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04.07.30.] [대통령령 제60503호 2004.07.30.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총괄), 044-202-3456, 3455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인권교육,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학대 관련사항), 044-202-3452, 3453
  •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044-202-3478, 3479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044-202-3513, 3516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044-202-3511, 3521

제1조 (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9. 8. 7 .>

제3조

삭제  <1999. 8. 7 .>

제4조

삭제  <1999. 8. 7 .>

제5조

삭제  <1999. 8. 7 .>

제6조

삭제  <1999. 8. 7 .>

제7조

삭제  <1999. 8. 7 .>

제8조

삭제  <1999. 8. 7 .>

제9조

삭제  <1999. 8. 7 .>

제10조

삭제  <1999. 8. 7 .>

제11조 (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30 .>

제12조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02. 3. 9 .>

제13조 (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4조 (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ㆍ기말수당ㆍ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15조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8. 7., 2000. 2. 28., 2002. 3. 9., 2003. 5. 29., 2004. 7. 30 .>

1. 소득기준 :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분의 65이하일 것. 이 경우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평가액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2. 재산기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기본재산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5를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재산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하기 위한 재산의 범위와 산정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제1호에서 “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 8. 7., 2004. 7. 30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 또는 동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 3. 9 .>

제16조 (연금지급액의 결정)

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제17조 (미지급 연금의 지급순위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손자녀ㆍ부모ㆍ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②미지급 연금의 청구방법ㆍ절차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2 (소득 및 재산조사 등)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 발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재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3. 9.]

제18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 5. 29 .>

②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제20조 (건강진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ㆍ의료관련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ㆍ의료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 2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 7. 30.]

제20조의 3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한다. 

1. 법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2. 법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본조신설 2004. 7. 30.]

제20조의 4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4.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본조신설 2004. 7. 30.]

제2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7 .>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7 .>

제22조 (비용의 부담)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23조 (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당해 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거나 수급권자가 아닌 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3. 9 .>

제24조 (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7. 30 .>

1. 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ㆍ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ㆍ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료양로시설ㆍ유료노인복지주택ㆍ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2.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 8. 7 .>

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의 수리 

2. 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의 수리 

3.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그 시설의 폐지ㆍ휴지 신고의 수리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 

5.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의 신고 

6. 삭제  <1999. 8. 7 .>

제2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29., 2004. 7. 30 .>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5. 29., 2004. 3. 17., 2004. 7. 30 .>

③복지실시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7. 30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 [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제3항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