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진료)
법 제2조제4호에서 “특수진료”라 함은 고도의 전문인력 또는 특수시설ㆍ장비에 의한 진료가 필요하여 제1차진료기관 또는 제2차진료기관에서는 진료가 곤란한 상병의 진료를 말한다. <개정 1999. 6. 30 .>
제3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5. 12. 29 .>
1.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의료보호사업의 조정
3.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 6. 30 .>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삭제 <1998. 2. 24 .>
3. 삭제 <1997. 2. 19 .>
4.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내로, 시ㆍ군ㆍ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의료보호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1997. 2. 19 .>
③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각 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②각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의료보호대상자)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로 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3. 12. 31., 1998. 2. 24., 1999. 6. 30 .>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3종전염병중 성병에 감염되어 입원진료를 받는 자
2. 법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분만보호<개정 1999.6.30>)
①삭제 <1999. 6. 30 .>
②법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분만보호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서 분만하는 경우에 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분만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분만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
제12조의 2 (보호기간)
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기간은 연간 365일로 한다. <개정 1997. 2. 19., 1998. 2. 24., 1999. 6. 30., 2000. 6. 27 .>
제13조
삭제 <1999. 6. 30 .>
제14조
삭제 <1999. 6. 30 .>
제15조
삭제 <1999. 6. 30 .>
제16조 (보호비용의 부담)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ㆍ12ㆍ31, 1995ㆍ3ㆍ4, 1995ㆍ12ㆍ29, 1999ㆍ6ㆍ30, 2000ㆍ6ㆍ2 7>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1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비용의 전부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비율
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진료하는 경우
나.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거나 동 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다. 약국에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 1회 방문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 다만,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②제1항제2호 가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으로서 전산화단층촬영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대한 보호비용중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 <신설 1997. 2. 19., 2000. 6. 27 .>
제17조 (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비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의료보험연합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 및 당해 의료보호진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30 .>
③보호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본인부담금의 반환)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원을 말한다. <개정 1999. 6. 30 .>
제19조 (의료보호진료기관의 통보)
①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소견, 환자 또는 보호자 기타 관계인의 진술내용, 보호대상자의 인적 사항등을 지체없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 필요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당해 진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19 .>
③법 제12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보호를 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관의 통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조사ㆍ확인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의료보호기간에 포함한다.
제20조 (국고보조의 비율)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기금소요재원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1998. 2. 24 .>
제21조 (기금관리공무원)
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4 .>
제22조
삭제 <1999. 6. 30 .>
제23조
삭제 <1997. 12. 31 .>
제24조 (권한의 위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12. 29 .>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
2.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관계서류제출명령ㆍ검사 또는 질문에 관한 권한
3. 삭제 <1999. 6. 30 .>
제25조 (업무의 위탁)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 심사ㆍ조정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4. 12. 23 .>
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6. 30 .>
1. 전산기에 의한 보호대상자 관리 업무
2. 전산기에 의한 의료보호증 발급 업무
3. 보호대상자의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업무
4.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에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
제26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23., 1999. 6. 30 .>
③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당청구의 동기ㆍ정도 및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ㆍ6ㆍ3 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