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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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25.01.31.] [법률 제265353호 2024.09.20. 타법개정]

  •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5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3. “전문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5.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6.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7. “산림소유자”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8. “특수산림사업지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9.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산림용 종자ㆍ묘목 또는 균류(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업을 말한다. 

10.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조 (명칭)

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인 산림조합의 명칭을, 전문조합은 그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산림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3. 4. 5.]

제4조 (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조 (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그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및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8 .>

[전문개정 2013. 4. 5.]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0조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8 .>

②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3. 6. 20 .>

④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조합등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1조의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9. 1. 8.][법률 제16199호(2019. 1. 8.)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장 조합

제1절 설립

제1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4 .>

[전문개정 2013. 4. 5.]

제13조 (구역과 사무소)

① 지역조합의 구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구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 전문조합의 구역은 경제권역 또는 주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

③ 같은 구역에서는 지역조합을 둘 이상, 전문조합을 둘 이상 각각 설립할 수 없다. 

④ 조합은 그 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4조 (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ㆍ도지사(전문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발기인 중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2. 18 .>

1.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2.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설립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0. 2. 18 .>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2020. 2. 18 .>

[전문개정 2013. 4. 5.]

제15조 (정관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24 .>

1. 목적ㆍ명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5. 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자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조건 

16. 설립 후 양수(讓受)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

[전문개정 2013. 4. 5.]

제16조 (정관례)

산림청장은 조합의 정관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7조 (조합의 성립)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절 조합원

제18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

[전문개정 2013. 4. 5.]

제19조 (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

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0조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③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⑥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⑦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임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1조 (회전출자)

① 조합은 제20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에 관하여는 제20조제5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2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3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4조 (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多少)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5조 (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6조 (가입 및 탈퇴)

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 12. 27 .>

1.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을 때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③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7조 (제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8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 변제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9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제28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하는 경우에 조합이 그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할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절 기관

제31조 (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또는 분할 

3. 합병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9. 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 

10.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4. 5.]

제31조의 2 (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투표로써 제31조제5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ㆍ방법과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

1. 해산 또는 분할 

2. 합병 

3.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총회 외에서의 조합장 선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1조의 3 (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1조의 4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조합원 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 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개회 전날까지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1조의 5 (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이 항에서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1조의 6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2조 (대의원회)

① 조합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하는 연도의 결산기 마지막 달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⑤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

⑥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3조 (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간부직원의 임면 

3.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4. 법정적립금의 사용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사항 

9.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3. 24 .>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신설 2020. 3. 24 .>

④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 3. 24 .>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2. 대의원회에서 선출 

⑤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3. 24 .>

⑥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4 .>

⑦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職)을 그만둔 조합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이사 또는 감사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3. 24 .>

⑧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2020. 3. 24 .>

⑨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8., 2020. 3. 24 .>

[전문개정 2013. 4. 5.]

제36조 (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② 조합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는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조합장이 비상임인 조합만 해당한다)가 궐위(闕位)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3. 18 .>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

[전문개정 2013. 4. 5.]

제37조 (감사의 대표권)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8조 (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3. 24 .>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만료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 6. 11., 2016. 12. 27., 2018. 2. 21., 2019. 1. 8., 2020. 3. 24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삭제  <2020. 3. 24 .>

9.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계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3.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9조의 2 (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8 .>

1. 제39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항 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3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7.]

제40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사람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 3. 24 .>

⑤ 누구든지 해당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⑥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 11 .>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⑨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⑩ 제8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0 .>

[전문개정 2013. 4. 5.]

제40조의 2 (기부행위의 제한)

① 조합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6. 11., 2018. 12. 11., 2020. 3. 24., 2023. 6. 20 .>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일반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일반적인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일반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3. 24 .>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4. 5.]

제40조의 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조합은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합은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③ 삭제  <2014. 6. 11 .>

④ 삭제  <2014. 6. 11 .>

[전문개정 2013. 4. 5.]

제41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2. 21 .>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2. 21 .>

⑥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 2. 21 .>

[전문개정 2013. 4. 5.]

제42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3. 4. 5.]

제43조 (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③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된 조합장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해임의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44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4. 5.]

제45조 (직원의 임면 등)

① 조합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조합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회장이 배치하는 사람을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③ 간부직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

[전문개정 2013. 4. 5.]

제4절 사업

제46조 (사업)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11., 2020. 2. 18., 2020. 3. 24 .>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임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ㆍ훈련 

나. 임업생산 및 임산물 유통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임업인ㆍ영림단(營林團) 등의 육성 및 지도 

라. 농촌ㆍ산촌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산림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알선ㆍ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자재의 임대사업 

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ㆍ산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산림 외 소득증대사업 

바. 임산물을 이용한 사료 및 비료의 생산ㆍ판매ㆍ알선 

사. 산림용 종묘(種苗) 등 임산물의 채취ㆍ보관ㆍ육성ㆍ판매ㆍ알선 

아. 가로수 식재(植栽) 및 조경사업 

자. 임목ㆍ임야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 등의 중개 

차. 임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건설 및 판매 

카. 보관사업 

타. 조수(鳥獸) 보호사업 

3. 산림경영사업 

가. 산림의 대리경영 

나. 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양묘장조성, 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의 산림사업 

다. 임도의 시설 및 보수, 사방(砂防),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및 유지ㆍ관리 

라. 산림복지시설, 수목원, 생태숲, 도시림, 생활림, 학교숲,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ㆍ관리 

마. 산촌개발사업 

바. 산림시업(山林施業)의 공동화(共同化)와 임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등 효율화사업 

사. 산림병해충ㆍ산사태ㆍ산불 등 재해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 등 산림보호사업 

아. 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설계ㆍ감리 

4.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 

라. 조합원의 유가증권, 귀금속,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保護預受業務)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대행 

5. 임업자금 등의 관리ㆍ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6. 공제사업 

7.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공원묘지ㆍ수목장림ㆍ봉안당(奉安堂)의 조성 및 관리, 사설묘지관리 등 장제사업(葬祭事業) 

8.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9.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다른 법령에서 지역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2.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20. 2. 18., 2020. 3. 24 .>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ㆍ훈련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양묘장, 연구소의 운영 

라. 그 밖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바. 보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4.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다른 조합 또는 조합원이 위탁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전문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47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 3. 24 .>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5. 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48조 (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46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2. 18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

[전문개정 2013. 4. 5.]

제49조 (차입금과 그 운영)

① 조합은 제4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지역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0조 (수익분배계약)

① 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산림의 보호ㆍ개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산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조합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1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2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조합은 제46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절 관리

제53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4조 (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지역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5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5조의 2 (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6조 (여유자금의 운용)

① 조합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는 경우 그 최저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6조의 2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각종 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③ 조합은 제46조제1항제1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6조의 3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서에 따라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56조의2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전문개정 2013. 4. 5.]

제56조의 4 (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4. 감자(減資)에 의한 차익 

5. 자산재평가 차익 

6. 합병 차익 

[전문개정 2013. 4. 5.]

제56조의 5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7.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8.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전문개정 2013. 4. 5.]

제57조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8조 (출자감소의 의결)

① 조합은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② 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에 따라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9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8조제2항에 따른 기일 내에 조합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0조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0조의 2 (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출자 1계좌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3. 24 .>

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⑤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0조의 3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조합은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0조의 4 (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조합과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조합과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0조의 5 (우선출자자총회)

① 조합은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3. 24 .>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0조의 6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61조 (합병)

①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합병은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③ 합병으로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같은 수로 선임한다. 

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조합의 합병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1조의 2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①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임기 중 남은 임기가 2년을 초과하면 그 조합장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남은 임기가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이면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62조 (합병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3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조합의 명의로 본다.  <개정 2020. 3. 24 .>

[전문개정 2013. 4. 5.]

제64조 (합병등기의 효력)

조합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0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5조 (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6조 (분할)

①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분할에 의한 조합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7조 (해산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인가 취소 

[전문개정 2013. 4. 5.]

제68조 (파산선고)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9조 (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③ 시ㆍ도지사는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0. 2. 18 .>

[전문개정 2013. 4. 5.]

제70조 (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승인을 받기 위하여 두 차례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열리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전문개정 2013. 4. 5.]

제71조 (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72조 (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기 전에는 그 재산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73조 (결산보고서)

청산사무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74조 (「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7절 등기

제75조 (설립등기)

① 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3. 24 .>

1.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65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76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합의 설립 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

[전문개정 2013. 4. 5.]

제77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

② 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 9. 20 .>

[전문개정 2013. 4. 5.]

제78조 (변경등기)

① 제7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

② 제75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79조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해당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0조 (합병등기 등)

① 조합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1조 (해산등기)

①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

[전문개정 2013. 4. 5.]

제82조 (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3조 (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7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4조 (등기기간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 2. 18., 2020. 3. 24 .>

[전문개정 2013. 4. 5.]

제85조 (등기부)

등기소는 조합의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6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장의 2 조합공동사업법인

제86조의 2 (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6조의 3 (법인격 및 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86조의 4 (회원의 자격)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및 중앙회로 하고,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아닌 회원이 출자한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③ 회원은 출자금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6조의 5 (설립인가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둘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과 중앙회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2020. 2. 18 .>

[전문개정 2013. 4. 5.]

제86조의 6 (정관기재사항)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현물출자를 포함한다)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6조의 7 (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86조의 8 (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 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대출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ㆍ공공단체ㆍ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3. 4. 5.]

제86조의 9 (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86조의 10 (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3조, 제37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53조, 제55조의2, 제56조의2, 제56조의3제1항ㆍ제2항, 제56조의4, 제56조의5(제2호는 제외한다),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7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25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1조제4항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1조제5항제2호 및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해산 또는 분할”은 “해산”으로, 제31조의5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1조의6제2항 중 “3인”은 “2인”으로, 제41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56조의3제2항 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86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조제3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장 중앙회

제1절 통칙

제87조 (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8조 (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9조 (회원 등)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중 산림소유자의 비율 또는 조합원 소유 산림의 면적비율이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과 관련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이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저해할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 이 경우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90조 (회원의 출자 및 책임)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

③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91조 (당연탈퇴 등)

①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② 회장은 회원인 지역조합이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을 준용하되,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4. 5.]

제92조 (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과 구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ㆍ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재산과 감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에 관한 사항 

13.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4.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할 때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93조 (설립)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50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94조 (중앙회의 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절 기관

제95조 (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4 .>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대의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4. 5.]

제96조 (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04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

②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97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①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

[전문개정 2013. 4. 5.]

제98조 (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20. 3. 24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 3. 24 .>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최저비율 또는 금액 

5.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제98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0.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1.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20. 3. 24 .>

⑤ 감사 및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98조의 2 (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10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대표이사 

3. 제10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4. 제1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5.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임업 관련 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99조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회장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회원 및 중앙회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는 제1항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00조 (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 3. 24 .>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 3. 24 .>

[전문개정 2013. 4. 5.]

제101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

② 회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1. 제10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그 부대사업 

3. 제10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4.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 

5. 제1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6.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 제3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8. 제117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9.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④ 회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대표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3. 24 .>

[전문개정 2013. 4. 5.]

제102조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① 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 3. 24 .>

1. 제10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설정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ㆍ운영계획 수립 

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② 사업대표이사가 제101조제4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3. 24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장 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④ 제3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제목개정 2020. 3. 24.]

제103조 (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제1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ㆍ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24.]

제10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사업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을 제외한 사업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회원조합장이 제100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24.]

제104조의 2 (사업대표이사의 해임)

① 이사회는 사업대표이사의 업무 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사업대표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의결을 할 때에는 사업대표이사에게 해임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105조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① 중앙회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③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수행한다. 

④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3. 24.]

제106조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 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07조 (대리인의 선임)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전문개정 2013. 4. 5.]

제3절 사업

제108조 (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11., 2020. 3. 24 .>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바. 임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사업 운영 

사. 회원 및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 및 감리 

아. 회원에 대한 감사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차.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카.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2. 임업경제사업 

가. 중앙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이용ㆍ판매, 시설물 조성 및 공동사업과 그 업무대행 

나. 산림의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물의 개발ㆍ공급 

다. 임업용 각종 균류의 배양ㆍ개량 및 공급 

라. 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조경사업 

마. 임산물 또는 그 밖의 임업용 기자재의 수출ㆍ수입 

바. 보관사업 

사. 산림경영 구조개선사업 

아. 임도, 사방,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자. 산촌개발, 수목원, 산림복지시설, 산림환경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차. 조림,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카. 산림 분야 안전진단, 계측 및 유지관리 

타. 산림자원조사, 산림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 

3.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다. 회원의 예탁금 수납 

라. 내국환과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 대행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5. 공제사업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ㆍ운용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6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회원의 사업과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가ㆍ공공단체ㆍ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운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자금 및 물자의 기탁 또는 투자의 권고 

3. 해외 임산자원의 개발,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또는 물자 및 기술의 도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전문개정 2013. 4. 5.]

제109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구성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10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 3. 24 .>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5.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0. 3. 24 .>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전문개정 2013. 4. 5.]

제111조 (사업의 공동운영 등)

① 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공동출자를 한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12조 (전문조합협의회)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공동사업개발과 전문조합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문조합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에게 전문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쳐 처리하되, 그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4절 관리

제113조 (자금의 관리)

① 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이용자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14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 후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자금(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14조의 2 (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임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115조 (결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16조

삭제  <2007. 8. 3 .>

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사

제117조 (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ㆍ처분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전문개정 2013. 4. 5.]

제118조 (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감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19조 (위원의 선임 등)

①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3. 24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24 .>

1.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산림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3. 24 .>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20조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감사계획의 수립 

2.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 

5. 감사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4. 5.]

제121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한 번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같은 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21조의 2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회장은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 상호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절 준용규정

제122조 (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항ㆍ제9항,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ㆍ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1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항 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5조제7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1조제1항 및 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1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사업대표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57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4. 3. 18., 2016. 12. 27., 2018. 2. 21., 2020. 2. 18., 2020. 3. 24 .>

[전문개정 2013. 4. 5.]

제4장 감독 등

제123조 (감독)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8 .>

[전문개정 2013. 4. 5.]

제124조 (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전문개정 2013. 4. 5.]

제125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20. 2. 18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18 .>

[전문개정 2013. 4. 5.]

제126조 (경영지도)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20. 2. 18., 2020. 3. 24 .>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 곤란하여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등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17조제2항 및 제121조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 및 여신ㆍ수신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조합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제조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0. 3. 24 .>

④ 회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재산실제조사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조합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산실제조사의 결과 해당 조합등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0. 3. 24 .>

⑦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2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두 차례 이상 제125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조합등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조합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17조제2항, 제121조 또는 제12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

[전문개정 2013. 4. 5.]

제128조 (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

[전문개정 2013. 4. 5.]

제129조 (수수료 등)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ㆍ중앙회에 사업을 지시할 때에는 필요한 실비 및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 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알선을 할 때에는 실비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준조합원 및 준회원을 포함한다) 또는 타인에게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장 벌칙 등

제130조 (벌칙)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31조 (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23. 12. 31 .>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2. 부정한 등기를 하였을 때 

3. 감독기관ㆍ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을 때 

5. 제56조,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제86조의10 또는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65조,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 

6. 제70조(제8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8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제8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였을 때 

7.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3. 4. 5.]

제13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40조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3. 제40조의2(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4. 6. 11 .>

③ 제40조제3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켰을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33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3. 24 .>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40조제1항이나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인하여 실시되는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6. 11 .>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전문개정 2013. 4. 5.]

제134조 (과태료)

① 제3조제2항 또는 제8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하였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삭제  <2014. 6. 11 .>

④ 제40조의2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6. 11., 2020. 2. 18 .>

[전문개정 2013. 4. 5.]

제135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3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

[전문개정 2013. 4. 5.]

제13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40조(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의2(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이나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였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 2014. 6. 11 .>

[전문개정 2013. 4. 5.]
부칙 <법률 제19939호, 2023.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로 한다.

제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2주 이내에 그 사무소”를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⑦부터 ⑰까지 생략

  • [별표] 일반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제40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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