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제3조 (실명거래의 확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다. <개정 2008. 3. 3 .>
3.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ㆍ서류
다. 재외국민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4. 법인의 경우 영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5.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영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ㆍ서류, 다만, 영 제3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
6.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ㆍ외국인단체등록증 또는 여권ㆍ신분증
7.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ㆍ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4조 (금융기관감독ㆍ검사기관의 장)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