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3호(1969. 12. 23)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개정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전문위원” 다음에 "1급(一般職) 공무원 월 12,000원"을 삽입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運轉手當)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운전수당은 월 5,000원을 지급한다.
제12조 (技術手當) 전기ㆍ기계ㆍ통신ㆍ건축ㆍ토목ㆍ목공ㆍ도공ㆍ기공ㆍ난방 및 차량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기술수당은 월 3,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