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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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0.04.07.] [법률 제4228호 1990.04.07. 타법폐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228호, 1990. 4.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①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2. 및 3. 생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농공지구관련 사항은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부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부업단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특산단지로 본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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