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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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4.12.24.] [법률 제2715호 1974.12.24.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특별원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5. 12. 14.>

제2조 (적용대상자)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65. 12. 14., 1968ㆍ7ㆍ10, 1974ㆍ12ㆍ24>

1. 애국지사 및 그 유족

2. 4.19의거상이자

3. 4.19의거사망자의 유족

4.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

5. 반공포로상이자

6. 월남귀순자

7.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

②삭제 <1974ㆍ12ㆍ24>

③삭제 <1974ㆍ12ㆍ24>

제2조의 2 (원호심사위원회)

①제2조의 적용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자에 대하여는 원호처에 국가유공자원호심사위원회ㆍ4.19의거자원호심사위원회 및 반공포로상이자원호심사위원회를, 동조제4호 및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에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원호심사위원회 및 월남귀순자원호심사위원회를, 동조제7호의 자에 대하여는 총무처에 순직 및 공상공무원원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ㆍ각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4ㆍ12ㆍ24]

제3조 (정의)

①이 법에서 애국지사라 함은 한일합병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한일합병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적극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와 그 항거로 인하여 사망 또는 신체적장애를 입은자중 국가유공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63ㆍ7ㆍ26, 1965. 12. 14.>

②이 법에서 “애국지사의 유족”이라 함은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다음의 순위에 따라 국가유공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제2호의 규정중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73ㆍ3ㆍ10>

1. 배우자(사실혼을 포함한다)

2. 호주상속자인 자녀 및 손자녀

3. 자녀(출가한 자를 제외한다)

4. 부 모

③이 법에서 4.19의거상이자라 함은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로 인하여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신체적상이를 입은자중 4.19의거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63ㆍ7ㆍ26, 1965. 12. 14., 1974ㆍ12ㆍ24>

④이 법에서 4.19의거사망자라 함은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와 4.19의거상이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중 4.19 의거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63ㆍ7ㆍ26, 1965. 12. 14.>

⑤이 법에서 4.19의거사망자의 유족이라 함은 4.19의거사망자의 사망당시 그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자중 4.19 의거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다만, 성년남자이라도 심신장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미성년자로 본다.<개정 1963ㆍ7ㆍ26, 1965. 12. 14., 1968ㆍ7ㆍ10>

1. 처, 미성년자녀, 부모

2.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3.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게된 미성년제매

⑥이 법에서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입대하여 6.25사변에 삼전하고, 제대후 일본국에 귀향하지 못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자(罷免 또는 刑의 宣告를 받고 除隊된 者를 제외한다)중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신설 1968ㆍ7ㆍ10, 1968ㆍ12ㆍ31>

⑦이 법에서 “반공포로상이자”라 함은 배한괴뢰집단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6.25사변에 삼전하여 포로가 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반공포로상이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68ㆍ7ㆍ10, 1974ㆍ12ㆍ24>

1. 포로수용소에 수용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배한괴뢰집단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상이를 입은 자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상의 상이를 입은 자

⑧이 법에서 월남귀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월남귀순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63ㆍ7ㆍ26, 1965. 12. 14.>

1. 배한괴뢰집단의 군인으로 복무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

2. 배한괴뢰집단 및 그 소속단체의 간부로 재직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

3. 배한괴뢰집단의 민간인으로서 그 집단의 중대한 기밀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

⑨이 법에서 “공상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상이(公務上, 疾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자중 순직 및 공상공무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신설 1974ㆍ12ㆍ24>

⑩이 법에서 “순직공무원의 유족”이라 함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 사망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순직 및 공상공무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신설 1974ㆍ12ㆍ24>

⑪이 법에서 “가족”이라 함은 처와 55세이상의 부모ㆍ조부모 및 미성년자인 자녀ㆍ손자녀를 말한다.<신설 1968ㆍ7ㆍ10>

제4조 (군사원호에관한법률의 준용)

①이 법에 의한 원호를 함에 있어서 그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군사원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3ㆍ7ㆍ26, 1965ㆍ12ㆍ14, 1968ㆍ7ㆍ10>

1. 군사원호보상법(以下 報償法이라 한다)

2.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以下 任用法이라 한다)

3.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以下 雇傭法이라 한다)

4.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이하 “敎育保護法”이라 한다)

5. 원호특별회계법(이하 “會計法”이라 한다)

6.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以下 報償給與金法이라 한다)

7.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이하 “貸付法”이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각각 다음과 같이 본다.<개정 1965. 12. 14., 1968ㆍ7ㆍ10, 1974ㆍ12ㆍ24>

1. 이 법에서 규정된 유족은 군사원호에 관한 법률의 유족으로 본다.

2. 이 법에서 규정한 미성년자녀ㆍ미성년손자녀ㆍ미성년제매는 군사원호에 관한 법률의 전몰군경의 유자녀 또는 상이군경의 자녀로 본다.

3. 이 법에서 규정된 4.19의거상이자ㆍ반공포로상이자 및 공상공무원은 군사원호에 관한 법률의 상이군경으로 본다.

4. 이 법에서 규정된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 및 월남귀순자는 임용법 및 고용법에 한하여 동법의 상이군경으로 본다.

5. 이 법에서 규정된 애국지사로서 생존한 자는 군사원호에 관한 법률의 상이군경으로 본다.

6. 이 법에서 규정된 애국지사의 유족중 지정되어 취업되는 자는 임용법 및 고용법에 한하여 동법의 유족으로 본다.

제4조의 2

삭제 <1974ㆍ12ㆍ24>

제2장 연금및수당

제5조 (애국지사에 대한 연금 및 수당)

①애국지사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애국지사로서 로쇠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생계부조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③애국지사로서 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④애국지사로서 신체상의 장애로 간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⑤애국지사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수급권이 동일인에게 이중으로 발생한 때에는 수급권자로 하여금 유리한 급여를 택하게 하여 그중 하나의 연금을 지급한다.

⑦동일인이 이중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수당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된 때에는 그중 하나의 가족수당만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8ㆍ7ㆍ10]

제6조 (애국지사의 유족에 대한 연금 및 수당)

①애국지사의 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애국지사의 유족인 처에 가족이 있는 때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8ㆍ7ㆍ10]

제6조의 2 (연금 및 수당의 액)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ㆍ수당 및 사망일시금의 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8ㆍ7ㆍ10]

제7조 (4.19의거상이자의 연금 및 수당)

4.19의거상이자에게는 보상급여금법에 규정된 연금 및 수당과 기타의 급여금을 지급한다.<개정 1968ㆍ7ㆍ10>

제8조 (4.19의거사망자의 유족의 연금 및 수당)

4.19의거사망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급여금법에 규정된 연금 및 수당과 기타의 급여금을 지급한다.<개정 1968ㆍ7ㆍ10>

제8조의 2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에 대한 정착수당)

①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착수당을 지급한다.

②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원호심사위원회는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의 결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사망당시의 처(事實上의 妻를 포함하되, 改嫁한 者는 除外한다) 및 자녀(出嫁한 者는 제외한다)중 1인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받을 자로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본조신설 1968ㆍ12ㆍ31][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이3으로 이동<1968ㆍ12ㆍ31>]

제8조의 3 (반공포로상이자의 연금 및 수당)

반공포로상이자에게는 보상급여금법에 규정된 연금 및 수당과 기타의 급여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68ㆍ7ㆍ10][제8조의2에서 이동<1968ㆍ12ㆍ31>]

제9조 (월남귀순자에 대한 수당)

①월남귀순자에게는 그 공적에 따라 1급부터 5급까지 등급을 정하여 정착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수당의 금액, 등급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③월남귀순자중 귀순시에 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상이를 입은 자(이하 “越南歸順傷痍者”라 한다)에게는 보상급여금법중 상이군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기타의 급여금을 지급한다.<신설 1968ㆍ7ㆍ10, 1974ㆍ12ㆍ24>

[전문개정 1966ㆍ12ㆍ15]

제9조의 2 (순직 및 공상공무원의 연금등 지급배제)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이 법에 의한 연금 및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4ㆍ12ㆍ24]

제3장 기타보상

제10조 (직장알선)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에게는 임용법 및 고용법을 준용하여 직장을 알선한다. 다만,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의 경우에는 임용법제15조와 고용법제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5. 12. 14.>

②애국지사 및 그 유족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이 불가능할 때에는 본인의 처, 자녀중 본인이 지정하는 자 1인에 한하여 대리취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63ㆍ7ㆍ26, 1974ㆍ12ㆍ24>

제11조 (자녀의 교육보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교육보호법을 준용하여 교육보호를 실시한다.<개정 1974ㆍ12ㆍ24>

1. 애국지사의 미성년자녀와 미성년손자녀

2. 4.19의거상이자의 미성년자녀

3. 4.19의거사망자의 미성년자녀와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자녀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4.19의거사망자의 미성년제매

4. 반공포로상이자의 미성년자녀

5. 월남귀순자의 미성년자녀

6.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의 미성년자녀

7. 순직 및 공상공무원의 미성년자녀

[전문개정 1968ㆍ7ㆍ10]

제12조 (4.19의거상이자ㆍ반공포로상이자 및 월남귀순자의 교육보호)

①4.19의거상이자중 국ㆍ공ㆍ사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중이던 자와 반공포로상이자 및 월남귀순자로서 중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공납금을 면제하고 학자금을 지급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은 중학교ㆍ고등학교(實業高等專門學校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보호법중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관한 규정을, 대학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중 상이군경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③각급학교는 4.19의거상이자의 신체상의 조건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8ㆍ7ㆍ10]

제12조의 2 (정착대부)

4.19의거상이자ㆍ반공포로상이자와 4.19의거사망자의 유족중 처 또는 부모로서 유족연금을 받은 자에게 대하여는 대부법을 준용하여 대부를 실시한다.<개정 1968ㆍ7ㆍ10>

[본조신설 1965ㆍ12ㆍ14]

제13조 (가료등보호)

애국지사, 4.19의거상이자, 반공포로상이자, 월남귀순상이자 및 공상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상법제15조와 제16조를 준용하여 가료 또는 정양보호를 할 수 있다.<개정 1968ㆍ7ㆍ10, 1974ㆍ12ㆍ24>

제14조 (양로 및 양육보호)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보상법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하여 양로 및 양육보호를 할 수 있다.  <개정 1965. 12. 14.>

제15조 (주택알선)

애국지사와 그 유족, 4.19의거상이자, 4.19의거사망자의 유족 월남귀순자ㆍ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하는 주택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입주케할 수 있다.<개정 1968ㆍ7ㆍ10, 1974ㆍ12ㆍ24>

제16조 (수송시설의 이용)

애국지사 4.19의거상이자, 반공포로상이자, 월남귀순상이자 및 공상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상법 제11조를 준용하여 국가의 수송시설을 이용케할 수 있다.<개정 1968ㆍ7ㆍ10, 1974ㆍ12ㆍ24>

제4장 삭제

제17조

삭제 <1963ㆍ7ㆍ26>

제18조

삭제 <1963ㆍ7ㆍ26>

제19조

삭제 <1963ㆍ7ㆍ26>

제20조

삭제 <1963ㆍ7ㆍ26>

제5장 벌칙

제21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4ㆍ12ㆍ24>

1. 허위의 공술ㆍ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조작한 자

2. 제1호의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또는 보상을 받은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수수한 보상금품은 이를 몰수한다. 그러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1963ㆍ7ㆍ26]

제6장 보칙

제22조 (국립묘지에의 안장)

애국지사의 유골 또는 시체는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제23조 (원호활동의 금지)

이 법의 적용대상자의 원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이나 또는 피원호대상자의 단체적 또는 개인적인 원호활동은 이를 금지한다.<개정 1963ㆍ7ㆍ26, 1965. 12. 14.>

제23조의 2 (부역의 면제)

애국지사 및 그 유족, 4.19의거상이자, 4.19의거사망자의 유족, 반공포로상이자, 월남귀순상이자ㆍ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에 대하여는 부역을 면제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전문개정 1968ㆍ7ㆍ10]

제24조 (시행령)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5. 12. 14.>

부칙 <법률 제1053호, 1962. 4. 16.>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의 본법의 적용대상자를 위한 각종의 원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본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해산하고 청산을 하여야 한다.

③(정착수당의 지급)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정착수당은 1962년이후에 귀순한 자부터 지급한다.

④삭제 <1968. 7. 10.>

⑤삭제 <1968. 7. 10.>

부칙 <법률 제1370호, 1963. 7. 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17호, 1965. 12.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실시될 4.19의거상이자 및 반공포로상이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교육보호중 공납금의 면제와 학비보조금의 지급은 196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유자녀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각학교에 재학중인 4·19의거상이자 및 반공포로상이자의 미성년자녀는 이 법에 의하여 취학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852호, 1966. 12. 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29호, 1968. 7. 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원호의 미신청자에 대한 정리조치)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중 이 법 시행당시까지 이 법에 의한 원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원호를 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2071호, 196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착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2589호, 1973. 3. 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결정되어 원호를 받고 있는 자와 애국지사유족확인신청서를 국가유공자원호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2715호, 1974. 12.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실시될 월남귀순자·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 및 공사상공무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교육보호중 학자금의 지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각 학교에 재학중인 월남귀순자·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 및 공사상공무원의 미성년자녀는 이 법에 의하여 취학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은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으로 본다.

④(공사상공무원에의 준용에 의한 원호신청)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공무상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거나 공무수행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거나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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