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도모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책의 강구)
①정부는 내수면어업의 개발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내수면자원의 증대, 생산성의 향상, 생산물의 이용 및 가공등에 관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시험연구사업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①이 법에서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ㆍ댐ㆍ호소ㆍ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수면관리자”라 함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ㆍ점유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 2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①공공용 수면이 아닌 내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공용 수면이 아닌 수면이 공공용 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내수면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의 3 (내수면어업과 사유수면)
공공용 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내수면어업에 관한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1999. 2. 8.>
제5조 (개발지역의 지정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내수면개발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 8. 8.>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개발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개발의 착수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수면관리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③제1항의 지정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 2. 8.>
④제1항의 개발지역내의 수면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수면어업개발의 의무를 진다.
제6조 (개발의 대집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4항의 의무자가 제5조제2항의 기간내에 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때에는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면관리자를 대신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②제1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대신개발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유효기간내에서 개발이용권을 가지며, 수면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사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면허어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8. 8.>
1. 양식어업:공유수면 또는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어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정치어구를 설치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어업
3. 공동어업:지역주민의 공동이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조성ㆍ채포하는 어업
4. 조류채취어업:일정한 수면에서 순채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조류를 조성ㆍ채취하는 어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명칭ㆍ방법과 규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6. 8. 8.>
③일정한 사유수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면허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가 농지개량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어업을 면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어업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 또는 채포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망어법:내수면에서 자망을 사용하는 어업 또는 채포행위
2. 투망어업:내수면에서 투망을 사용하는 어업 또는 채포행위
3. 종묘채포어업:양식을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채포하는 어업
4. 주낚어업:내수면에서 주낚을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어업
5. 어전어업:하천을 차단하여 어전을 설치하고 어류를 채포하는 어업
6. 패류채취어업:내수면에서 항망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패류 또는 기타 정착성동물을 채포하는 어업
7. 낚시업:일정한 수면을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ㆍ어업조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이외의 어업에 대하여 허가어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1999. 2. 8.>
③도지사가 제1항의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어업)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어업의 유효기간)
①제7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은 10년, 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면허어업, 제8조의 허가어업 및 제9조의 신고어업은 5년이내를 각각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 2. 8.>
②도지사는 어업의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어업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기간내에서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8. 1.>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연장허가를 하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일 때
2. 면허기간이 만료된 어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관리되었거나 개발실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3. 행정관청에서 발한 수산동식물의 증식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 (어업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때에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어업권은 수산업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0. 8. 1.>
③한해ㆍ홍수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농지개량시설의 본래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발생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는 어업시설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어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면관리자는 농지개량시설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대집행할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어업권자가 받은 손실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1조의 2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유에 관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도 또한 같다.
제12조 (재정지원)
정부는 내수면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금융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유어질서)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유어질서확립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ㆍ시기ㆍ대상등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업은 그 면허 또는 허가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승인 또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2. 8., 1999. 9. 7.>
1. 하천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허가
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하천점유권
4. 삭제 <1997. 12. 13.>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②내수면의 관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면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면에 대한 시설 유지ㆍ보존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타에 우선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제15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수산업법이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제16조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하거나 행위를 한 자
2. 사위의 수단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제18조 (벌칙)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및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①공공용 수면이 아닌 내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공용 수면이 아닌 수면이 공공용 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내수면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의3 (내수면어업과 사유수면) 공공용 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내수면어업에 관한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연장허가를 하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일 때
제11조제2항중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유에 관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도 또한 같다.
③ 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4호, 동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⑱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⑮ 내지 ㊼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⑤생략
⑥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⑦ 내지 ㊶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3조”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