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경매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경매절차중 담보권실행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