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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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6.07.01.] [대통령령 제74409호 2006.06.12.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4. 10. 29 .>

제2조의 2

삭제  <2004. 10. 29 .>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 6. 27., 2003. 5. 7., 2003. 11. 29., 2003. 12. 30., 2004. 10. 29 .>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ㆍ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ㆍ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ㆍ어업ㆍ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0. 6. 27., 2003. 5. 7., 2004. 10. 29 .>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 6. 27., 2003. 5. 7., 2004. 10. 29 .>

1.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과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 6. 27., 2006. 6. 12 .>

4.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5인 

5.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 

6.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 5인 

가. 노동부차관 

나.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와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 

제6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차관인 위원과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 6. 12 .>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5. 7 .>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전문위원회)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은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0. 6. 27 .>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노동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노동부차관 및 노동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삭제  <2004. 10. 29 .>

제13조의 2 (업무의 대행)

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관 선정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과 관련된 연구인력 및 실적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6. 27.]

제2장 삭제

제14조

삭제  <2004. 10. 29 .>

제15조

삭제  <2004. 10. 29 .>

제16조

삭제  <2004. 10. 29 .>

제3장 근로복지공단

제17조 (공단의 비상임이사)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9. 5. 24., 2006. 6. 12 .>

1. 기획예산처의 공단예산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②공단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ㆍ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ㆍ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는 그 수를 동수로 한다. 

제18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

1.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의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20조 (공단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 6. 27 .>

5.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인사ㆍ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7. 공단의 회계 및 재산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단운영ㆍ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21조 (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

①공단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기타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이입충당사유 및 금액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7 .>

제22조 (업무의 위탁)

①공단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공단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0. 29 .>

1.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 

제23조 (출자등)

공단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ㆍ출연하거나 관리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0. 6. 27 .>

3. 출자ㆍ출연 또는 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 

4.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5. 사업의 개요 

6. 기타 출자ㆍ출연 또는 관리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보험급여

제24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중 휴업급여ㆍ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ㆍ간병급여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ㆍ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 및 입원 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의 청구로 갈음한다.  <개정 1998. 6. 24., 2000. 6. 27., 2003. 5. 7 .>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여부ㆍ지급내용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당해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 (평균임금의 증감)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8. 6. 24 .>

제25조의 2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8조제4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3. 5. 7 .>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월간 월 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 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그 일용근로자 또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 

[본조신설 2000. 6. 27.]

제25조의 3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 당해 1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중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 : 당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5.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사업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6.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 당해지역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본조신설 2000. 6. 27.]

제26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을 제외한다.  <개정 1997ㆍ12ㆍ31, 2000ㆍ6ㆍ2 7>

②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 6. 27 .>

③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개정 2000. 6. 27 .>

④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

제26조의 2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①법 제38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분포비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0. 6. 27.]

제27조 (사망의 추정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7. 12. 31 .>

1. 선박이 침몰ㆍ전복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ㆍ멸실 또는 행방불명(이하 이 조에서 “사고”라 한다)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2.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3. 천재ㆍ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기타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였던 자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시기가 불명한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때(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없이 근로자실종(또는 사망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 및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근로자생존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 (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12. 31., 2000. 6. 27 .>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ㆍ병원ㆍ의원ㆍ치과병원ㆍ치과의원ㆍ한방병원 및 한의원 

2.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3. 기타 공단이 정하는 의료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규정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공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 2 (약제의 지급)

공단은 법 제4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6. 27.]

제29조 (요양급여의 신청등)

①법 제4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

②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0. 6. 27 .>

1.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등 긴급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2. 법 제40조제4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③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

④공단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 제4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7 .>

제30조

삭제  <2000. 6. 27 .>

제30조의 2 (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재요양하는 경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은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과 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차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3. 5. 7.]

제30조의 3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대상연령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근로자가 해당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발생일부터 2년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 6. 27.]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6. 27 .>

②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③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 

④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의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전액으로 한다. 

⑤법 제4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 2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00. 6. 27 .>

⑥법 제42조제4항에서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 6. 27 .>

1.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2.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 

⑦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산정시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선급기간중 재요양한 기간에 대한 선급금은 이미 지급한 연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 6. 27 .>

⑧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27 .>

[제목개정 2000. 6. 27.]

제31조의 2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의 소멸)

법 제42조의2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1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0. 6. 27.]

제31조의 3 (간병급여 지급대상ㆍ기준 등)

①법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다. 

②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③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간병급여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신청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6. 27.]

제32조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

공단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순위에 있는 수급권자중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없는 경우 

2. 근로자의 사망 당시 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전문개정 2000. 6. 27.]

제32조의 2

삭제  <2004. 10. 29 .>

제33조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등)

①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의 1인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삭제  <2000. 6. 27 .>

제35조

삭제  <2000. 6. 27 .>

제36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이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인 기간 동안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43조제2항 및 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이 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는 법 제43조제2항 및 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6. 27.]

제37조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개정한다.  <개정 2000. 6. 27 .>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 

3.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4.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제38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폐질등급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14일이내에 폐질상태신고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달의 다음달 분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39조 (상병보상연금의 등급기준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이상 있는 경우 및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의 폐질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6. 27 .>

제39조의 2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대상 연령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근로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법 제4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병보상연금개시일부터 1년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 6. 27.]

제40조 (연금의 지급기간등)

①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②연금인 보험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연금인 보험급여는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00. 6. 27 .>

④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중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의 2 (장의비 최고ㆍ최저금액의 산정)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장의비 일액의 90일분에 장의비 최고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한다. 

②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0. 6. 27.]

제41조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라 함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별 노동력상실률과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래 취업가능기간은 신체장해가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55세를 취업정년으로 본다. 

제42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라 함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공제한 후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취업가능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특별급여액의 징수)

①보험가입자는 법 제46조제3항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1년간에 걸쳐 4회로 등분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범위)

①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인 경우에는 그 요양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각 유족보상연금급여액 또는 휴업급여액을 당해 급여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당해 보험급여액의 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당해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제45조

삭제  <2000. 6. 27 .>

제46조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등)

법 제43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6. 27 .>

제4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0. 6. 27 .>

[제목개정 2000. 6. 27.]

제47조의 2 (보험급여의 충당절차 등)

①공단이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할 경우의 매회 충당한도액은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할 경우에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당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6. 27.]

제48조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제44조의 규정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당해 배상금을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환산함에 있어서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9조 (수급권의 대위)

①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권의 대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당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험가입자가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한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 6. 27.]

제50조 (급여원부의 작성)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근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보험급여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  <2000. 6. 27 .>

제5장 근로복지사업

제52조

삭제  <2004. 10. 29 .>

제52조의 2

삭제  <2004. 10. 29 .>

제53조

삭제  <2004. 10. 29 .>

제54조

삭제  <2004. 10. 29 .>

제55조

삭제  <2004. 10. 29 .>

제56조

삭제  <2004. 10. 29 .>

제56조의 2

삭제  <2004. 10. 29 .>

제57조

삭제  <2004. 10. 29 .>

제58조

삭제  <2004. 10. 29 .>

제59조

삭제  <2004. 10. 29 .>

제60조

삭제  <2004. 10. 29 .>

제61조

삭제  <2004. 10. 29 .>

제62조

삭제  <2004. 10. 29 .>

제63조

삭제  <2004. 10. 29 .>

제64조

삭제  <2004. 10. 29 .>

제65조

삭제  <2004. 10. 29 .>

제66조

삭제  <2004. 10. 29 .>

제66조의 2

삭제  <2004. 10. 29 .>

제67조

삭제  <2000. 6. 27 .>

제68조

삭제  <2004. 10. 29 .>

제69조

삭제  <2004. 10. 29 .>

제70조

삭제  <2004. 10. 29 .>

제71조

삭제  <2004. 10. 29 .>

제71조의 2

삭제  <2004. 10. 29 .>

제72조

삭제  <2004. 10. 29 .>

제73조

삭제  <2000. 6. 27 .>

제74조

삭제  <2004. 10. 29 .>

제75조

삭제  <2004. 10. 29 .>

제76조

삭제  <2004. 10. 29 .>

제77조

삭제  <2004. 10. 29 .>

제78조

삭제  <2004. 10. 29 .>

제79조

삭제  <2004. 10. 29 .>

제79조의 2

삭제  <2004. 10. 29 .>

제79조의 3

삭제  <2004. 10. 29 .>

제79조의 4

삭제  <2004. 10. 29 .>

제79조의 5

삭제  <2004. 10. 29 .>

제80조

삭제  <2004. 10. 29 .>

제80조의 2

삭제  <2004. 10. 29 .>

제81조

삭제  <2004. 10. 29 .>

제82조

삭제  <2004. 10. 29 .>

제82조의 2 (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lt;개정 2004.1.29&gt;)

①공단은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대상 장해급여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월로 한다.  <개정 2004. 1. 29 .>

③장해급여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장해급여자에 한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 산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4. 1. 29 .>

④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 29 .>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2. 그 장해급여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이직하게 한 경우 

⑤공단은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장해급여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2004. 10. 29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ㆍ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 5. 7.]

제6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83조 (기금의 운용)

①법 제8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 1. 29 .>

1.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②법 제8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7., 2003. 5. 7 .>

제84조 (기금계정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7 .>

제85조 (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등)

①공단은 징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7 .>

②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 미수납된 금액등의 징수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 (기금운용계획)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 5. 7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7조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6.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한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및 상병보상연금을 합한 금액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7. 다음 보험연도중에 지급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에 12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88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ㆍ기금출납공무원ㆍ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10. 29.]

제89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29 .>

②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29 .>

제90조 (기금의 지출)

①기금재무관이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출하게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29 .>

②기금지출관이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29 .>

③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29 .>

제91조 (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0. 29 .>

제92조 (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

1. 기금결산의 개황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93조 (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②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이름 

2.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당시 소속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③심사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94조 (보정 및 각하)

①심사청구가 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때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집행정지)

①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공단은 그 집행에 의하여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 및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및 집행정지의 내용 

3.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4. 집행정지의 이유 

제96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3.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4. 주문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연월일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97조 (심리를 위한 조사)

①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을 요하는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제출을 요하는 문서 기타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8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5. 감정을 요하는 사항 및 그 이유(법 제8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출입할 사업장 기타 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질문할 사업주ㆍ근로자 기타 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검사할 문서 기타 물건의 표시(법 제89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7. 진단을 받을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89조제2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공단이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의 결과 

제98조 (실비변상)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제99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그 내용 

6. 재심사청구의 연월일 

②제9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본다. 

제100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 3. 27 .>

제101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중에는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7. 3. 27., 2003. 5. 7 .>

④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7 .>

⑤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당연직위원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3. 5. 7 .>

제102조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등)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적어도 심리기일 5일전까지 당사자 및 공단에 각각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03조 (심리의 공개)

①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04조 (심리조서)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경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리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5. 심리의 내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05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 3. 27., 2003. 5. 7 .>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청구 사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01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3. 27 .>

제105조의 2 (조사연구원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조사연구원의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 5. 7.]

제106조 (준용규정)

제94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공단”은 “심사위원회”로, “공단의 소속기관”은 “공단”으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로, “심사결정서”는 “재결서”로 보고, 제96조제3항중 “심사청구인”은 “공단 및 재심사청구인”으로, 동조제4항중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본다. 

제8장 보칙

제107조 (보고 등)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10. 29.]

제107조의 2 (수급권의 변동신고 등)

①법 제9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 

4. 기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②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본조신설 2000. 6. 27.]

제108조

삭제  <2004. 1. 29 .>

제109조

삭제  <2004. 1. 29 .>

제110조 (보고ㆍ제출요구)

법 제99조 및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제출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11조 (진찰요구대상등)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6. 24 .>

1. 장기요양중인 재해근로자에 대한 계속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2. 장해 및 폐질등급 판정을 위한 진찰 

3.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 

4. 재요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찰비용은 이에 소요되는 실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진찰비용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자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할 경우 증세가 급속히 악화하여 진찰과 사후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제110조의 규정은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진찰요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2조 (일시중지의 사유)

①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일시중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

1. 삭제  <2000. 6. 27 .>

2.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3.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4.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진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그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2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의무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중지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함이 곤란하거나 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하며, 그 기간은 당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제113조 (금융기관의 지정)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29 .>

제113조의 2 (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 지급 등)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의2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법 제10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 10. 29.]

제113조의 3 (중ㆍ소기업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ㆍ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ㆍ10ㆍ2 9>

1.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ㆍ소기업사업주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4. 10. 29 .>

[본조신설 2000. 6. 27.]

제113조의 4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0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중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 6. 27.]

제114조 (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ㆍ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 5. 7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 5. 7 .>

  • [별표 1] 평균임금의 증감[제25조제1항관련]

  • [별표 1의2]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기준[제30조의3 및 제39조의2관련]

  •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제1항관련]

  • [별표 2의2] 간병급여지급대상및지급기준[제31조의3제1항관련]

  • [별표 3] 삭제(2000.6.27)

  • [별표 4] 폐질등급표[제39조제1항관련]

  • [별표 5] 신체장해등급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표[제41조제2항관련]

  • [별표 6]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제42조제1항관련]

  • [별표 7] 취업가능 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계수표[제41조의제2항 및 제42조제1항관련]

  • [별표 8] 삭제(2004.10.29)

  • [별표 9]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부과기준[제114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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