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법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및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국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국법)
①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둘이상의 국적이 있는 때에는 최후에 취득한 국적에 의하여 그 본국법을 정한다. 그러나 그 국적의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②국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소지법을 본국법으로 본다.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지법에 의한다.
③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그 자가 속하는 지방의 법에 의한다.
제3조 (주소지법)
①당사자의 주소지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주소를 알수 없는 때에는 그 거소지법에 의한다.
②전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당사자의 주소지법에 의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 (가정)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그 당사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할것인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제5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규정이 선양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행위능력)
①사람의 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면 무능력자인 경우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능력자인 때에는 이를 능력자로 본다.
③전항의 규정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의 규정에 의한 법률행위 및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한정치산 및 금치산)
①한정치산 및 금치산의 원인은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의 본국법에 의하고 그 선고의 효력은 선고를 한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이 그 본국법에 의하여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자에 대하여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률이 그 원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실종선고)
외국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 및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야 할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실종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9조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
제10조 (법률행위의 방식)
①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효력을 정한 법에 의한다.
②행위지법에 의하여 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유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정한 법이 있는 때에는 그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의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법지역자간의 법률행위)
①법을 달리하는 곳에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그통지를 한 곳을 행위지로 본다.
②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을 행위지로 본다. 그 청약을 받은 자가 승낙을 한 때에 그 청약의 발신지를 알지 못한 때에는 청약자의 주소지를 행위지로 본다.
제12조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
①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이 완성할 때의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제13조 (법정채권의 성립 및 효력)
①사무관리,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외국에서 발생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며는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외국에서 발생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일지라도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인정한 손해배상 기타의 처분 이외에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14조 (채권양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채무자의 주소지법에 의한다.
제15조 (혼인의 성립요건)
①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민법 제814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혼인의 효력)
①혼인의 효력은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의 서양자가 된 때의 혼인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제17조 (부부재산제)
①부부재산제는 혼인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의 서양자가 된때의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제18조 (이혼)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 그러나 법원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제19조 (친생자)
친생자의 추정, 승인 또는 부인은 그 출생당시의 모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 부가 자의 출생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20조 (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의 인지요건은 그 부 또는 모에 관하여는 인지한 때의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그 자에 관하여는 인지할 때의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인지의 효력은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21조 (입양 및 파양)
①입양의 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입양의 효력 및 파양은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22조 (친자간의 법률관계)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의 본국법에 의하고 부가 없는 때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23조 (부양의무)
부양의 의무는 부양의무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24조 (친족관계)
친족관계 및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25조 (후견)
①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의 후견은 그 본국법에 의하며 후견개시의 원인이 있을지라도 그 후견사무를 행할 자가 없는 경우 및 대한민국에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제26조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27조 (유언)
①유언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성립당시의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유언의 취소는 그 취소당시의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유언의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제28조 (상사에관한 적용순위)
상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관습에 의하고 상관습이 없으면 민사에 관한 준거법을 적용한다.
제29조 (상사회사의 행위능력)
상사회사의 행위능력은 그 영업소소재지의 법에 의한다.
제30조 (은행)
은행업무에 관한 사항 및 효력은 그 은행이 속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제31조 (무기명증권)
무기명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그 취득지법에 의한다.
제32조 (위탁 및 운송계약)
①위탁매매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으로 인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위탁매매업자 또는 운송주선업자의 주소지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위탁매매업자 또는 운송주선업자가 상사회사인 때에는 그 영업소소재지의 법에 의한다.
제33조 (보험계약)
①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보험업자의 영업소소재지의 법에 의한다.
②보험증권을 기초로 하는 보험계약상 권리의 양도 또는 입질은 보험업자의 영업소소재지의 법에 의한다.
제34조 (어음행위능력)
①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지는 자의 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한다. 그러나 그 국가의 법이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다른 국가의 영역에서 서명을 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하며는 능력이 있는 때에는 그 책임을 진다.
제35조 (수표지급인의 자격)
①수표지급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지급지의 법에 의한다.
②지급지의 법에 의하여 지급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지급인으로 하였음으로 인하여 수표가 무효일지라도 동일한 규정이 없는 다른 국가에서 한 서명으로부터 생긴 채무는 이로 인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조 (어음행위의 방식)
①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상의 행위의 방식은 서명지의 법에 의한다. 그러나 수표는 지급지의 법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행위지법에 의하며는 적법한 때에는 전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후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대한민국국민이 외국에 있어서 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상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적법인때에 한하여 다른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37조 (어음행위의 효력)
①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의무의 효력은 그 지급지의 법률에 의하고 수표로부터 생긴 의무의 효력은 서명지의 법에 의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자를 제외하고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의하여 채무를 지는 자의 서명으로부터 생기는 효력은 그 서명지의 법에 의한다. 그러나 환어음, 약속어음과 수표상의 소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그 발행지의 법에 의한다.
제38조 (원인채권의 취득)
환어음의 소지인이 그 발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여부는 그 증권의 발행지의 법에 의한다.
제39조 (일부인수, 일부지급)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인수를 어음금액의 일부에 제한하는 여부와 소지인에게 그 일부지급을 수락할 의무가 있는 여부는 그 지급지의 법에 의한다.
제40조 (권리의행사, 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거절증서의 방식과 그 작성기간 기타 환어음, 약속어음과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존에 필요한 행위의 방식은 거절증서를 작성할 곳 또는 그 행위지의 법에 의한다.
제41조 (어음의 상실, 도난)
환어음ㆍ약속어음의 상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하여야 할 절차는 지급지의 법에 의한다.
제42조 (계산수표)
수표의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증권에 「계산하기 위하여」의 문구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이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현금의 지급을 금지한 경우에 그 수표가 외국에서 발행되고 대한민국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은 일반횡선수표의 효력이 있다.
제43조 (지급지법)
수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수표의 지급지의 법에 의한다.
1. 수표가 일람출급을 요하는 여부와 일람후정기출급으로 발행할 수 있는 여부와 선일자수표의 효력
2. 제시기간
3. 수표에 인수, 지급보증, 확인 또는 사증을 할 수 있는 여부와 그 기재의 효력
4. 소지인이 일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여부와 일부지급을 수락할 의무의 유무
5. 수표의 횡선을 할 수 있는 여부와 수표에 「계산하기 위하여」의 문구 또는 이와 동일한뜻이 있는 문구의 기재의 효력
6. 소지인의 자금에 대한 특별한 권리의 유무와 그 권리의 성질
7. 발행인이 수표의 지급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급의 정지절차를 취할 수 있는 여부
8. 수표의 상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하여야 할 절차
9. 배서인 기타 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보전을 위하여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선언을 필요로 하는 여부
제44조 (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1. 선박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공시의 방법
2. 선박이 양도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채권자로서 추급권있는 자와 없는 자
3. 선박을 저당할 수 있는 여부와 해상에서 저당하는 경우의 공시방법
4.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될 채권의 종유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5.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6. 선박소유자가 선박과 운임을 위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부
7. 공동해손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분담될 수 있는 해손의 성질
8. 공동해손의 경우에 손해를 부담할 재단의 조성
제45조 (선박충돌)
개항, 하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충돌지의 법에 의한다.
제46조 (동전)
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각선박이 동일선적국에 속한 때에는 선적국법에 의하고 각선박이 선적국을 달리할 때에는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제47조 (해양사고 구조)
해양사고 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을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고 공해에서 있을 때에는 구조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개정 1999. 2. 5.> <개정 1999. 2. 5.>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 1912년 3월 칙영 제21호 「법례를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섭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 제목 "(海難救助)“를 ”(海洋事故 救助)“로 하고, 동조 본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⑫ 내지 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