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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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7.02.09.] [법률 제4265호 1967.03.03. 제정]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協定”이라 한다)중 대한민국안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군대(이하 “合衆國軍隊”라 한다)의 구성원ㆍ고용원 또는 합중국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이하 “韓國增員軍隊”라 한다)의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기타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의 배상책임)

①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고용원 또는 한국증원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대한민국안에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합중국군대 또는 한국증원군대가 점유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조 (동전)

전조의 규정은 피해자가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기타 손해에 대한 청구)

협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사정은 법무부장관이 행하며 그 사정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소송의 원조등)

①국가는 협정 제2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자가 국민인 때에는 그 청구의 알선 또는 소송의 원조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원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령)

이 법 및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902호, 1967. 3. 3.>

①(시행일) 이 법은 협정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손해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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