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과 산림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종전의 산림개발법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사업은 이 법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사업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일 이전의 산림개발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