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4. 9 .>
제2조 (지급대상)
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0. 4. 9., 1995. 5. 16., 1999. 5. 10., 2001. 3. 27 .>
1.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 자중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중장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단축되어 조기에 전역하는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3.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
②국방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현역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급대상인원등의 시달)
국방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이상 수당지급신청기간ㆍ수당지급방법ㆍ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30일전까지 각군에 시달하여야 하며, 각군 참모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각급 부대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5. 16., 1999. 5. 10., 1999. 5. 24 .>
제5조 (지급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각군 참모총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①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선정에 있어서 각 계급별 인력운영의 현황, 상위계급, 장기근속, 예비역편입지원여부 및 명예로운 전역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5. 5. 16 .>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수당지급대상자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 및 각군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ㆍ결정한다.
④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 5. 16 .>
제7조 (지급대상자 통지)
①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달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시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지급대상자의 전역원 제출)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속부대의 장에게 전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4. 9 .>
제9조 (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로운 전역의 기준, 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 5.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