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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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8.02.29.] [대통령령 제84907호 2008.02.29.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제1조 (목적)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28 .>

제2조 (적용범위)

①「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2. 28 .>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고용실태ㆍ고용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거나 규모가 영세한 경우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사업주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훈련과정중에 제2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6. 30 .>

제4조의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①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②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의 매월 고용한 월평균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6. 2. 28.]

제4조의 3 (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

①법 제17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2. 28.]

제4조의 4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의 공무원 공익위원의 자격)

법 제17조의6의 규정에 따른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지식경제부ㆍ노동부 및 여성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

[본조신설 2006. 2. 28.]

제4조의 5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 2. 28.]

제4조의 6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의 4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 6. 12 .>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 2. 28.]

제4조의 7 (조사ㆍ연구 위탁기관)

법 제17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 2. 28.]

제5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2. 28 .>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중인 근로자 

3.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배우자의 사망ㆍ부상ㆍ질병 및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유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하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8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8 .>

1.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ㆍ부상ㆍ질병 및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유아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 

③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직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①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휴직개시예정일 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종료하고자 하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 이라 한다)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6조제2항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육아휴직신청의 철회 등)

①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육아휴직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육아휴직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8 .>

1. 당해 영유아의 사망 

2. 당해 영유아가 양자인 경우에는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및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때 

제9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휴직의 종료 &lt;개정 2006.2.28&gt;)

①육아휴직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8 .>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8 .>

③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개시일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이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에 각각 그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2. 28 .>

④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개시하거나 새로운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또는 휴직의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2. 28., 2007. 6. 29 .>

제10조 (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여성을 위한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공업단지ㆍ 농공지구 등 근로여성의 밀집지역부터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6. 2. 28 .>

제12조

삭제  <2006. 2. 28 .>

제13조 (고충신고 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신고는 구두ㆍ서면ㆍ우편ㆍ전신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6. 2. 28 .>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사실을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8 .>

③사업주는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06. 2. 28 .>

제15조

삭제  <2006. 2. 28 .>

제16조

삭제  <2006. 2. 28 .>

제17조

삭제  <2006. 2. 28 .>

제18조

삭제  <2006. 2. 28 .>

제19조

삭제  <2006. 2. 28 .>

제20조

삭제  <2006. 2. 28 .>

제21조

삭제  <2006. 2. 28 .>

제22조

삭제  <2006. 2. 28 .>

제23조 (보존서류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 2. 28 .>

1. 법 제7조 내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집ㆍ채용, 임금, 임금외의 금품 등, 교육ㆍ배치 및 승진,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 

2. 법 제13조 및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에 관한 서류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관한 서류 

4. 법 제17조의2 내지 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서류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에 관한 서류 

제24조 (권한의 위임 등)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 2. 28 .>

6.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실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제출요구ㆍ접수ㆍ보완요구 및 남녀근로자현황의 접수 

9.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ㆍ이행실적 평가결과의 통보 및 시행계획의 이행촉구에 관한 사항 

10.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ㆍ지도 

1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지도 

1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 

1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관계서류의 제출, 사업장에의 출입, 관계인에의 질문 및 관계서류의 검사에 관한 사항 

1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2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ㆍ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그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2. 28 .>

  •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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