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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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6.04.01.] [법률 제67665호 2005.03.31. 타법개정]

  •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044-200-4303
  •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12. 8., 1996. 12. 30., 1999. 2. 5., 2001. 1. 16., 2004. 12. 31 .>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5.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ㆍ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다. 

8.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9. “여신”이라 함은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제2조의 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4. 12. 31.]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신설 1999. 2. 5 .>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의한 시장구조의 조사ㆍ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9. 2. 5 .>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 2. 5 .>

[본조신설 1996. 12. 30.][종전의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1996. 12. 30.>]

제3조의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2. 5 .>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0., 1999. 2. 5 .>

[제3조에서 이동<1996. 12. 30.>]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9. 2. 5.]

제5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2004. 12. 31 .>

제6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2. 30.]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人”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企業結合”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大規模會社”라 한다)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會社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任員외의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任員兼任”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營業讓受”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會社의 分割ㆍ分割合倂)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

1.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누구든지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2. 30 .>

④기업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6. 12. 30., 1999. 2. 5 .>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系列會社의 市場占有率을 合算한 占有率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當事會社를 제외한 會社중 第1位인 會社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0., 1999. 2. 5 .>

제7조의 2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 12. 30.]

제8조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6 .>

[전문개정 1999. 2. 5.]

제8조의 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lt;개정 2004.12.31&gt;)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4. 12. 31 .>

1.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출자한 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②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1. 16., 2002. 1. 26., 2004. 12. 31 .>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負債額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가. 삭제  <2004. 12. 31 .>

나. 삭제  <2004. 12. 31 .>

다. 삭제  <2004. 12. 31 .>

2.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金融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金融業 또는 保險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를 포함한다)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12. 31 .>

1.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사업관련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④일반지주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2. 31 .>

1. 사업관련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⑤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ㆍ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

[본조신설 1999. 2. 5.]

제8조의 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lt;개정 2002.1.26&gt;)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 6>

1.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持株會社가 支配하는 子會社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3.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4.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子會社를 支配하는 持株會社 및 당해持株會社가 支配하는 다른 子會社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본조신설 1999. 2. 5.]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

①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1. 26 .>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 1. 26 .>

제10조 (출자총액의 제한)

①자산총액ㆍ재무구조ㆍ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이하 “出資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 16., 2002. 1. 26., 2004. 12. 31., 2005. 3. 31 .>

1.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안에서 그 회사의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1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과 당해 외국인 또는 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 

4.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산업발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또는 지주회사이었던 자가 지주회사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ㆍ소유 또는 처분하거나 자산을 감소 또는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로 하되 지주회사나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로의 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나. 삭제  <2005. 3. 31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 1. 26 .>

1.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계와 자본금중 큰 금액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所有株式數에 1株當 額面價額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뺀 금액 

2.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에서 당해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회사설립일 이후에 신주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본총계가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자본총계에서 당해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격에 정부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2. 1. 26 .>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순자산액이 감소(自己株式의 취득으로 純資産額이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게 되거나 이미 초과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액이 감소한 날부터 2년간은 다음 각호의 1중 적은 금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후 회사의 순자산액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순자산액이 감소한 날의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2. 순자산액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산정되는 출자한도액 

⑤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액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이 제4항에서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은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2. 1. 26., 2004. 12. 31., 2005. 1. 27 .>

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그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과 무상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회사의 계열회사 

3.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 1. 26., 2004. 12. 31., 2005. 3. 31 .>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2. 지주회사ㆍ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들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이 경우 각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4. 회사의 투명한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ㆍ견제장치를 갖춘 회사 

[본조신설 1999. 12. 28.]

제10조의 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lt;개정 2001.1.16&gt;)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0., 1998. 2. 24., 1999. 2. 8., 2002. 1. 26 .>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삭제  <1996. 12. 30 .>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②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개정 1997. 8. 30., 1997. 12. 13., 1998. 2. 24., 2002. 1. 26 .>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2. 삭제  <1998. 1. 13 .>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③삭제  <1998. 2. 24 .>

④삭제  <1998. 2. 24 .>

[본조신설 1992. 12. 8.]

제10조의 3

삭제  <2001. 1. 16 .>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12. 8., 1996. 12. 30., 2002. 1. 26., 2004. 12. 31 .>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제11조의 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라 한다)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大規模內部去來”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 1. 26 .>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ㆍ상대방ㆍ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86조(上場法人의 申告ㆍ公示義務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신고수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④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래내용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12. 28.]

제11조의 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자산ㆍ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ㆍ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영업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주식의 교환ㆍ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 12. 31.]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12. 31 .>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기업결합의 신고를 한 후에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②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4. 12. 31 .>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동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 1. 16., 2002. 1. 26., 2002. 8. 26., 2004. 12. 31 .>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과 기업결합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제1항ㆍ제3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와 기업결합한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동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와 기업결합한 경우 

④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개정 2004. 12. 31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2004. 12. 31 .>

⑦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

⑧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6항에 규정된 신고기간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1. 1. 16., 2004. 12. 31 .>

⑨공정거래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1. 1. 16., 2004. 12. 31 .>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이하 이 條에서 “代理人”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6. 12. 30.]

제13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2. 1. 26 .>

②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2. 12. 8., 1996. 12. 30., 2002. 1. 26 .>

③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0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0., 2001. 1. 16. 2004. 12. 31 .>

④삭제  <1996. 12. 30 .>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lt;개정 2002.1.26&gt;)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8., 2002. 1. 26 .>

②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내지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및 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1항ㆍ제3항,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 또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 12. 28., 2001. 1. 16., 2002. 1. 26., 2005. 3. 31 .>

1.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9조 (相互出資의 禁止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지정일 또는 편입일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직전 사업 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 2. 24., 2002. 1. 26., 2004. 12. 31 .>

제14조의 2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당해會社의 特殊關係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6 .>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12. 30.]

제14조의 3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제2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26 .>

[본조신설 1999. 2. 5.][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1999. 2. 5.>]

제14조의 4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내지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 내지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의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국내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 관련자료, 가지급금ㆍ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1998. 1. 8., 1998. 2. 24., 2002. 1. 26 .>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2. 삭제  <1998. 2. 24 .>

3.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 

4. 기타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1996. 12. 30.][제14조의3에서 이동<1999. 2. 5.>]

제15조 (탈법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 및 제3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또는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 12. 8., 1996. 12. 30., 1998. 2. 24., 1999. 2. 5., 1999. 12. 28., 2001. 1. 16., 2002. 1. 26., 2004.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 12. 30 .>

제16조 (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 및 제3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企業結合의 제한)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8. 2. 24., 1999. 2. 5., 1999. 12. 28., 2001. 1. 16., 2002. 1. 26., 2004. 12. 31 .>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 및 제3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1. 1. 16., 2002. 1. 26., 2004. 12. 31 .>

제17조 (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8. 2. 24., 1999. 12. 28 .>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당해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92. 12. 8., 1996. 12. 30., 1998. 2. 24., 2001. 1. 16 .>

③삭제  <1999. 2. 5 .>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

1.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을 초과한 부채액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당해 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제3항제2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 그 사업관련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사업관련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17조의 2 (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 당시에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하거나 지정 또는 편입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한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함으로써 동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시정조치) 및 제17조(과징금)의 규정에 갈음하여 그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금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상회사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대상 주식의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대상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한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의 명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1. 26.][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02. 1. 26.>]

제17조의 3 (이행강제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6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다음 각호의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금액 

②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2. 5.][제17조의2에서 이동 <2002. 1. 26.>]

제18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①제16조(是正措置)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1996. 12. 30 .>

②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1996. 12. 30 .>

③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6조(是正措置)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대상주식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회사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주식의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당해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1999. 12. 28 .>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28 .>

[전문개정 1992. 12. 8.]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 12. 8., 1994. 12. 22., 1996. 12. 30., 1999. 2. 5., 2004. 12. 31 .>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 12. 30 .>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 12. 30., 1999. 2. 5 .>

④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2. 12. 8 .>

제20조

삭제  <1996. 12. 30 .>

제21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2004. 12. 31 .>

제22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

[전문개정 1996. 12. 30.]

제22조의 2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lt;개정 2001.1.16&gt;)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6., 2004. 12. 31 .>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16 .>

[본조신설 1996. 12. 30.]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 2. 5 .>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12. 30 .>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4. 12. 31 .>

제24조의 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分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2004. 12. 31 .>

[전문개정 1996. 12. 30.]

제6장 사업자단체

제25조

삭제  <1999. 2. 5 .>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

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 삭제  <1999. 2. 5 .>

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 12. 30 .>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 12. 8., 1996. 12. 30., 1999. 2. 5., 2004. 12. 31 .>

[2004. 12. 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 1.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8조 (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2. 30.]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 16 .>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③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ㆍ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2. 5.]

제31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2004. 12. 31 .>

제31조의 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2. 30.]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32조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國際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12. 22 .>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2. 12. 8 .>

제33조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국제계약이 제32조(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

[전문개정 1994. 12. 22.]

제34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취소, 계약내용의 수정ㆍ변경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2., 1996. 12. 30 .>

제34조의 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2. 30.]

제9장 전담기구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1996. 12. 30.]

제3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 

6.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36조의 2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①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2. 31.]

제3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6. 12. 30 .>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하“委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4. 12. 23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이상 있던 자 

3. 대학에서 법률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이상 있던 자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기타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47조(事務處의 設置)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政府委員)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신설 1996. 12. 30., 1998. 2. 28 .>

제37조의 2 (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全員會議”라 한다)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小會議”라 한다)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1996. 12. 30.]

제37조의 3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①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1. 1. 16 .>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 제53조(異議申請)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회의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1996. 12. 30.]

제38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2. 5 .>

제39조 (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6 .>

제40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 2. 5 .>

②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1996. 12. 30.]

제43조 (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9. 2. 5.]

제43조의 2 (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12. 30.]

제4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4. 12. 31 .>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등에 대한 자문ㆍ고문등으로 있는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 

6.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2. 30.]

제45조 (위원의 서명ㆍ날인&lt;개정 1999.2.5&gt;)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2. 5>

제4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 (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48조 (조직에 관한 규정)

①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6. 12. 30 .>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49조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6 .>

②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調査結果 是正措置命令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0 .>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 12. 22., 1996. 12. 30., 2001. 1. 16 .>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lt;개정 2001.1.16&gt;)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權限의 위임ㆍ委託)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1. 1. 16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2004. 12. 31 .>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 사항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2004. 12. 31 .>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ㆍ사용목적ㆍ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 12. 31 .>

⑧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31 .>

⑨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 12. 31 .>

[법률 제7315호(2004. 12. 31.)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5항 내지 제9항은 2008년 4월 1일까지 유효함]

제50조의 2 (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 12. 31.]

제50조의 3 (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ㆍ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2. 31.]

제5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1996. 12. 30 .>

제52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의 2 (자료열람요구 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2. 5.]

제53조 (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0., 1999. 2. 5 .>

제53조의 2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53조(異議申請)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

[본조신설 1996. 12. 30.]

제53조의 3 (문서의 송달)

①문서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동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12. 31.]

제54조 (소의 제기)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1. 1. 16 .>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5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訴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1996. 12. 30 .>

제55조의 2 (사건처리절차등)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6. 12. 30.]

제10장의 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55조의 3 (과징금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

[본조신설 1996. 12. 30.]

제55조의 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課徵金納付義務者”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6 .>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

[본조신설 1996. 12. 30.]

제55조의 5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①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②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2.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본조신설 2004. 12. 31.]

제55조의 6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9. 2. 5., 2004. 12. 31 .>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 1. 16 .>

⑤과징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 1. 16 .>

⑥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 12. 30.][제5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5조의6은 제55조의7로 이동 <2004. 12. 31.>]

제55조의 7 (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 16.][제55조의6에서 이동 <2004. 12. 31.>]

제11장 손해배상

제56조 (손해배상책임)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2. 31 .>

②삭제  <2004. 12. 31 .>

제56조의 2 (기록의 송부등)

제56조(損害賠償責任)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裁判上 證據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2. 5.]

제57조 (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12. 31.]

제12장 적용제외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2. 31 .>

제60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組合의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2. 5 .>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제61조

삭제  <1996. 12. 30 .>

제13장 보칙

제62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ㆍ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ㆍ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ㆍ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6. 12. 30.]

제64조 (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

제6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12. 31.]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

제14장 벌칙

제6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 12. 8., 1996. 12. 30., 1998. 2. 24., 1999. 2. 5., 1999. 12. 28., 2001. 1. 16., 2002. 1. 26., 2004. 12. 31 .>

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 12. 8., 1994. 12. 22., 1996. 12. 30., 1998. 2. 24., 1999. 2. 5., 2002. 1. 26 .>

1. 삭제  <1996. 12. 30 .>

2.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3.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5. 제32조(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 

6. 제5조(是正措置), 제16조(是正措置)제1항, 제17조의2(시정조치등에 대한 특례)제1항, 제21조(是正措置), 제24조(是正措置), 제27조(是正措置), 제30조(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修正), 제31조(是正措置) 또는 제34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2. 1. 26., 2004. 12. 31 .>

8. 제8조(持株會社 設立ㆍ轉換의 申告)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9.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ㆍ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0. 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1.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12.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 

13. 삭제  <2004. 12. 31 .>

14. 삭제  <1994. 12. 22 .>

15. 삭제  <1999. 2. 5 .>

[전문개정 1992. 12. 8.]

제69조 (벌칙)

①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자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4. 12. 31 .>

②제62조(秘密嚴守의 義務)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

제69조의 2 (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1998. 2. 24., 1999. 2. 5., 1999. 12. 28., 2001. 1. 16., 2002. 1. 26., 2004. 12. 31 .>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또는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함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2.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제2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제43조의2(審判廷의 秩序維持)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6. 12. 30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6. 12. 30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6. 12. 30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6. 12. 30 .>

[본조신설 1992. 12. 8.]

제70조 (양벌규정)

법인(法人格 없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罰則) 내지 제68조(罰則)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6. 12. 30 .>

제71조 (고발)

①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0 .>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0 .>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신설 1996. 12. 30 .>

[전문개정 1992. 12. 8.]
부칙 <법률 제4198호, 1990.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승인·인정·지정·시정조치등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승인·인정·지정 및 시정조치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신청·통지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신청·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고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본다.

제3조 (상호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연간은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2연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 “特例限度額”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한도액을 인정받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1987년 4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1987년 4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法律의 改正)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제32조 내지 제35조”를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로,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제53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0조”를 “제62조”로 한다.

제28조중 “제15조제4호”를 “제2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22조제1항·제2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하고, 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25조제1항·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은”을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하며,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하고, 제27조·제3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②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③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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