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