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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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7.01.] [법률 제12939호 2014.12.30. 일부개정]

  •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제4조 (소방특별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1. 19.>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④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9.>

⑤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조의 2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조의 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1. 화재,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④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조의 4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5조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④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조 (손실 보상)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8. 4.]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7.>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 7.>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 7.,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8. 4.]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본조신설 2011. 8. 4.]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1. 7.]

제9조의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본조신설 2011. 8. 4.]

제9조의 3 (성능위주설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0조의 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본조신설 2014. 1. 7.]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8. 4.]

제11조의 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3절 방염(防炎)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 (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국민안전처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8. 4.]

제14조

삭제  <2014. 12. 30.>

제15조

삭제  <2014. 12. 30.>

제16조

삭제  <2014. 12. 30.>

제17조

삭제  <2014. 12. 30.>

제18조

삭제  <2014. 12. 30.>

제19조

삭제  <2014. 12. 30.>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4. 1. 7., 2014. 11. 19.>

⑪ 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7., 2014. 11. 19.>

⑫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8. 4.]

제21조 (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전문개정 2011. 8. 4.]

제21조의 2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8. 4.]

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8. 4.]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 1. 7.]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가운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8. 4.]

제25조의 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8. 4.]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⑤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의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민안전처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4. 11. 19.>

[본조신설 2011. 8. 4.]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 8. 4.]

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5.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6.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삭제  <2014. 1. 7.>

9. 삭제  <2014. 1. 7.>

[전문개정 2011. 8. 4.]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인력, 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8. 4.]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1. 8. 4.]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8. 4.]

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3조 (관리업의 운영)

①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③ 관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8. 4.]

제33조의 2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7., 2014. 11. 19.>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본조신설 2011. 8. 4.]

제33조의 3 (점검실명제)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1. 8. 4.]

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삭제  <2014. 1. 7.>

6. 삭제  <2014. 1. 7.>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8. 삭제  <2014. 1. 7.>

9. 삭제  <2014. 1. 7.>

10. 삭제  <2014. 1. 7.>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5조 (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1. 8. 4.]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36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국민안전처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⑧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8. 4.]

제37조 (형식승인의 변경)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8. 4.]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제품검사 시 제36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삭제  <2014. 1. 7.>

6. 삭제  <2014. 1. 7.>

7.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8. 삭제  <2014. 1. 7.>

9. 삭제  <2014. 1. 7.>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9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1. 8. 4.]

제40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6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등 우수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4. 1. 7.]

제40조의 2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본조신설 2011. 8. 4.]

제7장 보칙

제41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8. 4.]

제42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4. 12.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다.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기관의 대표자가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제4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9.>

④ 전문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8. 4.]

제43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민안전처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4.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8. 4.]

제44조 (청문)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제38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 제40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5.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전문개정 2011. 8. 4.]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5.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⑦ 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7.>

[전문개정 2011. 8. 4.]

제45조의 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ㆍ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0.>

[본조신설 2011. 8. 4.]

제46조 (감독)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2.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3. 제26조에 따른 관리사

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6.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 (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삭제  <2014. 12. 30.>

3. 삭제  <2014. 12. 30.>

4. 삭제  <2014. 12. 30.>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6.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7.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9.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제3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10. 제41조에 따라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11. 제42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의 2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5. 제20조제1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6. 제20조제1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7. 제36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8.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조치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 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8장 벌칙

제48조 (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1. 8. 4.]

제48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1.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11. 8. 4.]

제4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6.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13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1조를 위반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8.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9.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9의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11.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11. 8. 4.]

제51조

삭제  <2011. 8. 4.>

제5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1.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2. 삭제  <2014. 12. 30.>

4. 삭제  <2014. 12. 30.>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12의2.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8. 4.]
부칙 <법률 제6895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 및 관리되어 온 소방시설등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다만, 지하구의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등을 설치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4.>

제4조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는 제27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으로 본다.

제6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는 제3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4>생략

<65>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제27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61호, 2005. 8.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903호, 2006. 3. 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906호, 2006.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호중 “제8조제2항ㆍ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7983호, 2006. 9.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1>까지 생략

<7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후단,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㉙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93호, 2008. 6.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094호,  2008. 6.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법률 제9199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㉕부터 <6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50호,  2010.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37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축ㆍ개축ㆍ증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정ㆍ시행되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법률 제1075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후단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14조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25조제1항제7호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⑤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54조제1호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⑮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5호 및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제4호마목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㉒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3조의2제2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㉟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207호, 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2, 제4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2. 제20조제2항ㆍ제6항, 제41조, 제50조제5호의 개정규정 중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초기대응체계에 관한 규정

제2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참여하는 인력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리업자가 새로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문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격정지 등을 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19조제1항, 제28조,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9>까지 생략

<15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의2,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ㆍ제4항ㆍ제10항ㆍ제1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0조의2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0조의2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조치명령 등에도 적용한다.

제4조(성능위주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1293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것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원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5조, 제3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정한다)”을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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