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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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7.01.01.] [법률 제2945호 1976.12.31. 타법폐지]

    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등록세법의 폐지) 법률 제528호 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등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내지 ⑧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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