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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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5.05.22.] [문교부령 제48781호 1985.05.08. 제정]

  •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설강습소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습과정분류등)

사설강습소(이하 “강습소”라 한다)의 교습과정의 계열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강습소 및 과외교습소의 명칭)

①강습소의 명칭은 교유명칭 다음에 영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체육도장” 또는 “독서실”중 해당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②과외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과외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제4조 (강의실등)

①강의실, 도장, 열람실 또는 실험ㆍ실습ㆍ실기실(이하 “실습실”이라 한다)은 그 구조가 교습 또는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영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은 별표 1중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강습소의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한다. 

제5조 (시설기준)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면적은 당해시설의 가용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설비의 계열별, 교습과정별 반당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실습실은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이상(음악학원의 경우에는 5제곱미터이상)으로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칸막이된 실습실의 면적에 상응하여 인원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정원)

①학원의 일시수용능력인원은 강의실의 일시수용능력인원과 실습실의 일시수용 능력인원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소숫점이하는 버린다. 

②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반당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분류되지 아니한 교습과정의 운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계열별 교습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강습소의 시설기준ㆍ정원ㆍ운영등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계열별 교습과정중 그와 유사한 것의 시설기준ㆍ정원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8조 (등록ㆍ인가의 신청)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설립의 등록 또는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칙 2부 

2. 별지 제2서식의 사설강습소 카아드 1부 

3. 사설강습소의 위치도 1부 

4. 사설강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5.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원진술서 5부, 호적등본 2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6.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재산목록,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7. 강습소의 재산등기부등본 1부 

8. 강습소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제9조 (등록증 및 인가증)

①영 제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및 인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 또는 인가대장에 그 등록 또는 인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조건부설립)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설립의 조건부등록 또는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6호의 서류 

2.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ㆍ설비계획서 

③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완성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제8조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 및 인가사항 변경)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자의 변경 및 영 제8조제1항제2호 외에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으로 한다. 

②법 제5조제1항 본문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칙 신ㆍ구대조표 1부 

2.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3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 

3.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가목의 서류에 한한다. 

가. 인수자에 관한 제8조제2항제5호(법인인 경우에는 제6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 

나. 인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인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인계인수서 

③주무관청은 변경등록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인가대장에 그 변경등록 또는 변경인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개강 및 휴ㆍ폐소신고등)

①강습소의 설립자가 강습소를 개강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소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폐소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④강습소의 휴소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신축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휴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는 강습소를 폐소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주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과외교습 신고)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과외교습소의 위치도 1부 

2. 과외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사진(가로3센티미터, 세로3센티미터) 2매 

제14조 (과외교습신고필증)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신고필증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외 교습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과외교습신고사항의 변경)

①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교습장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교습소의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외교습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과외교습의 폐지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폐지한 때 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주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 (사회교육전문요원 배치대상등)

①영 제15조제1항 본문 및 영 제16조제2항에서 “문리계열ㆍ기술계열 또는 사무계열 학원”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문리계열학원중 입시학원ㆍ검정고시학원ㆍ외국어학원ㆍ성인고시학원 

2. 기술계열학원중 간호보조원양성학원ㆍ컴퓨터학원ㆍ선원양성학원 

3. 사무계열학원중 관광 및 호텔학원 

②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을 채용하거나 이를 해임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보고를 하는 때에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사회교육전문요원대장에 그 보고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강사자격등)

①영 별표 3의 일반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6호에서 “당해부문에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등에서 당해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를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2.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3. 당해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 

4. 종업원이 1천인 이상인 법인 

5. 강습소 또는 과외교습소 

②영 별표 3의 일반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7호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15세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포상을 받거나 입상을 한 자를 말한다. 

1. 훈장ㆍ대통령포상ㆍ국무총리포상 

2.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포상 

3. 대학의 총장, 교육감,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1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의 포상 

4.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국제대회에서의 3위이상의 입상 

제19조 (장부 및 서류비치등)

강습소에는 별표 4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별표 1] 사설강습소의계열별교습과정및강의실의설치기준

  • 사설강습소설립등록·인가신청서

  • [별표2] 실험·실습·실기등시설·설비및교구등의반당기준

  • 사설강습소카아드

  • [별표 3] 실험·실습또는실기를필요로하는강습소의교습과정별반당정원

  • 등록증

  • [별표 4] 강습소비치장부및서류

  • 인가증

  • 사설강습소등록[변경등록]·인가[변경인가]대장

  • 조건부등록·인가신청서

  • 시설·설비계획서

  • 조건부사설강습소의 시설·설비완성신고서

  • 사설강습소의변경등록·변경인가신청서

  • 강습소설립자의변경등록·인가신청서

  • 소칙신·구대조표

  • 인계인수서

  • 사설강습소개강·재개신고서

  • 사설강습소휴소신고서

  • 사설강습소폐소신고

  • 과외교습신고서

  • 과외교습신고필증

  • 과외교습신고[변경신고]대장

  • 과외교습변경신고서

  • 과외교습소폐지신고서

  • 사회교육전문요원대장

  • 수강료영수증

  • 수강생대장

  • 사설강습소수료증교부대장

  • 직원명부

  • 문서접수및발송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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