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대상)
①1995년 8월 10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범칙행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의 경우 범칙행위를 포함한다)를 범한 자는 이를 사면한다.
1.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의 죄
2. 개항질서법위반의 죄
3. 건축법 제80조제1호위반의 죄
4.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죄
5.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종전의 계량법을 포함한다)위반의 죄
6. 공연법위반의 죄
7. 공유수면관리법위반의 죄
8. 공유수면매립법위반의 죄
9.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의 죄
10.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의 죄
11.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12. 동물보호법위반의 죄
13.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의 죄
14. 민방위기본법위반의 죄
15. 소방법 제116조 또는 제117조위반의 죄
16. 수산업법(제94조ㆍ제95조제1호 및 제96조제6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위반의 죄
17. 수산자원보호령(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위반의 죄
18. 어선법위반의 죄
19.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의 죄
2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의 죄
21. 인장업법위반의 죄
22.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위반의 죄
23.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죄
24.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위반의 죄
25. 전당포영업법위반의 죄
26. 주민등록법위반의 죄
27. 지방공기업법위반의 죄
28.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죄
29. 초지법위반의 죄
30. 축산물위생처리법(제21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위반의 죄
31. 축산법위반의 죄
32.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위반의 죄
33. 측량법위반의 죄
34.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죄
3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죄
②1993년 2월 24일이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공무원 및 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ㆍ현직공무원은 이를 사면한다. 다만, 파면ㆍ해임처분을 받은 자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의비위를 범한 자 및 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제외)
경합범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그 경합범중 제1조제1항 각호에 열거한 죄외의 죄가 있을 때에는 사면되지 아니한다.
제3조 (벌금등의 불환부)
제1조제1항의 경우에 이미 국고에 납입된 벌금ㆍ과료ㆍ몰수물ㆍ추징금ㆍ범칙금 및 소송비용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