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관및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의 보수중 수당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2. 24., 1999. 6. 21.>
제2조 (적용범위)
법관 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일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제4조 (준용규정)
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규정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또는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및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중 재외공무원에 대한 각 조항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기말수당)
①법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②기말수당은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이전과 전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이하 “기말수당 지급기간”이라 한다)의 봉급지급일수(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중에 면직 또는 휴직된 자에 대하여 그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 또는 휴직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5일이상인 법관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직으로 인하여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게 된 자와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면직된 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기말수당의 액은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봉급은 제외한다.
⑤제4항의 경우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지급받은 봉급을 산입한다. 다만, 다른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중의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기간중에 지급받은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정근수당)
①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별표 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1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법관(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법관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연도 6월 1일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법관(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법관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근무연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에 대하여는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법관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법관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2 각호,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과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2. 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감봉처분,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법관 또는 국내법률연구기관ㆍ대학등에서의 법률연수 혹은 외국유학이나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법관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구분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6. 21.>
제8조 (장기근속수당)
①법관에 대하여는 근속연수에 따라 별표 3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②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 6. 21.>
③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근무연수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가족수당)
①법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5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법관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법관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법관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법관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법관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99. 2. 13., 2000. 2. 10.>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이상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 2. 17., 1999. 2. 13.>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관(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법관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⑦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 6. 21.>
⑧기관장은 소속법관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법관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⑨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자녀학비보조수당)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법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 6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법관과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법관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10조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를 두는 학교는 육성회비)를 말한다. <개정 1996. 2. 17., 1996. 12. 24., 1998. 6. 10.>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관(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법관은 그 가족)은 당해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또는 호적등ㆍ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13.>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신고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에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관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 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 6. 21.>
⑥제7조제4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관리업무수당)
①법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성과상여금)
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등이 우수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성과상여금은 계급별(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등을 통합 또는 세분할 수 있다)로 별표 7의 성과상여금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연 1회 지급한다.
③성과상여금은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별로 두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3조 (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가 지역은 월 46,000원, 나 지역은 월 36,000원, 다 지역은 월 25,000원, 라 지역은 월 15,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 (위험근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난방원 및 전기장ㆍ전기원에게는 월 20,000원, 보일러 장치에 종사하는 난방원 및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전기장ㆍ전기원에게는 월 15,000원의 위험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15조 (특수업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 (수당의 지급방법)
①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은 동표의 구분에 의한 수당 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0.>
1. 별표 9의 각 수당과 동표 제2호(교재연구수당) 및 제3호(합숙생활지도수당)의 수당
2. 별표 9의 각 수당[제9호(전산업무수당)를 제외한다]과 동표 제6호(민원업무수당)의 수당
3. 기술심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9의 제7호(재판업무수당) 및 동표 제1호(기술수당)의 수당
②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봉급의 전액이 지급되는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기술수당 및 제5호 재판수당은 제외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도중에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 2. 10.>
④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6. 21.>
⑤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봉급의 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 중에는 이 규칙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 (임기만료퇴직ㆍ정년퇴직ㆍ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하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법원조직법 제45조ㆍ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수당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별표 9중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ㆍ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법관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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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9 제1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지급은 아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기말수당지급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