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및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으로서 매독, 임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개정 2011. 1. 3.>
제3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 3.>
제4조 (정기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8. 12.>
제5조 (수시 건강진단)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7조 (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
제8조 (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84>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