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7.>
제1조의 2
삭제 <2018. 5. 2.>
제1조의 3
삭제 <2018. 5. 2.>
제1조의 4
삭제 <2018. 5. 2.>
제1조의 5
삭제 <2018. 5. 2.>
제2조
삭제 <2018. 5. 2.>
제2조의 2 (훈련기관 등)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ㆍ훈련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8. 5. 2.>
② 법 제10조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훈련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훈련
③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 기관(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기관의 수용인원 및 훈련대상자의 직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④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4. 12. 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과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대상자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그 밖에 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2. 24.>
제3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①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3. 7., 2008. 3. 3., 2010. 3. 19., 2018. 5. 2., 2019. 8. 1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9. 8. 12.>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①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2. 12. 31., 2008. 11. 5., 2018. 5. 2., 2019. 6. 12., 2020. 12. 11.>
1. 삭제 <2002. 12. 31.>
2.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8. 11. 5., 2019. 6. 12., 2020. 12. 11.>
1.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이름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3.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0. 12. 11.>
④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9. 6. 12., 2020. 12. 11.>
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8. 11. 5., 2019. 6. 12., 2020. 12. 11.>
제4조의 2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의료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2.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9. 6. 12., 2020. 12. 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2.>
제4조의 4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① 영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서면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6. 8. 3., 2018. 5. 2., 2020. 12. 11.>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1.>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09. 11. 30., 2010. 3. 19., 2014. 12. 24., 2016. 8. 3., 2019. 6. 12.>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2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8. 3., 2020. 12. 11.>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8. 3., 2016. 8. 3.>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6. 8. 3.>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협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3.>
⑧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 2020. 12. 11.>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제5조의 2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6. 8. 3.>
② 수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
제5조의 3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협회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삭제 <2018. 5. 2.>
제6조의 2
삭제 <2015. 7. 1.>
제7조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 11. 5.>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5. 6. 8., 2007. 3. 7., 2008. 11. 5., 2009. 11. 30., 2010. 9. 1., 2012. 8. 3., 2019. 6. 12.>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삭제 <2008. 11. 5.>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의2.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의2.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11. 5., 2010. 3. 19., 2012. 8. 3.>
④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30., 2012. 8. 3.>
제8조 (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8., 2008. 11. 5., 2010. 9. 1., 2012. 8. 3.>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제10조 (임원의 임면보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설립 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1. 26., 2004. 9. 6., 2007. 3. 7., 2012. 8. 3., 2019. 6. 12.>
1. 당해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제7조제2항제8호, 제8호의2, 제9호 및 제9호의2의 서류 각 1부
제11조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청구)
법 제22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청구하려면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제12조 (재산의 구분 및 범위)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6.>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2.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
제13조 (기본재산의 기준)
①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08. 11. 5., 2012. 8. 3.>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사회복지관 :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나.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 입소정원에 13.2제곱미터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2. 제1호외의 시설 :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②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11. 5.>
제14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4. 9. 6., 2008. 11. 5., 2010. 9. 1., 2012. 8. 3.>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부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5. 31.>
1.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사항
2.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사항(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2.>
제15조 (장기차입금액의 허가)
①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4. 9. 6., 2012. 8. 3.>
1.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한다) 1부
3. 상환계획서 1부
제16조 (재산취득보고)
법인은 법 제24조 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4. 9. 6., 2012. 8. 3., 2019. 1. 4.>
제17조
삭제 <2000. 1. 26.>
제18조
삭제 <2000. 1. 26.>
제19조 (법인의 합병)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2. 8. 3., 2019. 9. 27.>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ㆍ정관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 정관변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ㆍ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라.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가. 합병취지서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 합병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
제19조의 2
삭제 <2018. 5. 2.>
제19조의 3
삭제 <2018. 5. 2.>
제19조의 4
삭제 <2018. 5. 2.>
제19조의 5
삭제 <2012. 8. 3.>
제20조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6.,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1. 5., 2010. 9. 1., 2015. 6. 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국ㆍ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 삭제 <2006. 7. 3.>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삭제 <2002.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8. 11. 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제21조의 2 (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2조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의 2
제23조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 삭제 <2014. 12. 24.>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제23조의 2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2. 8. 3., 2022. 6. 22.>
②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④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2. 8. 3.>
⑥ 삭제 <2012. 8. 3.>
⑦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11. 5., 2010. 3. 19.>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8. 3.>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8. 3.>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 9. 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8. 3.>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 9. 6., 2008. 3. 3., 2010. 3. 19.>
제25조 (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 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제26조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1.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2의2.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2의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계획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
③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재개신고를 한 경우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계획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3.>
제26조의 2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8. 3.>
제26조의 3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한다. <개정 2010. 3. 19.>
1.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회복지사업이 복지행정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3. 19.>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제27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제27조의 2 (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8. 3. 3., 2010. 3. 19., 2012. 8. 3., 2014.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 8. 3.>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2. 8. 3.>
제28조 (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비용징수의 통지는 비용징수 통지서에 의한다.
제29조 (지도ㆍ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고, 회계감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8. 3., 2019. 6. 12.>
제30조 (촉탁받은 자의 증표)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 (부대시설의 지원)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3. 12. 15., 2007. 3. 7., 2012. 8. 3.>
② 삭제 <2000. 1. 26.>
제3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민법」 제52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
3.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한 경우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허가를 한 경우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허가한 경우
6. 제16조에 따라 재산취득상황을 보고받은 경우
제33조 (공통서식)
제28조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3. 19., 2018. 5. 2.>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6. 22.>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2022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2020년 1월 1일
3. 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 2025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 1. 5., 2018. 12. 28., 2020. 12. 31.>
1. 삭제 <2018. 5. 2.>
2. 제13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23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0. 12. 31.>
6. 제27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주기: 2015년 1월 1일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의 기본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의 기본재산 또는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관하여는 제13조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인설립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법인설립허가신청 또는 시설설치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제13조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와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과목중 사회보장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정책론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과목중 개별지도 또는 집단지도를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실천론 또는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과목중 사회사업통합방법론ㆍ사회심리학 또는 사회변동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과목의 수만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과목의 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내지 ⑲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 제6조의2,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위탁분부터 적용한다.
③(사회복지관의 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회복지관에 한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립된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 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면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④ 및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㊶ 까지 생략
㊷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㊸ 부터 <9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3항, 제28조, 제33조,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 제5조제1항ㆍ제2항제3호 및 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별표 1의 제1호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㊱ 부터 <8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8호의2, 제10조제2호,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단서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은 폐지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 관련 부분, 제5조의2, 제5조의3 및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 종전의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시설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여 종전의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에 따른 처분(이하 이 항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시설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이하 “학대관련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교과목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2)ㆍ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ㆍ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지도자의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영역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련지도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을 전환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련지도자의 실무경험 산정 시 그 자격 전환을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영역에서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 등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 중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관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25년 1월 1일까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에 따른 처분(이하 이 항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시설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별표 1의2]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제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의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별표 2]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제22조 관련)
[별표 3]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의2]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별지 제1호서식]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사 자격증
[별지 제4호의2서식]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별지 제4호의3서식]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별지 제5호의3서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별지 제5호의4서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8. 5. 2.>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8호의2서식]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법인임원 임면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00.1.26>
[별지 제14호서식]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삭제 <2009.11.30>
[별지 제14호의3서식] 삭제 <2018. 5. 2.>
[별지 제15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삭제 <2008.11.5>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00.1.26>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00.1.26>
[별지 제18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별지 제19호서식]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09.11.30>
[별지 제22호서식] 지도ㆍ감독 공무원증
[별지 제22호의2서식] 회계감사 권한 증명서
[별지 제23호서식] 출입 권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