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절차)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자격
3. 창립총회에 부의할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8. 2. 24 .>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2. 24 .>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임원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설립인가신청)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1. 30., 1998. 2. 24., 1999. 2. 8 .>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의 이력서ㆍ취임승낙서
5. 삭제 <1998. 2. 24 .>
6. 금고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②금고의 설립이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그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
제4조 (인가제한사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내용 또는 설립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때에는 금고의 설립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1998. 2. 24 .>
제6조
삭제 <1998. 2. 24 .>
제7조
삭제 <1999. 2. 8 .>
제8조
삭제 <1998. 2. 24 .>
제9조
삭제 <1998. 2. 24 .>
제10조 (총회 의사록)
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의원회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대의원회는 당해 금고의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금고가 설립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직장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4., 1999. 12. 15 .>
③금고의 대의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100인이상으로 한다.
④대의원은 회원수에 비례한 정수를 정하여 선임하되, 그 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2. 15 .>
제12조 (상근임원)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는 총자산(차입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ㆍ광역시의 지역에 있어서는 150억원이상, 시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억원이상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80억원이상인 금고로서 재무구조ㆍ경영실적등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고로 한다. <개정 1994. 2. 21., 1995. 11. 30., 1998. 2. 24., 1999. 2. 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①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가 있을 때에는 늦어도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당해 임원에게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 (금고의 직원)
①법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무ㆍ상무ㆍ부장 및 과장 등의 간부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2. 21., 1998. 2. 24., 2002. 1. 19 .>
1. 전무를 둘 수 있는 금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
2.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 총자산이 80억원 이상인 금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연합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 19 .>
③금고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면에 관한 자격기준 및 금고직원간 교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한다. <개정 1995. 11. 30 .>
④금고직원의 인사ㆍ보수제도의 균형유지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별로 인사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5. 11. 30., 1998. 2. 24 .>
제14조의 2 (대리인의 등기)
①이사장은 법 제18조제9항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 선임한 날부터 20일이내에 금고의 주된 사무소 및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두는 금고 또는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그 제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2.24]
제15조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8. 2. 24., 1999. 2. 8., 2000. 3. 28., 2001. 2. 27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삭제 <2001. 2. 27 .>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ㆍ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및 상호신용금고연합회
6. 특별법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보험모집인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인을 포함한다)
8. 삭제 <2001. 2. 27 .>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
1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13.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14. 삭제 <1999. 4. 30 .>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16. 삭제 <2001. 2. 27 .>
1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8.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
제16조 (지배인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간부직원)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부직원”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
삭제 <1998. 2. 24 .>
제18조 (금고의 사업)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ㆍ수수료ㆍ사용료 기타 공과금의 출납업무와 금융기관의 출납업무의 대리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
②법 제26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보호예수”라 함은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③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가 연합회ㆍ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위탁사업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위탁기간
3. 기타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공제사업)
①금고가 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2. 8 .>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서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4. 1., 1999. 2. 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규약 및 공제료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
제20조
삭제 <1998. 2. 24 .>
제21조 (자금의 차입한도등)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는 연합회ㆍ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1999. 2. 8 .>
②금고의 차입금은 당해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합회로부터의 차입은 당해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 2. 24 .>
③삭제 <1999. 2. 8 .>
제22조
삭제 <1998. 2. 24 .>
제23조 (대출한도)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 2. 24 .>
제24조 (여유자금의 운용)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연합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ㆍ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25조 (상환준비금)
①금고는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하여야 하는 상환준비금중 2분의 1이상을 다음달 5일까지 연합회에 예탁하여야 하며, 나머지의 상환준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준비금의 예탁 및 보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한다.
제26조 (회계)
①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것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한다.
제27조 (금고의 사업계획 및 예산)
①금고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연합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②연합회장은 금고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연합회장이 정한 지침에 위배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금고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장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제28조 (금고의 결산)
①금고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②금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이내에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자본금의 감소)
①금고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연합회장에게 보고하고, 금고의 게시판에 1월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1. 자본금의 감소내용
2. 재무제표
3. 채권자의 이의신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고의 기간은 공고일부터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③삭제 <2002. 1. 19 .>
④삭제 <2002. 1. 19 .>
제29조의 2 (합병지원)
①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장으로부터 합병권고를 받은 금고는 합병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고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정부 또는 연합회는 금고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 금고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2.24]
제30조 (설립절차)
①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자격
3. 창립총회에 부의할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의 게시와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1개이상의 일간신문에의 공고로 한다. <개정 1998. 2. 24 .>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2. 24 .>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임원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31조 (설립인가)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은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중 “법 제6조”는 “법 제46조”로 본다. <개정 1998. 2. 24 .>
제32조
삭제 <1998. 2. 24 .>
제33조 (대의원회)
①법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대의원회는 연합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 2. 24 .>
②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대의원은 금고의 이사장이어야 한다.
③연합회의 대의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100인이상으로 한다.
④대의원은 금고의 수에 비례한 정수를 정하여 지역별로 선임하되, 그 선임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 (임원ㆍ직원)
①제13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중 “법 제18조제7항”은 “법 제53조제8항”으로, 동조제2항중 “이사장”은 “연합회장”으로 본다. <개정 1998. 2. 24 .>
②연합회의 직원은 연합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③연합회의 직원의 임면ㆍ신분보장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5조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법 제5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제15조 각호의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6조 (대리인의 등기)
제14조의2의 규정은 법 제5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장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1항중 “법 제18조제9항”은 “법 제53조제10항”으로, “이사장”은 “연합회장”으로, “금고”는 “연합회”로 본다.
제37조 (사업)
①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 본문중 “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법 제54조제1항제7호”로, “금고”는 “연합회”로, “연합회ㆍ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본다. <개정 1998. 2. 24 .>
②법 제54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보호예수”라 함은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제38조 (자금의 차입)
①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자금의 차입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 2. 24 .>
제39조 (대출한도등)
①연합회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연합회의 출자금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 11. 30., 1998. 2. 24 .>
②제24조(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11. 30 .>
제40조 (공제사업)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의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서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4. 1., 2002. 1. 19 .>
제40조의 2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제40조의3 내지 제40조의6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제계약의 해지, 공제금의 지급 등 공제업무와 관련하여 연합회장이 처리한 사항에 관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제40조의 3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연합회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공제관련분야(보험학을 포함한다)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공제관련분야(보험을 포함한다)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에서 분쟁조정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5. 손해사정인(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하는 손해사정인에 한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6.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19]
제40조의 4 (분쟁조정신청)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합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자료
제40조의 5 (분쟁조정심의절차)
①연합회장은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관련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조정신청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들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9]
제40조의 6 (분쟁조정결과의 통지)
①위원장은 제4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결과를 연합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합회장은 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연합회장은 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 등을 분쟁조정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19]
제41조 (회계)
①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02. 1. 19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것외에 연합회의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한다. <개정 1995. 11. 30 .>
제42조
삭제 <1998. 2. 24 .>
제43조 (자본금의 감소)
①연합회는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2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1개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감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 19 .>
제43조의 2 (그 밖의 수입금)
법 제57조제1항 및 제5항에서 “그 밖의 수입금”이라 함은 금고의 별단예탁금을 말한다.
제44조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개정 2002.1.19>)
①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 1. 19 .>
②위원장은 연합회 부회장중 연합회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연합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2. 8 .>
1.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연합회 이사중 금융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인
3. 금고의 이사장중 4인이상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연합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1994. 2. 21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5조 (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는 금고의 예탁금ㆍ적금 그밖의 수입금의 변제등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2. 1. 19 .>
제46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1. 19 .>
③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관리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준비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연합회소속 직원중에서 연합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2. 1. 19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47조 (준비금의 운용<개정 2002.1.19>)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개정 2002. 1. 19 .>
②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4. 2. 21., 1998. 2. 24., 1999. 2. 8., 2002. 1. 19 .>
1.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예탁금ㆍ적금 그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예탁금ㆍ적금 그밖의 수입금의 변제
2. 경영부실등으로 인하여 예탁금ㆍ적금 그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금고에 대하여 예탁금ㆍ적금 그밖의 수입금의 환급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3. 금고간 합병을 추진하거나 합병을 한 경우에 금고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ㆍ적금 그밖의 수입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8. 2. 24., 1999. 2. 8., 2001. 2. 27., 2002. 1. 19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회장이 정한다. <개정 1995. 11. 30., 2002. 1. 19 .>
⑤준비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1995. 11. 30., 1998. 2. 24., 2002. 1. 19 .>
제48조 (출연금)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가 납입하는 출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매분기말 예탁금 및 적금의 합계액×25/10,000×1/4 <개정 1999. 12. 15., 2001. 2.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외에 출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8.2.24]
제48조의 2 (경영공시)
①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 및 연합회는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 및 그 조치결과
②연합회장은 제1항 각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9]
제48조의 3 (외부감사대상금고)
법 제59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고를 말한다.
1. 법 제61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
2. 법 제61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금고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고
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한 금고
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금고
제49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 11. 30., 1998. 2. 24., 1999. 2. 8., 2002. 1. 19 .>
1. 법 제6조제1항ㆍ제4항, 법 제32조의2제2항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설립인가ㆍ합병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2.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정관변경의 인가
3. 삭제 <1998. 2. 24 .>
4.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감독권
5.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명령
6. 법 제5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명령
7. 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법 제59조제5항 및 제62조와 관련된 청문에 한한다)
②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연합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1995. 11. 30., 1998. 2. 24 .>
제49조의 2 (경영지도방법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ㆍ기간 등을 당해 금고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금고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가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금고가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ㆍ부실대출이 경영지도 개시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현지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 제61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1.19] [종전 제49조의2는 제49조의7로 이동 ] <2002. 1. 19 .>
제49조의 3 (경영지도의 기간)
①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19]
제49조의 4 (채무지급정지)
①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무
3. 그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금고의 유지ㆍ관리상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무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19]
제49조의 5 (임원의 직무정지)
법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정지는 경영지도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내로 하여야 한다.
제49조의 6 (경영지도권한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연합회장에게 위탁한다.
제49조의 7 (청문절차)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연합회장은 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2.24] [제49조의2에서 이동 ] <2002. 1. 19 .>
제50조 (복지기구)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는 금고 및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퇴직한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기구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
③연합회는 복지기구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연합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복지기구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설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