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② 대한민국의 대륙붕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大陸邊界)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다만, 대륙변계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7. 3. 21.>
③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7. 3. 21.>
제3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 3. 21.>
1.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ㆍ사용
나. 해양과학 조사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②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7. 3. 21.>
1. 대륙붕의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2.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협약 제77조제4항에 규정된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를 말한다)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제4조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항행(航行) 또는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電線) 또는 관선(管線) 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 이용에 관한 자유를 누린다. <개정 2017. 3. 21.>
②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제5조 (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는 제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3. 21.>
②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란 그 선상(線上)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③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제3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은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ㆍ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이 법은 공포후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2항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
⑥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다목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수산업 ㆍ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8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수상에서의 수색 ㆍ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법률 제14513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가목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