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및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758호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6,759호 산림개발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 및 ④ 생략
⑤(산림개발기금의 취급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개발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한 산림개발기금에 대하여는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