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등록세법의 폐지) 법률 제528호 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등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내지 ⑧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