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04.07.24.] [대통령령 제62229호 2004.07.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디오물의 범위)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영화ㆍ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영화ㆍ음악 등이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범위)

    법 제2조제8호 다목에서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제4조 (게임제공업의 제외)

    법 제2조제9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위원회는 음반산업진흥위원회ㆍ비디오물산업진흥위원회 및 게임물산업진흥위원회(이하 “각 진흥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각 진흥위원회는 그 소관 분야별로 법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각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각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각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등급분류신청)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비디오물ㆍ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위임을 받아 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 7. 24 .>

    제7조 (등급분류의 예외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 7. 24 .>

    1.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의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전체관람가ㆍ12세관람가 및 15세관람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4. 국내에서 교육ㆍ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중 별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전산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6.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다른 매체물로 제작한 것을 배급하는 경우(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부가영상 등을 첨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게임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가 새로운 게임물의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한 후 게임제공업소에 설치하는 경우 

    8. 그 밖에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자가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미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청소년이용불가 음반의 표시대상 등)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제작되었거나 제작되는 당해 음반 및 판매를 위하여 배급되었거나 배급되는 당해 음반의 앞부분에 청소년이용불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청소년이용불가 음반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음반 등 제작의 신고 예외)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ㆍ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을 할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2. 음반을 기획제작(판매를 위한 생산 이전의 단계에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4.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제10조 (일반게임장의 18세이용가 게임물 설치비율)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은 총 게임물수(3인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수를 게임물수로 본다)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시설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에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11조 (신고증ㆍ등록증의 재교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신청인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우수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등의 선정ㆍ권장)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중 음란물 차단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관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선정하여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4. 7. 24 .>

    제13조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①법 제3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32조제6호 단서에서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 

    ③법 제32조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입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 (영업의 승계)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기구”라 함은 영업자의 당해 영업용 토지ㆍ건물 및 그 밖의 영업시설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 영업자의 기구ㆍ기기를 말한다.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비디오물시청기구 또는 기기 

    2. 게임제공업 : 게임물 

    3. 삭제  <2004. 7. 24 .>

    4.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기기 

    5. 복합ㆍ유통제공업 : 제1호 내지 제4호의 영업중 해당영업의 기구 또는 기기 

    제16조 (수입추천의 예외)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외국음반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이를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7. 고전음악ㆍ가곡ㆍ종교음악을 담은 외국음반을 수입하는 경우 

    8. 순수한 연구목적으로 음반을 수입하는 경우 

    9. 그 밖에 산업진흥을 위하여 수입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제17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구체적인 가중 또는 감경기준은 시ㆍ군ㆍ구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7. 24 .>

    제18조의 2 (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7. 24.]

    제19조 (유통관련업자교육)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통관련업자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연 3시간의 범위 안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당해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유통관련업자는 그 종업원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중 정당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자료의 배포로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⑤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유통관련업자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당해 교육의 실시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유통관련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교육(노래연습장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 유통관련업자의 지정 

    3. 법 제5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가중 또는 감경기준은 시ㆍ군ㆍ구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별표 1] 게임제공업에서제외하는게임물의종류·방법등[제4조관련]

    • [별표 2] 등급분류의예외대상기준[제7조제1항제4호관련]

    • [별표 3] 출입동의서기재사항[제13조제3항관련]

    • [별표 4] 유통관련업자의준수사항[제14조관련]

    • [별표5] 과징금의금액산정기준[제17조제1항관련]

    • [별표 6]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의금액[제20조제3항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