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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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1.27.] [법률 제13819호 2016.01.27. 타법개정]

  • 교육부(교원정책과-교원소청), 044-203- 6940
  • 교육부(교육협력과-보수.수당), 044-203-6461
  • 교육부(교원정책과-교육활동 보호), 044-203-6943
  • 교육부(교육협력과-교원단체), 044-203-6495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 (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3조 (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5조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9조 (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ㆍ해임ㆍ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0조 (소청심사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1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ㆍ협의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14.]

제12조 (교섭·협의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ㆍ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3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에서 요청이 있으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ㆍ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부칙 <법률 제4376호, 1991.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4항중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를 “제42조제2항ㆍ제50조 및 제76조”로 한다.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ㆍ제67조의2ㆍ제67조의3ㆍ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2항중 “제54조제1항 및 제69조의”를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부칙 <법률 제5437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354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중 “교원징계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3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며, 제57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⑬ 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8019호, 2006. 10.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414호, 2007. 5.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90호, 2008. 3.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㉔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1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1조의3제4항”을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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