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 및 상표등록령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