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판례
법령
Nest
전문가 등록
로그인/회원가입
긴급통화조치법
긴급통화조치법
연혁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0.03.31.] [법률 제17141호 2020.03.31. 폐지]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 044-215-2752
긴급통화조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7141호, 202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