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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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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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0.08.05.] [법률 제213843호 2020.02.04. 타법개정]

  •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 12. 26., 2016. 5. 29 .>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3조 (보수 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동ㆍ항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11.]

제4조 (보수의 계산 등)

보수의 계산 및 지급일과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13. 3. 22.]

제5조

삭제  <2013. 3. 22 .>

제2장 보수

제6조 (보수의 구분)

① 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급여를,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2 .>

[전문개정 2008. 1. 17.]

제7조 (봉급)

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3. 11 .>

②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③ 삭제  <2013. 3. 22 .>

[전문개정 2008. 1. 17.]

제8조 (호봉의 구분 및 승급)

① 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 

②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9조 (초임 호봉 부여)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

1.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자 

2.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3.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경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8. 1. 17.]

제10조 (가봉)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昇給額)을 더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1조 (복무기간의 계산)

①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

1. 무단탈영 또는 도망 기간 

2. 휴직 및 정직 기간 

3. 구류 기간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개정 2014. 3. 11 .>

[전문개정 2008. 1. 17.]

제12조 (반액 지급의 경우)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외의 사유로 심신장애가 생겨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개인적인 일로 3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2조의 2 (봉급의 선급)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3조 (가족수당)

①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4조 (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5조

삭제  <2008. 12. 26 .>

제16조 (특수근무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7조의 2 (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賞與金)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8조 (여비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旅費)를 지급한다. 

1. 출장ㆍ전속ㆍ부임 

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3. 전역ㆍ귀가 등 

[전문개정 2008. 1. 17.]

제19조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駐在)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3장 보칙

제20조 (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①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26 .>

②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21조 (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전역하거나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22조 (책임)

각 군 참모총장은 보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23조

삭제  <2008. 1. 17 .>

부칙 <법률 제1338호, 1963. 5. 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무 이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군인에게는 그중 다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964년도부터 5년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

④준사관의 봉급 및 승급기준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조정한다. 그러나, 조정된 봉급액이 이 법 시행 이전의 봉급액(직무수당을 포함한다)에 미달되는 자는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 [별표 1] 삭제 &lt;2014.3.11&gt;

  • [별표 2] 호봉승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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