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인감증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동장(동에 준하는 출장소의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제3조 (신고ㆍ신청의 명의)
법과 이 영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신청은 호적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호적부ㆍ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며,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이하 “국내거소신고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1 .>
제4조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전적의 통보 <개정 2002.12.31>)
①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최종주소”라 함은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를 말한다. 다만, 1968년 8월 28일 이후에 출국한 자의 경우에는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를 말한다.
②재외국민이 호적법에 의하여 전적한 때에는 전 호적관장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전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과 읍ㆍ면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1 .>
제5조 (인감대장 등의 서식)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청이 비치하는 인감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증명청은 인감대장외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고 “국외이주신고”라고 표기한다.
④증명청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인감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인감화일은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증명청은 인감화일을 작성ㆍ변경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화일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보관ㆍ폐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ㆍ동법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인감화일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 그 밖의 인감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 3 (인감대장의 이송)
①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주민등록표 및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의 호적전적신고사항을 통보받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호적전적사항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인감대장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받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받은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자의 국내거소이전통보를 받은 전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⑤신증명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대장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 (인장의 규격)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2. 31 .>
제7조 (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법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방문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본적ㆍ주소ㆍ국내체류지ㆍ국내거소지ㆍ성명ㆍ생년월일을 구술로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한다.
②증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말한다. 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고,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 기재하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함께 방문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9. 29 .>
③호적관장기관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그 사실을 인감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제)
①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인감보호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한 후 인감대장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 9. 29 .>
②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 또는 해외거주(체류)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인감보호신청서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증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3. 9. 29 .>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감보호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인감보호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없이 이를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하여 소관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증명청은 관리하고 있는 인감대장에 인감보호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3. 9. 29 .>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감보호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인감보호신청란에 요청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후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9. 29 .>
⑤인감보호의 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 9. 29 .>
제8조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라 한다)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증명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지를 첨부하여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한 후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한 후 “서면신고”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신고인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9. 29 .>
제9조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
①재외국민의 인감신고를 받은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외국민인감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본적지, 최종주소지 또는 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수리의 거부)
증명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ㆍ4ㆍ16, 1997ㆍ4ㆍ12, 2002.12.3 1>
1. 인장이 동판ㆍ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적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
3. 인장이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5.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6. 신고된 인감이 있을 때
7.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감화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제11조 (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인감신고사항의 변경신고와 사망 또는 실종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1991ㆍ4ㆍ16, 1997ㆍ4ㆍ12, 2002.12.3 1>
②재외국민ㆍ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사항의 변경신고와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전적, 외국인의 체류지변경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의 국내거소이전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2. 31 .>
제12조 (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증명청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때에는 미리 호적부ㆍ주민등록표ㆍ외국인등록표ㆍ재외공관의 확인서ㆍ국내거소신고증 반납확인서ㆍ본적지조회 또는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라고 붉은 글씨로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감을 신고한 자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 또는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29 .>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인하여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인감말소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감말소신청서의 인감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과 인감임이 확인된 때에는 인감대장 비고란에 말소일자 및 그 사유와 “신청말소”라고 붉은 글씨로 표기한 후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9. 29 .>
⑤증명청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말소된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때에는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ㆍ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ㆍ“직권부활”이라고 붉은 글씨로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인감증명의 발급)
①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을 신고한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 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한다]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때에는 증명청은 대리인에게 위임자의 주민등록증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9. 29 .>
③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29 .>
⑤증명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신청인은 인감신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ㆍ간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29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
제14조
삭제 <2002. 12. 31 .>
제15조 (인감증명발급의 거부 <개정 2002.12.31>)
증명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발급을 거부한다. <개정 1991.4.16, 1993.12.28, 1997.4.12, 2002.12.31, 2003.9.2 9>
1.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2.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자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3.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요청한 사항에 위반한 때
4.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5.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이 말소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16조 (인감변경신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8. 인감관리대장,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
9. 인감증명발급대장,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 10년
제18조 (열람의 금지)
①증명청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인감을 신고한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인감대장 또는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열람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와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증명청의 건물에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 12. 31 .>
제19조 (수수료)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감증명발급 : 통당 500원. 다만,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다른 증명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당 800원으로 한다.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500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