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의 1월 31일까지 개발계획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수면(水面)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개발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에 대하여 다시 어업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 또는 협의 의견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4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2.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⑦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법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공동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면허일 또는 허가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신청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서에 대표자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적은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일 또는 허가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에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면허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4.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9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이면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우선순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적은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통지된 제출기간 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어업면허를 해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어업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한다.
제6조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落網類), 승망류(昇網類), 죽방렴(竹防簾),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7조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6. 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어업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먼 거리에 위치한 낙도(落島) 또는 무인도와 연접(連接)한 수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마을어업의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①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0헥타르를 말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구별수협 및 어촌계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별ㆍ품종별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구별수협 및 어촌계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지분으로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포함하고, 개인 어업권의 어장 면적은 면허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어장 면적과 그 면허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어장 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어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면허의 금지 요청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어업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기간
3.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4. 그 밖에 어업면허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해당 수면에 대한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어업면허의 금지기간 등을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의 어업면허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어업면허 중 그 일부가 취소된 후 취소되지 않은 다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만료된 어업면허와 동일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수산기술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업생산관리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이상(수산제조산업기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기술사를 말한다), 수산양식기능사 이상(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수산양식기사, 수산양식기술사를 말한다) 또는 어로기능사 이상(어로기능사, 어로산업기사, 어로기술사를 말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나 수산 분야 연구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수산 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의 수산 관련 학과를 전공으로 하여 졸업한 사람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술교육을 마친 사람
제11조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수면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고시된 경우
2. 해당 수면이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ㆍ공고된 경우
제12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20조 본문에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2. 법 제23조에 따른 어업권의 공유자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대표자
3. 선박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 명칭
제13조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어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설치방법
3. 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4.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
제14조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장의 관리 효율성과 어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어선 중 마을어장 형망선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해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마을어업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을 대체하여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 9.>
제15조 (어업의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 어업면허의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해당 조치가 어업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어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2. 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②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방을 위하여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경우
2. 어선의 피랍 방지 등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제18조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 및 법 제34조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별수협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합원 중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제20조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어장의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나. 어업면허가 금지되고 있는 자
다. 어업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자
2.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어장의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3. 법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21조 (근해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6. 대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대형선망어업: 총톤수 50톤 이상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소형선망어업: 총톤수 30톤 미만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근해채낚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1. 근해자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근해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어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3. 근해봉수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봉수망ㆍ초망 또는 들망(자리돔들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4. 근해자리돔들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자리돔들망을 사용하여 자리돔을 포획하는 어업
15. 근해장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하여 장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6. 근해문어단지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7. 근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장어통발과 문어단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8. 근해연승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9. 근해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20. 기선권현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
21. 잠수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제22조 (연안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4.>
1.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류 어망(주목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연안선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연안통발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연안조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젓새우는 제외한다)를 포획하는 어업
5. 연안선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6. 연안자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연안들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연안복합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
가. 낚시어업: 주낙ㆍ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 문어단지어업: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다. 손꽁치어업: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라. 패류껍질어업: 소라ㆍ피뿔고둥 등 패류껍질 또는 토기,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패류 껍질 모양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마. 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신안군의 해안만 해당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제23조 (구획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간망어업: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건망어업: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들망어업: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선인망어업: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승망류어업: 호망ㆍ승망ㆍ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장망류어업: 주목망ㆍ장망ㆍ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지인망어업: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해선망어업: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새우조망어업: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를 포획하는 어업
11.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12. 패류형망어업: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제24조 (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混獲)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이란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제25조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제26조 (신고어업)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어업(이하 “신고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한 조업장소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1. 9.>
1. 법 제56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
2. 신고어업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사용할 것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27조 (준용규정)
①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16조(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8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5항(법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밑바닥 퇴적물(저질) 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0조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행정관청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수역의 수질이나 수산동식물이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아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어획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종류별 제한ㆍ금지 기간 및 수역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31조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의 제한 등)
① 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한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따라 특정어업이 금지되어 그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2.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조업이 허용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납북자가 허가받았던 근해어업과 같은 종류의 근해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납북자가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였을 것
나. 납북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다.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았던 근해어업과 같은 종류의 근해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특수임무유공자가 어선을 사용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것
나. 특수임무유공자가 사용한 어선이 폐선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였을 것
다.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해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1.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의 제한이나 금지
2. 어종별 총어획량과 어획시기의 제한이나 금지
3.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및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4.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의 조업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5.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6. 어업에 관한 민간 차원의 협력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7.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미국 지역에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에 대한 미국 수출의 제한이나 금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미국 수출 제한 또는 금지 대상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여금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수산물의 미국 수출 제한 또는 금지나 제2항에 따른 수출확인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1. 9.>
제33조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제1호 외의 포장 및 용기 사용의 제한
3.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4. 포장 및 용기의 사용 또는 판매의 제한
제34조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일부를 포획ㆍ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명칭 및 관리자
2.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소재지, 규모 및 시설 명세
제35조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양륙하거나 매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6조 (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조업수역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조정요청 사유서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조정구역도
3. 해당 수면의 어업실태조사서
4.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관계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간에 또는 관계 시ㆍ군ㆍ자치구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업수역의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해당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 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2. 시ㆍ도지사: 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제37조 (어선의 선복량 제한)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船腹量)의 한계는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이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보다 개조 또는 대체하는 어선의 선복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어선의 개조 또는 대체로 증가하는 선복량만큼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여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있는 경우
2.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두 척 이상의 어선(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선복량의 합계보다 개조 또는 대체하는 어선의 선복량의 합계가 증가하는 경우에 그 어선의 개조 또는 대체로 증가하는 선복량의 합계만큼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여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있는 경우
3.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늘리는 경우
4.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총톤수 3톤까지 선복량을 늘리거나 이미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5.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늘리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어선이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패류형망어업 외의 다른 어업은 폐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어선을 건조하여 대체하는 경우 어선의 선복량의 증가 여부의 판정에 대해서는 「어선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어선의 선복량은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은 별표 8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 근해어업
2. 시ㆍ도지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제39조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①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내용
2. 제1호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에 대한 제한 내용을 적용받는 어업자 또는 어업인의 명단과 해당 어선의 명칭
3. 제2호에 따른 어업자 또는 어업인과 해당 어선이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
4.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명단이 고시된 어업자 또는 어업인과 해당 어선이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어업자 또는 어업인의 명단과 해당 어선의 명칭을 고시해야 한다.
제40조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제41조 (유어장의 지정 등)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을 말한다.
제42조 (표지의 설치)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어장 및 어선의 표지 설치명령을 받은 어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의 기점, 어장구역 및 어선ㆍ어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 중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ㆍ형태ㆍ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ㆍ형태ㆍ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 (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교육
2. 수산시설물, 어획물운반업시설물 및 수산물가공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
3. 수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지도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에 대한 지도
5. 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 수산 분야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 등에 관한 협조 요청
7. 수산에 관한 국외취업 및 국외훈련에 대한 조정ㆍ지도
8. 해외어장 개발에 대한 지도
9. 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에서 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에 대한 조정ㆍ지도
제44조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다른 어선이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거나 깃발을 달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 동안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지 또는 깃발의 종류ㆍ형태 및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46조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 또는 근해통발어업
2.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
3.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제47조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및 수산자원 등의 현황
2.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의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운영 실태
② 행정관청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어구 수거 명령 또는 어업 제한 사유
2. 어구 수거 해역의 범위ㆍ면적 및 어구 수거 기간
3. 어업 제한 해역의 범위ㆍ면적 및 어업 제한 기간
4. 그 밖에 어구 수거 명령 또는 어업 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48조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의 비용 부담)
① 행정관청은 법 제7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폐어구의 소유자: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
2. 유실어구의 소유자: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② 법 제7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여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3.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해양오염 등의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의 발생에 어구 소유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제49조 (폐어구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업인이 수거한 폐어구의 수매
2. 수거한 폐어구의 재활용
② 행정관청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를 수거ㆍ처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폐어구 수거 장비의 개선
2. 폐어구의 보관 및 처리 시설의 개선
3. 그 밖에 행정관청이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의 2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ㆍ부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2.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장어통발은 제외한다)
3. 어장부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표
제49조의 3 (어구등 반환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어구등을 분실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이하 “어구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을 받아 어구등의 반환 없이 어구보증금을 해당 어구등을 구입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49조의 4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0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①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2.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4.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법 제8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및 구역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體長) 또는 체중
제51조 (시ㆍ도지사의 이행의무사항)
법 제87조제1항에서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2.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및 평가계획을 시행할 것
3.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준수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할 것
제52조 (보상의 청구)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면허ㆍ허가ㆍ신고 번호 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보상신청자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익자에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요청했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한 자가 포함된다.
제53조 (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① 행정관청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법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수익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손실액의 산출을 위하여 용역조사를 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을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상신청자, 수익자 및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어업의 표시
3. 처분일
4.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제54조 (보상금의 지급 등)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은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행정관청(다른 행정관청이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을 말한다)이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보상을 받을 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신청자별로 지급해야 한다.
④ 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신청받은 행정관청은 그 시설물 등의 인도 또는 이전이 끝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미룰 수 있다.
⑤ 시설물 등을 인도받거나 이전받은 수익자가 그 시설물 등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그 해체 또는 폐기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대행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대행하는 데 드는 경비는 그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제55조 (손실액의 산출)
법 제88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10과 같다.
제56조 (재결신청)
① 법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입어 또는 어장구역 등에 대한 재결(裁決)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협의서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이 협의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7조 (재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을 하면 신청인에게는 재결서를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재결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 (보조 대상사업)
법 제93조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수산경영 지원사업
3. 수산단체의 육성
4.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 수산종자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6.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7.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8.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사업
9. 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10. 어항시설사업
11. 연안자원 조성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12.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 어업 협력사업
13.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1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1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16.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
17. 수산정보화사업
제5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30.>
1.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의2.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중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의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수산업 또는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명 이내
3.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어업인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 11명 이내
② 시ㆍ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30.>
1.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2. 후계어업경영인 대표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3. 수산업 또는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4.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6명
5.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다만,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과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후계어업경영인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어촌계장 중에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6.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3. 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⑤ 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지명한다.
⑥ 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0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에 중앙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ㆍ도에 지역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지역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중앙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 관련 업무담당 이사 또는 집행간부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3.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④ 지역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7명
2.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어업조정이 끝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⑥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한다.
제61조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97조제5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이하 “어업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구역별로 설치한다.
1. 동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동해어업조정위원회
2. 서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서해어업조정위원회
3. 남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남해어업조정위원회
②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는 각각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동해어업관리단장과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해어업관리단장과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남해어업관리단장과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⑥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관계 시ㆍ도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6명 이내
4. 어업과 관련된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어업ㆍ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3명 이내
⑦ 제6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업조정위원회별로 각각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둔다.
1.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동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2.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3.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남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제62조 (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59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위원을 지명, 추천 또는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시ㆍ군ㆍ구위원회, 중앙합동위원회, 지역합동위원회 및 어업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등에 관한 심의(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등에서 회피(回避)해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정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4조 (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 (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조정등의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66조 (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7조 (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8조 (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9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설치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4. 제31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을 위반한 경우
6.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같은 영 별표 1 제1호, 같은 표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사목에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9.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같은 위반행위로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행정처분(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11. 같은 위반행위로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60일 이상의 행정처분(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제70조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1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71조 (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72조 (과징금의 용도)
① 행정관청은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 및 수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ㆍ단속ㆍ수사 담당공무원의 근무수당 및 수사비
4.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5. 불법어업지도ㆍ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6.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 비용
②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수당 및 수사비: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2. 제1항제5호에 따른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
제73조 (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0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 (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허가
2.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 신고(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취소(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103조제2호에 따른 청문(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ㆍ도지사는 그 처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 1. 9.>
1.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사업에 관한 업무
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7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어구보증금관리센터(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1.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부여 및 연장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신고, 재개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법 제33조에 따른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등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한 사무
16.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에 관한 사무
17. 법 제51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8. 법 제52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법 제68조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에 관한 사무
20.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무
20의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0의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에 관한 업무
20의4.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업무
21. 법 제88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22. 법 제91조에 따른 입어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3. 법 제92조에 따른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4. 법 제100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제76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4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7조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법 제10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한다.
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제73조ㆍ제74조 및 제74조의2에 따라 지명되거나 추천 또는 위촉된 수산조정위원회ㆍ합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명되거나 추천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추천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정치망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41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241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정치망어업은 그 면허면적에 따라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형정치망어업ㆍ중형정치망어업 또는 소형정치망어업으로 본다.
제5조(해조채취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3년 10월 20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해조채취어업을 허가받은 어업과 그 어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연안형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9년 3월 3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연안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해서는 해당 어선에 한정하여 대통령령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0년 4월 23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어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업으로 본다.
제8조(근해어업의 허가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353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2월 13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3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그 허가어선을 대체하여 허가받은 어선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4353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3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9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수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4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②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④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ㆍ제10호 및 제19호에 따른 양식ㆍ입어 및 유어(遊漁)”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⑦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⑧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제6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⑪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을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⑫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9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99조제1항”으로,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및 별표 5”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11”로 한다.
⑬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을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⑮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비고 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⑯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⑰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가목 중 “「수산업법」”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⑱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3의3 비고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⑲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1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⑳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조업구역”으로 한다.
㉑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㉒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1호”로 한다.
㉓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0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근해안강망어업(어선의 규모가 30톤 이상인 어업으로 한정한다)
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로 한다.
㉖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별표 14의 구분란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를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로 한다.
㉗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49조 전단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및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법 제8조“”를 “”법 제7조“”로, “”법 제30조“”를 “”법 제29조“”로, “”법 제34조“”를 “”법 제33조“”로, “”법 제35조“”를 “”법 제34조“”로, “”법 제41조“”를 “”법 제40조“”로,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법 제72조“”를 “”법 제69조“”로, “”법 제81조“”를 “”법 제88조“”로 한다.
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㉙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수산업법」 제7조”를 “「수산업법」 제6조”로 한다.
제3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3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수산업법」 제33조”로,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35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같은 조 제10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1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3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수산업법」 제33조”로,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수산업법」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61조 전단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제66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㉚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명된 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㉛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㉝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유어(遊漁)”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어,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㉞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 및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 및 4)”로 한다.
㉟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제7호 본문 중 “같은 법 제6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별표 1의4 비고 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한다.
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㊲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비고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㊳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의 제53호 본문 및 같은 표 <제2종>의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의 제54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제183호 중 “「수산업법」 제57조”를 “「수산업법」 제51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의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제94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㊴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0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을 “「수산업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61호 및 제62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74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을 “「수산업법」 제2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75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로 하며, 같은 표 제76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77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78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1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표 제82호 및 제83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4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85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6호 및 제87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88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9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90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92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93호 및 제94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95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96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9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97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92조제1항”으로 한다.
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2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㊶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로 한다.
㊷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로 한다.
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㊺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㊻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별표 4 면허수면의 범위란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란의 마목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란의 사목 단서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 라목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㊽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같은 법 제57조제1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8호나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마을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 제21호의 조업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및 같은 호 다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주2) 및 주10)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⑱부터 ㊹까지 생략
[별표 1]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2]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관련)
[별표 3]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4]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5]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도
[별표 6]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의 한계(제37조제1항 관련)
[별표 7]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제38조제2항 관련)
[별표 8]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제38조제3항 관련)
[별표 9]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10]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제55조 관련)
[별표 1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별도 ]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제38조제2항 및 별표 7 관련)
[별지서식]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제45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