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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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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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8.07.] [법률 제20200호 2024.02.06. 타법개정]

  •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제4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

②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그 고안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④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같은 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은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 「특허법」”으로 본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5조

삭제  <2015. 1. 28.>

제6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

[전문개정 2014. 6. 11.]

제7조 (선출원)

①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실용신안등록출원인도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⑤ 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①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고안의 명칭

4.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③ 제2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고안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⑤ 삭제  <2014. 6. 11.>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상ㆍ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⑦ 삭제  <2014. 6. 11.>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⑨ 제2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제8조의 2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은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고안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6. 11.]

제8조의 3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을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이전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④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국어번역문(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 전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2. 29.>

[본조신설 2014. 6. 11.]

제9조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하나의 고안마다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고안에 대하여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고안에 대하여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0조 (변경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6. 11., 2016. 2. 29., 2021. 10. 19.>

1.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2. 그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6. 11., 2015. 1. 28.>

1. 제4조제3항에 따른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4조제3항 또는 「특허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하려는 자는 변경출원을 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④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6. 11.>

⑤ 삭제  <2014. 6. 11.>

⑥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⑦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변경출원이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신설 2014. 6. 11.>

⑧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1.>

제11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8., 2021. 10. 19.>

[전문개정 2009. 1. 30.]

제3장 심사

제12조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변경출원: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분할출원: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3조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 또는 이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4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6.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전문개정 2014. 6. 11.]

제14조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29.>

1. 제13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실용신안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5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2., 2016. 2. 29.>

[전문개정 2009. 1. 30.]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제16조 (등록료)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등록료를 내야 하고, 실용신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7조 (수수료)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8조

삭제  <2016. 2. 29.>

제19조

삭제  <2016. 2. 29.>

제20조 (「특허법」의 준용)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제5장 실용신안권

제21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이 필요한 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제22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2조의 2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1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ㆍ제35조ㆍ제52조제2항ㆍ제5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1. 10. 19.>

1.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3의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4.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제4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본조신설 2011. 12. 2.]

제22조의 3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22조의2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 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4. 연장신청의 기간

5.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③ 실용신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22조의 4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11. 12. 2.]

제22조의 5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3. 연장등록 연월일

4. 연장 기간

[본조신설 2011. 12. 2.]

제22조의 6 (준용규정)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 「특허법」 제57조제1항ㆍ제67조ㆍ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23조 (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자는 업(業)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4조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제25조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실용신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ㆍ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실용신안권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ㆍ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6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용신안등록 또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고안 또는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고안 또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한 고안에 대한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 중 그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原)실용신안권자

2. 등록실용신안과 특허발명이 동일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原)특허권자

3.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실용신안권자

4. 특허를 무효로 하고 그 발명과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7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권리를 가진 자는 원(原)권리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2. 그 디자인권이나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통상실시권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8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제29조 (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4. 6. 11.]

제6장의 2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30조의 2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① 누구든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된 경우

2.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제21조제3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2. 29.]

제30조의 3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제7장 심판ㆍ재심 및 소송

제31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5호 본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21. 10. 19.>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2. 실용신안등록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을 위반한 경우

3. 조약을 위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5.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9.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1조의 2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2조의5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②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32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 실용신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등록실용신안이 제25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등록실용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는 자의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등록실용신안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실용신안권자, 특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실용신안, 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3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4조의3,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2. 29., 2019. 1. 8., 2021. 4. 20., 2021. 8. 17., 2023. 9. 14.>

[전문개정 2009. 1. 30.]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34조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4조의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②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8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

1.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를 외국어로 적은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6. 11.]

제35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2. 29.>

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제36조 (도면의 제출)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출원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에 따라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7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특허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특허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8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전문개정 2014. 6. 11.]

제39조

삭제  <2014. 6. 11.>

제40조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제34조의2, 제3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0조, 제20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2. 29.>

⑦ 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은 “제35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41조 (「특허법」의 준용)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2조부터 제208조까지 및 제2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9장 보칙

제42조 (실용신안공보)

①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실용신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43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 2. 6.>

[전문개정 2014. 6. 11.]

제44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2. 6.>

[전문개정 2011. 12. 2.]

제10장 벌칙

제45조 (침해죄)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 6. 10.>

[전문개정 2014. 6. 11.]

제46조 (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47조 (위증죄)

① 제33조 및 「특허법」 제1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제48조 (허위표시의 죄)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4. 6. 11.]

제49조 (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29., 2017. 3. 21.>

[전문개정 2014. 6. 11.]

제49조의 2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문개정 2014. 6. 11.]

제51조 (몰수 등)

①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5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품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부칙 <법률 제7872호, 2006. 3.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제4항 단서, 제5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 단서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동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

②기술이전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실용신안법 제34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8193호, 2007. 1.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ㆍ심판ㆍ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5> 까지 생략

<746>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ㆍ제9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234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371호, 2009.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11조, 제14조제2항, 제40조, 제43조,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어로 출원하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502호, 2011. 3. 30.>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114호, 2011.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3조,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9조, 제165조, 제176조 및 제187조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실용신안권 취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653호, 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의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8>까지 생략

<459>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3제1항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12조”로 한다.

③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62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3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752호, 2014. 6.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로 통지 및 송달한 서류의 도달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 및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실용신안권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실용신안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정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의 무효심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판청구인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40조제2항제1호 및 제14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7조(거절결정불복심판 중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7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심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3항에 따른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되고,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과 동일한 고안이 기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 법 시행 후에 출원된 경우에는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른다.

제10조(청구범위 제출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5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명세서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실용신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088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034호, 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어번역문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7항 및 제35조제7항(제4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어번역문을 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결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실용신안권의 등록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관한 등록공고부터 적용한다.

제8조(실용신안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실용신안권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의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의2의 개정규정

2.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2조의3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개정규정

제11조(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정정심판청구의 동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정정의 무효심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4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5조(심사규정의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70조제1항(같은 법 제47조제4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6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의 「특허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을 청구한 자는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소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직권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서류의 열람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한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2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112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를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690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39조, 제140조”를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18098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로 한다.

부칙 <법률 제18409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0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1조 중 “제52조”를 “제52조, 제52조의2”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제1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2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2항”을 “제52조제2항ㆍ제5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제3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890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712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200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217조, 제217조의2”를 “제2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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