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령

약사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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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6.03.29.] [대통령령 제73573호 2006.03.29.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 약국 등), 044-202-2491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
  •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
  •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유통질서, 도매상 등), 044-202-2493
  •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 (043-719-2621
  •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DUR, 공급내역 보고), 044-202-2488
  •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 043-719-1863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

제1조 (목적)

이 영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의 실시)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국가시험 및 한약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1. 정부가 설립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출 것 

②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 및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6. 23.]

제3조 (국가시험의 응시 등)

①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7., 1994. 12. 23., 1998. 9. 14., 2000. 6. 23 .>

②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라 함은 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대학을 말한다.  <개정 1994. 12. 23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00. 6. 23 .>

④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3. 17 .>

제3조의 2

삭제  <2006. 3. 29 .>

제4조 (시험과목)

①약사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과목 전반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4. 7. 7., 2000. 6. 23 .>

1. 정성분석학 

2. 정량분석학 

3. 생약학(약용식물학을 포함한다) 

4. 무기약품제조학 

5. 유기약품제조학 

6. 위생화학 

7. 생화학 

8. 약제학 

9. 미생물학 

10. 약물학 

11. 대한약전 

12.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 

②한약사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그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1999. 7. 6 .>

제5조 (시험의 합격결정)

국가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5조의 2 (합격자의 발표)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그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6. 23.]

제6조 (시험위원)

①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약학 또는 관련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1998. 9. 14., 2000. 6. 23 .>

②삭제  <2000. 6. 23 .>

제7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lt;개정 2006.3.29&gt;)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 또는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6.3.2 9>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8조 (지부의 설치)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그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3주일내에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와 각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3., 2006. 3. 29 .>

제9조 (정관 기재사항)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3. 29 .>

7. 목적 

8. 명칭 

9. 주된 사무소 

10.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4.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10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39 .>

15.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사유 

16. 정관변경에 관한 회의록 

17. 신ㆍ구정관대비표 및 기타 참고서류 

제11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2001. 12. 31., 2004. 5. 25 .>

18.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약전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9.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사항 

20. 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2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4. 7. 7 .>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차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

③위원은 약사관계 공무원, 약사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4. 12. 23 .>

제13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의 소집)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그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

제15조 (분과위원회등)

①심의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12. 23 .>

[본조신설 1994. 7. 7.]

제16조 (의사)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분과위원회 또는 소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다른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 7. 7 .>

제16조의 2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6. 23.]

제17조 (보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

제18조 (연구위원등)

①심의위원회에 10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연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조사ㆍ연구한다. 

③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연구위원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10인이내의 참사를 둔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위원과 참사는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4. 12. 23 .>

제19조 (간사와 서기)

①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4. 12. 23 .>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0조 (수당과 여비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연구위원 및 참사에게는 연구비와 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 7. 7., 1994. 12. 23 .>

제20조의 2 (유사담합행위)

①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등을 기호 또는 암호로 기재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2. 의료기관개설자가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3.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의약품 조제업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4.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5. 의료기관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ㆍ감독하여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②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개설자(의료기관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와 약국개설자가 배우자ㆍ부모ㆍ형제ㆍ자매ㆍ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한 건물 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1. 12. 31.]

제21조 (한약업사시험)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업사의 시험은 한약취급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그 실무상의 기능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개정 2000. 6. 23., 2001. 12. 31 .>

제22조 (응시자격)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5년이상 한의원 또는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1. 1. 29 .>

제23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등)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시험과목 │ 배점비율 │ ├────────┼──────────────────┼───────┤ │ 1. 필기시험 │ 가. 본초강목, 방약합편, 약성가에 │ 45퍼센트 │ │ │ 수재된 한약의 명칭ㆍ성상ㆍ용도ㆍ │ │ │ │ 저장방법 및 극약과 독약의 구별 │ │ │ │ 나.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과 │ 20퍼센트 │ │ │ 혼합방법 │ │ │ │ 다.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 │ 15퍼센트 │ │ 2. 실기시험 │ 50종이상의 한약재에 대한 감별능력 │ 20퍼센트 │ │ │ 및 약도질 │ │ └────────┴──────────────────┴───────┘ 

제24조 (시험공고)

시ㆍ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ㆍ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영업허가 예정지역과 그 허가예정인원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응시원서)

①한약업사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7 .>

1. 이력서 

2.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력 및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영업예정지 및 그 약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

제26조 (합격자의 결정등)

①시ㆍ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영업허가 예정지역별로 허가예정인원수의 범위안에서 그 시험성적이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한약업사 허가예정지역별 허가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성적순에 따라 그 합격자를 결정하고, 필기시험의 성적도 동점인 경우에는 모두 합격자로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합격자에게 합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시험위원)

①시ㆍ도지사는 한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제1항의 시험위원은 1과목에 대하여 2인 내지 5인으로 한다. 

제28조 (자문)

시ㆍ도지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중 영업허가 예정지역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29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7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7. 6 .>

제30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

제30조의 2 (포상금의 지급절차)

①법 제72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30조의 3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운영 등)

①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매 사업연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의13제1항 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72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재정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1. 12. 31.]

제3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

②처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4. 7. 7 .>

④처분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

제32조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법 제72조의6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하여 제29조 내지 제3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농림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은 이를 “농림부령”으로 본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

제33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관업무에 관한 수수료 관련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1. 12. 31 .>

②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다음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1994. 7. 7., 1994. 12. 23., 2006. 3. 29 .>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2.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의 심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의 판매가격표시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업무 

제34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법 제21조제5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5. 국군조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군의료시설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써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6.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병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그 업무수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험시설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써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자중 진폐증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8.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훈병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9. 학교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료법에 의하여 당해 학교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업무수행으로써 당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료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안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사업장안에서 그 업무수행으로써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0. 6. 23.]
  • [별표 1] 한약사국가시험의시험과목및출제범위[제4조제2항관련]

  • [별표 1의2] 과징금산정기준[제29조관련]

  • [별표 2] 과태료금액산정기준[제3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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