변온도에서 8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1997. 1. 17.]

제110조 (속도계)

①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8.>

1. 속도표시부는 운전자의 직접시계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주ㆍ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2. 속도표시범위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3. 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ㆍ2킬로미터ㆍ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되고, 다음 각목의 값들이 숫자로 표시될 것. 다만, 속도표시값의 간격은 균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나.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②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8.>

[전문개정 2003. 2. 25.]

제110조의 2 (최고속도제한장치)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별표 30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2. 25.]

제111조 (원동기출력)

자동차의 원동기(내연기관, 구동전동기, 연료전지를 포함한다) 출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최고출력의 경우: ±2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의 경우: ±4퍼센트

다. 회전수의 경우: ±1.5퍼센트

2. 자동차의 구동전동기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최고출력의 경우: ±5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최고 30분 출력은 제외한다)의 경우: ±5퍼센트

다. 회전수의 경우: ±2퍼센트

라. 최고 30분 출력의 경우: ±5퍼센트

3. 자동차용 연료전지의 최고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4. 6. 10.]

제111조의 2 (전자파 적합성)

자동차는 별표 30의3의 전자파 적합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23.]

제111조의 3 (내부격실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의 계기판넬ㆍ좌석등받이 및 설계착석위치와 인접한 측면판넬 등에 설치된 내부격실문은 내부격실문의 잠금장치를 잠그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부격실문의 걸쇠장치에 자동차의 수직방향과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1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 열리지 아니할 것

2. 매시 48.3킬로미터(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 열리지 아니할 것

3. 내부격실문의 걸쇠장치에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 열리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1997. 1. 17.]

제111조의 4 (연료소비율)

①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1.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2. 고속도로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3.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연료소비율 시험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6. 4. 14., 2010. 11. 10., 2013. 3. 23., 2014. 12. 31.>

1.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및 고속도로주행 연료소비율: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경형화물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

2.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제1호에 따른 시험대상자동차 외의 자동차

[본조신설 2003. 2. 25.]

제112조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2장 및 이 장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 2. 25.]

제3장의 2 부품의 안전기준

제112조의 2 (브레이크호스)

자동차에 사용되는 브레이크호스는 별표 30의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기압브레이크호스를 제외한 다른 브레이크호스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일체형 구조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3.]

제112조의 3 (좌석안전띠장치)

자동차에 사용되는 좌석안전띠는 별표 1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3.]

제112조의 4 (등화장치)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조등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5까지의 광도기준 및 별표 6의22의 색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본조신설 2011. 12. 23.]

제112조의 5 (후부반사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기(보조반사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1. 후부반사기의 반사부 모양은 삼각형 모양 외의 것일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후부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적색이어야 할 것. 다만, 보조반사기의 경우에는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3.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1. 12. 23.]

제112조의 6 (후부안전판)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3.]

제4장 보칙

제113조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①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0. 3. 29.>

②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08. 12. 8., 2010. 3. 29.>

1. 승차정원

가. 이륜ㆍ삼륜형: 2명 이하

나. 사륜형: 1명

2. 최대적재량

가. 이륜형: 60킬로그램 이하

나. 삼륜형: 100킬로그램 이하

제114조 (기준적용의 특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보도용자동차,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길이ㆍ너비ㆍ최대안전경사각도 및 최소회전반경등에 관하여 별표 3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5., 2006. 10. 26., 2008. 1. 14., 2008. 3. 14., 2008. 11. 6., 2013. 3. 23.>

②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2조의2,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54조제1항, 제87조 내지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 제108조부터 110조까지, 제110조의2, 제111조,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면청소작업차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2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 8. 25., 2003. 2. 25., 2011. 10. 6., 2011. 12. 23., 2014. 6. 1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안보ㆍ치안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공항 또는 공장시설ㆍ광산ㆍ건설공사현장등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ㆍ용도 및 기능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부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3. 3. 23.>

④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에는 당해자동차의 차체뒷면 오른쪽아랫부분에 외부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도로법」ㆍ「도로교통법」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7. 21., 2005. 8. 10., 2008. 1. 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8., 2013. 3. 23.>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의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국가별 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시된 외국의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이 규칙의 안전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 2. 25., 2008. 3. 14., 2011. 10. 6., 2013. 3. 23.>

⑧도로의 보수ㆍ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에 부착하는 충격완화장치 또는 모래살포장치 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 4. 14.>

⑨ 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및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8.>

⑩ 총중량 100톤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0. 6., 2013. 3. 23.>

⑪ 제1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길이 및 너비에 대한 기준적용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동차(굴절버스, 보도용 자동차, 환경측정용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자동차의 좌우 측면과 뒷면에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 3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사띠를 부착하고, 해당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14., 2008. 12. 8., 2011. 10. 6.>

⑫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2조의2ㆍ제15조의2ㆍ제87조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8조의3ㆍ제89조제1항ㆍ제90조의2ㆍ제92조ㆍ제93조ㆍ제94조제2항ㆍ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ㆍ제102조의2ㆍ제103조의2ㆍ제104조ㆍ제105조ㆍ제108조ㆍ제110조의2ㆍ제111조의3ㆍ제111조의4 및 별표 7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8조제3항ㆍ제51조ㆍ제10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별표 7 제4호ㆍ제6호ㆍ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4의 저속전기자동차의 특례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9., 2010. 11. 10., 2011. 3. 16., 2011. 10. 6., 2011. 12. 23., 2014. 6. 10.>

⑬ 안전기준에 관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6. 28., 2011. 10. 6., 2013. 3. 23.>

⑭ 수륙양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2. 7. 9., 2013. 3. 23.>

1.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차실(車室)의 유효높이: 168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제102조제2항에 따른 차체강도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계산법에 따른 시험에 적합할 것. 다만, 연간 10대 이하의 수륙양용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5조 (제원의 허용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동차의 각종 구조 및 장치의 제원이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다른 경우 별표 3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3. 3. 23.>

제116조 (시험방법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0. 3. 29., 2013. 3. 23.>

[제목개정 2010. 3. 29.]
부칙 <교통부령 제1002호, 1993. 5.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항제3호, 제99조제1호,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ㆍ방법은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자동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3조, 제19조제3항제2호 나목, 제21조, 제22조, 제29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5조제2항제4호, 제58조 및 제1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0조 내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중 “시험대상자동차 1대”를 “시험대상자동차”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1019호, 1994. 1.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별표 8]의 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2호, 1995. 7.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2. 승합자동차에 대한 제89조ㆍ제91조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제88조ㆍ제89조ㆍ제97조제1항ㆍ제98조ㆍ제103조 및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

4. 경승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2호ㆍ제92조ㆍ제102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

5.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1의 경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의 개정규정

제2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제19조제3항ㆍ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7월 1일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ㆍ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2호ㆍ제19조제3항ㆍ제20조ㆍ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량총중량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는 1996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ㆍ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ㆍ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1. 신규검사 및 계속검사의 검사항목란의 아. 제동장치의 검사기준란중 (1) 제동력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50%(뒷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20%)이상일 것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4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ㆍ신규검사ㆍ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54조제2항제2호 가목ㆍ제54조제2항제3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의 성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의 성능시험의 기준ㆍ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90호, 1997. 1. 17.>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제3항제2호 가목ㆍ나목ㆍ마목ㆍ바목 및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56조제1항제1호ㆍ2호, 제56조제3항, 제90조제5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6항 및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피견인자동차 및 견인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기타의 자동차는 1999년 1월 1일

2. 제49조제2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 : 1997년 7월 1일

3. 제5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 :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제2조 (공차상태에 관한 적용례) 공차상태에 관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동일형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동기출력에 관한 적용례) 원동기출력에 관한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파장해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 전자파장해방지장치 및 그 안전시험에 관한 제111조의2 및 별표 6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와 동차종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를 변경한 자동차에 한한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 1997년 7월 1일

2.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1999년 1월 1일

3. 기타의 자동차 : 2000년 1월 1일

제5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교통부령 제1002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월 1일전에 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얻은 차종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이후 그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외의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ㆍ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는 제2조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38조의2, 제49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6조제3항, 제86조, 제87조, 제90조제5항, 제103조제4항,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1조의3, 제112조,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9, 별표 20, 별표 2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16호, 1997. 8.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관한 제2조ㆍ제19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47조ㆍ제48조제4항 및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적용례) 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제10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한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자동차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안전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신규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17조ㆍ제48조제3항ㆍ제82조 및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1998. 8.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⑤생략

⑥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⑧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74호, 1999. 2.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형식승인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등록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확인검사ㆍ완성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말소등록을 한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34조제4항, 제48조제4항제6호 및 제4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98호, 1999. 6. 28.>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79호, 2001. 4.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 제96조, 제102조제3항, 제111조제2호 및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91조제1항ㆍ제2항, 제93조, 제102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은 당해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5조제6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2003. 2.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4항ㆍ제57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대한 제15조ㆍ제89조제2항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

2.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2005년 7월 1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2006년 7월 1일

3.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

4. 제90조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관련 개정규정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가.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2005년 7월 1일(다만, 승합자동차중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7.5톤 이하 승합자동차는 2006년 7월 1일)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7.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2006년 7월 1일

②(등록자동차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08호, 2004. 8.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ㆍ제89조제2항ㆍ제90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규정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제15조ㆍ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ㆍ제89조제2항 및 제90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규정을 제외한다)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15호, 2004. 12.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7항을 삭제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65호, 2005. 8.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 별표 19의2 주란의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격벽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단서, 제27조제1항,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제2호 단서,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09호, 2006. 4.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및 별표 14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7조 단서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2006. 5.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⑫ 내지 ⑯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37호, 2006. 10.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승합자동차 차실높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 후단, 제31조제2항, 제57조제2호 다목 단서, 제114조제1항, 별표 23(별표 23의2를 포함한다) 및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602호, 2008. 1. 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7항, 제43조제1항제1호, 제50조제3항, 제57조제3호 및 제114조제10항(모듈트레일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 중 모듈트레일러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모듈트레일러의 반사띠 부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된 모듈트레일러는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사띠 부착 및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사띠 부착 및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66호,  2008. 1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75호, 2008.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제2항ㆍ제3항, 제65조제2항ㆍ제3항, 제67조제2항, 제71조제1항,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47조제3항제8호가목, 제48조제4항, 제79조의2,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 12. 31.>

1. 승용차: 2013년 1월 1일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2018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행자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의 보행자보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87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94호, 2009. 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02호,  2009.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36호, 2009.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75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같은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9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34호, 2010.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3점식 안전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2점식 안전띠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머리지지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부착된 머리지지대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제26조, 제9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령 제374호,  201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53조제2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07호, 2010.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50조,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 별표 7의7 및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2,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7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후사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50조 및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 중형 및 대형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부착되는 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대해서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39호, 201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88조의3,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60호, 2011.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77호, 2011.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90호, 2011. 10.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의 개정규정(다목적형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20호, 2011.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1항, 제27조제1항제2호ㆍ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 중단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옆면표시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이륜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제69조ㆍ제7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2012년 6월 16일까지는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42호, 2012.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2항, 제15조제5항 및 제12항,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차량총중량이 4.5톤 초과 10톤 미만인 승합자동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 : 공포한 날

3. 제5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차량총중량이 3.5톤 초과 16톤 미만인 화물ㆍ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인 화물ㆍ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공포한 날

4. 제63조의2의 개정규정: 2014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저속전기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동력지원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륜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구동전동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륜자동차의 전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광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96호, 2012.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4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15호, 2012.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제18조의3제3호,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후단, 제82조제2항, 제98조제5호, 제99조 본문, 제105조제1항, 제1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3항 후단,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115조, 제116조, 별표 5의4 제3호나목, 별표 5의15 비고, 별표 14의4 주 제2호, 별표 19의2 주 제10호, 별표 31 최소회전반경의 대상차종란 나목 및 같은 표 완충장치의 대상차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6호, 2014.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압고무타이어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7호, 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 및 별표 5의2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0항 및 별표 5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후사경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의2 및 별표5의2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9호, 2014. 6.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9항제2호, 제15조제13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5항, 제27조, 제30조, 제38조의4, 제67조제1항, 제75조의2, 제87조, 제91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03조, 제114조제12항 및 별표 7의2: 2015년 7월 1일

2.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79조의2, 제106조, 제107조,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 : 2016년 1월 1일

4. 제15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 2016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회생제동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제2호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면보호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상차종 중 피견인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및 등화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9조, 제75조의2, 제79조의2, 제87조, 제106조, 제107조,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좌석안전띠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조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공기압고무타이어의 표기ㆍ구조 및 성능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13조제4항관련)

  • [별표 2]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13조제5항관련)

  • [별표 3] 주제동장치의급제동정지거리및조작력기준[제15조제1항제10호관련]

  • [별표 4] 주제동장치의제동능력및조작력기준[제15조제1항제11호관련]

  • [별표 4의2]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제15조제1항제12호관련)

  • [별표 4의3] 제동력지원장치의 성능기준(제15조제12항 관련)

  • [별표 4의4] 관성제동장치의 구조기준(제15조제4항제8호 관련)

  • [별표 4의5] 제동력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승용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5조제13항 관련)

  • [별표 5]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의2 관련)

  • [별표 5의2] 긴급제동신호 및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기준(제15조제9항 관련)

  • [별표 5의3] 어린이 보호표지 및 정지표시장치(제19조제9항ㆍ제10항 관련)

  • [별표 5의4]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제27조의2제7호 관련)

  • [별표 5의5] 삭제 <2014. 6. 10.>

  • [별표 5의6] 실외후사경 설치기준(제50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5의7]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제50조제1항제2호나목1) 관련)

  • [별표 5의8] 광각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제50조제1항제2호나목2) 관련)

  • [별표 5의9] 근접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제50조제1항제2호나목3) 관련)

  • [별표 5의10] 사륜형 이륜자동차 장애물회피시험로 형태 및 규격(제64조제3항제3호 관련)

  • [별표 5의11] 이륜자동차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2항 관련)

  • [별표 5의12] 이륜자동차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3항 관련)

  • [별표 5의13]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67조제1항제4호ㆍ제12호 및 제2항제2호 관련)

  • [별표 5의14] 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제82조제3항 관련)

  • [별표 5의15]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구성부품 기준(제69조제1항 관련)

  • [별표 5의16] 이륜자동차의 손잡이 설치기준(제71조제1항제2호 후단 관련)

  • [별표 5의17]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광도기준(제75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관련)

  • [별표 5의18]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 색도기준

  • [별표 5의19] 이륜자동차의 후미등 광도기준(제77조제1호 관련)

  • [별표 5의20] 이륜자동차의 차폭등 광도기준(제77조의2제1호 관련)

  • [별표 5의21] 이륜자동차의 제동등 광도기준(제78조제1호 관련)

  • [별표 5의22] 이륜자동차의 방향지시등 광도기준(제79조제1호 관련)

  • [별표 5의23] 이륜자동차의 후부반사기 등 반사성능 기준(제80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5의24]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제27조제4항 관련)

  • [별표 5의25]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제56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6]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대한 기준(제88조의3 관련)

  • [별표 6의2] 조향장치에 대한 기준(제89조제2항 관련)

  • [별표 6의3]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

  • [별표 6의4]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

  • [별표 6의5] 적응형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3항제3호 관련)

  • [별표 6의6]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

  • [별표 6의7]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

  • [별표 6의8]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제75조의2제3호 관련)

  • [별표 6의9] 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5제3호 관련)

  • [별표 6의10]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

  • [별표 6의11]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

  • [별표 6의12] 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2제3호 관련)

  • [별표 6의13] 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輝度)기준(제41조제2호 관련)

  • [별표 6의14]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

  • [별표 6의15]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 [별표 6의16] 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2항제3호 관련)

  • [별표 6의17]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2호 관련)

  • [별표 6의18]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2호 관련)

  • [별표 6의19]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

  • [별표 6의20] 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기준(제45조의2제2호 관련)

  • [별표 6의21] 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제48조제3항 관련)

  • [별표 6의22] 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제48조제5항 관련)

  • [별표 6의23] 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

  • [별표 6의24]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2항제3호 관련)

  • [별표 6의25] 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3항제3호 관련)

  • [별표 6의26] 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4항제2호 관련)

  • [별표 6의27] 반사기의 반사성능 기준(제49조의제5항 관련)

  • [별표 6의28] 후부반사판의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6항제4호 관련)

  • [별표 7]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관련)

  • [별표 7의2]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2호관련)

  • [별표 7의3]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3호관련)

  • [별표 7의4] 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를설치한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제외한다]의제동능력기준[제90조제4호관련]

  • [별표 7의5] 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를설치한피견인자동차의제동능력기준[제90조제5호관련]

  • [별표 7의6] 연결자동차의선회시제동능력기준[제90조제6호관련]

  • [별표 7의7]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대한 기준(제90조의2 관련)

  • [별표 8] 삭제 <2003. 2. 25.>

  • [별표 9] 삭제 <2003. 2. 25.>

  • [별표 10]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제91조제1항관련)

  • [별표 11]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제91조제2항관련]

  • [별표 11의2] 천연가스자동차의연료장치의충돌시험기준[제91조제3항관련]

  • [별표 11의3]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제91조제4항 관련)

  • [별표 11의4] 범퍼의 안전기준(제93조 관련)

  • [별표 11의5]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제5항 관련)

  • [별표 12]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제94조관련)

  • [별표 13]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제96조 및 제112조의6 관련)

  • [별표 14] 충돌시인체모형의상해기준[제102조제1항관련]

  • [별표 14의2] 측면충돌 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제102조제1항 관련)

  • [별표 14의3] 충돌시차체구조기준[제102조제2항관련]

  • [별표 14의4] 승합자동차의차체강도기준[제102조제2항관련]

  • [별표 14의5] 자동차에어백경고문구[제102조제3항관련]

  • [별표 14의6] 보행자머리모형 및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제102조의2제2호나목 관련)

  • [별표 15] 좌석안전띠의조절기준[제103조제1항관련]

  • [별표 16]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제103조제1항 및 제112조의3 관련)

  • [별표 17] 3점식안전띠의어깨부분부착장치의설치범위[제103조제3항제4호관련]

  • [별표 18] 앞면창유리의보호구역[제105조제1항제3호관련]

  • [별표 19] 삭제 <2014. 6. 10.>

  • [별표 19의2] 삭제 <2014. 6. 10.>

  • [별표 19의3] 삭제 <2014. 6. 10.>

  • [별표 19의4] 삭제 <2014. 6. 10.>

  • [별표 19의5] 삭제 <2014. 6. 10.>

  • [별표 19의6] 삭제 <2014. 6. 10.>

  • [별표 19의7] 삭제 <2012. 2. 15.>

  • [별표 19의8] 삭제 <2012. 2. 15.>

  • [별표 19의9] 삭제 <2014. 6. 10.>

  • [별표 20] 삭제 <2014. 6. 10.>

  • [별표 21] 삭제 <2014. 6. 10.>

  • [별표 22] 삭제 <2014. 6. 10.>

  • [별표 23] 삭제 <2014. 6. 10.>

  • [별표 23의2] 삭제 <2014. 6. 10.>

  • [별표 24] 삭제 <2014. 6. 10.>

  • [별표 25] 삭제 <2014. 6. 10.>

  • [별표 26] 삭제 <2014. 6. 10.>

  • [별표 27] 삭제 <2014. 6. 10.>

  • [별표 28] 삭제 <2014. 6. 10.>

  • [별표 28의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광도기준(제48조제4항제6호 관련)

  • [별표 28의3] 삭제 <2014. 6. 10.>

  • [별표 28의4] 삭제 <2014. 6. 10.>

  • [별표 29] 삭제 <2014. 6. 10.>

  • [별표 30] 창닦이기와세정액분사장치의세척부분과서리제거장치및안개제거장치의제거부분[제109조관련]

  • [별표 30의2] 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10조의2 관련)

  • [별표 30의3] 전자파 적합성 기준(제111조의2 관련)

  • [별표 30의4] 브레이크호스 기준(제112조의2 관련)

  • [별표 31] 길이·너비 등에 대한 특례기준(제114조제1항 관련)

  • [별표 32] 도로외의장소에서사용할목적으로제작하는자동차의표시[제114조제3항관련]

  • [별표 32의2] 반사띠 및 특례적용 표시의 기준(제114조제10항 관련)

  • [별표 33] 제원의허용차[제115조관련]

  • [별표 34] 저속전기자동차 특례기준(제114조제1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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