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담보의 관세충당)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1.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매각하는 방법 2.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10호 또는 제11호(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한 약속어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하는 방법 3.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11호(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거래은행에 추심하는 방법
제2조 (가격신고의 생략)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4.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 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한다. 6. 수출용 원재료 7.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생략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3.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의 물품 4. 제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
제3조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원유ㆍ곡물ㆍ광석 기타 이와 비슷한 1차산품을 말한다.
제4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영 제18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ㆍ가공ㆍ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②영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ㆍ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③영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당해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2.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3.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 “기술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 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제5조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영 제23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기준)
①영 제2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기준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며, 영 제2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한다. ②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구분의 부적정 등으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영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②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8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개정 2002. 5. 10 .>
제9조 (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10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영 제5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상거래가격과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종물품의 판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을 근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대상기간 동안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거래중 당해 물품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가격(이하 이 조에서 “원가”라 한다) 이하로 판매한 양이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거래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당해 거래의 가중평균 원가 이하이고, 당해 원가 이하의 판매에 의하여 적절한 기간내에 그 물품의 원가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판매시 원가 이하인 가격이 조사대상기간동안의 가중평균 원가보다 높은 때에는 그 물품의 원가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간의 판매가격으로서 당해 가격이 당사자간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②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시장상황 등에는 공급국안에서의 판매량이 그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100분의 5 미만으로서 정상가격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급국안에서의 판매량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도 덤핑가격과 비교할 수 있음이 입증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매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실제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일회성 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중의 생산개시비용 등으로 인하여 원가가 적절히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자료에 기초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에 기초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의 생산ㆍ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 2.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의 생산ㆍ판매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이 아닌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의 가중평균 3.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이윤은 원산지국가안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을 다른 공급자가 판매하여 통상적으로 실현시킨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영 제5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장경제국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공급한 국가와 경제발전정도, 당해 물품의 생산기술수준 등이 비슷한 국가로 한다. ⑥영 제5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국가안에서 당해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⑦영 제5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은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제세를 포함한 비용과 그로 인한 이윤을 공제한 가격으로 하며, 영 제5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은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에 당해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당해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적정한 이윤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⑧영 제58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량 및 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것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⑨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때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자료가 가격비교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때에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제조원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⑩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수량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⑪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조건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그 판매조건이 당해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⑫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율변동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영 제59조제2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ㆍ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②영 제59조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중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일부터 6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③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영 제59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을 말한다.
제1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또는 공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1. 덤핑차액 :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2. 덤핑물품 수입량 :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③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13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12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①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6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당해 철회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15조 (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3. 거래선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기타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6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①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계획 및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고, 관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청회개최일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거나 조사일정상 불가피한 때에는 7일 이전에 알려줄 수 있다. ③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의 요지, 관련근거자료, 자신을 위하여 진술할 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 대리인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서 진술하는 때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외국인이 공청회에 직접 참가하는 때에는 통역사를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역사가 통역한 내용을 당해 외국인이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조정된 정상가격 - 조정된 덤핑가격 덤핑률 = ───────────────── × 100 과세가격 2.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영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②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를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규공급자에 대하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영 제6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잠정조치의 유효기간종료일 10일전까지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한다는 내용 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3. 형식ㆍ모양ㆍ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7. 기타 상황변동의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영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영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ㆍ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기타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영 제70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덤핑방지조치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2. 약속업체의 약속준수 여부 3. 기타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보조금등의 범위)
①영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라 함은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ㆍ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2.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3. 보조금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③영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분참여의 경우 : 당해 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2. 대출의 경우 : 당해 대출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시장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3. 대출보증의 경우 : 당해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대출보증이 없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4. 재화ㆍ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 : 당해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5.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금액
제22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①영 제73조제2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ㆍ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②영 제73조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중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일부터 6월 이전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 ③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가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영 제73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을 말한다.
제23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영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 물품과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영 제74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가격대비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영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73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영 제73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24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영 제75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25조 (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①영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75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당해 철회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26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영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27조 (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3. 거래선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기타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8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영 제7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보조금률의 산정 등)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보조금등의 금액 보조금률 = ──────── × 100 과세가격 ②영 제79조제2항에 의하여 가중평균 상계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등을 받는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를 상계관세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7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7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3. 형식ㆍ모양ㆍ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7. 기타 상황변동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ㆍ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영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상계조치대상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기타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영 제84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2.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여부 3. 기타 상계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①법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
제34조 (외교관용물품 등에 대한 면세신청)
①법 제8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계약의 종류, 사업장소재지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88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를 말한다. ③법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가 제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2. 선박 3. 피아노 4.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5. 엽총
제35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법 제8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6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8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제조할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연월일과 지정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물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시약ㆍ시험지ㆍ부분품(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ㆍ원재료 및 견품 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 수출조합전시관(산업자원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분에 한한다) 6. 중소기업진흥공단(농가공산품개발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전시관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7.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8. 수입물품을 실험ㆍ분석하는 국가기관 9.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도로교통법 제8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0.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11.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법 제2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동법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3.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14.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 15.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16.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17.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 직업훈련원 18.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 19.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 21.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기술원 2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2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25.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26.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설치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③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5.10>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한다) ④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2002.5.10> 1.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시약ㆍ부분품(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ㆍ원재료 및 견품 ⑤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를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3.2.14> <개정 2002. 5. 10., 2004. 3. 30 .>
제38조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법 제9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처를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품목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 및 구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법 제91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3. 파이프오르간외의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0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ㆍ제8524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 ②법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 다만, 생활보호ㆍ재해구호 및 아동복리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한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3.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③법 제91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 ④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①법 제9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9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목적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법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9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기증목적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증명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①법 제92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②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제30류에 해당하는 물품 3.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3701호ㆍ제3702호 및 제3707호에 해당하는 물품 4.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3808호에 해당하는 물품 5.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4810호ㆍ제4811호ㆍ제4823호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의부속서 품목번호 제7607.20호에 해당하는 물품 6.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318호 및 제7320호에 해당하는 물품 7.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407호ㆍ제8408호ㆍ제8409호ㆍ제8413호ㆍ제8414호(가정용의 것을 제외한다)ㆍ제8418호ㆍ제8419호ㆍ제8421호ㆍ제8425호ㆍ제8426호ㆍ제8427호ㆍ제8428호ㆍ제8429호(로드로울러를 제외한다)ㆍ제8430호ㆍ제8431호ㆍ제8482호ㆍ제8483호 및 제8485호에 해당하는 물품 8.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501호ㆍ제8502호ㆍ제8503호ㆍ제8504호ㆍ제8506호ㆍ제8511호ㆍ제8514호 및 제8515호에 해당하는 물품 9. 법 별표 관세율표 제87류에 해당하는 물품 10.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006호ㆍ제9007호ㆍ제9009호ㆍ제9010호ㆍ제9011호ㆍ제9012호ㆍ제9013호ㆍ제9018호ㆍ제9019호ㆍ제9020호ㆍ제9021호ㆍ제9022호ㆍ제9027호ㆍ제9028호 및 제9405호(서치라이트 및 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물품 11.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2. 소음ㆍ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제42조 (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①법 제9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9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 또는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종마(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암말에 한한다), 종양, 종축용 오리, 종토, 종축용 밍크, 종축용 여우, 양식용 실뱀장어, 종패용 진주조개, 진주양식용 핵, 종패용 굴치패(그 유생을 포함한다),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리ㆍ수수 및 유채에 한한다)와 종묘개량용 우렁쉥이의 어미 및 종묘, 양식용 돔 및 농어(수정란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삭제 <2004.3.30> ③법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3의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관계 전문기관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2.5.10> ④법 제9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1. 방사선측정기 2. 시료채취 및 처리기 3. 시료분석장비 4. 방사능 방호장비 5. 제염용장비 ⑤법 제93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당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2.5.10> ⑥법 제93조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를 한 자가 수산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수역에서 선박ㆍ어구 등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어업을 경영하고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5.10> ⑦법 제93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 <개정 2002.5.10, 2004.3.30> ⑧법 제93조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법 제9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2.5.10> ⑨법 제9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1. 카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ㆍ에스ㆍ에이(C.S.A)증표 2.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3.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ㆍ디ㆍ이(V.D.E)증표 4.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ㆍ에스ㆍ아이(B.S.I)증표 5.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ㆍ시ㆍ아이ㆍ이(L.C.I.E)증표 6.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ㆍ이(E.C.E)증표 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이ㆍ시(E.E.C)증표 9.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⑩법 제93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02.5.10> <개정 2002. 5. 10 .>
제44조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①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승인ㆍ수입승인 등을 받은 물품의 경우 그 승인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관세의 면제를 받은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관할지 세관장이 이를 확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9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당해 기증목적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법 제9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운수기관명ㆍ조난장소 및 조난연월일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9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사용계획ㆍ사용기간과 공사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 제9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증표 공급국의 권한있는 기관과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법 제93조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리선박명 또는 수리항공기명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당해 수리가 외국의 보험회사ㆍ가해자 또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리인이 발급한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증명은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3. 2. 14., 2004. 3. 30 .>
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용 물품 가. 폐수 또는 폐유처리용 시설ㆍ기계ㆍ기구 나. 대기오염방지용 시설ㆍ기계ㆍ기구 다. 소음 또는 진동방지용 시설ㆍ기계ㆍ기구 라. 탈황시설용 시설ㆍ기계ㆍ기구 마. 해상의 기름제거 또는 누출방지용 기계ㆍ기구 바. 공해측정 또는 분석용 기계ㆍ기구 사. 가목 내지 바목의 물품 제작용 물품(원자재 및 소재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2.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물품 가. 폐기물 처리용 시설ㆍ기계ㆍ기구 나. 폐기물을 재생하거나 이용하는 시설ㆍ기계ㆍ기구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기계ㆍ기구를 제작하기 위한 물품(원자재 및 소재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용 물품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 시설ㆍ기계ㆍ기구 나. 직업병 예방을 위한 보건용 시설ㆍ기계ㆍ기구 다.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한 개인용 보호장구 ②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자동설계ㆍ생산 및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나.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2. 기계ㆍ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된 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나. 물류자동화시스템 ③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물품 : 100분의 50 2.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물품 :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40.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70 <개정 2003. 2. 14 .>
제47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품목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 및 구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 매년 4월말까지 2. 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 매년 7월말까지 ③법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입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확인하는 서류 및 당해 물품의 수입자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경비함정 및 그 함정에 장착하는 부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 ④법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제조 또는 정비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제조 또는 정비개시 및 완료예정연월일과 제조 또는 정비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3. 30 .>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법 제9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선박 및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외의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것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사용하던 물품(자동차를 제외한다)일 것. 이 경우 사용하던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주이전의 사유, 직업, 가족수 등으로 보아 당해 입국자가 입국한 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하던 물품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또는 1조에 한한다. 가. 고급가구ㆍ조명기구ㆍ전자음향기기ㆍ피아노ㆍ전자오르간 기타 악기로서 1개 또는 1조의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 나. 실크 수직의 양탄자로서 넓이가 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 엽총 라. 냉장고 또는 냉동고로서 용량이 600리터를 초과하는 것 마. 컬러텔레비전으로서 형광면의 대각선 길이가 29인치를 초과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③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송품과 법 제9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물품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여행자 또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④법 제96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은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ㆍ선박ㆍ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제49조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송품 및 법 제9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물품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휴대반입한 주요물품의 통관내역서를 입국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물품의 통관내역을 입국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당해 행사의 성격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ㆍ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캠핑카ㆍ캬라반ㆍ트레일러ㆍ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ㆍ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사양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은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금형 ②법 제9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ㆍ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개정 2002. 5. 10., 2003. 2. 14., 2004. 3. 30 .>
제51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 (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개정 2002. 5. 10 .>
제53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 (재수입면세신청)
법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손상감면신청)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멸실 또는 손상의 원인 및 그 정도 2.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개정 2002. 5. 10 .>
제57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ㆍ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 (사후관리면제)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2. 법 제95조제1항제5호 나목 및 다목의 물품
제59조 (관세분할납부의 요건)
①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 3.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4.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②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는 물품 및 기관은 별표 4와 같다. ③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 한한다. <개정 2002.5.10> ④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ㆍ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5.10> 1.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2.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4.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⑤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2. 5. 10 .>
제60조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하는 경우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을 제외한다.
제61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법 제1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서울세관장ㆍ구로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성남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동해세관장ㆍ청주세관장 및 천안세관장과 그 소속출장소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서울세관장 2. 인천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인천공항세관장 3. 부산세관장ㆍ용당세관장ㆍ김해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마산세관장 및 거제세관장과 그 소속출장소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부산세관장 4. 인천세관장ㆍ수원세관장ㆍ안산세관장 및 평택세관장과 그 소속출장소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인천세관장 5. 대구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구미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대구세관장 6. 광주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광양세관장 및 제주세관장과 그 소속출장소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광주세관장 <개정 2001. 3. 29., 2002. 5. 10., 2004. 3. 30 .>
제62조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①법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외국무역선의 경우에는 1회 출입에 대하여 당해 선박의 순톤수 1톤당 100원으로 하고, 외국무역기의 경우에는 1회 출입에 대하여 당해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당 1천2백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 2. 급병환자, 항해중 발견한 밀항자, 항해중 구조한 조난자ㆍ조난선박ㆍ조난화물 등의 하역 또는 인도를 위하여 일시입항하는 경우 3. 위험물품ㆍ오염물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의 취급, 유조선의 청소 또는 가스발생선박의 가스제거작업을 위하여 법령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제63조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4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보세공장,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세자유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ㆍ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
제64조 (사증수수료)
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
제65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①법 제1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는 1만8천원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하는 때에는 1건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신청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
삭제 <2004. 3. 30 .>
제67조 (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①영 제18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세구역의 도면 2. 보세구역의 위치도 3.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18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제68조 (특허수수료)
①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신청의 수수료는 4만5천원으로 한다. ②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목재만 장치하는 수면의 보세창고에 대하여는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4분의 1로 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7만2천원 2.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0만8천원 3.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3천5백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4만4천원 4.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3천5백제곱미터 이상 7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8만원 5.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7천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2만5천원 6.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9만1천원 7.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36만원 8.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43만5천원 9.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매 분기당 51만원 ③특허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운영인이 원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다. ④특허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의 상태에 의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의 상태에 의한다 ⑤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수수료납부후에 변경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분을 다음 분기 이후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⑥영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외국물품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다음 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휴지 또는 폐지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특허수수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⑦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공관이 직접 운영하는 보세전시장에 대하여는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특허신청서 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 (보세공장업종의 제한)
법 제1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한다. 1.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ㆍ임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 2.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종
제70조 (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세관장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그 원료 또는 재료 2.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혼용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 3.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4. 당해 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종합보세구역안의 외국물품과 구별되는 필요가 있는 물품(보세전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1조 (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법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통관후 소비 또는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 2. 연료ㆍ윤활유ㆍ사무용품 등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품
제72조 (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법 제20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은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 상호간에 이동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73조 (매각대행수수료)
①법 제20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매각된 경우 :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 :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의 국고귀속ㆍ폐기ㆍ매각의뢰철회 등의 사유로 매각대행이 종료된 경우 :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별 매각금액이나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매각금액 또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은 10억원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각대행수수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매각대행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법 제2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4.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5.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ㆍ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 ②법 제2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이하 이 조에서 “생산”이라 한다)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법 제2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ㆍ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2.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3. 단순한 선별ㆍ구분ㆍ절단 또는 세척작업 4.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5.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6. 가축의 도축작업 ⑤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당해 물품의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5조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용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한다. 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 2.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ㆍ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 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6조 (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단순 경유하는 경우로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된 경우 2. 박람회ㆍ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던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이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경우
제77조
삭제 <2004. 3. 30 .>
제78조 (검사수수료)
①법 제2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검사수수료는 당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당 2천원의 기본수수료에 세관과 검사장소와의 거리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실비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는 기본수수료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입화주와 검사의 시기 및 장소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1건으로 하여 기본수수료를 계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수출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고지하는 때에는 검사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 (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출자ㆍ신고자 및 제조자 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제80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는 영업장)
법 제26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 한다. 1. 백화점 2.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 3.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상설영업장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설영업장 5. 상설영업장의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상설영업장
제81조 (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①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개청시간외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3천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4천8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7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 여러 건의 수출입물품을 1건으로 하여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1건으로 한다. ③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취급시간외의 물품취급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때에 세관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관공무원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보세구역에 야적하는 산물인 광석류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1천5백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2천4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3천6백원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요시간중 1시간이 제1항 각호 상호간 또는 제3항 각호 상호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수수료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일정기간별로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14 .>
제82조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개정 2003.2.14>)
①법 제3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삭제 <2003.2.14> ③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3.2.1 4>
제83조 (세관설비사용료)
①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관설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600원 2. 건물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1천2백원 ②세관장은 토지의 상황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설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③제6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설비사용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①영 제285조의3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라 함은 주주 1인 또는 그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 당해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 당해 개인 또는 그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4. 주주 1인 또는 그 친족이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출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5. 주주 1인과 그 친족이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인 법인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도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2.14]
제85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①영 제28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설비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고 당해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가.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 나. 전자문서를 변환ㆍ처리ㆍ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다. 전자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로부터 관세청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라. 전자문서의 변환ㆍ처리ㆍ전송ㆍ보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2.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통신 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나.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다. 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1인 이상 라.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3.2.14]
제86조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법 제3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수료 등의 금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산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리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2.14]