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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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6.01.01.] [법률 제4817호 1994.12.22. 타법폐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생략

    2.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 내지 5. 생략

    제3조 (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내지 제1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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