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12. 28., 2001. 3. 28., 2002. 3. 30 .>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거.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ㆍ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實名”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3. 30 .>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수납ㆍ100만원 이하의 송금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거래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特定債券”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③실명거래의 확인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3. 30 .>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信託의 경우에는 委託者 또는 受益者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去來情報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30 .>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증권ㆍ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횡령ㆍ무자원입금기표후 현금인출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ㆍ자기앞수표선발행등 불건전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ㆍ출자자대출ㆍ동일인 한도 초과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당해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 3. 30., 2004. 1. 29 .>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호의 규정(종전의 金融實名去來에관한法律 第5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第4條第1項 各號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去來情報등을 다시 취득한 者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30., 2004. 1. 29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1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7.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4조의 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ㆍ사용목적ㆍ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통보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6월)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당해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통보가 증거인멸ㆍ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당해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금융기관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매 1회 3월의 범위내에서 유예요청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유예요청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이를 부담한다. <신설 2004. 1. 29 .>
⑤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 1. 29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1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6.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4조의 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①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인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자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자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 제공의 법적근거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 1. 29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1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7.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4조의 4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9. 16., 1999. 12. 28 .>
제6조 (벌칙)
①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조 (과태료)
①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제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 3. 30., 2004. 1.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2. 3. 3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3. 30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 3. 30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다.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당시 동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긴급명령의 폐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緊急命令”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이 법이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4조(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①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旣存金融資産”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전까지 실명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상환·환급·환매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금융기관 임원 또는 직원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중 “제3조”는 “부칙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본다.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납부·체납처분 및 환급(이하 “徵收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제7조(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2. 1993년 10월 13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3. 1993년10월 12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실명전환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그 금융자산을 과세자료로 하여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0세 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된 금융자산으로서 그 금융자산의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그 금융자산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②금융기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명전환되어 국세청장에게 통보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法人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인 또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3.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당해 출자에 대한 부담금(이하 “出資負擔金”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에 출손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30세 미만인 자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2.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3.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나. 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4.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자 또는 투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부담금은 건별 출자액에 다음의 부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자액> <부담율>
10억원 이하 출자액의 100분의 10
10억원초과 1억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5
⑤출자부담금의 출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금융실명거래 및 종합과세의 추진) 종전의 긴급명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담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12조 삭제 <1999. 12. 28.>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129조제2항 단서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를 “금융실 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③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피상속인”을 “피상속인등”으로 한다.
①국세청장(地方國稅廳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被相續人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로서 30세 미만인 자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⑤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1호”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긴급명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13조제3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부칙 제13조제7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