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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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25.01.01.] [법률 제237877호 2021.12.21.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21. 12. 21 .>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3. 31., 2010. 12. 30 .>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삭제  <2010. 12. 30 .>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0 .>

[제목개정 2010. 12. 30.]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 12. 22., 1998. 12. 28., 1999. 12. 3.,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1. 1., 2010. 3. 31., 2010. 12. 30., 2021. 12. 21 .>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 12. 30 .>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목개정 2010. 12. 30.]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22., 1995. 12. 29., 1996. 10. 2., 1997. 8. 30., 1997. 12. 13., 1998. 2. 24., 1998. 9. 16., 1998. 12. 28., 1999. 2. 5., 1999. 12. 28., 2000. 10. 21., 2000. 12. 29., 2004. 7. 26., 2009. 3. 18., 2009. 4. 1., 2010. 3. 31., 2010. 12. 30., 2011. 12. 31., 2014. 1. 1., 2014. 5. 14., 2014. 12. 31., 2015. 6. 22.,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 .>

7.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8.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10.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감면 

1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12.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8.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목개정 2010. 12. 30.]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2., 1998. 12. 28., 1999. 12. 28., 2000. 12. 29.,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12. 30., 2013. 5. 28., 2021. 12. 21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0 .>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0 .>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0., 2021. 12. 21 .>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 12. 30 .>

제6조 (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7조 (신고ㆍ납부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 12. 31., 2018. 12. 24 .>

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

④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

[제목개정 2010. 12. 30.]

제8조 (부과ㆍ징수)

① 삭제  <2005. 1. 5 .>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0 .>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목개정 2010. 12. 30.]

제9조 (분납)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10조 (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11조 (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1.]

제12조 (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부칙 <법률 제4743호, 1994.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lt;개정 2003. 12. 31., 2014. 1. 1.&gt;

제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施行期間”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를 포함한다)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lt;개정 2003. 12. 31., 2014. 1. 1.&gt;

②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저축 또는 상환하는 금액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사업연도중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1994年 7月 1日부터 1994年 12月 30日까지 事業年度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年度 종료후 최초로 開始하는 事業年度의 開始日을 말한다)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로 한다.

제4조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반출ㆍ수입신고 또는 입장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①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종합토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lt;개정 2001. 12. 29.&gt;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특별세

제26조의2제1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法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關稅減免額에 賦課되는 農漁村特別稅는 2年間으로 하되, 詐欺 기타부정한 행위로써 關稅의 減免을 받은 경우에는 5年間)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농어촌특별세법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⑥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을 ”교육세법ㆍ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⑦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주세법ㆍ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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